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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개정 상법의 분석과 평가 =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vised Commercial Act Regarding Electronic General Meetings of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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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25년 개정 상법은 오랫동안의 논의의 결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상장회사에 대해서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의무화되며,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구체적인 전자통신수단, 개최요건, 전자주주총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의 취지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은 몇 가지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향후 예측가능성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학계에서 꾸준하게 연구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국회 입법 과정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기본 내용상 회사의 비용부담과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사유에 의한 법적 분쟁의 증가 및 표준적인 회의 운영방식의 개발과 운영 노하우의 습득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편한 접속 방식에 의해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주와 소통을 통해 주주친화적인 경영환경의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전자통신수단의 방식이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전송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 자체에 대하여 경영진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참조하여 가능하면 참여 열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고, 이들이 표준적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 효과에 따라 시장에서는 결국 한 두개의 플랫폼 제공회사가 남게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자금과 인력 등의 자원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회의 준비나 리스크 대비를 이유로 주주의 참여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등의 제도적 차원에서 방지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정 시에 학계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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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개정 상법은 오랫동안의 논의의 결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상장회사에 대해서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

    2025년 개정 상법은 오랫동안의 논의의 결과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상장회사에 대해서 병행형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가 의무화되며,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을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이 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구체적인 전자통신수단, 개최요건, 전자주주총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의 취지는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의 편의를 제공하여 주주총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내용은 몇 가지 기본 골격에 해당하는 것만을 규정하고,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함으로써 향후 예측가능성과 법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또한 2000년대 초부터 학계에서 꾸준하게 연구한 성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국회 입법 과정의 실태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상법상의 전자주주총회의 기본 내용상 회사의 비용부담과 예측할 수 없는 기술적 사유에 의한 법적 분쟁의 증가 및 표준적인 회의 운영방식의 개발과 운영 노하우의 습득 등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간편한 접속 방식에 의해 표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위험부담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주주와 소통을 통해 주주친화적인 경영환경의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전자통신수단의 방식이나 범위와 관련하여 미국의 사례를 참조하여 음성뿐만 아니라 영상 전송이 동시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도 전자주주총회 자체에 대하여 경영진과 소통의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참조하여 가능하면 참여 열기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 둘째,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빠른 시일 내에 지정하고, 이들이 표준적인 전자주주총회 플랫폼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양면 효과에 따라 시장에서는 결국 한 두개의 플랫폼 제공회사가 남게될 것이다. 관계 당국은 자금과 인력 등의 자원의 낭비를 막는 차원에서 기술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주주총회의 도입은 주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 따라서 회사가 회의 준비나 리스크 대비를 이유로 주주의 참여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하는 등의 제도적 차원에서 방지되어야 할 것이며, 시행령 제정 시에 학계의 발전적이고 구체적인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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