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순자본 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등 현재의 순자본비율 규제만으로 건전성 감독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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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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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16-18(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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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에 대한 건전성 감독은 순자본 비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는 기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는 등 현재의 순자본비율 규제만으로 건전성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상호금융별로 순자본비율 산정방식과 최소요구 순자본비율이 상이하여 규제차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향후 상호금융 간 순자본비율 산정방식 및 최소요구 순자본비율을 최대한 일치시키되, 규모가 큰 대형조합에 대해서는 위험에 기반한 자본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