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수급인이 주된 급부의무로 부담하고 있는 일완성의무(제 631 조)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독일 민법의 법정책임체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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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 : 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2000
Thesis(Doctoral) -- Friedrich-Schiller-Universitat Jena , 법학 , 2000
2000
독일어
xii, 32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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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도급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수급인이 주된 급부의무로 부담하고 있는 일완성의무(제 631 조)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독일 민법의 법정책임체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
도급계약의 일방당사자인 수급인이 주된 급부의무로 부담하고 있는 일완성의무(제 631 조)를 채무의 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독일 민법의 법정책임체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자 함이 논문의 목적이다.
독일민법은 제 633 조 1 항에서 "하자 없는 일완성"을 수급인의 주된 급부의무의 본질적 내용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도급계약법에서도 매매계약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급인이 "전혀 잘못된" 일완성을 한 경우(이종물異種物의 급부 = 채무의 불이행)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그저 하자만 있는 일완성(하자 있는 목적물의 급부 =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한 경우로 준별하여 전자는 채권총칙 편의 일반 급부장애법(주로 제 320 조 이하)의, 후자는 채권각칙 편의 특별 급부장애법, 즉 하자담보책임규정(제 633 조 2 항 이하)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하는 지금까지의 판례와 학설의 이분법적 사고에 따른 여러 문제점이 논문을 비판적으로 구성하는 계기가 된다.
지금까지의 접근방법이 민법전의 편집수순 및 계약법이론의 발전상황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매매계약법에 그 사고의 출발점부터가 무비판적으로 종속된 결과임을 논증·비판하면서 논문에서는 도급계약 및 그 관계법규와 매매계약 및 그 관계법규의 본질적 차이점들을 부각시키는 한편, 일반 급부장애법에서 분명히 표현된 입법자의 기본구상은 매매계약법이 아니라 오히려 도급계약법에 그 맥락이 굴절되지 않고 반영되었음을 규명하였다. 특히 계약의 타방당사자인 도급인이 하는 "수급인이 변제제공한 목적물의 수령행위" 또한 매도인의 그것과 법률상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행위가 "수령한 목적물이 채무의 내용에 본질적으로 상응한다는 도급인의 승인내지 용인"이라는 판례와 다수설의 이해가 이 시점이후 "전혀 잘못된" 일완성의 실재를 상정함과는 모순됨도 분명히 하였다.
이러한 반박논거들에 근거하여 도급계약법상의 이른바 하자담보책임규정이 그 적용대상을 제한한 채 일반급부장애법과 병존하는 책임체계가 아니라, 주된 급부의무의 불이행 그 자체가 문제되는 한 이와 전면 중첩되는 특칙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도급인의 수령행위 이전의 시점에는 두 책임체계를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으며, 이후의 시점에서는 이들을 구별해서는 안되며 하자담보책임규정의 적용만이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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