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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신)중기관리관계법규 : 도로교통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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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6918173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세문사, 1993

    • 발행연도

      1993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556.95 판사항(3)

    • DDC

      343.0944 판사항(19)

    • ISBN

      8937000113 9337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최신)중기관리관계법규: 도로교통법 발췌 / 한국자동차연구학회 편

    • 판사항

      개정[판]

    • 형태사항

      489p.: 삽도; 23cm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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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편 중기관리관계법규
    • 제1장 중기관리법·영·규칙 = 13
    • 제1조[목적] = 13
    • 영 제1조[목적] = 13
    • 목차
    • 제1편 중기관리관계법규
    • 제1장 중기관리법·영·규칙 = 13
    • 제1조[목적] = 13
    • 영 제1조[목적] = 13
    • 제2조[용어의 정의] = 13
    • 영 제2조[중기의 범위] = 14
    • 제3조[등록] = 14
    • 영 제4조[등록의 신청] = 14
    • 영 제5조[등록의 순위] = 15
    • 영 제6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 15
    • 규칙 제1조[중기등록증 등] = 15
    • 규칙 제2조[중기제원표] = 15
    • 규칙 제7조[중기등록증의 재교부] = 15
    • 규칙 제9조[중기등록현황보고] = 15
    • 제4조[등록사항 등 변경신고] = 15
    • 영 제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6
    • 영 제8조[등록이관] = 16
    • 영 제9조[중기소재지의 변동신고등] = 17
    • 영 제10조[등록의 갱정] = 17
    • 규칙 제3조[등록사항 변경신고서] = 17
    • 규칙 제4조[소재지변동신고서 등] = 17
    • 규칙 제5조[등록이관 신고서] = 17
    • 규칙 제27조[중기검사기록부의 이관]= 18
    • 제5조[등록의 말소] = 18
    • 규칙 제6조의 2[중기등록의 말소 등] = 19
    • 제6조[미등록 중기의 사용금지] = 19
    • 영 제10조 [임시운행의 허가] = 19
    • 규칙 제10조[임시운행허가신청서 등] = 20
    • 제7조[중기 등록원부의 비치 등] = 20
    • 영 제11조[중기등록원부의 비치관리] = 20
    • 규칙 제6조[등록원부의 보존 등] = 21
    • 규칙 제8조[중기등록원부 등] = 21
    • 제8조[등록의 표지] = 21
    • 규칙 제11조[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 등록번호 각자의 대행자 지정의 신청] = 21
    • 규칙 제12조[각자등 대행자 지정 신청사항의 변경신고] = 22
    • 규칙 제13조[중기등록번호표의 표지 등] = 22
    • 규칙 제14조[대장비치] = 22
    • 규칙 제15조[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등록번호 각자 등 시행보고] = 22
    • 규칙 제15조 2[중기등록번호표의 재부착 등] = 23
    • 규칙 제15조 3[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등의 의뢰] = 23
    • 규칙 제17조[각자 등 지정의 취소] = 23
    • 제8조의 2[등록번호표의 반납] = 23
    • 영 제11조의 2[등록번호표의 반납] = 23
    • 규칙 제15조의 4[중기등록번호표의 폐기] = 23
    • 제9조[표지의 도말 등의 금지] = 24
    • 제10조[각자 명령 등] = 24
    • 제11조[구조 및 성능의 기준] = 24
    • 규칙 제18조[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 24
    • 제12조[검사 등] = 24
    • 규칙 제19조[중기검사의 기준] = 25
    • 규칙 제20조[중기검사] = 25
    • 규칙 제20조의 2[신규등록검사] = 26
    • 규칙 제20조의 3[정기검사 대상중기] = 26
    • 규칙 제2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 26
    • 규칙 제22조[정기검사의 연기] = 27
    • 규칙 제23조[중기검사증의 재교부] = 27
    • 규칙 제23조의 2[중기운행상황의 신고] = 27
    • 규칙 제24조[구조변경 검사신청 등] = 28
    • 규칙 제25조[수시검사] = 28
    • 규칙 제26조[정비명령 등] = 29
    • 규칙 제26조의 2[출장검사] = 29
    • 제12조의 2[검사대행 등] = 30
    • 규칙 제19조의 2[검사대행자 등] = 31
    • 규칙 제19조의 3[중기검사소의 설치기준] = 31
    • 규칙 제19조의 4[검사업무규정 등] = 31
    • 제12조의 3[정기점검] = 32
