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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Measures to Construct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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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89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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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n South Korea,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presents the necessity and also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s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dams, high-speed railroads, airports, naval bas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or transmission towers have repeatedly faced situations of publ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their planning and construction, discussions began in the early 2000s to seek measures to proactively prevent public conflicts by way of proactively managing them, rather than post facto resolving them. As a result, legislative bills to institutionalize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ny times, in which conflict impact analysis is articulated as a core device for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conflict mediation councils provide a process for voluntarily resolving conflicts. On the other hand, several bills concerning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o. These bills are mainly about the formation of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intended to be an independent consensus-building organization that would determine whether a certain public policy or project needs to be discussed and debated publicly, and that would facilitate such discussion and debate when necessary. Although these two different types of bills seem to be separate, in fact they are jointly intended to construct a methodical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work of govern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the detailed contents and core issues of those bills related to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those related to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us far, and to integrate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s presented in those two types of bills. All this is in order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system that can integrate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centere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with volunta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dures of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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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outh Korea,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presents the necessity and also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ublic conflict ma...

      In South Korea, the recent implementation of participatory surveys for public deliberation on the suspension of the construction of Shin-Gori Nuclear Reactors No. 5 and 6 presents the necessity and also the possibility of building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As large-scale national projects such as the construction of dams, high-speed railroads, airports, naval bases,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ies, or transmission towers have repeatedly faced situations of public conflict in the process of their planning and construction, discussions began in the early 2000s to seek measures to proactively prevent public conflicts by way of proactively managing them, rather than post facto resolving them. As a result, legislative bills to institutionalize a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many times, in which conflict impact analysis is articulated as a core device for the prevention of public conflicts, and conflict mediation councils provide a process for voluntarily resolving conflicts. On the other hand, several bills concerning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we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too. These bills are mainly about the formation of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intended to be an independent consensus-building organization that would determine whether a certain public policy or project needs to be discussed and debated publicly, and that would facilitate such discussion and debate when necessary. Although these two different types of bills seem to be separate, in fact they are jointly intended to construct a methodical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the democratization of the work of government and th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citizen’s participa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ompare and review the detailed contents and core issues of those bills related to public conflict management and those related to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us far, and to integrate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s presented in those two types of bills. All this is in order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a comprehensive public conflict prevention and resolution system that can integrate a public deliberation committee-centered management and support system with voluntary public conflict management procedures of public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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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공론화 절차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댐, 고속철도, 공항, 해군기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송전탑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 예방의 핵심적인 장치로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토론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토론을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성격을 지닌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별개로 보이나 사실상 공통적으로 행정절차의 민주화 및 시민참여의 원리 실현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핵심적인 쟁점을 비교・검토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법률(안)에 제시된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통합하여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관리 및 지원체제와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관리 절차가 연계될 수 있는 총괄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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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공론화 절차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댐, 고속철도, ...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5・6호기 건설 중단 관련 공론화위원회의 운영 및 공론화 절차는 우리 사회에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댐, 고속철도, 공항, 해군기지,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송전탑 건설 등 대규모 국책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대규모 공공갈등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2000년대 초반 공공갈등을 사후에 해결할 것이 아니라 공공갈등‘관리’라고 하는 관점에서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갈등영향분석을 공공갈등 예방의 핵심적인 장치로 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하여 공공갈등의 해결방안을 자율적으로 모색하게 하는 절차를 구체화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토론 여부를 결정하고 공공토론을 개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사회적 합의 기구의 성격을 지닌 공론화위원회 설립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두 가지 논의는 별개로 보이나 사실상 공통적으로 행정절차의 민주화 및 시민참여의 원리 실현의 관점에서 체계적인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제까지 국회에 제출되었던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 및 핵심적인 쟁점을 비교・검토하고, 이 두 가지 유형의 법률(안)에 제시된 공공갈등 관리체제를 통합하여 공론화위원회 중심의 관리 및 지원체제와 공공기관의 자체적인 관리 절차가 연계될 수 있는 총괄적인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 체제의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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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 Ⅲ.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
      • Ⅳ. 공공갈등관리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 Ⅴ. 결론
      • Ⅰ. 서론
      • Ⅱ. 공공갈등관리 관련 법률안
      • Ⅲ.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안
      • Ⅳ. 공공갈등관리 및 공론화위원회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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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활동"

      2 홍석재, "현 중3 대입제도 ‘원전식 공론화’・・・국민이 정한다"

      3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2016

      4 박정훈,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의 의의와 과제" 법학연구소 51 (51): 3-58, 2016

      5 최병학, "전환기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제정의 예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갈등관리학회 1 (1): 2014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7 이영희, "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제3섹터연구소 15 (15): 153-184, 2017

      8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활동"

      9 원혜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작부터 결론까지" 대한전기협회 (492) : 7-, 2017

      10 원혜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어디까지 진행됐나 (3)" 대한전기협회 (491) : 2017

      1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 "활동"

      2 홍석재, "현 중3 대입제도 ‘원전식 공론화’・・・국민이 정한다"

