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KCI등재

    양성평등과 대한민국 헌법 = Equality betw een Women and Men in the Constitution of Korea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purpose of revising some constitutional clauses regarding to the equality of sexes must be to develop the Republic of Korea as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de facto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e realization of the equality, therefore, must contribute ultimately to improving the level of public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Koreans.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means an equal participation and treatment in all sphere of public and private life, more than just discrimination prohibition. It essentially pursues not formal equality but effective equality in various forms in each area.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separately provide the provision declaring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equality of sexes and many provisions that specifically embody it. The affirmative action that temporarily gives special consideration to women is required at the communities such as homes, workplaces and the public sector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adequately provide provisions that allow the advantageous discrimination to women, and that further demand it under specific conditions. In relation to thi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provision of special protection for female labor(§32④) and delete the provision for women's welfare and interests(§34③). Whe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ystem, marriage must be defined by a combination of male and female.
    번역하기

    The purpose of revising some constitutional clauses regarding to the equality of sexes must be to develop the Republic of Korea as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de facto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e realization of the equ...

    The purpose of revising some constitutional clauses regarding to the equality of sexes must be to develop the Republic of Korea as a "sustainable society" through "the realization of de facto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e realization of the equality, therefore, must contribute ultimately to improving the level of public safety, freedom and happiness for the present and the future Koreans.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means an equal participation and treatment in all sphere of public and private life, more than just discrimination prohibition. It essentially pursues not formal equality but effective equality in various forms in each area.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separately provide the provision declaring the general principle on the equality of sexes and many provisions that specifically embody it. The affirmative action that temporarily gives special consideration to women is required at the communities such as homes, workplaces and the public sectors.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adequately provide provisions that allow the advantageous discrimination to women, and that further demand it under specific conditions. In relation to this, it is desirable to maintain the provision of special protection for female labor(§32④) and delete the provision for women's welfare and interests(§34③). When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value of marriage and family system, marriage must be defined by a combination of male and female.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의 목적은 양성평등의 실현 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현재 및 미래의 대한국민의 안전, 자유와 행복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은 단순한 차별금지 이상으로 동등한 참여·대우 보장을 의미하므로, 이른바 형식적 평등 아닌 실질적 평등 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구체적 내용은차별금지를 넘어서 양성 상호간의 존중과 동등한 대우를 지향하되, 이를 각 영역에 따라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선언하는 규정과 이를 특별하게 구체화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공동체로 이뤄지는 가정·직장·국가에서 당분간(잠정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남성에 대해서는 균등한 역할을 각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에게 유리한 차별허용 규정과 유리한 차별명령 규정을 적절히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여성 복지및 권익 향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의 가치를 생각할 때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번역하기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의 목적은 양성평등의 실현 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현재 및 미래의 ...

    양성평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의 목적은 양성평등의 실현 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 로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현재 및 미래의 대한국민의 안전, 자유와 행복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양성평등은 단순한 차별금지 이상으로 동등한 참여·대우 보장을 의미하므로, 이른바 형식적 평등 아닌 실질적 평등 을 핵심내용으로 한다. 그래서 양성평등의 구체적 내용은차별금지를 넘어서 양성 상호간의 존중과 동등한 대우를 지향하되, 이를 각 영역에 따라다양한 형태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양성평등에 관한 일반적 원리를 선언하는 규정과 이를 특별하게 구체화하는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성공동체로 이뤄지는 가정·직장·국가에서 당분간(잠정적으로) 여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남성에 대해서는 균등한 역할을 각각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에게 유리한 차별허용 규정과 유리한 차별명령 규정을 적절히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다. 이와 관련하여 여성 근로의 특별보호 규정을 유지하고, 여성 복지및 권익 향상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상 혼인 및 가족제도의 가치를 생각할 때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이덕연, "혼인과 동성간의 생활공동체" 5 : 2003

    2 M. Kriele, "헌법학입문" 종로서적 1983

    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14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7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8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0 김병록,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법학연구원 22 (22): 251-298, 2015

    1 이덕연, "혼인과 동성간의 생활공동체" 5 : 2003

    2 M. Kriele, "헌법학입문" 종로서적 1983

    3 김학성, "헌법학원론" 피엔씨미디어 2014

    4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5

    5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10

    6 김철수, "헌법학신론" 박영사 2009

    7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5

    8 한수웅, "헌법학" 법문사 2015

    9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17

    10 김병록, "헌법적 존속보호 대상으로서 혼인과 가족" 법학연구원 22 (22): 251-298, 2015

    11 이준일, "헌법상 혼인의 개념 ― 동성간 혼인의 헌법적 허용가능성 ―" 한국공법학회 37 (37): 165-194, 2009

    12 신옥주, "헌법상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9 (9): 151-179, 2015

    13 정문식, "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 의미와 변화- 독일헌법상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호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양법학회 28 (28): 229-260, 2017

    14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헌법개정 주요 의제"

    15 정영화, "헌법" 일조사 2011

    16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5

    17 윤종빈, "한국의 선거제도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18 황아란, "한국의 선거제도 I"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2

    19 김은주, "여/성평등과 헌법: 쟁점과 대안" 2017

    20 강대인, "성평등 조항과 관련한 대화문화아카데미 새헌법안(개요)" 2017

    21 한국법제연구원,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2016

    22 조홍석, "새로운 형태의 가족: 헌법적 가능성과 한계"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221-242, 2007

    23 G. Radbruch, "법철학" 삼영사 205-, 1981

    24 음선필, "동성애·동성혼의 헌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 법학연구소 18 (18): 89-119, 2017

    25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KNOU Press 2009

    26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보고서" 2018

    27 黃道洙, "憲法裁判의 審査基準으로서의 平等"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28 "https://eclj.org/marriage/the-echr-unanimously-confirms-the-non-existence-of-a-right-to-gay-marriage"

    29 대화문화아카데미, "2016년 새헌법안"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