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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 조사 분석 및 효율적 조직의 운영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survey & analysis about regulatory polices and the managerial scheme of operational structure for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 broadc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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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10259097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정보통신부, 2005

    • 발행연도

      2005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6.41 판사항(4)

    • DDC

      384 판사항(21)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통신방송 융합 시대의 규제정책 조사 분석 및 효율적 조직의 운영방안 연구= A Study on the survey & analysis about regulatory polices and the managerial scheme of operational structure for unification of communication & broadcasting / [정보통신부 편]

    • 형태사항

      238 p.; 26 cm.

    • 일반주기명

      연구기관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연구책임자 : 김민호
      참고문헌 : p.229-238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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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Introduction)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Objective and Importance) = 1
    • 1.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Research) = 1
    • 2. 연구의 필요성(Importance of Research) = 3
    • 목차
    • 제1장 서론(Introduction)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Objective and Importance) = 1
    • 1. 연구의 목적(Objective of Research) = 1
    • 2. 연구의 필요성(Importance of Research) = 3
    • 가. 통신과 방송의 이념적 상이성 = 3
    • 나. 통신방송 융합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 = 5
    • 1) 멀티미디어의 발전과 통신방송의 융합 = 5
    • 2) 망의 융합 = 6
    • 3) 서비스의 융합 = 7
    • 4) 사업자의 융합 = 7
    • 다. 우리나라의 현황과 연구의 필요성 = 8
    • 1) 우리나라의 통신방송환경 변화 = 8
    • 2) 통신방송의 융합에 따른 매체환경의 변화 = 9
    • 가) 통신과 방송망의 급속한 융합 - 정통부의 BcN 사업의 추진 = 9
    • 나) 휴대인터넷 '와이브로(WiBro)' 서비스 개시 예정 = 10
    • 다) 인터넷 사업의 발전 = 11
    • 3) 통신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법제도 및 규제기관 정비의 필요성 = 12
    • 4)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연구의 필요성 = 14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연구결과 활용방안(Procedure of Research and Practical Use) = 18
    • 1. 기존연구 현황(Existing Researches) = 18
    • 2. 연구의 방법(Procedure of Research) = 20
    • 가. 방송과 통신의 헌법적 개념분석 = 20
    • 나. 현행 방송·규제기구 및 방송·통신 관련기관과 기업에 대한 실측 조사·연구 = 20
    • 다. 현행 통신·방송규제기구의 법적 근거와 권한에 관한 고찰 = 21
    • 라. 선진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 22
    • 마. 방송·통신 규제기구의 실무적 고찰 = 22
    • 3.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Expectations and Practical Use) = 22
    • 가. 방송현업인의 경우 = 22
    • 나. 정책입안자의 경우 = 23
    • 다. 일반연구자의 경우 = 23
    • 제3절 통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Freedom of Communication and Broadcasting) = 24
