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왔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과열 및 그로 인한 투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왜곡되며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위험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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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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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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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왔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과열 및 그로 인한 투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왜곡되며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위험성 등...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는 부동산정책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왔다. 한편으로는 부동산의 과열 및 그로 인한 투기가 확산할 경우에는 경제구조가 왜곡되며 부동산거품으로 인한 위험성 등이 우려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동산시장이 장기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작지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의 환수와 부동산투기 억제 등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된 지 벌써 30년이 되었다. 그러나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혼란이 적지 않다. 학설상 논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개발부담금을 ‘(특별)부담금’으로 전제한 듯한 판례들과는 달리 일부 결정에서는 개발부담금의 성격을 ‘실질적 조세’로 규정한 판례도 있다.
법률에서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을 부담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조세에 유사한 것’, ‘조세적 성격을 갖는 것’, ‘조세법률주의가 적용되어야 할 것’ 등으로 표현하면서 사실상 조세처럼 취급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들은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논거 또한 매우 빈약하다.
헌법재판소의 혼란스러운 태도는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관한 사항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주문’ 내지 ‘주요 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판례변경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까닭일 수도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일부 결정에서는 결론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거들을 꿰어맞춘듯한 인상까지도 주고 있다.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런 맥락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작게는 그러한 헌법재판소 결정의 논리적 엄밀성과 체계적 일관성 때문이지만, 보다 넓게 보면 그 과정에서 헌법재판소가 조세가 아니라 특별부담금이라는 입법자의 판단을 가볍게 여기면서, 입법의 내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결정을 너무 가볍게 내리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개발부담금을 조세로 볼 경우와 특별부담금으로 볼 경우의 실질적 차이에 주목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democratization past governments have been very heavily involved in real estate policy. On the other hand, if the real estate overheating and the resulting speculation spread, the economic structure will be distorted and the risks of the real es...
Since democratization past governments have been very heavily involved in real estate policy. On the other hand, if the real estate overheating and the resulting speculation spread, the economic structure will be distorted and the risks of the real estate bubble will be concerned. On the other hand, if the real estate market falls into a long-term recession, the impact on the economy will be not small.
It has been twenty years since the Restitution of Development Gains was introduced under the Restiution of Development Gains Act as one of the policy measures for the restitution of unearned income and the suppression of real estate speculation due to executing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there is still a lot of confusion about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In addition to controversial theories, there are decision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prescribes development charges as “substantive taxes”, in contrast to decisions for which development charges are assumed to be “special levies.”
Although the law considers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as a special levy, including the use of the term ‘charges’, There are a number of decisions in which the Constitutional Court treats the develpoment charges like taxes by describing development charges as “tax-like”, “having a tax character”, and “tax legalism should be applied.” However, these decisions are not only inconsistent, but the arguments are also very poor.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fusion may be due to the fact that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is not a case change because it does not fall within the ‘text of the judicial decision’ or ‘main legal cause’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But it should not be taken lightly that it could weaken public confidence i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Moreover, some decisions have even made the impress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put its conclusions and put together arguments to justify its conclu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fees are particularly problematic in this context, at least because of their logical rigor and systematic consistency, but in a broader sense because it could lead to serious conflic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taking lightly the Legislator’s judgment (that the development charges are not taxes but special levies) and making the decision so lightly that actually changes the legislation.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oting the real differences between the legal nature of development charges as a tax and as special levies.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9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4 이덕연, "헌법주석" 박영사 2013
