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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통일 관련 입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 = The Constitutional Evaluation of Laws on Korea Re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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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0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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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Korean Constitution shows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liberal fundamental order as a constitutional standard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provides that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slands are Korean territorie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peaceful reunification as a basic principle of the unification so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sist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peaceful.
    There were already lots of studies abou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s of public law especially constitution. Particularly ‘liberal fundamental order’, the meaning of ‘peaceful’, and the territorial bounds. There were also a large number of researches about Constitutional order in the unification of Korea. But relatively there were a few results that some provisions provided for the unification would be suitable for the constitution or not. Partially some constitutional scholar studied that provisions related to the unification were adapted to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or ran counter to them. These were also very restricted only in special cas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is a task that people have to perform as the sovereig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hat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unification, without this,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the unification would be restricted. Legislators authorized the constitution have to observe and improve constantly legislations and provisions for the unification as a fundamental task of the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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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orean Constitution shows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liberal fundamental order as a constitutional standard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provides that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slands are Korean territ...

    The Korean Constitution shows peaceful reunification based on the liberal fundamental order as a constitutional standard of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lso it provides that not only the Korean Peninsula but also islands are Korean territories. At the same time North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peaceful reunification as a basic principle of the unification so that both North and South Korea insist tha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peaceful.
    There were already lots of studies about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n parts of public law especially constitution. Particularly ‘liberal fundamental order’, the meaning of ‘peaceful’, and the territorial bounds. There were also a large number of researches about Constitutional order in the unification of Korea. But relatively there were a few results that some provisions provided for the unification would be suitable for the constitution or not. Partially some constitutional scholar studied that provisions related to the unification were adapted to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or ran counter to them. These were also very restricted only in special case in the Korean Peninsula. The unification is a task that people have to perform as the sovereign. First of all it is necessary that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unification, without this, legislations and policies of the unification would be restricted. Legislators authorized the constitution have to observe and improve constantly legislations and provisions for the unification as a fundamental task of the sovere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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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 모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그간의 공법학, 특히 헌법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헌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적’의 개념 및 의미, 영토의 범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통일 한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법률들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연구도 한반도에서 논쟁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정하고 있는 주권자의 과제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에 수권하고 있는 입법자는 주권자의 의사인 통일과제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입법과 해당 법률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개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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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

    대한민국 헌법은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기준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대한민국이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통일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양자 모두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평화적이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한반도 통일과 관련한 그간의 공법학, 특히 헌법학적 연구에서는 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일의 헌법적 기준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평화적’의 개념 및 의미, 영토의 범위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통일 한국의 헌법적 질서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헌법이 지향하는 통일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제정되는 법률에 대한 헌법적 적합성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과 관련한 법률들이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혹시 헌법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의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 졌고, 그 연구도 한반도에서 논쟁사안이 발생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통일은 주권자인 국민 스스로가 헌법적으로 중요한 과제로서 정하고 있는 주권자의 과제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지 아니하는 통일입법 및 통일정책은 기대효과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헌법에 수권하고 있는 입법자는 주권자의 의사인 통일과제의 구체적인 집행을 위한 입법과 해당 법률들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개선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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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상겸, "헌법상의 남북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해석론 관점에서 -" 한국헌법학회 10 (10): 221-241, 2004

    2 김병록, "헌법과 통일문제"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1

    3 최관호, "한반도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78-103, 2004

    4 김형성,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과제" 4 (4):

    5 김종세, "한국의 통일방안을 위한 헌법적 접근*-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58-83, 2008

    6 박광기, "통합적 측면에서 고찰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정책제안" 한독사회과학회 16 (16): 295-317, 2006

    7 최용기,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4 (4):

    8 이지수, "통일헌법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

    9 표명환, "통일한국의 헌법적 과제" 32 (32):

    10 표명환, "통일한국에서의 재산권보장의 헌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611-633, 2008

    1 김상겸, "헌법상의 남북관련조항에 관한 연구-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헌법해석론 관점에서 -" 한국헌법학회 10 (10): 221-241, 2004

    2 김병록, "헌법과 통일문제"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2001

    3 최관호, "한반도평화와 국가보안법" 민주주의법학연구회 0 (0): 78-103, 2004

    4 김형성, "한반도 통일의 헌법적 과제" 4 (4):

    5 김종세, "한국의 통일방안을 위한 헌법적 접근*- 국민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9 (9): 58-83, 2008

    6 박광기, "통합적 측면에서 고찰한 남북교류협력의 활성화 방안: 남북교류협력의 평가와 정책제안" 한독사회과학회 16 (16): 295-317, 2006

    7 최용기,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4 (4):

    8 이지수, "통일헌법에 있어서 몇 가지 고려사항" 1 :

    9 표명환, "통일한국의 헌법적 과제" 32 (32):

    10 표명환, "통일한국에서의 재산권보장의 헌법적 과제" 한국토지공법학회 39 : 611-633, 2008

    11 명재진, "통일이데올로기로서의 헌법충실의무" 9 (9):

    12 이승현, "통일비용: 논의의 현황과 쟁점" 국회 입법조사처 (01) :

    13 박정원, "통일 헌법의 이념과 기본질서에 관한 일고" 3 :

    14 장명봉, "통일 관련법 연구의 성찰과 방향" 49 (49):

    15 이성우, "제2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경제협력의 전개에 대한 논의: 한반도 주변환경 변수와 남한의 국내변수를 중심으로" 21세기정치학회 18 (18): 187-207, 2008

    16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하자제거의무" 2003

    17 최윤철,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한국토지공법학회 21 : 465-486, 2004

    18 노영돈, "우리나라 국적법의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고찰" 41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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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최윤철, "법률과 시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법률의 효력변화 -" 한국토지공법학회 35 : 483-50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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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장명봉, "대법원판결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문제. in: 김철수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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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최철영, "남과 북의 교류협력과련 법제연구" 4 : 2001

    39 신진,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구조적 한계" 한국국제정치학회 43 (43): 295-316, 2003

    40 이주윤, "국제법적 시각에서 본 대한민국의 국적문제" 한국법학회 (29) : 375-396, 2008

    41 도회근, "국민과 국적" 9 (9):

    42 조국,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2002

    43 김도협, "憲法裁判所의 國家保安法 關聯 決定에 관한 小考" 한국헌법학회 13 (13): 257-283, 2007

    44 이희훈, "南北韓 統一 憲法上 바람직한 統治構造에대한 硏究" 중앙법학회 10 (10): 9-4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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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Baumeister, Peter, "Das Rechtswidrigwerden von Normen, Ber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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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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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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