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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行政硏究報告書)國家報勳制度의 長期發展課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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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135724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國家報勳處, 1989

    • 발행연도

      1989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38.8 판사항(3)

    • DDC

      350.812 판사항(19)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行政硏究報告書)國家報勳制度의 長期發展課題 / 國家報勳處 [편]

    • 형태사항

      446p.: 삽도; 27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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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國家報勳制度의 發展過程 = 15
    • 1-1 高麗, 朝鮮時代의 國家報勳制度 = 17
    • 가. 高麗時代 = 19
    • 나. 朝鮮時代 = 19
    • 목차
    • Ⅰ. 國家報勳制度의 發展過程 = 15
    • 1-1 高麗, 朝鮮時代의 國家報勳制度 = 17
    • 가. 高麗時代 = 19
    • 나. 朝鮮時代 = 19
    • 1-2 保健社會部에서의 救護行政段階(1950~1960) = 21
    • 가. 救護行政의 內容 = 23
    • (1) 軍人과 그 遺家族에 대한 救護事業 = 23
    • (2) 救貧的性格의 軍事援護法制定과 援護의 內容 = 23
    • (가) 軍事援護法制定(1950.4.14) = 23
    • (나) 警察援護法制定(1951.4.12) = 23
    • (다) 援護의 內容 = 23
    • 1) 生計扶助 = 23
    • 2) 職業保護 = 24
    • 3) 收容保護 = 25
    • (라) 救護的 性格을 벗어나지 못한 援護施策의 逆機能 = 25
    • 1) 生計對策에 미달하는 生活扶助로 對象者 利權介入 = 25
    • 2) 一般企業 就業希望者 收容能力 없으므로 就業保護 有名無實 = 25
    • 3) 行政力의 不實 招來 = 26
    • 4) 援護對象者 가난한 사람의 標本으로 전락 = 26
    • (3) 軍服務犧牲者등에 대한 年金法制定(1952.9.26) = 27
    • 나. 援護의 性格과 對象者 範圍 = 27
    • (1) 軍服務 下士官·兵에 대한 援護實施로 現役 및 除隊軍人 管理의 役割遂行 = 27
    • (2) 年金支給對象範圍의 限界設定 明確 = 28
    • (3) 援護對象者를 救護對象者와 年金對象者로 區分 = 28
    • 1-3 援護處에서의 生計保護段階(1961~1973) = 31
    • 가. 軍事援護廳設置(1961.7.5) = 33
    • 나. 軍事援護廳에서 援護處로 名稱變更(1962.4.16) = 34
    • 다. 援護對象者의 範圍擴大 = 34
    • (1) 軍事援護對象者 = 34
    • (2) 特別援護對象者 = 35
    • (3) 軍事援護對象者 登錄 未完成 = 37
    • (가) 輕傷痍者 = 37
    • (나) 除隊軍人 = 37
    • 라. 援護關係法令의 2元化 = 38
    • (1) 軍事援護로서의 各種 生計保護關係法令 = 38
    • (2) 犧牲者에 대한 年金法 = 38
    • (3) 年金支給體系의 未完成 = 39
    • (가) 年金支給體系 = 39
    • (나) 年金의 支給水準指標의 未完成 = 39
    • 마. 援護制度의 內容 = 39
    • (1) 報償金給與 = 39
    • (2) 職業輔導 = 40