    • 규칙 제27조의 2[정기점검대상 기종 및 시기] = 32
    • 규칙 제27조의 3[중기정기점검의 기준] = 32
    • 규칙 제27조의 4[중기정기점검의 절차] = 33
    • 규칙 제27조의 5[중기정기점검 기록부 등] =33
    • 규칙 제27조의 6[정기점검의 연기] = 33
    • 제13조[중기의 제작·조립자 등록 및 형식승인 등] = 34
    • 영 제13조[중기의 제작·조립자의 등록 등] = 34
    • 영 제13조의 2[중기의 형식승인 등] = 35
    • 영 제13조의 3[중기형식의 변경승인] = 36
    • 규칙 제28조[중기제작·조립자 등록 신청서] = 36
    • 규칙 제28조의 2[중기형식승인 신청서 등] = 36
    • 규칙 제28조의 3[중기형식승인심의위원회의구성] = 37
    • 규칙 제28조의 4[기능] = 37
    • 규칙 제28조의 5[위원장] = 37
    • 규칙 제28조의 6[회의] = 37
    • 규칙 제28조의 7[의견의 청취]= 37
    • 규칙 제28조의 8[삭제] = 37
    • 규칙 제28조의 9[수당] = 37
    • 규칙 제28조의 10[운영세칙] = 37
    • 규칙 제28조의 11[중기형식 확인검사] = 37
    • 제14조[중기사업의 허가] = 38
    • 영 제14조[중기대여업의 허가 등] = 39
    • 영 제15조[중기정비업의 허가 등] = 39
    • 규칙 제 29조[중기대여업 허가 신청 등] = 39
    • 규칙 제30조[중기대여업의 범위] = 39
    • 규칙 제31조[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 39
    • 규칙 제32조[중기정비업의 허가 신청 등] = 40
    • 규칙 제33조[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 40
    • 규칙 제34조[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 = 40
    • 규칙 제34조의 2[중기사업허가신청의 시기조정] = 40
    • 규칙 제 34조의 3[중기사업 변경허기 등] = 40
    • 규칙 제36조[사업자의 표지설치] = 41
    • 규칙 제37조[허가사항 등의 통지 및 보고] = 41
    • 제15조[중기사업자의 결격사유] = 41
    • 제16조[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 42
    • 규칙 제49조[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 처분기준] = 42
    • 제17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 42
    • 영 제16조[중기사업자의 신고의무] = 42
    • 규칙 제35조[중기사업자의 변경신고] = 43
    • 제18조[중기대여 요금] = 43
    • 제19조[중기조종사 면허] = 43
    • 규칙 제38조[제1종대형면허로 조종할 수 있는 중기의 종류] = 44
    • 규칙 제39조[중기조종사면허 등] = 44
    • 규칙 제40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종류] = 44
    • 규칙 제41조[적성검사의 기준 등] = 44
    • 규칙 제42조[중기조종사 면허증의 재교부] = 45
    • 규칙 제43조[중기조종사 면허대장 등] = 45
    • 규칙 제44조[중기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 45
    • 제20조[중기조종사의 결격사유] = 45
    • 제21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 = 46
    • 규칙 제50조[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처분 기준] = 46
    • 제22조[중기조종사의 적성검사] = 46
    • 규칙 제45조[정기적성검사의 신청] = 47
    • 제23조[중기조종사의 신고의무] = 47
    • 규칙 제46조[중기조종사의 신고 등] = 47
    • 제24조[중기에 의한 화물운송의 금지] = 48
    • 규칙 제51조[대형중기의 특별표지 부착 등] = 48
    • 제28조[조사 등] = 48
    • 규칙 제47조[조사공무원의 증표] = 49
    • 제29조[수수료] = 49
    • 영 제19조[수수료] = 50
    • 제30조[권한의 위임] = 50
    • 영 제3조[권한의 위임] = 50
    • 제31조[타법과의 관계] = 50
    • 제32조[벌칙] = 51
    • 제33조[벌칙] = 51
    • 제34조[벌칙] = 51
    • 제35조[벌칙] = 52
    • 제35조의 2[과태료] = 52
    • 영 제20조[과태료의 부과] = 53
    • 규칙 제48조[과태료 처분기준] = 54
    • 제36조[양벌규정] = 54
    • 제37조[시행형] = 54
    • 부칙 = 54
    • 중기관리법시행령 별표 = 61
    • [별표 1] 중기의 범위 = 61
    • [별표 2] 중기의 제작·조립자 등록 기준 = 62
    • [별표 3] 중기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 65
    • 중기관리법시행규칙 별표 = 66
    • [별표 1] 임시운행허가번호표 = 66
    • [별표 2] 중기등록번호표 부착 및 중기등록 번호 각자대행자 시설기준 = 66
    • [별표 3] 중기등록번호표의 표시방법 = 66
    • [별표 4] 중기등록번호표 봉인양식 = 68
    • [별표 5] 등록번호 각자 배열 = 69
    • [별표 6] 중기의 구조 및 성능의 기준 = 70
    • [별표 7] 중기검사기준 = 115
    • [별표 7의 2] 중기검사 대행자의 시설 및 기술자 보유기준 = 119
