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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추심명령 발령 시에도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유지된다는 판결에 대한 검토 -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하여 - = A review of the judgement that the debtor's status as a party is maintained even if a collection order is issued - Regarding the Supreme Court‘s full decision of the full bench of case 2021Da252977, dated October 23,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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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채권 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에 관한 종래 판례 법리(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를 변경한 주목할 만한 전원합 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약 25년간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다양한 법리들 즉,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의 소가 경합 할 때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를 제기 한 후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중복 소 제기 여부, 추심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들을 확립해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부재, 채 무자의 소 제기 이익, 소송경제 등을 이유로 추심명령이 발하여져도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의 새로운 법리에 대하여, ① 우선 민사집행법이 압류·추심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넘어 추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고, 대위 절차 없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새로운 해석이 민사집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② 오랜 기간 일관되게 판시해 온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변경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법리들 (추심소송과 관련된 중복 소 제기 문제,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까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 파급력을 과연 가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③ 변경된 법리에 따른 추심소송의 기판력 범위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의 충돌을 어 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로운 법리에 따른 공동소송에서 판결 주문의 형식을 어떻게 보 완할 것인지, 추심채권자의 참가 기회 보장을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지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가 현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 토가 부수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생각건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종래 법리와 새로운 법리는, 둘 다,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의 권리와 여전히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채무자의 권리 중 누구의 권리 보장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 된 다고 보인다. 어느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더 보장되는 권리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화 되는 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경제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종래 법리를 따르면 소송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 논 리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확립되어 온 채무자 당사자적격의 법리와 이 로부터 확장된 다른 판례 법리들까지 폐기함으로써 이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감내하 고, 새로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까지도 감 수해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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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채권 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채권 에 대한 추심명령이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 로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에 관한 종래 판례 법리(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등)를 변경한 주목할 만한 전원합 의체 판결이다.
    대법원은 지난 약 25년간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다양한 법리들 즉,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의 소가 경합 할 때 채권자대위소송의 적법 여부,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소를 제기 한 후 추심의 소가 제기되었을 때 중복 소 제기 여부, 추심채권자가 받은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에 관한 법리들을 확립해왔다. 그런데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의 변경이 불가피하다면서,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부재, 채 무자의 소 제기 이익, 소송경제 등을 이유로 추심명령이 발하여져도 채무자의 당사자 적격이 여전히 유지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대상판결의 새로운 법리에 대하여, ① 우선 민사집행법이 압류·추심 채권자에게 추심권능을 넘어 추심 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여하고, 대위 절차 없이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에 비추어 새로운 해석이 민사집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 ② 오랜 기간 일관되게 판시해 온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리를 변경함으로써 이로부터 파생된 다양한 법리들 (추심소송과 관련된 중복 소 제기 문제, 기판력에 관한 법리 등)까지 변경이 불가피하여 그 파급력을 과연 가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③ 변경된 법리에 따른 추심소송의 기판력 범위와 현행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3항, 제4항의 충돌을 어 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로운 법리에 따른 공동소송에서 판결 주문의 형식을 어떻게 보 완할 것인지, 추심채권자의 참가 기회 보장을 위한 현행법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 인지 등에 관한 실무상 문제가 현존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검 토가 부수되어야 한다고 느낀다.
    생각건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대법원의 종래 법리와 새로운 법리는, 둘 다, 추심권능을 부여받은 추심채권자의 권리와 여전히 실체법상의 권리를 가지는 채무자의 권리 중 누구의 권리 보장에 좀 더 중점을 둘 것인지,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화 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등에 관한 깊은 고민에서 출발 된 다고 보인다. 어느 입장을 선택하더라도 더 보장되는 권리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약화 되는 권리도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경제라는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종래 법리를 따르면 소송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대상판결 논 리도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오랜 기간 확립되어 온 채무자 당사자적격의 법리와 이 로부터 확장된 다른 판례 법리들까지 폐기함으로써 이에 따른 절차적 혼란을 감내하 고, 새로운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여러 한계가 있는 현행법상의 문제까지도 감 수해야 한다는 것은 좀처럼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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