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을 법률에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되면 그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 법률적용 그리고 양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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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을 법률에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되면 그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 법률적용 그리고 양형은 ...
형사재판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된 사실을 법률에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되면 그에 대하여 형을 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실인정, 법률적용 그리고 양형은 각각 그 어떤 다른 원리 하에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치국가적 요청 하에서 주장되는 법원칙들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법적용인 것이다. 형사소송절차의 궁극적 목표는 범죄자에 대해 정당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균등하고 적정한 형벌의 양정과 효율적인 집행은 형사절차의 존재 자체를 지지하는 중대한 요소인 것이다. 균등하고 적정한 양형을 위해서는 양형과정을 법률이나 규범적 원칙에 의해 정형화함으로써 법관의 양형이라는 형벌귀속과정을 일반 인들이 예측가능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는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양형의 원칙과 기준 및 양형통제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이에 관한 해석이론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양형의 합리화가 이루어져 왔다. 독일 「형법」은 제3장의 제46조 내지 제51조까지에서 양형의 기본원칙과 기타 양형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6조 제1항 전단에서는 양형의 기본원칙으로써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후단에서는 특별예방의 관점을 규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양형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이중평가금지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그리고 독일 「형사소송법」제267조 제3항은 양형결정에 대한 이유를 판결이유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한 법해석을 통해 책임개념에 대한 검토, 형벌 목적에 대한 논의, 책임과 예방의 관계에 대한 양형이론의 검토 및 양형이유의 기재를 통한 양형통제를 통해 양형을 규범적인 관점에서 다루어 왔다. 양형의 균등성 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범죄를 단계적으로 세분화하여 이에 적정한 법정형을 설정하고, 그런 다음 단계적으로 세분화된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을 세분화하는 방법으로 양형의 합리화를 추구해온 독일의 양형제도가 참고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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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웅, "형법총론. 제3정판" 법문사 2011
3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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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김영환, "양형의 형벌이론적 기초 및 개별적 양형단계에 대한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6 법원행정처, "양형실무" 법원행정처 1999
7 김혜경, "양형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대검찰청 2011
8 임상규, "선고유예와 양형부당의 상고가능성" 8 : 57-278, 2004
9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2006
10 임영철, "법관의 양형의식" 5 (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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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식에 대한 고찰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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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51 | 0.51 | 0.5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62 | 0.7 | 0.855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