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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물권설정계약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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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1970년대 이후로 물권변동,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추상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법사학분야에서도 독일의 물권계약론과 관련된 연구와 물권행위의 존재 및 인정 여부에 관한 많은 학설사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 과정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문제는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논의였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기본 조문이고, 민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물권변동의 기본 조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완전물권변동뿐만 아니라 제한물권변동에도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후자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되었던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본 연구는 기존의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제한물권변동과 관련하여, 특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설정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물권법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가능한 우리 민법상의 물권행위, 물권계약의 개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와 방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의 서두인 “I. 문제제기” 부분에서는 우리 입법자가 이해한 물권행위, 물권변동,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추상성, 물권적 합의, 물권계약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유권이전의 요건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담보물권(질권, 저당권)설정 요건들을 함께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의 입장을 최근 국내 문헌과 판례를 통해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다.
      그 다음으로 “II. 독일민법” 부분에서는 법역사적 해석방법론과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 독일민법 제정 이전에 본 연구의 문제점을 로마법학자들, ius commune 시대의 학자들이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조사하고자 하며, Friedrich Carl von Savigny의 추상적 물권계약론(Die Lehre vom abstrakten dinglichen Vertrag)및 titulus와 modus이론, 그리고 제한물권설정과 관련된 합의 및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독일민법 입법자들이 v. Savigny의 물권행위 및 물권계약의 개념을 철저하게 입법과정에 받아들인 이유, 독일민법제정과정 중에 만들어진 각종 초안들 및 이유서와 회의록들을 통하여 독일입법자들이 어떠한 사고에 입각하여 현재의 물권변동 및 물권행위에 관한 조문들을 제정하였는지, 그리고 제한물권설정에 관한 조문 및 그 설정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독일의 상황도 상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III. 외국의 민법전들 및 초안” 부분에서는 법역사적 해석방법론과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오스트리아민법전, 스위스민법전, 프랑스민법전, 일본민법전, 중국민법전, 대만민법전 및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에 나타난 본 연구의 연구 쟁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끝으로 “IV. 우리법의 위치 및 평가” 부분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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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 이후로 물권변동,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추상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법사학분야에서도 독일의 물권계약론과 관련된 연구와 물권행위의 존재 및 인정 여부에 관...

      1970년대 이후로 물권변동,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추상성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법사학분야에서도 독일의 물권계약론과 관련된 연구와 물권행위의 존재 및 인정 여부에 관한 많은 학설사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 과정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문제는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논의였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물권변동의 기본 조문이고, 민법 제188조 제1항은 동산물권변동의 기본 조문이기 때문에,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완전물권변동뿐만 아니라 제한물권변동에도 적용되는 조문이므로, 후자에 관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관한 논의를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특히 민법 제186조의 부동산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수차례 논의되었던 앞의 내용을 다시 반복하여 연구의 시발점으로 삼지 않으려고 한다. 오히려 본 연구는 기존의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서 제한물권변동과 관련하여, 특히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설정계약의 법적 성질을 규명함으로써 물권법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가능한 우리 민법상의 물권행위, 물권계약의 개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주제와 방법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연구의 서두인 “I. 문제제기” 부분에서는 우리 입법자가 이해한 물권행위, 물권변동,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추상성, 물권적 합의, 물권계약 등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소유권이전의 요건과 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담보물권(질권, 저당권)설정 요건들을 함께 조사하여 그 관련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정리한다. 이와 함께 우리의 학계와 실무계의 입장을 최근 국내 문헌과 판례를 통해 조사하여 그 내용을 정리한다.
      그 다음으로 “II. 독일민법” 부분에서는 법역사적 해석방법론과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우선 독일민법 제정 이전에 본 연구의 문제점을 로마법학자들, ius commune 시대의 학자들이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조사하고자 하며, Friedrich Carl von Savigny의 추상적 물권계약론(Die Lehre vom abstrakten dinglichen Vertrag)및 titulus와 modus이론, 그리고 제한물권설정과 관련된 합의 및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나아가 독일민법 입법자들이 v. Savigny의 물권행위 및 물권계약의 개념을 철저하게 입법과정에 받아들인 이유, 독일민법제정과정 중에 만들어진 각종 초안들 및 이유서와 회의록들을 통하여 독일입법자들이 어떠한 사고에 입각하여 현재의 물권변동 및 물권행위에 관한 조문들을 제정하였는지, 그리고 제한물권설정에 관한 조문 및 그 설정계약의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였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독일의 상황도 상세히 언급할 예정이다.
      또한 “III. 외국의 민법전들 및 초안” 부분에서는 법역사적 해석방법론과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오스트리아민법전, 스위스민법전, 프랑스민법전, 일본민법전, 중국민법전, 대만민법전 및 유럽민사법의 공통기준안(DCFR)에 나타난 본 연구의 연구 쟁점들을 조사하여 정리한다.
      끝으로 “IV. 우리법의 위치 및 평가” 부분에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입장을 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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