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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본법 제정의 성과와 과제 —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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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4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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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소송법 제정 실패 이후 근 20년 만에 성취한 행정법 분야의 일반법률이다. 행정실체법 분야에서의 법의 일반원칙 및 일반규정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초의 입법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경과 및 거시적인 쟁점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기본법의 제정기간 동안 다양한 학문적인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기본법이 행위규범을 넘어 재판규범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한 성질논란도 있었다. 학계에서 주로 논란이 된 것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필자는 이 논란을 비교법적인 검토를 거쳐, 실무적인 관점을 종합하여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조문별 쟁점으로, ① 법적용의 기준시(제14조), ② 처분의 효력(제15조), ③ 부관(제17조), ④ 처분의 취소와 철회(제18조, 제19조), ⑤ 자동적 처분(제20조), ⑥ 인허가의제(제24조 내지 제26조), ⑦ 신고(제34조), ⑧ 이의신청 및 재심사(제36조, 제37조)에 관하여 다룬다. 조문별로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조문의 의미 및 쟁점, 비판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최초의 행정법 총론의 입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타협과 조화의 산물이지만, 일부 조문은 선도적인 입법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법의 모방으로 상당 부분 미완성된 입법이라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실무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후속 임무를 수행하고, 행정절차법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의 ‘기본법’을 마련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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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소송법 제정 실패 이후 근 20년 만에 성취한 행정법 분야의 일반법률이다. 행정실체법 분야에서의 법의 일반원칙 및 일반규정을 종합적...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행정소송법 제정 실패 이후 근 20년 만에 성취한 행정법 분야의 일반법률이다. 행정실체법 분야에서의 법의 일반원칙 및 일반규정을 종합적으로 담은 최초의 입법시도이기도 하다.
      이 연구는 행정기본법의 제정경과 및 거시적인 쟁점을 개략적으로 소개한 후 처분관련 규정들을 중심으로 핵심적인 쟁점을 다룬다. 기본법의 제정기간 동안 다양한 학문적인 비판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그 하나는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적절한지 여부이다. 기본법이 행위규범을 넘어 재판규범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한 성질논란도 있었다. 학계에서 주로 논란이 된 것은 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필자는 이 논란을 비교법적인 검토를 거쳐, 실무적인 관점을 종합하여 해석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은 조문별 쟁점으로, ① 법적용의 기준시(제14조), ② 처분의 효력(제15조), ③ 부관(제17조), ④ 처분의 취소와 철회(제18조, 제19조), ⑤ 자동적 처분(제20조), ⑥ 인허가의제(제24조 내지 제26조), ⑦ 신고(제34조), ⑧ 이의신청 및 재심사(제36조, 제37조)에 관하여 다룬다. 조문별로 제정과정에서의 논의사항, 조문의 의미 및 쟁점, 비판 등을 개괄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기본법의 제정은 최초의 행정법 총론의 입법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의 타협과 조화의 산물이지만, 일부 조문은 선도적인 입법시도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법의 모방으로 상당 부분 미완성된 입법이라는 한계도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실무와 학계에서 지속적인 후속 임무를 수행하고, 행정절차법과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행정의 ‘기본법’을 마련하여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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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March 23, 2021,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The Act is general legisla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that has been achieved in nearly 20 years since the failure of enac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also the first legislative attempt that comprehensively includ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
      After introducing the progress of General Act and the macro-discussions roughly, this study addresses the key issues centered on disposition-related provisions. Various academic criticisms and controversies were raised during the enactment of this Act. One is whether the term "basic law" is appropriate. There has also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ct has a nature of the norm for trial beyond the regulation of conduct. The main controversy in academia was the issue of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on which I presented a comprehensive practical interpretation after reviewing comparative law.
      In this paper issues: ① standards for application of law (Article 14), ② effects of dispositions (Article 15), ③ subordinate clauses (Article 17), ④ revocation and withdrawal of dispositions (Article 18, 19), ⑤ automatic dispositions (Article 20), ⑥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rticle 24 26), ⑦ reports (Article 34), ⑧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Article 36, 37), were addressed. In each article, the meaning, issues, discussions, and criticism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were reviewed broadly.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nstitutes the first legislation of the gener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It is a product of compromise and harmony at this point but can be partly positively evaluated as a leading legislative attempt. However, it can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legislation is largely incomplete due to pursuing the German law style. In the future, there remain tasks to carry out continuous follow-up duties in practice and academia and to prepare a tru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in name and substance by integrating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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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 March 23, 2021,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The Act is general legisla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that has been achieved in nearly 20 years since the failure of enac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also the first l...