    • (3) 定着貸付 = 40
    • (4) 敎育保護 = 42
    • (5) 醫療 및 養老養育保護 = 43
    • (6) 其他禮遇 = 43
    • 1-4 自立支援段階(1974~1980) = 45
    • 가. 1974年 援護對象者 生活實態 = 47
    • 나. 重點支援策의 講究 = 48
    • (1) 制度의 改善 = 49
    • (2) 國民의 援護意識 提高와 誠金 = 51
    • (3) 自立意志의 涵養 = 52
    • (4) 對象範圍의 擴大 = 52
    • 1-5 禮遇造成段階(1981~1984.12.31) = 55
    • 가. 禮遇制度의 基盤造成 = 57
    • (1) 營利事業의 정리와 韓國報勳福祉公團의 創設 = 57
    • (2) 愛國志士 表彰者와 在日學徒義勇軍參加者의 年金制度 新設 = 57
    • (3) 長期服務下士官의 保護 = 58
    • (4) 國費加療施設의 擴充 및 診療對象範圍 擴大 = 59
    • (5) 愛國志士 報償金의 現實化 = 60
    • 나. 報勳制度의 轉換 = 60
    • (1) 轉換의 背景 = 60
    • (2) 國家報勳制度의 特性 = 60
    • Ⅱ. 現行 國家報勳制度(1985年以後 - ) = 63
    • 2-1 禮遇 및 報償의 對象 = 65
    • 가. 國家有功者 = 67
    • 나. 報償의 對象範圍 = 74
    • (1) 報償의 意義 = 74
    • (2) 家族 또는 遺族의 範圍 = 74
    • 다. 準用對象者 = 75
    • (1) 國家有功者 禮遇등에 관한 法律에 의한 準用對象者 = 75
    • (가) 除隊軍人 = 75
    • (나) 反共포로傷痍者 = 75
    • (2) 越南歸順勇士 特別報償法에 의한 準用對象者 = 76
    • (가) 越南歸順者 = 76
    • (나) 越南歸順傷痍者 = 76
    • 2-2 國家報勳施策 = 77
    • 가. 禮遇를 위한 施策 = 79
    • (1) 護國報勳의 달 設定 = 79
    • (2) 儀典上의 禮遇 = 79
    • (3) 記章 및 證書의 授與 = 79
    • (4) 死亡時의 禮遇 = 79
    • (5) 功勳錄의 發刊 = 79
    • (6) 愛國精神의 繼承 = 80
    • (7) 輸送施設의 利用料 減免 = 80
    • (8) 古宮等 利用料의 減免 = 80
    • (9) 住宅의 優先分讓 = 81
    • (10) 國立墓地에의 安葬 = 81
    • 나. 榮譽로운 生活保障을 위한 施策 = 81
    • (1) 報償金給與 = 81
    • (2) 敎育保護 = 83
    • (3) 職業輔導 = 85
    • (4) 自營支援 = 86
    • (5) 住宅支援 = 87
    • (6) 醫療保護 = 87
    • (7) 養育·養老保護 = 89
    • (8) 勇士村支援 = 90
    • (9) 除隊軍人保護 = 91
    • (10) 韓國報勳福祉公團運營 = 94
    • 2-3 國家報勳制度와 社會福祉와의 關係 = 97
    • 가. 國家報勳制度의 性格 = 99
    • 나. 社會福祉와의 關係 = 99
    • 2-4 報勳關係法令 一覽 = 101
    • 가. 法律 = 103
    • 나. 大統領令 = 103
    • 다. 他法에 規定된 報勳關係 = 104
    • 2-5 國家報勳處의 組織과 任務·沿革 = 105
    • 가. 任務 = 107
    • 나. 沿革 = 108
    • 다. 機構 및 定員 = 109
    • 2-6 國家報勳政策 硏究課題 = 111
    • Ⅲ. 國家報勳制度 長期發展課題의 變數 = 115
    • 3-1 社會變動과 發展行政 = 117
    • 가. 社會變動과 行政의 對應能力 = 119
    • 나. 社會變動의 特性 = 119
    • 다. 社會의 變化 = 120
    • (1) 人口構造의 變化 = 120
    • (가) 年度別 年齡階層別分布 항아리형으로 變化 = 120
    • (나) 年少人口 및 學齡人口의 減少化 = 121
    • (다) 老齡人口의 增加 = 123
    • (라) 經濟活動人口의 增加 = 124
    • (마) 베이비붐 세대의 人口波長 = 125
    • (2) 全國의 都市化 = 126