5 신정규,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43-184, 2017
6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17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7
8 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2018
9 김남진, "한국토지공개념입법의 배경과 현황" (7) : 1991
10 金性洙,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3
1 장영수, "헌법학" 홍문사 2019
2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9
3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9
4 이덕연, "헌법주석" 박영사 2013
5 신정규,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 합헌성 심사구조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연방헌법재판결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8 (18): 143-184, 2017
6 홍정선, "행정법원론" 박영사 2017
7 박균성, "행정법론(하)" 박영사 2017
8 김남진, "행정법" 법문사 2018
9 김남진, "한국토지공개념입법의 배경과 현황" (7) : 1991
10 金性洙, "특별부담금의 정당화 문제" 한국공법학회 31 (31): 9-9, 2003
11 이선영, "토지재산권의 가치보장과 개발이익 환수의 한계 -개발부담금제도를 중심으로-" 한국토지법학회 26 (26): 189-224, 2010
12 전정현, "토지공개념정책과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 - 정치 레짐(political regime)접근을 통한 맥락 분석을 중심으로" 동북아법연구소 10 (10): 173-200, 2016
13 이우진, "토지공개념과 개발이익환수제" 동북아법연구소 12 (12): 285-318, 2018
14 김남진,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30 (30): 1989
15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19
16 차진아, "조세국가의 헌법적 근거와 한계" 한국공법학회 33 (33): 307-331, 2005
17 정희남, "정부수립 이후의 한국 토지정책 60년사 소고, 1948~2008" 한국부동산연구원 20 (20): 281-306, 2010
18 서순탁, "저성장기의 개발이익환수제도 개편방향과 정책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73 (73): 65-81, 2016
19 차진아, "재산권 보장의 상대화와 입법자의 역할 - 헌법 제23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시론 -" 법학연구원 (76) : 149-191, 2015
20 김완석, "재건축에 관한 조세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3 : 41-74, 2006
21 이주희,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부적정성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공법학회 40 : 1-19, 2008
22 김성수, "재건축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검토"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29-58, 2006
23 이춘원, "재건축 부담금의 헌법적 검토" 한국부동산법학회 22 (22): 1-28, 2018
24 이상신, "재건축 부담금의 법적 성격 및 위헌성 검토" 한국부동산학회 (74) : 106-117, 2018
25 성소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적 쟁점" 한국토지공법학회 31 : 1-28, 2006
26 정지선, "재개발 재건축 관련 조세법상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포럼 10 (10): 71-115, 2010
27 이동식, "응능과세원칙" 한국공법학회 32 (32): 615-640, 2004
28 김성수, "세법 : 조세법과 공법원리" 법문사 2003
29 차진아, "사회국가의 이념과 그 현실적 한계 ― 소득세를 통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한국과 독일의 (연방)헌재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헌법학회 13 (13): 155-199, 2007
30 차진아, "사회국가의 실현구조와 토지공개념의 헌법상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19 (19): 3-41, 2018
31 윤성현, "부담금의 위헌심사기준에 관한 헌법이론적 재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249-280, 2012
32 차진아, "독일식 예산법률주의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원 (92) : 89-138, 2019
33 차진아, "과세에 의한 재산권 제한의 의의와 한계" 법학연구원 (81) : 161-211, 2016
34 임현, "공과금 부과에 있어 사회적 조정목적의 고려가능성" 30 (30): 2001
35 강만수, "개발이익환수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부담금을 중심으로" 가천대 2015
36 김남욱, "개발부담금제도에 관한 고찰" 10 : 2000
37 신정규, "개발부담금의 법적 성격과 우선징수권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2016. 6. 30. 2013헌바191, 2014헌바473 (병합) -" 한국토지공법학회 76 : 131-156, 2016
38 Tipke, Klaus Lang, "Steuerrecht" Otto Schmidt 2015
39 Papier, Hans Jürgen, "Maunz Dürig Kommentar zum Grundgesetz, Bd.II" C. H. Beck 2002
40 Kirchhof, Paul, "Handbuch des Staatsrechts, Bd.V" C F. Müller 119-, 2007
41 Hesse, Konrad, "Grundzüge des Verfassungsrechts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C. F. Müller 1995
42 Kloepfer, Michael, "Finanzverfassungsrecht mit Haushaltsverfassungsrecht" C. H. Beck 2014
43 Friauf, Karl Heinrich, "Festschrift für Hermann Jahrreiß zum 80" Carl Heymanns Vlg 1974
44 Isensee, Josef, "Festschrift für Hans Peter Ipsen" Mohr Siebeck 1977
45 Friauf, Karl Heinrich, "Eigentumsgarantie und Steue.rrecht" 1980
46 Wendt, Rudolf, "Eigentum und Gesetzgebung" Heitmann 1985
47 von Arnim, Hans Herbert, "Besteuerung und Eigentum" 39 : 1981
48 Kirchhof, Paul, "Besteuerung und Eigentum" 39 : 1981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요건과 지위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4다79303 판결의 평석-
위법성조각사유와 책임조각사유의 증명책임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과 증거제출책임 논의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2 | 0.92 | 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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