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거의 반으로 줄였고, 최근엔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통합의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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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Korean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일본 시 · 정 · 촌 통합 ; 수용태세론 ; 지방분권 ; 도주제 ; 재정건전성 ; 사무배분 ; 地方行政?制改編に關する特別法 ; 日本市町村合倂 ; 受け皿論 ; 地方分權 ; 道州制 ; 財政健全性 ; 事務配分
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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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423-452(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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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00년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와 함께 지방분권의 추진이라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거의 반으로 줄였고, 최근엔 통합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새로운 통합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일본의 통합관련 법률의 내용과 통합사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왜 통합인가? 에 대한 제도 개혁의 목적과 통합과정의 통합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둘째,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의 중심에는 헌법상의 지방자치 정신과 ‘주민’중심의 사고가 항상 존재해야 함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셋째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논해져야 한다.
넷째, 통합을 통한 지나친 구역의 확장에는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경계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합 자치단체에 주어지는 각종 특례제도에 대하여는 많은 검토와 검증을 거쳐야 한다. 제한된 자원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통합에는 한계가 있고, 최근 자율적인 통합으로 그 기조를 바꾼 일본의 예가 이를 말해준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무배분 개혁도 함께 진행되어져야 한다.
일곱째, 일본의 시 · 정 · 촌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 특히 통합으로 인한 주변부의 소외, 행정서비스의 불편 등에 대한 연구를 철저히 하여 우리의 통합과정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적으로 통합의 부작용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방안 등에 관한 정책을 입법화 하는 방안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정부에 의한 무리한 통합은 결코 행정체제개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쉽다. 본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준강제적 통합을 한 뒤, 금년 특례법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통합을 중심으로 하지만 지역연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 등 다양한 선택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사실상 통합 정책의 기조를 변경하였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는 이제 통합을 시작작 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시사 하는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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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6-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 2003-07-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07 | 1.07 | 1.02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