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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침해현황과 이용자보호 = The Current Status of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and Consum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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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has still been happening, thegovernment has been tryng to prevent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amending APICNUIPE(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everal times. Also the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y enacting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huge number of personalinformation infringements have happened so far. Hence, this thesis is tried to find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studying what are theproblems and the current state of disput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inPIDMC(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also what are thecurrent state of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and the related regulations oflaw.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ccurrs,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the damages and the intentional or the neglige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manager, though there are so many victims. Therefore the APICNUIPE and PIPArequir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cannot be exempted fromresponsibility unless he/she proves that he/she has performed such act neitherintentionally nor by negligence. But it is not enough to rescue victims rapidly withthis regulation.
    Therefore,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rescue of the victims efficiently, theregulation of compensation of PIPA §39(2) should be interpreted focused for theusers. And to perform the intentionally or the negligence the personal informationmanager shall be based upon the premise of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Through this, it can provoke the attention of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has to introduce of ISMS or PIMSobligatorily and the government has to stimulat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nd consider to introduce the system of insurance for compensation of the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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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has still been happening, thegovernment has been tryng to prevent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amending APICNUIPE(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Network Utilizati...

    As numerous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has still been happening, thegovernment has been tryng to prevent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byamending APICNUIPE(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several times. Also the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by enactingPIP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However, the huge number of personalinformation infringements have happened so far. Hence, this thesis is tried to findthe improv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studying what are theproblems and the current state of dispute relating to personal information inPIDMC(Personal Informa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also what are thecurrent state of the damage compensation lawsuit and the related regulations oflaw.
    When the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ccurrs, it is very difficult to provethe damages and the intentional or the negligence of the personal informationmanager, though there are so many victims. Therefore the APICNUIPE and PIPArequire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manager cannot be exempted fromresponsibility unless he/she proves that he/she has performed such act neitherintentionally nor by negligence. But it is not enough to rescue victims rapidly withthis regulation.
    Therefore, to improve these problems and rescue of the victims efficiently, theregulation of compensation of PIPA §39(2) should be interpreted focused for theusers. And to perform the intentionally or the negligence the personal informationmanager shall be based upon the premise of the occurrence of the damage.
    Through this, it can provoke the attention of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Especially, the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has to introduce of ISMS or PIMSobligatorily and the government has to stimulate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sand consider to introduce the system of insurance for compensation of the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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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대량의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정보통신망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제정하여 더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형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이 무색해 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현황과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으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현황과 문제점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법규정을 검토함으로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피해의 입증이나 심지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고의 내지 과실없음을 입증토록함으로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구제가 신속하게그리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을 보다 이용자 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없음의 입증에는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가 사실상의 피해없음을 입증토록 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배상의무를 보다 폭넓게 해석함으로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의무적 도입이나 분쟁조정의 활성화 및 보험등의 제도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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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정보통신망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

    대량의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그간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정보통신망법을 수차례 개정하면서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더욱이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제정하여 더욱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대형의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노력이 무색해 지고 있음도 사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현황과피해구제를 위한 움직임으로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현황과 문제점그리고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법규정을 검토함으로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량의 피해자가 발생하지만 피해의 입증이나 심지어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관리함에 있어 고의 내지 과실없음을 입증토록함으로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피해자의 구제가 신속하게그리고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 피해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 손해배상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을 보다 이용자 지향적으로 해석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없음의 입증에는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서 사업자가 사실상의 피해없음을 입증토록 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배상의무를 보다 폭넓게 해석함으로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제도의 의무적 도입이나 분쟁조정의 활성화 및 보험등의 제도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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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32) : 34-72, 2012

    2 노종천, "채권법론" 형설출판사 2004

    3 곽윤직, "채권각론(민법강의Ⅳ)" 박영사 2003

    4 강달천,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획득의 법적문제-개인정보분쟁조정 사례를 중심으로" 27 (27): 2009

    5 이승길,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권의침해와 그 구제" 중앙법학회 11 (11): 51-83, 2009

    6 최민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22"

    7 양재모, "전자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사적 접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7 (27): 91-119, 2010

    8 홍명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법학연구소 11 (11): 183-203, 2009

    9 장명희, "인터넷 사용자의 지속적 온라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유출 중심으로 -"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97-126, 2011

    10 신영수, "온라인게임 이용약관 관련 판례의 동향 및 쟁점 분석" IT와 법연구소 (5) : 155-197, 2011

    1 권영준, "해킹(hacking) 사고에 대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과실판단기준" 한국법학원 (132) : 34-72, 2012

    2 노종천, "채권법론" 형설출판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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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승길, "정보화 사회에서의 개인정보권의침해와 그 구제" 중앙법학회 11 (11): 51-83, 2009

    6 최민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2.8.22"

    7 양재모, "전자거래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민사적 접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7 (27): 91-119, 2010

    8 홍명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개념의 검토" 법학연구소 11 (11): 183-203, 2009

    9 장명희, "인터넷 사용자의 지속적 온라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개인정보 유출 중심으로 -" 한국경영교육학회 26 (26): 97-1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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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권홍, "CVM을 이용한 국내 개인정보 침해사고의 위자료 산정" 한국정보보호학회 22 (22): 367-37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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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6-18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6-11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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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02 학회명변경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KCI등재후보
    2009-03-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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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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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59 0.59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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