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터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하가’의 일부로서 정의되어 필요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시설의 세부기준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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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 강원대학교, 2018
학위논문(석사) -- 강원대학교 산업과학대학원 , 소방방재학과 소방방재전공 , 2018
2018
한국어
539.99 판사항(6)
628.92 판사항(23)
강원특별자치도
ix, 63장 : 삽화, 도표 ; 26 cm
지도교수: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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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도로터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하가’의 일부로서 정의되어 필요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시설의 세부기준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과 ...
도로터널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하가’의 일부로서 정의되어 필요한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며 시설의 세부기준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과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르게 된다.
도로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밀폐된 구조적 특성상 대형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방재시설이 잘 설치되어 화재예방과 대응에 제 기능을 발휘해야 한다. 하지만 소방관계법령에 터널 내 설치되어야 할 방재시설이 제외되어 있고, 연속터널의 연장 및 방음터널을 고려하지 않아 필수 방재시설의 설치가 누락되고 있어 법령의 개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도로터널의 방재시설과 관련한 국내 법령들의 변천사항을 검토하고, 각 법령 간 비교분석을 통해 소방관계법령에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속터널은 개별터널의 연장의 합을 고려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이 터널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하여 필수 방재시설이 설치가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터널 내 방재시설 설치의 법적 당위성 확보가 필요하므로 터널에 설치가 제외된 시설인 미분무소화설비, 비상방송설비, 유도등이 법령에 명시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장대응의 입장에서 터널 내에 공기호흡기를 비치하도록 명시하여 소방대원들의 진압활동 및 인명구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향후에도 도로터널 관련 소방관계법령이 현실에 맞게 개정 및 보완되어 방재고유의 법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터널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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