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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상 당사자의 증거신청권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Right of Motion to A dmit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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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ight of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Beweisantragsrecht in German). From the standpoint that this right is a independent right of the parti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uthor emphasizes that this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olling instrument for the trial court’s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and be reasonably harmonized with the competence of the court order to admit evidenc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is right. First, the right of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is the main measure of the accused to defense against the prosecutors' case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so it should be explicitly guaranteed by way of the provisions. Secondly, the provisions that regulate the court order not to admit evidence upon the parties’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should be mad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rdly, the weight of this right be more granted than that of the prosecution in the perspective of fair trial, for the prosecution has much more power than the acc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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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ight of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Beweisantragsrecht in German). From the standpoint that this right is a independent right of the parti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uthor emphasizes that this rig...

      This article deals with the right of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Beweisantragsrecht in German). From the standpoint that this right is a independent right of the parties in the criminal procedure, author emphasizes that this right should be regarded as a controlling instrument for the trial court’s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and be reasonably harmonized with the competence of the court order to admit evidence.
      The followings are suggested as important considerations in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is right. First, the right of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is the main measure of the accused to defense against the prosecutors' case in the fact-finding procedure, so it should be explicitly guaranteed by way of the provisions. Secondly, the provisions that regulate the court order not to admit evidence upon the parties’ motion to introduce evidence, should be mad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irdly, the weight of this right be more granted than that of the prosecution in the perspective of fair trial, for the prosecution has much more power than the accused in the criminal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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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글은 증거신청권을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증거신청권이 권리로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증거신청권의권리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독일, 그리고 증거신청권을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파악하나 그 권리성에는 소극적인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증거신청권을구체화하기 위한 입법과 해석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거결정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증거결정의 전제가 되는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증거신청권은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 권리이면서, 동시에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통제하여 실체진실발견을 확보하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신청권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당사자(특히 피고인)와 법원의 권한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 권리성의 인정 정도는 각국의 사법현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기위하여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기대등의 관점에서 같은 당사자라도 검사와 피고인에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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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증거신청권을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증거신청권이 권리로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증거신청권의권리성을 ...

      이 글은 증거신청권을 피고인의 소송법상 권리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증거신청권이 권리로서 어떠한 내용을 가져야 하는지를 다룬 것이다. 직권주의적 소송구조에서 증거신청권의권리성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독일, 그리고 증거신청권을 당사자주의적 요소로 파악하나 그 권리성에는 소극적인 일본의 논의를 살펴보고,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증거신청권을구체화하기 위한 입법과 해석 방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합리적인 사실인정을 위해서는 증거결정에 대한 규범적 통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증거결정의 전제가 되는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입장이다. 증거신청권은 피고인의 가장 중요한 공판절차상 권리이면서, 동시에 법원의 사실인정권을 통제하여 실체진실발견을 확보하는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거신청권의 내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당사자(특히 피고인)와 법원의 권한배분과 관련이 있다. 그 권리성의 인정 정도는 각국의 사법현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며, 법원의 재량을 제한하기위하여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무기대등의 관점에서 같은 당사자라도 검사와 피고인에 차등을 두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위에 있는 피고인의 증거신청권의 권리성이 더 중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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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오병두,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15 (15): 477-498, 2014

      2 권오병, "형사증거법론" 법문사 1965

      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관한 일고찰-특히 입법경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8 (28): 144-157, 1987

      4 오병두,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법학연구소 16 (16): 479-502, 2015

      5 김기두, "형사소송법[전정신판]" 박영사 1987

      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7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9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10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2013

      1 오병두, "형사증거법상 진정성 입증(authentication)의 체계적 의미에 관한 연구 -형사소송법의 해석론과 관련하여-" 법학연구소 15 (15): 477-498, 2014

      2 권오병, "형사증거법론" 법문사 1965

      3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에 관한 일고찰-특히 입법경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8 (28): 144-157, 1987

      4 오병두, "형사소송법상 증거결정의 기준" 법학연구소 16 (16): 479-502, 2015

      5 김기두, "형사소송법[전정신판]" 박영사 1987

      6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4

      7 신양균,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8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7

      9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6

      10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2013

      11 임동규,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2

      12 백형구, "증거조사의 신청" 고시연구사 142-152, 1991

      13 "증거조사신청권의 소송법적 의의와 한계" 고시연구사 36-46, 1993

      14 김희균, "증거결정의 근거와 이론 ― 논증도식과 합리적 사실인정론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8 (18): 25-53, 2010

      15 차용석, "주석 형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1998

      16 백형구, "주석 형사소송법(Ⅲ)" 한국사법행정학회 2009

      17 히라라기 토키오(平良木登規男), "일본형사소송법" 박영사 2012

      18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19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2014

      20 법무부, "독일형사소송법" 2012

      21 Klaus Volk, "독일형사소송법" 박영사 2009

      22 오병두,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시기의 논쟁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8 (18): 253-272, 2017

      23 이호중, "검사의 증거개시의무와 수사기록 열람․등사의 거부에 대한 규제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1 (21): 195-226, 2009

      24 신동운, "가인 김병로 선생과 법전편찬-형법과 형사소송법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5 : 9-32, 2007

      25 한인섭, "가인 김병로" 박영사 2017

      26 田淵浩二, "証據調べ請求権" 成文堂 2004

      27 靑柳文雄, "註釋 刑事訴訟法" 立花書房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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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München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C. H. Beck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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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Edda Wesslau, "Festschrift für Gerhard Fezer zum 70. Geburtstag" C.H.Beck 28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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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Ulrich Eisenberg, "Beweisrecht der StPO" C. H. Beck 2011

      38 Rainer Hamm, "Beweisantragsrecht" C. F. Mül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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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Gerhard Fezer, "50 Jahre Bundesgerichtshof: Festgabe aus der Wissenschaft" C.H.Beck 84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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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4-10-2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hongik law review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8-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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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59 0.59 0.6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9 0.693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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