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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RAC사건과 사적 독점 해당성 = The JASRAC Affair and Monop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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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JASRAC had established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music copyright in Japan. JASRAC is the abbrevi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This paper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JASRAC, rights which are dealt with JASRAC,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of music copyright in JASRAC.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copyright management by JASRAC are copyright management through the trust system, comprehensive copyright management on all the shares, and a copyright management as a designated body which has overwhelming shar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the corrective measure order to the JASRAC. The JASRAC objected that order and the Commission accepted and cancelled an appeal of dissatisfaction.
    In this paper, the summary of the JASRAC Affair and an arguing point on the affair are described in turn.
    The arguing point is the act of exclusion. That is, the method of comprehensive collection of the JASRAC has monopolized the digital music market. If it did, it should be considered a monopoly and therefore illegal. Answers about that may be given by a decision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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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SRAC had established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music copyright in Japan. JASRAC is the abbrevi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This paper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JASRAC, rights which are dea...

    JASRAC had established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music copyright in Japan. JASRAC is the abbreviation of the 'Japanese Society for Rights of Authors, Composers and Publishers'.
    This paper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JASRAC, rights which are dealt with JASRAC,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nagement of music copyright in JASRAC.
    The characteristics of the music copyright management by JASRAC are copyright management through the trust system, comprehensive copyright management on all the shares, and a copyright management as a designated body which has overwhelming share.
    The Japan Fair Trade Commission decided the corrective measure order to the JASRAC. The JASRAC objected that order and the Commission accepted and cancelled an appeal of dissatisfaction.
    In this paper, the summary of the JASRAC Affair and an arguing point on the affair are described in turn.
    The arguing point is the act of exclusion. That is, the method of comprehensive collection of the JASRAC has monopolized the digital music market. If it did, it should be considered a monopoly and therefore illegal. Answers about that may be given by a decision of the Japanese Suprem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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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9년 2월 2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대해 방송국전용의 음악저작권 관리사업에 관해 타사의 신규 참가를 방해했다고 하여 일본 독점금지법위반(사적 독점)으로 배제조치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TV방송국 등 방송사업자전용 음악의 저작권 관리사업에서 JASRAC이 악곡을 무제한 사용해도 사용료가 일정 비율로 변함없는 계약내용(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사용 실적을 반영시킨 요금설정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JASRAC은 저작권자로부터 수백만곡의 저작권관리를 수탁하여 이용자에게 악곡의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이 저작권 관리사업은 戰前부터 JASRAC이 독점해 왔지만, 2001년 10월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하, 관리사업법)’의 시행에 의해 이 사업에 신규참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규참가가 인정되자 JASRAC에 정률제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국에게는 신규사업자가 관리하는 악곡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되므로 신규사업자가 관리하는 악곡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신규참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 사건을 검토하면, 음악 저작권 등 관리시장에 대한 신규참가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방송관계자로부터의 저작권 사용료 등 징수방법의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JASRAC이 종래 대로의 징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그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징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방송관계자가 신규참가자와의 계약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규참가자는 그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적 독점에서 말하는 「배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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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년 2월 2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대해 방송국전용의 음악저작권 관리사업에 관해 타사의 신규 참가를 방해했다고 하여 일본 독점금지법위반(사적 독점)으...

    2009년 2월 27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대해 방송국전용의 음악저작권 관리사업에 관해 타사의 신규 참가를 방해했다고 하여 일본 독점금지법위반(사적 독점)으로 배제조치명령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는 TV방송국 등 방송사업자전용 음악의 저작권 관리사업에서 JASRAC이 악곡을 무제한 사용해도 사용료가 일정 비율로 변함없는 계약내용(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사용 실적을 반영시킨 요금설정으로 변경할 것 등을 요구했다.
    JASRAC은 저작권자로부터 수백만곡의 저작권관리를 수탁하여 이용자에게 악곡의 이용을 허락하고 받은 사용료를 권리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이 저작권 관리사업은 戰前부터 JASRAC이 독점해 왔지만, 2001년 10월 ‘저작권 등 관리사업법(이하, 관리사업법)’의 시행에 의해 이 사업에 신규참가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신규참가가 인정되자 JASRAC에 정률제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국에게는 신규사업자가 관리하는 악곡을 사용하는 것은 새로운 비용이 되므로 신규사업자가 관리하는 악곡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신규참가를 방해하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이 사건을 검토하면, 음악 저작권 등 관리시장에 대한 신규참가가 가능해진 시점에서, 방송관계자로부터의 저작권 사용료 등 징수방법의 변경 요청에도 불구하고, JASRAC이 종래 대로의 징수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에 그 지배적 지위의 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징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방송관계자가 신규참가자와의 계약을 주저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신규참가자는 그 사업 활동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것은 사적 독점에서 말하는 「배제」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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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백승흠, "일본 JASRAC의 탄생배경과 음악저작권관리의 특징에 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223-259, 2011

    2 土田和博, "音樂著作權管理業務のおける包括許諾·包括徵收契約が私的獨占の排除に 當て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

    3 前田哲男, "音楽産業とその関係者著作隣接権とは"

    4 田中裕明, "規制緩和市場への参入と独占的地位の濫用" 38 (38): 2008

    5 川濵昇, "著作権管理事業者による包括料金契約が排除行為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 ジュリスト 1379-,

    6 泉克幸, "経済法講座第2 巻独禁法の理論と展開[1]" 2002

    7 久本憲夫, "番組制作における多様な雇用形態―中堅ラジオ局を中心に" 京都 大学経済学研究科 2008

    8 白石忠志, "独禁法事例の勘所" 有斐閣 373-, 2010

    9 土田和博, "独禁法と事業法による公益事業規制のあり方に関する一考察"

    10 村上政博, "独占禁止法" 弘文堂 2010

    1 백승흠, "일본 JASRAC의 탄생배경과 음악저작권관리의 특징에 관한 소고"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14 (14): 223-259, 2011

    2 土田和博, "音樂著作權管理業務のおける包括許諾·包括徵收契約が私的獨占の排除に 當てるとはいえないとされた事例"

    3 前田哲男, "音楽産業とその関係者著作隣接権とは"

    4 田中裕明, "規制緩和市場への参入と独占的地位の濫用" 38 (38): 2008

    5 川濵昇, "著作権管理事業者による包括料金契約が排除行為に該当するとされた事例" ジュリスト 1379-,

    6 泉克幸, "経済法講座第2 巻独禁法の理論と展開[1]" 2002

    7 久本憲夫, "番組制作における多様な雇用形態―中堅ラジオ局を中心に" 京都 大学経済学研究科 2008

    8 白石忠志, "独禁法事例の勘所" 有斐閣 373-, 2010

    9 土田和博, "独禁法と事業法による公益事業規制のあり方に関する一考察"

    10 村上政博, "独占禁止法" 弘文堂 2010

    11 泉水文雄, "日本音楽著作権協会事件審判審決とその後の課題" (743) :

    12 田中裕明, "市場支配的電気通信事業者による私的独占"

    13 田中裕明, "市場支配力の濫用と規制の法理" 嵯峨野書院 2001

    14 "NTT 東日本私的独占事件"

    15 紋谷暢男, "JASRAC槪論-音樂著作權の法と管理" 日本評論社 2009

    16 伊藤政也, "JASRAC事件の分析と検討" 66 (66): 2013

    17 安藤和宏, "JASRACの放送包括ライセンスをめぐる独禁法上の問題点" 39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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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12-01 등재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5-06-12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KCI등재
    2013-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9-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7-09-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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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4 0.74 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3 0.78 0.741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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