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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事業損失補償의 評價基準과 算定方法에 관한 會計學的 硏究 = (An)accounting study on the evaluation standard and the method of compensation for business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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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132168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한양대학교, 200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양대학교 , 회계학과 , 2003. 2

    • 발행연도

      2002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우택

    • 소장기관
      • 한양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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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정부의 주도하에 각종 공공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를 볼 수 있으나, 보다 微視的인 觀點에서 보상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연구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크게 財産權補償과 生活補償으로 2구분하여 보았을 때, 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상평가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인 生活補償(경우에 따라서는 事業損失)에 대해서는 그 多樣性으로 인하여 개념정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生活補償(구체적으로는 事業損失補償)의 槪念的 考察과 補償評價基準 및 評價方法에 관하여 體系的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收用․使用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正當補償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중에서도 특히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현행 규정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업의 폐지」라는 상황을 특히 事業損失分野에 특정하여 고찰하였다. 최근「事業損失(즉, 收用損失과 대비되어, 공공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事業施行地 이외에서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예, 日照沮害, 眺望沮害, 騷音․振動, 行政計劃變更 등)」은 그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을 살펴 본 후, 다양한 종류를 지닌 손실보상을 크게 財産權 損失補償, 生活權 損失補償으로 개념분류하여, 주로 생활권 손실보상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事業施行地 이외에서 생기는 손실(=事業損失)은 최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경계의 불확실성, 적법성의 포기,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의 포기, 공권력성의 포기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개념 정의를 모색하였다. 현행 폐업손실은 관련법규에 「2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피수용자의 生活再建措置의 일환으로서 일정기간(=2년)의 영업이익을 보조함으로서, 轉業을 모색하게끔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재건적 조치와는 별도로, 무형의 재산으로서의 營業權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수용자 입장에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함은 자신의 生活基盤이 되는 財産權을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현행 관련 회계제도의 규정에 입각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사업손실보상의 평가기준과 산정방법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事業損失을 보상하기 위한 評價技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손실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廢業損失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영업권을 평가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산으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관습이 있는 영업권은 그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평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사례가 없는 것은, 과거 2-3년분 정도의 평균영업이익에서 자기자본이자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超過收益額으로 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자본 환원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셋째, 보상을 둘러싼 피수용자와 수용자간의 갈등(혹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수용자의 상실되는 재산권을 충분히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기존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生活補償의 규정을 整備하여야 한다.
    넷째, 적정 손실액의 산정은 보상자나 피보상자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회계적 이론과 기법으로서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회계적 접근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손실액의 크기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회계이론과 기법이 적극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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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주도하에 각종 공공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를 볼 수 있으...

    정부의 주도하에 각종 공공사업이 전개됨에 따라, 공공용지의 취득과 그에 따른 손실보상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손실보상제도에 대하여 많은 논의와 연구를 볼 수 있으나, 보다 微視的인 觀點에서 보상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모색한 연구는 그다지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상을 크게 財産權補償과 生活補償으로 2구분하여 보았을 때, 전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보상평가에 관한 다양한 이론과 실무적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후자인 生活補償(경우에 따라서는 事業損失)에 대해서는 그 多樣性으로 인하여 개념정립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의 재산권에 해당되는 生活補償(구체적으로는 事業損失補償)의 槪念的 考察과 補償評價基準 및 評價方法에 관하여 體系的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에 규정된「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收用․使用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正當한 補償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는 正當補償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중에서도 특히 영업의 폐지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현행 규정상의 불합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영업의 폐지」라는 상황을 특히 事業損失分野에 특정하여 고찰하였다. 최근「事業損失(즉, 收用損失과 대비되어, 공공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事業施行地 이외에서 생기는 손실을 말한다. 예, 日照沮害, 眺望沮害, 騷音․振動, 行政計劃變更 등)」은 그 영역이 날로 확장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보상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원칙을 살펴 본 후, 다양한 종류를 지닌 손실보상을 크게 財産權 損失補償, 生活權 損失補償으로 개념분류하여, 주로 생활권 손실보상에 관하여 논하였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공공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事業施行地 이외에서 생기는 손실(=事業損失)은 최근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경계의 불확실성, 적법성의 포기, 재산상의 특별한 손실의 포기, 공권력성의 포기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개념 정의를 모색하였다. 현행 폐업손실은 관련법규에 「2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영업용 고정자산, 원재료 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을 더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규정은 피수용자의 生活再建措置의 일환으로서 일정기간(=2년)의 영업이익을 보조함으로서, 轉業을 모색하게끔 유도하는 성질을 지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생활재건적 조치와는 별도로, 무형의 재산으로서의 營業權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피수용자 입장에서, 폐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함은 자신의 生活基盤이 되는 財産權을 상실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평가는 현행 관련 회계제도의 규정에 입각하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나라 사업손실보상의 평가기준과 산정방법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대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事業損失을 보상하기 위한 評價技法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사업손실에 대한 개념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廢業損失을 보상함에 있어서는 영업권을 평가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산으로서 독립적으로 거래되는 관습이 있는 영업권은 그 정상적인 거래가격으로서 평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거래사례가 없는 것은, 과거 2-3년분 정도의 평균영업이익에서 자기자본이자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超過收益額으로 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자본 환원한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셋째, 보상을 둘러싼 피수용자와 수용자간의 갈등(혹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피수용자의 상실되는 재산권을 충분히 보상하여야 함은 물론, 기존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生活補償의 규정을 整備하여야 한다.
    넷째, 적정 손실액의 산정은 보상자나 피보상자 모두에게 절실히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결국 회계적 이론과 기법으로서만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손실보상에 관하여 회계적 접근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손실액의 크기를 적정하게 산정하기 위한 회계이론과 기법이 적극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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