    • [별표 7의 3] 연1회 또는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중기 = 121
    • [별표 7의 4] 중기정기점검기준 = 121
    • [별표 7의 5] 중기형식 확인검사의 허용공차 = 124
    • [별표 8] 중기대여업의 사업범위 = 127
    • [별표 9] 중기대여업의 허가기준 = 127
    • [별표 10] 중기정비업의 사업범위 = 129
    • [별표 11] 중기정비업의 허가기준 = 130
    • [별표 12] 중기사업자 표지 = 133
    • [별표 13] 중기조종사 면허의 종류 = 134
    • [별표 14] 과태료 처분의 기준 = 134
    • [별표 15] 중기사업허가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 49조 관련) = 135
    • [별표 16] 중기조종사 면허의 취소·정지처분기준(제 50조 관련) = 136
    • [별표 17] 대형중기의 특별표지(제51조 관련) = 138
    • 제2장 중기관리법 예상문제 = 142
    • 제3장 중기저당법 = 179
    • 제1조[목적] = 179
    • 영 제1조[목적] = 179
    • 제2조[정의] = 179
    • 제3조[저당권의 목적물] = 179
    • 제4조[저당권의 내용] = 179
    • 제5조[저당권의 등록] = 179
    • 영 제2조[중기저당권설정등록] = 180
    • 영 제3조[공동저당등록] = 180
    • 영 제4조[저당권의 이전] = 180
    • 영 제5조[저당중기에 대한 압류 등의 등록] = 180
    • 영 제6조[채권자의 대위] = 181
    • 영 제7조[등록의 갱정] = 181
    • 영 제8조[준용규정] = 181
    • 제6조[저당권의 행사] = 181
    • 제7조[훼손 등의 금지] = 182
    • 제8조[벌칙] = 182
    • 부칙 = 182
    • 별지서식 = 183
    • 제4장 중기저당법예상문제 = 184
    • 제2편 도로교통관계법규(통행방법)
    • 제1장 도로교통법(통행방법) = 189
    • 1. 총칙 = 189
    • 2. 보행자의 통행방법 = 193
    • 3. 차마통행방법 = 194
    • 4.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 204
    • 5. 고속도로등에 있어서의 특례 = 211
    • 제2장 도로교통법예상문제 = 213
    • 부록
    • 중기관리법규 날짜별 요약 = 253
    • 중기운전 과년도실제출제문제 = 258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8. 3. 13) = 258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8. 3. 13) = 266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8. 8. 7) = 273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8. 4. 2) = 281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9. 4. 2) = 289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9. 7. 23) = 297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9. 7. 23) = 305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89. 9. 17) = 313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89. 9. 17) = 321
    • 기중기운전기능사 2급(89. 9. 17) = 330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2. 11) = 338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2. 11) = 346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4. 22) = 355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4. 22) = 363
    • 로더운전기능사 2급(90. 4. 22) = 370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7. 1) = 378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7. 1) = 386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0. 9. 9) = 396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0. 9. 9) = 406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2. 24) = 415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2. 24) = 424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4. 28) = 434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4. 28) = 442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6. 30) = 451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6. 30) = 460
    • 굴삭기운전기능사 2급(91. 9. 8) = 470
    • 지게차운전기능사 2급(91. 9. 8) =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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