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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문제 고찰 ―근로계약 및 용역계약 소득을 중심으로― = Tax Issues on Income Arising from Metaverse Platforms ―A Focus on Employment and Service Contract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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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10326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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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근로계약․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특히 가상자산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현행 「소득세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행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 거래, 콘텐츠 창작, 가상 부동산 투자, 원격 근로 등 현실과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으로, 이용자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근로계약 및 용역계약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가가 가상자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의 귀속, 과세소득으로서의 인정 여부,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 등에서 기존 「소득세법」 체계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새로운 과세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포괄주의적 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내 근로․용역소득을 기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범주 안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급여․보상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치 평가와 신고․원천징수 의무를 통해 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기반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 및 가상자산 지급 소득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재로 인해 납세자 예측 가능성과 과세관청 재량 통제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메타버스 플랫폼의 탈중앙화 구조와 익명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과세거래 포착, 소득 귀속자 식별, 가상자산 시가 평가가 어려워져 실질과세와 조세형평 실현에 중대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근로․용역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현실세계의 근로소득․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이를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에 명확히 편입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메타버스․가상공간 관련 소득을 예시․열거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메타버스의 탈중앙화․익명성․블록체인 구조로 인해 과세거래 포착과 소득 귀속자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지급․정산내역 및 근로․용역 대가 지급 내역의 수집․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플랫폼 익명성 보장 정책과 조세형평․실질과세원칙의 조화를 위해 신원정보 미제공자에 대한 고율 원천징수와 신원정보 제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고,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급여․보상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메타버스 소득에 대한 실효적이면서도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도 현실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 과세 인프라 구축, 익명성 하 원천징수 및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메타버스 및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세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에게 입법․행정 양 측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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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근로계약․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특히 가상자산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현행 「소득세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과세할 ...

    본 연구는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근로계약․용역계약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특히 가상자산으로 지급되는 소득을 현행 「소득세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행정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은 디지털 자산 거래, 콘텐츠 창작, 가상 부동산 투자, 원격 근로 등 현실과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공간으로, 이용자는 플랫폼 사업자와의 근로계약 및 용역계약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획득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대가가 가상자산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득의 귀속, 과세소득으로서의 인정 여부, 가상자산의 가치평가, 원천징수 및 신고의무 등에서 기존 「소득세법」 체계가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새로운 과세 쟁점이 나타나고 있다.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은 포괄주의적 소득 개념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내 근로․용역소득을 기존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범주 안에 포함시켜 과세하고, 디지털 자산을 통한 급여․보상에 대해서도 공정시장가치 평가와 신고․원천징수 의무를 통해 과세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기반한 열거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원칙적으로는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상공간 및 가상자산 지급 소득에 대한 명시적 규정 부재로 인해 납세자 예측 가능성과 과세관청 재량 통제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여기에 메타버스 플랫폼의 탈중앙화 구조와 익명성,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과세거래 포착, 소득 귀속자 식별, 가상자산 시가 평가가 어려워져 실질과세와 조세형평 실현에 중대한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근로․용역 제공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현실세계의 근로소득․사업소득과 동일하게 보아야 하며, 이를 열거주의 소득세 체계에 명확히 편입하기 위해 「소득세법」에 메타버스․가상공간 관련 소득을 예시․열거하는 개정(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메타버스의 탈중앙화․익명성․블록체인 구조로 인해 과세거래 포착과 소득 귀속자 식별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상자산 지급․정산내역 및 근로․용역 대가 지급 내역의 수집․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과세 인프라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셋째, 플랫폼 익명성 보장 정책과 조세형평․실질과세원칙의 조화를 위해 신원정보 미제공자에 대한 고율 원천징수와 신원정보 제공 이용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고, 가상자산으로 지급된 급여․보상의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계함으로써, 메타버스 소득에 대한 실효적이면서도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도 현실세계와 유사한 경제활동이 이미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득세법」 개정(안), 과세 인프라 구축, 익명성 하 원천징수 및 인센티브 제도, 그리고 가상자산 평가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들은 메타버스 및 가상자산과 같은 새로운 세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과세당국에게 입법․행정 양 측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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