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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재단 =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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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e title of this thesis is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Foundation”. From liberation to the pres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separ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 dat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operated with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refore, it is foreseen that there will be many soci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Therefore, we must continue to study until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chieve the unification.
    At present, there is a national institution in South Korea that is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There are also a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working in consideration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so far.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establishment procedure and operation cases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and I also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regarding the business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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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title of this thesis is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Foundation”. From liberation to the pres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separ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 dat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op...

    The title of this thesis is “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Unification Foundation”. From liberation to the present,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been separat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to date, South Korea and North Korea have operated with complete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s. Therefore, it is foreseen that there will be many social problems in the process of achieving unifi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future. Therefore, we must continue to study until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chieve the unification.
    At present, there is a national institution in South Korea that is preparing for the unification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Ministry of Unification is a representative institution. There are also a number of non-profit organizations working in consideration of the division of South and North Korea. However, there seems to be no research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so far.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establishment procedure and operation cases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and I also examine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regarding the business of the Unification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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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이 논문의 제목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재단이라고 정하였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북한은 장기간 분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통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변혁의 상황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을 대비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장래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통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도 적지 않다. 특히 비영리단체로서 운영되는 통일재단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통일재단의 설립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하여 규율되고 있는지, 통일재단의 정관규정과 사업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통일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통일재단의 설립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률 및 대표적인 통일재단의 정관규정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통일재단의 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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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의 제목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재단이라고 정하였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북한은 장기간 분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

    이 논문의 제목은 남북한의 분단과 통일재단이라고 정하였다. 해방 후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북한은 장기간 분단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래 한국과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지 않은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통일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회변혁의 상황이므로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일을 대비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 경우에는 장래 한국과 북한의 통일을 대비하기 위한 국가기관으로 통일부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도 적지 않다. 특히 비영리단체로서 운영되는 통일재단에서는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종래에 통일재단의 설립이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하여 규율되고 있는지, 통일재단의 정관규정과 사업은 어떠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향후 통일재단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고는 통일재단의 설립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률 및 대표적인 통일재단의 정관규정을 검토하였고, 이를 기초로 하여 통일재단의 사업운영 등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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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낙인, "헌법과 국가정체성" 법학연구소 52 (52): 101-127, 2011

    2 오미진,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2 : 121-141, 2019

    3 이민지,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심리학회 21 (21): 459-481, 2016

    4 이주호,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충청북도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1 (11): 335-344, 2011

    5 김명섭, "전쟁과 평화"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6 박현식,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52) : 401-420, 2013

    7 김무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0 (10): 49-73, 2017

    8 장명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379-422, 2017

    9 박채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5 (5): 63-88, 2011

    10 안상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1

    1 성낙인, "헌법과 국가정체성" 법학연구소 52 (52): 101-127, 2011

    2 오미진, "체제전환 국가의 부동산 재편에 관한 고찰" 한국집합건물법학회 32 : 121-141, 2019

    3 이민지, "차별지각, 문화적응,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북한이탈주민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여성심리학회 21 (21): 459-481, 2016

    4 이주호,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제도 개선 연구 -충청북도 내 북한이탈주민 지원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11 (11): 335-344, 2011

    5 김명섭, "전쟁과 평화" 서강대학교출판부 2015

    6 박현식, "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한국법학회 (52) : 401-420, 2013

    7 김무열,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세제혜택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0 (10): 49-73, 2017

    8 장명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법제의 쟁점과 과제-젠더적 관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29 (29): 379-422, 2017

    9 박채순, "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 유입과 적응 실태 연구: 서울시 노원구를 중심으로"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5 (5): 63-88, 2011

    10 안상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2011

    11 엄태완,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의 방향 모색; 롤즈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북한학연구소 11 (11): 5-42, 2015

    12 나영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체계 검토"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66) : 24-45, 2016

    13 국회외교통일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을 한 정책개발" 국회외교통일위원회 2016

    14 서재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통일연구원 11 (11): 229-264, 2002

    15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국방사 2"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1987

    16 국방부편, "국방백서 2000" 국방부 2000

    17 김정림, "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보호 및 지위개선을 위한법적 방안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등의 검토" 법무부 통일법무과 (11) : 2012

    18 한국연구재단, "2020년도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신청요강" 한국연구재단 2020

    19 통일부,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통일부 2019

    20 남북하나재단, "2015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실태조사" 남북하나재단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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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1-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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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5 0.85 0.72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1 0.84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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