    • 1. 통신의 개념과 통신의 자유(Meaning and Freedom of Communication) = 24
    • 2. 방송의 개념과 방송의 자유(Meaning and Freedom of Broadcasting) = 25
    • 가. 방송의 개념 = 25
    • 나. 방송법상 방송사업의 개념 = 25
    • 다.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개념 = 26
    • 라. 현행 방송법상 방송·방송사업·방송사업자의 법적 구별의 문제점 = 26
    • 마. 방송의 자유의 이중적 성격 = 27
    • 1) 주관적 공권이자 제도적 보장으로서의 방송의 자유 = 27
    • 2) 방송의 자유의 양면적 성질 = 30
    • 3. 통신방송융합과 기본권적 성질의 변화가능성(Human Right and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32
    • 가. 자유권으로서의 통신의 자유 = 32
    • 나. 이중적 성격으로서의 방송의 자유 = 32
    • 1) 전파희소성이론 = 33
    • 2) 사회적 영향력론 = 34
    • 3) 사회적 인지론 = 36
    • 다. 통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의 물리적 결합으로서의 융합 = 38
    • 제2장 각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Foreign nations) = 41
    • 제1절 미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USA) = 41
    • 1. 미국의 통신방송규제의 이념(Objective of Regulation) = 41
    • 가. 미국헌법상 표현의 자유 개관 = 41
    • 나. 주관적 표현의 자유로서 방송의 자유 = 42
    • 2. 미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와 법제(Regulator and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44
    • 가. 미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 개관 = 44
    • 나. FCC의 구조와 기능 = 45
    • 1) FCC의 구조 = 45
    • 2) FCC의 주요 업무 = 46
    • 다. 미국의 통신방송관련법제 = 47
    • 3. 미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 사례의 시사점(Suggestion of Regulator and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49
    • 제2절 유럽연합 국가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방향(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EU) = 50
    • 1. 개설(Introduction) = 50
    • 2. 유럽연합의 구성(Organization of EU) = 51
    • 3. 유럽연합의 주요 결정사항(Decisions on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of EU) = 51
    • 가. EU이사회의 결정형식 = 51
    • 나. 미디어에 관한 EU Directive = 53
    • 4. EU의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Media Policy of EU) = 54
    • 가. EU의 녹서(Green Paper)에서의 변화에 대한 예측 = 54
    • 나. EU 집행위원회의 집행계획 = 56
    • 1) 집행위원회의 집행계획의 원칙 = 57
    • 2) 집행위원회의 디렉티브 제안서 = 57
    • 제3절 영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UK) = 59
    • 1. 영국의 통신방송규제 방향(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59
    • 2. 영국의 통신방송규제기구(Office of Communication)(OFCOM) = 61
    • 가. OFCOM의 조직과 구조 = 61
    • 1) OFCOM출범 이전의 복잡한 규제구조 = 61
    • 2) OFCOM의 설립으로 인한 단일규제기구 출범 = 63
    • 나. OFCOM의 주요 직무 = 66
    • 1) OFCOM의 기능 = 66
    • 2) OFCOM과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의 관계 = 66
    • 3) OFCOM과 통상산업부(DTI)의 관계 = 67
    • 3. 영국의 통신방송법제(Communication Act 2003)의 내용 = 68
    • 가. OFCOM의 새로운 규제 Framework = 68
    • 나. OFCOM의 정책목표 = 69
    • 다. OFCOM의 규제원칙 = 69
    • 4. 영국의 통신방송법제 및 규제기구에 대한 평가(Analysis on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70
    • 가. OFCOM 설립과정에 있어서의 특징 = 70
    • 1) 정부부처 및 규제기구의 역할분담을 통한 모델 제시 = 70
    • 2) 방통융합구조개편 정책에서 원칙과 정석(定石)에 충실 = 70
    • 3) 공개성, 절차적 민주성, 정치적 의지라는 3박자의 조화 = 71
    • 나. OFCOM체제의 장단점 분석 = 71
    • 다. OFCOM설립이 우리나라의 규제기관 통합에 주는 함의 = 72
