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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이익형량 =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and Balanc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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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i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ok a position on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n a landmark decision on August 17. 2016, docket number 2014Da235080 (“LAWnB”), there have been many analyses and debates on this issue. It seems, however, to have attracted little interest of the legislator during the procedure for the so-called revision of data-law-triad, so that only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of 2020 accommodated a new provision for it following the LAWnB ruling, which stipu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holder thereof made publicly available via SNS et al., can be collected and processed within which one could objectively see the holder consent to be processed. In this paper, the author endeavors to show that the issue of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s a balancing of the conflicting interests, informational freedom on the one hand and informational privacy on the other, and further elaborated a criteria for the rightful balancing of these interests. In addition, it demonstrates that the current regi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ven the revised Act of 2020, cannot address this issue properly. Lastly, it argues that a revision of legal basis of processing of the article 15 section 1 number 6 into a balancing test more flexible and slightly favoring information freedom would be the best solution for this problem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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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ok a position on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n a landmark decision on August 17. 2016, docket number 2014Da235080 (“LAWnB”), there have been many analyses and debates on this issue. It see...

    Si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took a position on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n a landmark decision on August 17. 2016, docket number 2014Da235080 (“LAWnB”), there have been many analyses and debates on this issue. It seems, however, to have attracted little interest of the legislator during the procedure for the so-called revision of data-law-triad, so that only the revised Credit Information Act of 2020 accommodated a new provision for it following the LAWnB ruling, which stipulates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holder thereof made publicly available via SNS et al., can be collected and processed within which one could objectively see the holder consent to be processed. In this paper, the author endeavors to show that the issue of processing publicly available personal information is a balancing of the conflicting interests, informational freedom on the one hand and informational privacy on the other, and further elaborated a criteria for the rightful balancing of these interests. In addition, it demonstrates that the current regim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ven the revised Act of 2020, cannot address this issue properly. Lastly, it argues that a revision of legal basis of processing of the article 15 section 1 number 6 into a balancing test more flexible and slightly favoring information freedom would be the best solution for this problem lege fer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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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법원이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로앤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개인정보, 즉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한 이래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과정에서는 이문제가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판례를 입법화한 규정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한편으로는 정보자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보호가 충돌하는 문제영역임을 보이고, 그에 관한 올바른 이익형량의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해석으로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 점은 로앤비 사건판결과 개정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동의 구성도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범주적으로예외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이익형량 규정을 좀 더유연하게 개정하는 방법이 낫고,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방법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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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로앤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개인정보, 즉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한 이래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

    대법원이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로앤비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접근가능한 개인정보, 즉 공개된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하여 획기적인 판결을 선고한 이래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이른바 데이터3법 개정과정에서는 이문제가 별로 주목을 끌지 못한 채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다.목에 판례를 입법화한 규정이 추가되는 데 그쳤다. 이 글은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한편으로는 정보자유, 다른 한편으로는 정보보호가 충돌하는 문제영역임을 보이고, 그에 관한 올바른 이익형량의 방법을 제시함과 동시에,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해석으로는 이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 점은 로앤비 사건판결과 개정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동의 구성도 다르지 아니하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일반적으로 접근 가능한 개인정보를 범주적으로예외로 다루기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이익형량 규정을 좀 더유연하게 개정하는 방법이 낫고, 비교법적으로도 지지를 받는 방법임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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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2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발전재단 1 (1): 35-89, 2009

    3 오병철,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법학연구소 52 (52): 165-204, 2017

    4 박경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법학연구소 38 (38): 1-25, 2018

    5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한국공법학회 40 (40): 129-162, 2011

    6 이인호,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사)한국언론법학회 11 (11): 107-150, 2012

    7 김민중,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0 (10): 553-597, 2016

    8 임효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평석 -" 법학연구소 11 (11): 9-27, 2018

    9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구회 (35) : 733-784, 2013

    10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17) : 2012

    1 정종섭, "헌법학원론" 2016

    2 이인호, "제2세대 프라이버시보호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해" 사법발전재단 1 (1): 35-89, 2009

    3 오병철,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법학연구소 52 (52): 165-204, 2017

    4 박경신,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의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규율 및 해외 입법례" 법학연구소 38 (38): 1-25, 2018

    5 박경신, "사생활의 비밀의 절차적 보호규범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리 ― 개인정보보호법 및 위치정보보호법의 해석 및 적용의 헌법적 한계 ―" 한국공법학회 40 (40): 129-162, 2011

    6 이인호,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과 보호의 법리 : 로마켓 변호사평가정보 사건(2008다42430)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사)한국언론법학회 11 (11): 107-150, 2012

    7 김민중, "공개된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을 동의 없이 수집·제공한 행위에 대한 책임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소 10 (10): 553-597, 2016

    8 임효준, "공개된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수집⋅이용의 범위 : 명문 규정의 수정 해석 가능성과 이익형량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16.8.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평석 -" 법학연구소 11 (11): 9-27, 2018

    9 홍진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처리의 자유 충돌의 사법적 해결" 민사판례연구회 (35) : 733-784, 2013

    10 임규철, "개인정보의 보호범위" (17) : 2012

    11 최경진,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익형량론과 일반적 이익형량 규정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사법발전재단 1 (1): 77-128, 2017

    12 김진환, "개인정보 보호의 규범적 의의와 한계 – 사법(私法) 영역에서의 두 가지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44 : 43-87, 2014

    13 이성엽, "개인정보 보호법 선진화를 위한 개선방안 제안" 2017

    14 Fezer, "Repräsentatives Dateneigentum: Ein zivilgesellschaftliches Bürgerrecht" 2018

    15 Bull,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 Vision oder Illusion? Datenschutz im Spannungsverhätnis von Freiheit und Sicherheit" 2011

    16 Buchner,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im Privatrecht" 2006

    17 Klas, "Grenzen der Erhebung und Speicherung allgemein zugänglicher Daten" 2012

    18 Buchner, "DS-GVO⋅BDSG" 2018

    19 Herbst, "DS-GVO⋅BDSG" 2018

    20 "Article 29 Data Protection Working Party, Opinion 06/2014 on the notion of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ata controller under Article 7 of Directive 95/46/EC, adopted on 9. April 2014 (44/14/EN WP 217)"

    21 Riem, "Abwägungsentscheidungen in der praktischen Rechtsanwendung. Argumentation-Beweis-Wertung" 2006

    22 "APEC Privac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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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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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5 0.95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2 0.79 0.871 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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