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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의 전제성” = 그 개념의 굴곡의 헌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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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된 “재판의 전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비교헌법사적 연원을 추적함으로써, 이 헌법텍스트의 ‘원래 의도’ 및 그 변형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유진오에 의해 건국헌법 제81조 제2항(법률의 위헌심사)에 삽입된 이 용어는 오스트리아연방헌법(1929) 제140조 제1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따라서 그 원래 의도는 유럽식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선결문제’의 의미로 쓰인 것이었다. 1962년의 헌법개정으로 미국식 부수적 위헌심사를 도입하면서 제1항(법률의 위헌심사)ㆍ제2항(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헌ㆍ위법심사)에 모두 이 용어를 삽입했는데, 그 결과 동일한 용어가 이 때는 ‘사건쟁송성’의 의미로 쓰인 셈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건국헌법 이래 복잡다단한 비교헌법사적 연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의 전제”는 각각 ‘선결문제’와 ‘사건쟁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체계적인 통일적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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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된 “재판의 전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비교헌법사적 연원을 추적함으로...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에 포함된 “재판의 전제”라는 용어의 의미를 둘러싸고 헌법학계와 행정법학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비교헌법사적 연원을 추적함으로써, 이 헌법텍스트의 ‘원래 의도’ 및 그 변형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유진오에 의해 건국헌법 제81조 제2항(법률의 위헌심사)에 삽입된 이 용어는 오스트리아연방헌법(1929) 제140조 제1항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며, 따라서 그 원래 의도는 유럽식 구체적 규범통제에 있어서 ‘선결문제’의 의미로 쓰인 것이었다. 1962년의 헌법개정으로 미국식 부수적 위헌심사를 도입하면서 제1항(법률의 위헌심사)ㆍ제2항(명령ㆍ규칙ㆍ처분의 위헌ㆍ위법심사)에 모두 이 용어를 삽입했는데, 그 결과 동일한 용어가 이 때는 ‘사건쟁송성’의 의미로 쓰인 셈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건국헌법 이래 복잡다단한 비교헌법사적 연관관계의 분석을 통해, 현행헌법 제107조 제1항과 제2항의 “재판의 전제”는 각각 ‘선결문제’와 ‘사건쟁송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체계적인 통일적 해석’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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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erm "Chaepan-ui Chonje(prerequisite for judgment)" in Article 107 Section 1 and 2 of Korea"s Current Constitution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jurisdi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ther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Some emphasize its literal meaning, "a prior question"; others focus on its hidden meaning, "cases and controversies". I trace the textual origin of the term, and find that it came from Article 140 Section 1 of the Austrian Federal Constitution(1929), which provided "Voraussetzung eines Erkenntnisses(prerequisite for judgment)". So, the drafter"s original intent was to bring in the European "konrete Normenkontrolle(concrete norm control)" system, which separated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from the case itself,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prior question", rather than the American term of "cases and controversie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1960, though it imported the German "Verfassungsgericht(Constitutional Court)" and "abstrakte Normenkontrolle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omitted the European term "Chaepan-ui Chonje". On the contrary to thi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1962, in the vortex of the sudden adoption of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 used the same European term "Chaepan-ui Chonje", as if it meant "cases and controversies". After the winding constitutional journey, the term became the "Gate of Janus" which opens from both sides, i.e., European norm control and American judicial review. The term in Article 107 Section 1 means the former, "a prior question"; the same term in Section 2 means the latter, "cases and controver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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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erm "Chaepan-ui Chonje(prerequisite for judgment)" in Article 107 Section 1 and 2 of Korea"s Current Constitution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jurisdi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ther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

    The term "Chaepan-ui Chonje(prerequisite for judgment)" in Article 107 Section 1 and 2 of Korea"s Current Constitution plays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jurisdi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other court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Some emphasize its literal meaning, "a prior question"; others focus on its hidden meaning, "cases and controversies". I trace the textual origin of the term, and find that it came from Article 140 Section 1 of the Austrian Federal Constitution(1929), which provided "Voraussetzung eines Erkenntnisses(prerequisite for judgment)". So, the drafter"s original intent was to bring in the European "konrete Normenkontrolle(concrete norm control)" system, which separated the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from the case itself, and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prior question", rather than the American term of "cases and controversie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1960, though it imported the German "Verfassungsgericht(Constitutional Court)" and "abstrakte Normenkontrolle (abstract norm control)" system, omitted the European term "Chaepan-ui Chonje". On the contrary to this, the Revised Constitution of 1962, in the vortex of the sudden adoption of American judicial review system, used the same European term "Chaepan-ui Chonje", as if it meant "cases and controversies". After the winding constitutional journey, the term became the "Gate of Janus" which opens from both sides, i.e., European norm control and American judicial review. The term in Article 107 Section 1 means the former, "a prior question"; the same term in Section 2 means the latter, "cases and controvers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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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해방기 헌법초안들의 관련 규정 검토
    • Ⅲ. 건국헌법 이래 관련 규정의 변형과정
    • Ⅳ. 맺음말
    • [국문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해방기 헌법초안들의 관련 규정 검토
    • Ⅲ. 건국헌법 이래 관련 규정의 변형과정
    • Ⅳ.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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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종극, "현행헌법의 제 결함-성문헌법의 공문화과정" 11 (11): 1956