    • 제4절 독일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Germany) = 74
    • 1. 독일의 통신방송규제 개관(Introduction) = 74
    • 2. 독일에서의 개방적 방송개념과 방송개념의 가변성(Meaning of Broadcasting in Germany) = 75
    • 3. 독일의 통신방송관련법제(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78
    • 가. 방송국가협약(Rundfunkstaatsvertrag : RfStV) = 78
    • 나. 통신법(Telekommunikationsgesetz : TKG) = 80
    • 다. 멀티미디어서비스에 대한 규제 = 80
    • 1) 미디어서비스국가협약(Staatsvertrag $$\ddot u$$ber Mediendienste, MDStV) = 80
    • 2)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법률(Gesetz zur Regelung der Rahmenbedingungen f$$\ddot u$$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소위 Informations -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IuKDG) = 81
    • 3) 멀티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차이점 = 83
    • 4) 미디어서비스와 텔레서비스제공자의 주요 의무사항에 대한 비교 = 84
    • 4. 독일의 통신방송관련 규제기관(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85
    • 5. 독일의 통신방송규제법제 및 규제기관에 대한 평가(Analysis on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86
    • 가. 장점 = 86
    • 나. 단점 = 87
    • 제5절 프랑스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France) = 90
    • 1. 프랑스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90
    • 가. 프랑스의 통신방송규제기구 개관 = 90
    • 나. 시청각최고위원회(CSA) = 92
    • 1) 기구의 성격 = 93
    • 2) 연혁 = 93
    • 3) 구성 = 93
    • 가) CSA의 구성 = 93
    • 나) 위원회의 구성과 소관부서 = 94
    • 다) 사무국의 구성 = 95
    • 라) 정책집행국의 구성 = 95
    • 4) 위원의 겸직금지 의무 = 95
    • 5) 총회의 권한 = 96
    • 6) CSA의 권한 = 96
    • 가) 공직임명권 = 96
    • 나) 자문권 = 97
    • 다) 정책건의권 = 98
    • 라) 주파수의 배분과 운영권 = 99
    • 마) 방송에 대한 허가권 = 99
    • 바) 규칙제정권 = 100
    • 사) 내용규제 = 100
    • 아) 심의권 = 101
    • 자) 중재권 = 102
    • 다. ART(L' Autorit$$\acute e$$ de R$$\acute e$$gulation des t$$\acute e$$l$$\acute e$$communication, 통신규제청) = 102
    • 1) 기구의 설립 = 102
    • 2) 법적성격 및 구성 = 103
    • 3) 재정 = 104
    • 라. 체신·정보 기술 및 산업일반지도국(Direction G$$\acute e$$n$$\acute e$$rale de l'Industri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s Postes : DIGITIP) = 104
    • 1) DIGITIP의 구성 및 성격 = 105
    • 2) DIGITIP의 임무 = 105
    • 2. 프랑스의 통신방송관련 법제(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06
    • 가. 법제도 개관 = 106
    • 나. 기존의 방송법과 통신법의 역사 = 107
    • 다.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 = 108
    • 1)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과정 = 108
    • 2)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의 제정으로 본 프랑스 방송정책 = 109
    • 가) 방송통신법제의 변화 = 109
    • 나) 2004년 방송·통신법 개정의 특성과 원칙 = 110
    • (1)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규제원칙의 설정 = 110
    • (2) 방송의 특수성을 인정 = 110
    • (3) 기본적인 통신방송규제기관인 ART와 CSA의 권한 분리 = 111
    • (4) 자유경쟁원칙의 강화를 위한 규제완화 = 112
    • 다) 시청각 커뮤니케이션법의 각 분야 중요 개정 내용 = 113
    • (1) 방송 개념의 재정의 = 114
    • (2) CSA의 역할과 권한 재정의 = 116
    • (3) CSA의 주파수 할당을 받는 지상파 방송이 아닌 방송 서비스 규제 완화 = 117
    • (4) 지역 지상파 텔레비전과 디지털 지상파 텔레비전 정책 = 118
    • 3) 전자커뮤니케이션법의 의미와 전망 = 118
