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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접근 - 가정폭력법원의 도입을 중심으로 - = The Approach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on Domestic Violence - Focused Introduction of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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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05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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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Domestic violence involves individu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who use their power to physically, emotionally, or possessively abuse about their partners. The private, hidden nature of domestic abuse has historically led to a societal reluctant to acknowledge its existence and pervasiveness, or to criminalize the abuser`s actions. However, those who work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often frustrated and embarrassed by their inability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even after the arrest and conviction of offenders and despite the issuance of judicial orders of protection.
      To solve this insight, many state courts in America have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s to handle domestic violence cases as one of problem-solving courts. These specialized courts consolidate judges, prosecutors, court personnel, and other domestic violence resources into one central system designed to provide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domestic abuse cases. This approach incorporates the principl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TJ) and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TJ is reflected in the model domestic violence programs` commitment to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
      To end domestic violence has consistently advocated adherence to two central principles of intervention like enhancing victim safety and ensuring batterer accountability. In considering how notions of safety and accountability might most effectively be integrated into specialized courts, it is useful to address each component of domestic courts: case assignment, screening, intake units, service provision, and monitoring.
      The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 program emphasizes accountability between the partied charged with adjudicating domestic violence cases and increased community participation aimed at confronting domestic abuse at its source. The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 is a more promising alternative for combating domestic violence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 A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that unified various adjudicative and TJ perspective, and that provides for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combined with traditional legal sanctions is a more effective method for remedying and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than that afforded by the traditional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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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estic violence involves individu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who use their power to physically, emotionally, or possessively abuse about their partners. The private, hidden nature of domestic abuse has historically led to a societal reluctant to a...

      Domestic violence involves individuals in intimate relationships who use their power to physically, emotionally, or possessively abuse about their partners. The private, hidden nature of domestic abuse has historically led to a societal reluctant to acknowledge its existence and pervasiveness, or to criminalize the abuser`s actions. However, those who work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re often frustrated and embarrassed by their inability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even after the arrest and conviction of offenders and despite the issuance of judicial orders of protection.
      To solve this insight, many state courts in America have initiated the development of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s to handle domestic violence cases as one of problem-solving courts. These specialized courts consolidate judges, prosecutors, court personnel, and other domestic violence resources into one central system designed to provide a more effective response to domestic abuse cases. This approach incorporates the principl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TJ) and the multidisciplinary approach of TJ is reflected in the model domestic violence programs` commitment to providing comprehensive service.
      To end domestic violence has consistently advocated adherence to two central principles of intervention like enhancing victim safety and ensuring batterer accountability. In considering how notions of safety and accountability might most effectively be integrated into specialized courts, it is useful to address each component of domestic courts: case assignment, screening, intake units, service provision, and monitoring.
      The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 program emphasizes accountability between the partied charged with adjudicating domestic violence cases and increased community participation aimed at confronting domestic abuse at its source. The specialized domestic violence court is a more promising alternative for combating domestic violence than the traditional approach. A coordinated community response that unified various adjudicative and TJ perspective, and that provides for batterer intervention programs combined with traditional legal sanctions is a more effective method for remedying and preventing domestic violence than that afforded by the traditional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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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로, 사건의 은폐성과 폭력의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사법처리 방식인 형사처벌 이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이원적 형사제재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심각한 폭행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형법상의 형사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처벌법상의 보호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원적 구조는 가정보호라는 목적과 결부되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경미한 폭력사건의 정도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가정폭력의 문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치료적 사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가정폭력법원은 문제해결법원의 하나의 유형으로, 법원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다기관의 협력적 대응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처벌과 성행교정,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도모, 자녀의 안전, 이혼문제까지 가정폭력과 연관된 모든 법적 쟁점을 하나의 법원에서 하나의 절차 속에서 전담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책임과 처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단계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개입과 사법처리 및 피해자구제 등 전 과정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이 감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원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권한과 임무를 법원에 부여하고 재판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고자 가정폭력법원의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특정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단순한 구금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처우프로그램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에서의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사법요구에 부응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치료적 사법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폭력법원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범죄 유형에 대하여 가정폭력법원은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문제 및 당해 가정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 이와 함께 관련된 이혼 및 양육비 등 민사관련 쟁점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 가정폭력과 관련된 한 가정의 복잡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접근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가정폭력법원이 될 것이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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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로, 사건의 은폐성과 폭력의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존...