    • (가) 都市·農村間 人口移動 = 126
    • (나) 大都市(서울, 釜山등) 人口增加推移와 展望 = 127
    • (3) 技術革新과 經濟發展 = 132
    • 라. 社會變動과 行政 = 135
    • (1) 社會變動과 行政과의 關係 = 135
    • (2) 發展行政의 意義 = 135
    • (3) 發展行政의 主要道具 = 136
    • (4) 變動具現에 必要한 要件 = 136
    • (5) 變動에 대한 저항의 克服 = 136
    • (가) 저항의 社會 心理的 特性 = 136
    • (나) 저항의 原因 = 137
    • (다) 저항克服 方案 = 137
    • 3-2 國家發展의 段階的管理와 行政體制의 變化 = 139
    • 가. 國家發展의 段階的 管理 = 141
    • (1) 國家發展의 段階的 管理의 意義 = 141
    • (가) 特定時點에서 多元的 體制價値觀에 優先順位의 序列化 = 141
    • (나) 動態的時點에서 볼 때 體制價値(目標)의 轉換 = 143
    • (2) 發展의 段階的 管理의 不可避性 = 144
    • (가) 價値選好의 變化 = 144
    • 1) 體制價値 限界效用遞減의 法則 = 144
    • 2) 發展價値 相互間의 論理的 先後性 = 144
    • (나) 資源의 限界性과 集中投資의 效率性 = 145
    • (다) 指導者의 能力, 價値指向의 便向性과 構造의 硬直性 = 146
    • (3) 國家發展의 段階的 管理에 관한 理論提示 = 147
    • (가) 文明紀元의 次元 = 147
    • (나) 율곡의 3段階論 = 148
    • (다) 西歐近代化過程의 統說 = 148
    • (라) 一般化된 國家發展의 段階的管理 = 150
    • (4) 우리나라 國家發展過程의 評價와 問題點 = 150
    • (가) 西歐의 成熟水準體制理念 受動的接觸 = 150
    • (나) 國家形成의 未完 = 151
    • (다) 經濟發展 第一主義 選擇 = 151
    • (라) 市民의 性急性 = 151
    • (마) 經濟發展을 위한 活動空間과 手段體系의 制限 = 152
    • 나. 發展段階에 따른 行政理念·課題 및 組織構造의 變化 = 152
    • (1) 國家發展의 優先課題 = 152
    • (2) 새行政體制構築의 基本方向 = 153
    • (3) 政府組織改革의 方向 = 157
    • (4) 機構形成 = 160
    • 3-3 2000年代를 向한 國家 長期 發展構想 = 161
    • 가. 國家發展의 基本課題 = 163
    • (1) 社會制度의 發展과 基本秩序의 確立 = 163
    • (2) 社會成員의 能力開發 및 價値體系의 定立 = 164
    • (3) 國家發展을 위한 經濟的基盤의 擴充 = 164
    • (4) 國民福祉增進과 地域發展 = 165
    • (5) 經濟協力의 增進과 國際基盤의 擴大 = 166
    • (6) 國家安全의 保障과 民族統合 = 166
    • 나. 國家發展의 分野別모습 = 168
    • (1) 國民生活水準 = 168
    • (2) 라이프사이클 = 169
    • (3) 産業構造 = 171
    • (4) 國民福祉 = 171
    • (5) 地域開發 = 174
    • (6) 交通通信 = 174
    • (7) 敎育 : 高學歷社會의 도래와 敎育制度의 改編 = 174
    • (8) 文化 및 國民意識 : 先進化된 國民意識과 文化活動의 擴張 = 174
    • (9) 國際的 位置 : 國際社會에서의 地位向上과 役割變化 = 174
    • (10) 南北韓關係 : 對北韓우위성의 確立과 南北交流의 實現 = 174
    • Ⅳ. 問題의 提起 = 175
    • 4-1 全國民에 대한 福祉行政의 擴大와 現行 國家報勳制度의 限界效用遞減 = 177
    • 가. 全國民에 대한 福祉行政의 擴充 = 179
    • (1) 社會開發의 重要性과 基本視覺 = 179
    • (가) 社會開發의 重要性 = 179
    • (나) 社會開發의 基本視覺 = 181
    • (2) 社會保障制度의 擴充 = 183
    • (가) 國民年金制度의 發展 = 184
    • (나) 醫療保險制度의 改善 = 184
    • (3) 公的扶助의 擴大와 老人福祉의 增進 = 184