    • 3. 프랑스의 통신방송규제법제 및 규제기구에 대한 평가(Analysis on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20
    • 제6절 일본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Japan) = 123
    • 1. 일본의 통신방송규제의 이념(Objective of Regulation) = 123
    • 가. 방송관련 법체계 = 123
    • 나. 일본방송의 현황 = 123
    • 1) 방송시장 분석 = 123
    • 2) 공영방송(NHK) = 124
    • 가) NHK의 법적 성격과 기능 = 124
    • 2. 일본의 통신방송규제기구(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26
    • 가. 일본의 통신방송규제기구 개관 = 126
    • 나. 총무성의 조직과 기능 = 126
    • 1) 총무성 탄생의 배경 = 126
    • 2) 현행 총무성의 조직과 기능 = 127
    • 3) 총무성 중 방송관련기구 = 130
    • 가) 정보통신정책국 = 131
    • (1) 국장 = 131
    • (2) 총무과 = 131
    • (3) 종합정책과 = 131
    • (4) 기술정책과 = 132
    • (5) 정보통신정책과 = 132
    • (6) 정보통신이용촉진과 = 132
    • (7) 정보유통진흥과 = 132
    • (8) 지역통신진흥과 = 132
    • (9) 통신규격과 = 133
    • (10) 우주통신정책과 = 133
    • (11) 방송정책과 = 133
    • (12) 방송기술과 = 133
    • (13) 지상방송과 = 133
    • (14) 위성방송과 = 133
    • (15) 지역방송과 = 134
    • 나) 종합통신기반국 = 134
    • (1) 국장 = 134
    • (2) 총무과 = 134
    • (3) 전기통신사업부 = 135
    • (가) 사업정책과 = 135
    • (나) 요금이용과 = 135
    • (다) 데이터통신과 = 135
    • (라) 전기통신시스템과 = 135
    • (마) 고도통신망진흥과 = 136
    • (바) 소비자행정과 = 136
    • (4) 전파부 = 136
    • (가) 소관사무 = 136
    • (나) 전파정책과 = 136
    • (다) 기간통신과 = 137
    • (라) 위성이동통신과 = 137
    • (마) 전파환경과 = 138
    • (5) 국제부 = 138
    • (가) 소관사무 = 138
    • (나) 국제정책과 = 138
    • (다) 국제경제과 = 139
    • (라) 국제협력과 = 139
    • 다) 지방지분부국 = 139
    • (1) 정보통신부 = 139
    • (2) 방송부 = 140
    • (3) 무선통신부 = 140
    • (4) 전파감리부 = 141
    • 라) 전파감리심의회 = 141
    • 마) 정보통신심의회 = 142
    • 4) NHK 경영위원회 = 142
    • 3. 일본의 통신방송법제(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43
    • 가. 일본의 법제 체계 개관 = 143
    • 나. 일본의 통신·방송관련 법제 = 145
    • 다. 일본의 통신방송법제와 규제제도의 특징 = 148
    • 1) 총무성에 의한 통신·방송규제기관의 일원화(정부부처 일원화 형태) = 148
    • 2) 통신·방송관련법제의 분리 = 149
    • 가) 통신법과 방송법제의 분리 모델의 채택 = 149
    • 나) 전기통신역무이용방송법 = 150
    • (1) 입법배경 및 경과 = 151
    • (2) 내용 = 152
    • (가) 개관 = 152
    • (나) 인가제의 폐지 = 153
    • (다) 외자도입제한 규정 철폐로 외국자본의 유입활성화 정책 = 154
    • (라) 방송·통신의 전송로 융합 제도화 = 155
    • 4. 일본의 통신방송법제 및 규제기구의 장단점과 시사점(Suggestion of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58
    • 제7절 선진각국의 통신방송 규제법제 및 규제기구에 대한 유형화(Analysis on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of Foreign nations) = 160
    • 1. 개설(Introduction) = 160
    • 2. 각국의 정책·규제기구 변화 동향(Feature of Legislation and Regulation) = 160
    • 가. 독립기관(통신·방송위원회)으로의 일원화 사례 = 161
    • 나. 내각(정부부처)으로의 일원화 사례 = 161
    • 다. 통신·방송감독기관의 분리사례 = 162
    • 라. 해외의 통신방송규제기구 개편의 시사점 = 162
    • 제3장 우리나라 통신방송관계법 및 규제 기구의 문제점과 효율화 방안(Problem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Korea) = 166
    • 제1절 개관(Introduction) = 166
    • 제2절 우리나라 통신방송관계법 및 규제기관의 문제점(Problem of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in Korea) = 168
    • 1. 현행 통신방송관계법 및 규제기관의 특징(Characteristics of Regulation and Legislation) = 168
    • 가. 통신관계법과 방송관계법의 분리 = 168
    • 나. 통신방송규제기구의 이원화 = 170
