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으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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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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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등기부 ; 전산등기부 ; 신청정보 ; 전부개정 ; 등기원인정보 ; 전산정보처리조직 안전성 ; 진정성 ; 공신력 ; 공적인증 application information ; authentification ; computerized registration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s ; computerized registration book ; general revision ; grounds of registration information ; paper-based registration book ; public certification ; public confidence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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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89-21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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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으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반세...
부동산등기법은 민법의 부속법으로서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개정으로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등기법은 1960년 1월 1일부터 반세기를 넘게 기본구조를 유지하면서 20여 차례의 개정을 해왔는데, 이번 개정은 그간의 종이등기부제도를 전산등기부제도로의 대전환을 이루었다는데 특징이 있다.
정보기술의 첨단화 일상화에 맞추어 등기신청에서부터 등기를 마치는데까지의 절차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등기부 등 초본의 발급도 전산화되어있다.
이번 개정의 구체적인 주요내용으로는 ①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의 명문화 ②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절차의 보완 ③ 예고등기제도의 폐지 ④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중에서 등기의 효력발생시기의 명문화는 긍정적이라 하겠고,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의 폐지는 부정적이라 하겠다.
앞으로 보완해야 할 주요사항으로는 등기의 진정성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한 등기원인 증서 등의 공적인증제,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의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고, 등기부의 안전유지와 등기기록의 위조 변조를 막는 보안조치의 철저가 요구된다. 등기의 진정성과 안전성의 확보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s an adjective law of Civil Law, plays a major role in public disclosure of right relation of a real property. The most recently revised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becoming effective in 13 October 2011, of whic...
The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as an adjective law of Civil Law, plays a major role in public disclosure of right relation of a real property. The most recently revised Real Property Registration Act becoming effective in 13 October 2011, of which the original act had been in force since 1 January 1960 and revised more than 20 times maintaining the original structure and system for over half a century, is characterized by a great transformation from the past paper-based registration book to existing computerized registration book. In summary, according to the modernized and generalized information technology, not only the registration procedure from the application to completion of a registration is performed by computerized registration information processing services but also the issuance of a certified copy and abstract of register is computerized
The main contents of this revision are as follows:
① stipulation of the effective date of a registration,
② complementing principal registration procedure by provisional registration,
③ abolition of notice registration system,
④ abolition of substantial screening right of register official concerning the expression of a partitioned building, etc.
Among the above revised contents, the author thinks the ① is an affirmative revision but the ④.
In my opinion, to secure authentification, safety and public confidence of public notice systems of real estate information, the following details should be more improved in the future:
① public certification system of a deed of grounds for registration to secure authentification and safety of real property registration,
② institutionalization and reinforcement of substantial screening right of register official, and
③ reinforcement of security measure to maintain safety of a registration book and prevent falsification of the registration recor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金相默, "不動産登記電算化制度의 活性化方案" 31 : 2008
2 郭潤直, "不動産登記法(2)" 博英社 1998
3 남윤봉, "한국재산법각론" 동방문화사 2011
4 남윤봉, "한국재산법각론" 동방문화사 2011
5 김경신, "파괴되지 않는 컴퓨터환경 구축해야"
6 최승영,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12 : 2004
7 김병두, "예고등기의 효력" 14 : 2006
8 박규용, "예고등기의 존폐논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12 (12): 33-53, 2010
9 홍봉주, "영국의 토지등기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397-420, 2010
10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33) : 215-239, 2009
1 金相默, "不動産登記電算化制度의 活性化方案" 31 : 2008
2 郭潤直, "不動産登記法(2)" 博英社 1998
3 남윤봉, "한국재산법각론" 동방문화사 2011
4 남윤봉, "한국재산법각론" 동방문화사 2011
5 김경신, "파괴되지 않는 컴퓨터환경 구축해야"
6 최승영,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대한민사법학회 12 : 2004
7 김병두, "예고등기의 효력" 14 : 2006
8 박규용, "예고등기의 존폐논의에 관한 소고" 중앙법학회 12 (12): 33-53, 2010
9 홍봉주, "영국의 토지등기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소 26 (26): 397-420, 2010
10 박광동, "부동산디지털등기신청의 현황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한국법학회 (33) : 215-239, 2009
11 김판기, "부동산등기의 전자신청에 관한 소고" 법무부 (41) : 30-48, 2008
12 박광동, "부동산등기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디지털(Digital)등기신청을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30) : 259-277, 2006
13 법무부, "부동산등기법 전부개정법률(안)"
14 김성욱,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34 (34): 401-420, 2010
15 법무부, "민법(재산편)개정자료집" 2004
16 홍봉주, "미국의 부동산 등기제도" 한국토지법학회 25 (25): 31-54, 2009
17 송덕수, "물권법" 박영사 2012
18 안태근,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등기의 공신력" 법무사 2006
19 최명구,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의 주요사항에 대한 검토" 한국토지법학회 28 (28): 63-90, 2012
20 金基善, "韓國物權法" 法文社 1985
21 郭潤直, "豫告登記에 관하여" 서울대법학연구소 22 (22): 1981
22 정우형, "登記官의 登記審査權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한국토지법학회 25 (25): 55-78, 2009
23 황정수, "登記原因證書의 公證에 관한 小考" 한국민사집행법학회 7 : 338-372, 2011
24 南潤鳳, "現行 不動産登記制度의 問題點" 韓國財産法學會 12 : 1995
25 郭潤直, "物權法(1)" 博英社 2004
국제사법상 문화재의 기원국법주의(lex originis)에 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8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9-04-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Association For Korean Law Of Property ->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 | ![]() |
| 201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6-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2-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JOURNAL OF PROPERTY LAW | ![]() |
| 2004-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89 | 0.89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2 | 0.71 | 0.86 |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