    2 고려대학교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3 강병두, "혁명헌법" 수학사 1961

    4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5 한태연, "헌법학" 양문사 1955

    6 김철수, "헌법학" 지학사 1970

    7 윤세창,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 15 (15): 8-, 1960

    8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9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10 강상운, "헌법개정안의 해설과 비판" 5 : 1960

    1 이종극, "현행헌법의 제 결함-성문헌법의 공문화과정" 11 (11): 1956

    2 고려대학교박물관, "현민 유진오 제헌헌법 관계 자료집" 고려대학교출판부 2009

    3 강병두, "혁명헌법" 수학사 1961

    4 유진오, "헌법해의" 명세당 1949

    5 한태연, "헌법학" 양문사 1955

    6 김철수, "헌법학" 지학사 1970

    7 윤세창, "헌법재판소의 위헌심사권" 15 (15): 8-, 1960

    8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일조각 1950

    9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10 강상운, "헌법개정안의 해설과 비판" 5 : 1960

    11 김도창, "헌법개정안에 대한 해설과 비판" 3 (3): 1960

    12 이경호, "헌법강의" 일한도서출판사 1959

    13 이경호, "헌법" 삼한출판사 1963

    14 박일경, "헌법" 양문사 1956

    15 한태연, "헌법" 위성문화사 1958

    16 정종섭, "한국헌법사에서 헌법소원제도의 출현과 제도화" 20 : 2009

    17 문홍주, "한국헌법론" 일조각 1957

    18 문홍주, "한국헌법" 법문사 1965

    19 이종극, "축조비교 헌법해의" 숭문사 1954

    20 박일경, "축조 한국헌법" 진명문화사 1960

    21 이종극, "제3공화국 헌법개정 당시의 회고․잡감" 46 : 1965

    22 박기실, "제3공화국 신헌법 해설" 신우문화사 1962

    23 이영록, "제1공화국 헌법위원회제도의 형성 - 사법제도 형성의 한 단면 -" 한국헌법학회 11 (11): 307-336, 2005

    24 민병로, "일본의 사법심사제"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3

    25 이경호, "일본에 있어서의 위헌심사제도" 14 (14): 5-, 1959

    26 이영섭, "우리가 바라는 사법제도" 17 (17): 1962

    27 이영섭, "우리 대법원의 맹점" 10 (10): 1955

    28 한태연, "역사와 헌법시리즈 제1회 한국헌법과 헌법학의 회고" 한국헌법학회 8 (8): 9-52, 2002

    29 한국공법학회, "심포지움:헌법재판제도-헌법 102조 1항의 적용을 중심으로" 2-, 1972

    30 박일경, "신헌법해의" 진명문화사 1963

    31 이종극, "신헌법원론-제3공화정헌법" 서울고시학회 1963

    32 박일경, "신헌법요론" 진명문화사 1961

    33 이경호, "신헌법요론" 일한도서출판사 1960

    34 문홍주, "신헌법" 박영사 1960

    35 한태연, "신헌법" 법문사 1960

    36 강병두, "신헌법" 수학사 1963

    37 박일경, "신정 헌법요론" 진명문화사 1959

    38 강문용, "신고 헌법" 을유문화사 1961

    39 김남진, "서독에 있어서의 헌법재판제도" 14 (14): 1959

    40 이영섭, "새로운 사법형태의 모색" 17 (17): 1962

    41 장후영, "사법권의 위신을 세워라" 11 (11): 1956

    42 신우철, "비교헌법사:대한민국 입헌주의의 연원" 법문사 2008

    43 이영섭, "법원의 지위" 18 (18): 1963

    44 이완범, "박정희 군사정부하 제3공화국 헌법제정과정의 정치적 역동성, in: 한국정치와 헌정사" 한울아카데미 2001

    45 김기범, "미국재판소의 법률심사" 4 (4): 1959

    46 이병용, "대법관선거제도와 헌법재판소제도" 5 : 1960

    47 김수용, "건국과 헌법-헌법논의를 통해 본 대한민국건국사" 경인문화사 2008

    48 이종극, "개정 헌법정의" 신지사 1952

    49 新正幸, "憲法訴訟論" 信山社 2008

    50 美濃部達吉, "憲法撮要" 有斐閣 1923

    51 內大臣府御用掛 佐々木惣一奉答, "帝国憲法改正ノ必要" 1945

    52 芦部信喜, "人權と憲法訴訟" 有斐閣 1994

    53 吳經熊, "中國制憲史(1937)" 上海書店 1992

    54 Ginsburg, Tom, "Judicial Review in New Democracies:Constitutional Courts in Asian Cases"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55 Il Kyung Park, "A Brief View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6 (6): 1964

    56 정종섭, "1960년헌법에서의 헌법재판소의 최초 등장과 배경" 법과사회이론학회 (36) : 385-42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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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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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 1.1 0.9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1 0.76 1.284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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