      On March 23, 2021,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The Act is general legislation in the administrative law that has been achieved in nearly 20 years since the failure of enacting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t is also the first legislative attempt that comprehensively includes the general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substantive administrative law.
      After introducing the progress of General Act and the macro-discussions roughly, this study addresses the key issues centered on disposition-related provisions. Various academic criticisms and controversies were raised during the enactment of this Act. One is whether the term "basic law" is appropriate. There has also been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Act has a nature of the norm for trial beyond the regulation of conduct. The main controversy in academia was the issue of Article 5 (Relationship to Other Statutes), on which I presented a comprehensive practical interpretation after reviewing comparative law.
      In this paper issues: ① standards for application of law (Article 14), ② effects of dispositions (Article 15), ③ subordinate clauses (Article 17), ④ revocation and withdrawal of dispositions (Article 18, 19), ⑤ automatic dispositions (Article 20), ⑥ deemed authorization or permission (Article 24 26), ⑦ reports (Article 34), ⑧ raising objections to disposition and re-examination of dispositions (Article 36, 37), were addressed. In each article, the meaning, issues, discussions, and criticism during the enactment process were reviewed broadly.
      The enactment of General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constitutes the first legislation of the general part of administrative law. It is a product of compromise and harmony at this point but can be partly positively evaluated as a leading legislative attempt. However, it can also be pointed out that the legislation is largely incomplete due to pursuing the German law style. In the future, there remain tasks to carry out continuous follow-up duties in practice and academia and to prepare a true “General Act” on administration in name and substance by integrating with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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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입법경과
      • Ⅱ. 거시적 쟁점
      • Ⅲ. 조문별 쟁점
      • Ⅳ. 평가 및 과제
      • 국문초록
      • Ⅰ. 입법경과
      • Ⅱ. 거시적 쟁점
      • Ⅲ. 조문별 쟁점
      • Ⅳ. 평가 및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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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0

      2 박현정,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과 의의 -제1장, 제2장, 제4장을 중심으로-" 2021

      3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4 한국행정법학회, "행정기본법안 관련 의견서"

      5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 이후]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6 김동균,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9 (49): 139-165, 2021

      7 조성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2021

      8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59) : 27-66, 2020

      9 박재윤, "행정기본법과 부관의 남용"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3) : 119-140, 2020

      10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9) : 67-98, 2020

      1 박균성, "행정법강의" 2020

      2 박현정,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과 의의 -제1장, 제2장, 제4장을 중심으로-" 2021

      3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조문별 제정이유서"

      4 한국행정법학회, "행정기본법안 관련 의견서"

      5 법제처, "행정기본법안 [국회 제출 이후]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

      6 김동균, "행정기본법상 재심사제도의 입법적 과제" 한국공법학회 49 (49): 139-165, 2021

      7 조성규,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재심사’ 규정의 법적 쟁점" 2021

      8 김대인, "행정기본법과 행정절차법의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법제연구원 (59) : 27-66, 2020

      9 박재윤, "행정기본법과 부관의 남용"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3) : 119-140, 2020

      10 백옥선, "행정기본법(안)의 이의신청 조항에 대한 검토 및 향후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59) : 67-98, 2020

      11 조인성, "행정기본법(안)상 인허가 의제제도와 토지행정법상 인허가 의제제도 비교분석" 한국토지공법학회 93 : 23-48, 2021

      12 이상학, "행정기본법 제정안의 평가와 주요쟁점 검토"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179-221, 2020

      13 법제처, "행정기본법 정부입법 진행 경과 자료"

      14 법제처, "행정기본법 자문안 주요내용 및 추진 경과"

      15 이현수, "행정기본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

      16 법제처, "행정기본법 번역본" 2021

      17 박정훈, "행정기본법 과 행정법학의 과제 인식 운용 혁신-" 2021

      18 이현수, "포스트 코로나 시대 행정기본법의 역할" 2020

      19 김남철, "처분시 적용법령(행위시법․처분시법)의 문제" 한국비교공법학회 20 (20): 383-411, 2019

      20 강지은,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 프랑스의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545-568, 2013

      21 국회사무처, "제384회국회(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7호"

      22 이재훈, "전자동화 행정행위에 관한 연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 제35조의a를 중심으로-" 법학연구원 29 (29): 143-192, 2017

      23 김중권, "인공지능시대에 완전자동적 행정행위에 관한 소고" 법조협회 66 (66): 146-182, 2017

      24 박송이, "실무자료: 신고제 합리화 정비사업" 2017

      25 박재윤, "신고제와 제3자 보호"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4 (24): 41-78, 2019

      26 이정민, "법관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행정기본법" 2021

      27 김현준, "기본법의 정체성 문제와 이른바 행정기본법 명명의 오류" 법조협회 68 (68): 7-41, 2019

      28 박영도, "기본법의 법제상의 위치" (5) : 1993

      29 윤대성, "가족법강의" 2013

      30 이재훈, "「행정기본법」(안)상 신고제에 대한 연구" 한국비교공법학회 21 (21): 223-256, 2020

      31 이진수, "「행정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 한국법제연구원 (59) : 1-25, 2020

      32 Alison L. Young, "Turpin & Tomkins’ British Government and the Constitution" 2021

      33 Hilaire Barnett,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2021

      34 법제처, "2020 행정법포럼 “행정법 혁신과 나아갈 미래” 자료집"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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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11-20 학회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영문명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 Korea Administrative Law And Practice Association(약칭 KALPA)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행정법연구(行政法硏究) -> 행정법연구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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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61 1.61 1.39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1 1.37 1.384 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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