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된 “재판의 전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비교헌법사적 연원을 추적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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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07-141(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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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된 “재판의 전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비교헌법사적 연원을 추적함으로써, 이 헌법텍스트의 ‘원래 의도’ 및 그 변형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유진오에 의해 건국헌법 제81조 제2항(법률의 위헌심사)에 삽입된 이 용어는 오스트리아연방헌법(1929) 제140조 제1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따라서 그 원래 의도는 유럽식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선결문제’의 의미로 쓰인 것이었다. 1962년의 헌법개정으로 미국식 부수적 위헌심사를 도입하면서 제1항(법률의 위헌심사)ㆍ제2항(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헌ㆍ위법심사)에 모두 이 용어를 삽입했는데, 그 결과 동일한 용어가 이 때는 ‘사건쟁송성’의 의미로 쓰인 셈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건국헌법 이래 복잡다단한 비교헌법사적 연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의 전제”는 각각 ‘선결문제’와 ‘사건쟁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체계적인 통일적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 "Chaepan-ui Chonje(prerequisite for judgment)" in Article 107 Section 1 and 2 of Korea"s Current Constitution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jurisdi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ther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
The term "Chaepan-ui Chonje(prerequisite for judgment)" in Article 107 Section 1 and 2 of Korea"s Current Constitution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jurisdi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ther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Some emphasize its literal meaning, "a prior question"; others focus on its hidden meaning, "cases and controversies". I trace the textual origin of the term, and find that it came from Article 140 Section 1 of the Austrian Federal Constitution(1929), which provided "Voraussetzung eines Erkenntnisses(prerequisite for judgment)". So, the drafter"s original intent was to bring in the European "konrete Normenkontrolle(concrete norm control)" system, which separated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from the case itself,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prior question", rather than the American term of "cases and controversie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1960, though it imported the German "Verfassungsgericht(Constitutional Court)" and "abstrakte Normenkontrolle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omitted the European term "Chaepan-ui Chonje". On the contrary to thi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1962, in the vortex of the sudden adoption of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 used the same European term "Chaepan-ui Chonje", as if it meant "cases and controversies". After the winding constitutional journey, the term became the "Gate of Janus" which opens from both sides, i.e., European norm control and American judicial review. The term in Article 107 Section 1 means the former, "a prior question"; the same term in Section 2 means the latter, "cases and controversies".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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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昌令推斷日記》를 통해서 본 中宗代 謀逆事件의 發生背景과 詔獄節次의 實態
아리스토텔레스의 互惠性(ἀντιπεπονθòϛ)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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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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