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는 연안정비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침식방지사업 등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의 범위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방지사업을 묶어 놓으므로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저해하고 있음"
2 방치폐선제거, "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3 연안관리법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4 해안접근로,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의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5 "토지사무국이 발표한 Cycle Projects 에는 42개 프로젝트가 우선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에는 53개 우선사업 에는 18개 우선사업 에는 17개 우선사업이 계획"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
6 "침식방지시행지침의 근거는 연안관리법에 두며 침식방지설계 및 시공을 위한 공학적 기술개발 후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함"
7 "지자체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과학적 전문지식들을 활용해야 함"
8 "주요 관련사업으로는 하구역프로그램 및 대학과 비영리 단체들의 연구 등이 있음"
9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법정계획이며 우리나라 모든 연안을 대상으로 효율적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임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10 환경,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1 "현재는 연안정비사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통해 침식방지사업 등 연안재해방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실질적으로 연안정비사업의 범위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재해방지사업을 묶어 놓으므로 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틀을 저해하고 있음"
2 방치폐선제거, "해역의 정화 폐선의 제거 등 연안해역을 보전 또는 개선하는 사업"
3 연안관리법 제15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상태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연안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음"
4 해안접근로, "해수 또는 지반의 침식 등의 연안재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해안을 정비하는 사업"
5 "토지사무국이 발표한 Cycle Projects 에는 42개 프로젝트가 우선사업으로 계획되었으며 에는 53개 우선사업 에는 18개 우선사업 에는 17개 우선사업이 계획" 2000-20012002-20032004-20052006-2007
6 "침식방지시행지침의 근거는 연안관리법에 두며 침식방지설계 및 시공을 위한 공학적 기술개발 후 지침을 작성하는 것으로 함"
7 "지자체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분야별 과학적 전문지식들을 활용해야 함"
8 "주요 관련사업으로는 하구역프로그램 및 대학과 비영리 단체들의 연구 등이 있음"
9 "제1차 연안정비10개년계획은 연안관리법에 의한 법정계획이며 우리나라 모든 연안을 대상으로 효율적 연안정비사업을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임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중장기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10 환경, "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11 Coastal Zone Enhancement Grant, "자원관리개선기금 과 연안역 증강기금 을 통해 주정부로 하여금 습지보호 및 복원 연안의 접근성 제고 개발영향 규제 해양쓰레기발생량 감소 등의 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음"
12 "이해상충은 연안에의 한정된 자원을 다양한 관점에서 보전 또는 이용하고자 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전과 개발 정부와 민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중앙정부 부처간 등의 관계에서 나타남 서해연안실태조사 에 의하면 서해연안에서는 보호지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이해상충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이해상충 해양환경유해시설에 관한 이해상충 연안매립·간척에 관한 이해상충 해안침식 및 모래유실에 관한 이해상충 연안수질악화에 관한 이해상충 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해양수산부
13 Land Office, "이 주정부 지역정부 등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연안침식에 대한 계획 및 대응 프로그램이다 1996년 텍사스 연안지역이 침식으로 인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토지사무국은 의회에 연안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펀드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의회는 이를 받아들여 1999년 Coastal Erosion Planning and Response Act 를 제정하였으며 동법에 따라 CEPRA Program이 실행되기 시작하였음" subchapter h - coastal erosion : 601-33,
14 이광수, "우리나라 해안보전 기술개발" 2005
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우리나라 모래해안의 실태와 환경관리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 2005
1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안해양환경포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80-, 2005
17 "연안침식현상은 상당 부분이 인간의 개발 행위 등 인위적인 것에 기인하나 현재 침식방지사업을 추진하는 제도적 체계는 침식의 원인을 파악하고 제어하기 보다는 결과만을 인지하고 단편적인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어렵고 이에 기인한 제3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함"
18 "연안침식방지협의회 설립의 근거규정은 연안관리법에 두며 운영 등 세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함"
19 해양수산부, "연안침식방지종합대책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해양수산부 66-, 2003
20 해양수산부, "연안침식방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II" 해양수산부 2003
21 "연안조정위원회는 연안조정법 의 Rule에 의해 설립되며 을 총괄함 위원회의 장은 토지사무국의 장이 맡으며 그 외의 위원은 공원 및 야생동물보호위원회 수개발위원회 교통위원회의 위원장과 토양 및 수질보전이사회 이사들로 구성됨" 환경위원회 철도위원회
22 "연안정비사업의 예산은 2005년 이전에는 일반회계를 통해 편성 집행되었으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립이후 2005년부터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편성되어 추진되고 있음"
23 Coastal Shore Areas, "연안자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연안침식관련 용어에는 Coastal Preservation Tidal Sand or Mud Flats Hard Structure 등이 있음"
24 해양수산부, "연안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심포지엄" 해양수산부 2005
25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
26 "연안관리법 등 각 개별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연안환경에 대한 조사사업의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연안관리법에 의한 연안실태기초조사 보완조사 정밀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입법예고 중 에 의한 해양환경종합조사-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환경측정망 및 해양오염 영향조사-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기초조사 보완조사 정밀조사"
27 "에서는 모든 이용 개발행위를 통합계획과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각 계획을 수립 시 기 수립된 계획을 별다른 조정 또는 여과 없이 받아들일 뿐 조정 등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음 따라서 통합조정이 연안통합관리계획의 주요 기능으로 규정하였으나 단지 문제제기 정도만이 가능한 실정임"
28 Texas Legislative Council, "에 의해 추진되었던 법개정 프로그램 주의 성문법을 각 주제에 따라 개정하는 프로그램 의 일환으로 법제화되었음" 1963년 텍사스 법정 위원회
29 "스코틀랜드의 연안침식가이드에서는 인간의 행위에 따른 사구의 침식과 퇴적의 과정을 적시하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연안침식방지를 위한 프로그램 지침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이에 따라 사구시스템과 연안침식프로그램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 연안침식관리를 위한 공법 등의 자료를 제시함"
30 "사업 추진결과 계획대비 63 5% 추진으로 부진하였음"
3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하법률 제4조 및 16조에서는 보조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 예산 계상을 신청하고 사업의 목적 및 경비 등을 기재한 신청서의 제출을 통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32 "모니터링은 장단기 과거의 경향을 분석하여 현재의 현상을 재확인 침식현상의 원인 파악 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연안자원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중요한 변화요인 및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더 나은 미래의 관리대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33 "기존의 연안관리법은 연안통합관리계획 연안관리심의회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연안침식방지사업은 연안정비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여기에서는 연안침식방지체계 구축을 위하여 연안침식방지사업을 연안정비계획에서 분리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34 "http://www.snh.org.uk/publications/on-line/heritagemanagement/erosion"
35 "Tradition, Trends and Tomorrow, 2000, RIKZ(The National Institute for Coastal and Marine Management), The 3rd Coastal Policy Document" 2000
36 "SMP 개발에 대한 공공참여" 1The Shoreline Management Act chapter 90 :
37 "SMA는 1972년 개발행위에 의한 해안선 변화를 막기 위해 국민투표에 의해 채택된 것으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수변의 접근성을 증진시켜 친환경적 이용을 장려하는 것을 골자로 함"
38 "Ministry of Transport and Public Works A New Coastal Defence Policy for the Netherlands" 1990
39 RIKZ, "Coastal Management" RIKZ 1996
40 "2005년 균특회계로 연안정비사업이 포함되면서 일괄적으로 국비보조가 50%로 규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경우 대규모 정비사업을 신청하는 부담이 가중되어 연안정비사업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타 회계로 분리 혹은 전환하여 추진하는 문제들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