    • (가) 貧困階層의 解消 = 184
    • (나) 老人福祉 = 185
    • (4) 生活環境의 改善 = 186
    • (가) 住宅普及의 擴大와 住居與件의 改善 = 187
    • (나) 休養施設의 擴充 = 188
    • 나. 現行 國家報勳制度의 限界效用遞減 = 189
    • (1) 初期 經濟成長의 國家目標管理에서 國家 報勳制度價値의 增大 = 189
    • (2) 國民에 대한 福祉行政의 擴充 內實化에 따른 價値效用遞減 = 189
    • 4-2 行政의 民主化過程에서의 欲求 분출 = 191
    • 가. 國民으로부터의 欲求 = 193
    • (1) 除隊軍人의 社會定着支援 欲求 = 193
    • (2) 6.25戰爭 負傷 輕傷痍者등의 國家報勳施惠欲求 = 193
    • (3) 獨立有功者中 褒賞基準 未達者의 國家有功者로서의 受容欲求 = 193
    • (4) 軍·警이외의 國家有功者로 受容要求 多樣化 = 194
    • 나. 國家報勳對象者로부터의 欲求 = 194
    • (1) 老後生活對策 欲求 = 194
    • (2) 報償金의 引上欲求 = 194
    • (3) 傷痍等級 上向調整 欲求 = 195
    • (4) 傷痍者 中心의 國家報勳政策에서 全 對象者의 均衡있는 發展을 위한 政策의 變化欲求 = 195
    • (5) 말없는 다수 福祉世帶의 積極的 福祉支援 欲求 = 195
    • 다. 國家施策으로 부터의 必要性 欲求 = 196
    • (1) 韓民族守護精神 涵養 보다 積極性 必要欲求 = 196
    • (2) 6.25戰爭의 悲劇 弘報와 國家守護精神涵養의 必要性 欲求 = 196
    • (3) 軍의 사기앙양을 위한 事後對策의 制度的裝置 欲求 = 197
    • 라. 機關內部로부터의 欲求 = 197
    • (1) 組織構成員의 士氣振作 欲求 = 197
    • (2) 組織機關間의 業務量差異에서 오는 欲求 = 197
    • Ⅴ. 國家報勳制度의 長期發展課題 = 199
    • 5-1 國家報勳制度 發展의 段階的 管理 = 201
    • 가. 段階的管理의 必要性 = 203
    • (1) 欲求의 肯定的價値의 判斷과 優先順位에 의한 段階的 受容管理 = 203
    • (2) 環境變化에 알맞은 組織의 改編으로 社會變動 對處能力向上 = 204
    • (3) 業務의 부단한 開發과 실천의 분위기造成 = 205
    • (4) 報勳對象者의 보람있는 삶의 維持·保障의 內實化 = 206
    • (5) 民族守護意志 組織內에서 國民으로 擴散 = 206
    • 나. 國家報勳制度 發展의 段階的 管理의 理論 提示 = 206
    • (1) 一般理論 = 206
    • (2) 율곡의 3段階論 = 206
    • (가) 창업(創業) = 207
    • (나) 수성(守成) = 207
    • (다) 경장(更張) = 208
    • (3) 國家報勳制度 發展課題의 3段階論 = 208
    • 5-2 國家報勳制度의 長期的發展課題 = 211
    • 가. 創業期의 未完成課題 = 213
    • 나. 守成期의 未完成課題 = 213
    • 다. 更張期로서의 새로운 도약과제 = 213
    • 5-3 國家發展을 위한 行政環境改善論 = 215
    • 5-3-1 民主化는 行政의 變身을 要求한다. = 217
    • 5-3-2 專門家役割의 變化 = 227
    • 5-3-3 行政文化 = 239
    • 5-3-4 先·後進國 行政의 特徵 = 257
    • 5-3-5 行政의 民主化를 위한 三大方案 = 271
    • 5-3-6 관료제 및 비공식조직의 기능 = 285
    • 5-3-7 韓國에서 要請되는 리더쉽과 Commitment 形成 = 303
    • 5-3-8 커뮤니케이션의 障碍要因 = 311
    • 5-3-9 政策分析 = 317
    • 5-3-10 Cybernetic觀點에서 본 韓國의 福祉政策 = 347
    • 5-3-11 社會開發과 社會指標 = 379
    • 5-3-12 社會, 人口統計體系의 槪要에 대하여 = 413
    • 5-3-13 資本主義 經濟體制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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