      가정폭력은 가족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범죄로, 사건의 은폐성과 폭력의 지속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대응은 기존의 사법처리 방식인 형사처벌 이외에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는 이원적 형사제재로 되어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는 심각한 폭행 등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 형법상의 형사절차를 거쳐 형사처벌을 받거나, 가정의 유지와 보호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 처벌법상의 보호절차를 거쳐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원적 구조는 가정보호라는 목적과 결부되어 실질적으로 가정폭력범죄를 경미한 폭력사건의 정도로 취급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다양한 가정폭력의 문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정책목표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치료적 사법을 이론적 기반으로 하는 가정폭력법원은 문제해결법원의 하나의 유형으로, 법원을 중심으로 가정폭력에 대한 다기관의 협력적 대응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가정폭력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적합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사건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행위자의 처벌과 성행교정, 피해자의 보호와 안전도모, 자녀의 안전, 이혼문제까지 가정폭력과 연관된 모든 법적 쟁점을 하나의 법원에서 하나의 절차 속에서 전담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 행위자의 책임과 처우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초기 접촉 단계부터 피해자의 안전과 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폭력 사건의 발생 초기부터 신속한 개입과 사법처리 및 피해자구제 등 전 과정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의 보호 및 재발위험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현재 가정폭력이 감소되지 않은 현실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폭력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자로 하여금 가정폭력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필요한 법원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는 권한과 임무를 법원에 부여하고 재판 관계자들의 협력을 통하여 바람직한 결과를 유도하고자 가정폭력법원의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를 통하여 특정한 가정폭력 행위자에게 단순한 구금보다는 사법적 감독과 결합된 처우프로그램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피해자의 안전과 보호를 추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에서의 다양한 당사자의 이해관계 및 사법요구에 부응하고 탄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 치료적 사법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가정폭력법원이 그 대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가정폭력이라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고질적인 범죄 유형에 대하여 가정폭력법원은 법적 쟁점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행위자와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심리적 문제 및 당해 가정의 특수한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법원은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처벌하는 경우 이와 함께 관련된 이혼 및 양육비 등 민사관련 쟁점도 발생하는 경우에도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어 가정폭력과 관련된 한 가정의 복잡한 문제해결 및 사후관리에 중점을 둔 접근으로 진정한 의미의 통합가정폭력법원이 될 것이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해결의 중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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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호,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807-832, 2009

      2 김은경,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성경숙,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33-61, 2012

      4 김상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5 정정미, "미국양형제도의 변화와 문제해결법원의 발전" 사법연수원 7 : 2010

      6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51-81, 2006

      7 한인섭,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7) : 1999

      8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9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27-170, 2008

      10 정현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4 : 2017

      1 이승호, "형사사법의 담론과 법원운용의 시스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 (20): 807-832, 2009

      2 김은경, "현행 가정폭력처벌특례법의 운용실태 및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3 성경숙, "치료적 사법의 개념과 그 적용가능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3 (23): 33-61, 2012

      4 김상규, "사법개혁과 세계의 사법제도 IV" 한국사법행정학회 2006

      5 정정미, "미국양형제도의 변화와 문제해결법원의 발전" 사법연수원 7 : 2010

      6 이승호, "문제해결법원의 도입에 관한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18 (18): 51-81, 2006

      7 한인섭, "가정폭력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 한국피해자학회 (7) : 1999

      8 김은경,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절차상 위기개입 방안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1

      9 이호중,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 (19): 127-170, 2008

      10 정현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44 : 2017

      11 윤진수, "美國 家庭法院의 現況과 改善 論議" 한국가족법학회 22 (22): 151-204, 2008

      12 Bruce J. Winick, "The Jurisprudence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3 : 184-206, 1997

      13 Bruce J. Winick, "The Case for a Specialized Domestic Court (Excerpted from applying the Law Therapeutically in Domestic Violence Cases" 69 : 33-, 2000

      14 Ian Freckelton, "TJ Misunderstood and Misrepresented: The Price and Risk of Influence" 30 : 575-, 2008

      15 Bruce J. Winick, "Judging in a Therapeutic Key: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Courts" Carolina Academic Press 2003

      16 Deborah Epstein, "Effective Intervention in Domestic Violence Cases: Rethinking the Roles of Prosecutors, Judges, and the Court System" 11 : 3-28, 1999

      17 Julia Weber, "Courts Responding to Communities : Domestic Violence Courts : Components and Consideration" 2 :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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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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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4 0.94 0.9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4 0.89 1.10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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