      3 조석준, "한국행정조직론" 법문사 2016

      4 박정훈, "토지이용계획의 수립․결정과정에서 주민참여절차의 의의와 과제" 법학연구소 51 (51): 3-58, 2016

      5 최병학, "전환기 공공갈등관리의 제도화 기반구축에 관한 연구—‘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제정의 예시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갈등관리학회 1 (1): 2014

      6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의안검색"

      7 이영희, "위험기술의 사회적 관리를 향하여?: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의 평가" 제3섹터연구소 15 (15): 153-184, 2017

      8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회 소개 및 위원회 활동"

      9 원혜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작부터 결론까지" 대한전기협회 (492) : 7-, 2017

      10 원혜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어디까지 진행됐나 (3)" 대한전기협회 (491) : 2017

      11 원혜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어디까지 진행됐나 (2)" 대한전기협회 (490) : 2017

      12 대한전기협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어디까지 진행됐나" 대한전기협회 (489) : 2017

      13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개시" 원자력산업회의 37 (37): 2017

      14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원자력산업회의 37 (37): 2017

      15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시민참여형조사 보고서" 2017

      16 최항순, "신 행정조직론" 대명출판사 2016

      17 이승종, "시민참여론" 박영사 2011

      18 구기성,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갈등관리법안 [임두성의원 대표발의], 공공정책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한 기본법안 [권택기의원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19 김희곤,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의 관리 법제의 현황 및 과제" 한국국가법학회 9 (9): 2013

      20 금창호,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제도의 발전방향" 경인행정학회 10 (10): 83-103, 2010

      21 이재용,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최종권고안’ 제출로 활동 마무리" 전력문화사 9 (9): 2015

      22 구기성,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부좌현의원 대표발의]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3 정운경,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책사업갈등조정토론위원회를 설립・운영하여 대규모 국토개발사업 등에 따른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사회통합을 도모>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426호)" 국회정무위원회

      24 이선우, "국민참여 기반의 공정・투명한 갈등해결시스템 용역 결과보고서" 한국갈등학회 2017

      25 정운경, "국가공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공공갈등의 공정한조정 및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의 설치・운영>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171호)" 국회 정무위원회

      26 구기성, "국가공론위원회법안 [김동완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7 은재호, "국가공론위원회 설립 및 운영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17

      28 신옥주,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신고리 5·6호 건설중단 결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14 (14): 1-29, 2018

      29 채종헌, "공론화 절차 활성화를 통한 정책수용성 제고 및 사회통합 증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30 이지문, "공론조사의 실행사례와 향후 활용 방안" 한국행정연구원 사회조사센터 23 (23): 2017

      31 진정구, "공공정책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8620, 김태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32 김광구, "공공사업 추진시 사전이행절차 개선을 통한 갈등저감방안 연구" 한국갈등학회 2018

      33 박홍엽, "공공부문의 갈등관리 제도화 모색" 한국공공관리학회 25 (25): 105-132, 2011

      34 정순영,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제출) 검토보고서" 국회 정무위원회 2005

      35 전상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해결에 관한 일반법 제정>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507호)" 국회정무위원회

      36 홍준형,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 법문사 2008

      37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하" 논형 2005

      38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공공갈등관리의 이론과 기법 상" 논형 2005

      39 임동진,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한국행정학회 45 (45): 291-318, 2011

      40 장원경,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학원 166 : 257-300, 2018

      41 김유환, "공공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정비방향" 한국공법학회 33 (33): 639-664, 2004

      42 박홍엽, "공공갈등관리 시스템의 비교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5 (5): 149-188, 2006

      43 이성호, "공공갈등관리 법제에 관한 법리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갈등관리학회 2 (2): 2015

      44 이호용, "공공갈등 해결을 위한 국가공론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법정책학회 13 (13): 705-737, 2013

      45 정정화, "공공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접근:공공토론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경인행정학회 12 (12): 311-336, 2012

      46 박주민,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새로운 입법적 모색"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4) : 275-316, 2014

      47 정운경,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법률안 검토보고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일반법 제정>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842호)" 국회 정무위원회

      48 윤종설, "공공갈등 영향분석제도와 운영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8

      49 김광구, "갈등내재화 위한 포용적 행정제도 구축전략" 한국비교정부학회 20 (20): 157-180, 2016

      50 김남철, "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34 (34): 209-234, 2006

      51 박재근, "“국가공론위원회” 설립 방안 연구—프랑스 공공토론위원회 (CNDP)의 한국 내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학회 2012

      52 은재호, "[특집] 숙의민주주의, 갈등 해법의 새로운 대안으로 볼 수 있는가—숙의민주주의로 대의제의 완성 고민할 때"

      53 이재용,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회 구성으로 본격 활동 돌입" 전력문화사 11 (11): 2017

      54 은재호, "[시론] 공론화와 소통・공감의 갈등 관리"

      55 연합뉴스, "2022대입개편안, 19세이상 시민참여단 400명 설문으로 정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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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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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1 0.81 0.7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5 0.68 0.99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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