    • 2. 현행 통신방송관계법 및 규제기관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Problem of Regu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70
    • 가. 다원화된 정책·규제체제의 문제점 = 171
    • 1) 방송관련 정책기관의 관할권 획정의 문제점 = 171
    • 2) 방송허가기관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 171
    • 나. 중첩 및 분산되어 있는 법체계의 문제점 = 172
    • 다. 기관간 정책의 분할 관리 = 173
    • 라. 내용 규제의 분리에 따른 문제점 = 174
    • 3. 통신방송규제기구의 이원화에 따른 규제기구간 대립의 실례(Cases of Conflict between Regulators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75
    • 가. 과거의 대립사례 = 175
    • 나. 현재의 대립구도와 전망 = 176
    • 다. 통신방송규제기관간의 관할권 갈등의 특징 = 178
    • 4. 소결(Conclusion) = 180
    • 제3절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조직개편 대안(Suggestion of Existing Researches) = 182
    • 1. 학계에서의 조직개편 대안(Suggestion of Academic circles) = 182
    • 가. 서설 = 182
    • 나. 학자들의 조직개편 방안 = 182
    • 2. 통신방송규제기구 개편에 대한 해당 기구들의 의견(Opinions of Regulators concerned) = 184
    • 가. 정보통신부의 입장 = 184
    • 1) 규제기구 통합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시나리오 = 184
    • 2) 정보통신부의 주장에 대한 검토 = 186
    • 나. 방송위원회의 입장 = 187
    • 1) 규제기구 통합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시나리오 = 187
    • 2) 기구통합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이론적 근거 = 188
    • 가) 협의기구에 의한 부처간 협의의 실패 = 188
    • 나) 기술의 발전과 양기관의 협의조정의 불가능성 = 190
    • 3) 네트워크와 콘텐츠 분리 문제 = 192
    • 4) 독임제 또는 위원회제의 선택 = 193
    • 5) 위원회제 선택시 법적 지위와 기능 = 194
    • 가) 개요 = 194
    • 나) 통합조직의 법적 지위 = 194
    • 6) 지원과 규제 기능의 분리 불가 = 196
    • 7) 우정사업의 분리·단계적 공기업화 및 민영화 = 197
    • 제4절 우리나라 통신방송관계법 및 규제 기구의 문제점과 효율화방안(Raising Efficiency of Regulator and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198
    • 1. 개관(Introduction) = 198
    • 2. 부처간 조정협의에 의한 방안(By Conference of Regulators) = 199
    • 3. 통신방송 규제기관 통합에 의한 방안(By Unification of Regulators) = 201
    • 가. 규제기구 통합의 방향 = 201
    • 나. 통신방송에 관한 규제 권한을 모두 통합하는 방안(제1안과 제2안) = 202
    • 다. 지원과 규제기능을 분리하는 방안(제3안) = 203
    • 라. 문화부/산업부/통신방송위원회 분리에 따른 조직 대안(제4안) = 204
    • 마. 규제기구 통합방안에 대한 검토 = 205
    • 제5절 통신방송융합에 대비한 바람직한 규제기구 정비방안(Desirable Regulator for Convergence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208
    • 1. 규제기구 개편에 대한 논의의 쟁점 정리(Points of Discussion) = 208
    • 2.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조직 및 기능(Structures and Roles of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 208
    • 3. 바람직한 규제기구 통합 방안에 대한 고찰(Analysis on Plans for Desirable Regulator) = 216
    • 제6절 바람직한 조직개편을 위한 법제정비 방안(Legislation for Desirable Regulator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221
    • 1. 규제기구 통합과 법제정비의 관련성(Legislation and Unification of Regulators) = 221
    • 2.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방송·통신통합법제의 기본체계(Long Time Plan for Legislation of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 221
    • 가. 현행 법령상 기본적 법령체계의 유형 = 221
    • 나. 장기적인 방송·통신에 관한 법제정비 방안 = 222
    • 제4장 결론(Conclusion) = 226
    • 참고문헌(Appendix) =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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