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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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규 (강원대학교) ; Lee, Gwan-Gyu
2011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8-5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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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
본 연구는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집단시설지구 내의 건축물 층고 규제 기준을 정량화 된 합리적 높이 기준으로 개선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되었다. 전국 국립공원의 집단시설지구 건축물의 높이를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주요 조망점으로부터 건축물 상단을 지나는 조망선이 배후산지의 몇 부 능선까지 도달하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로 내륙의 산악형 국립공원 내부 혹은 경계에 입지하는 시설지구와 배후 산지가 있는 해안형 국립공원내의 시설지구의 경우, 3부 능선 보전을 목표로 하게 될 때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를 8.82m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층수로 환산하면 3~3.5층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건축물 최대 허용 높이를 규정하는 것으로 랏지, 코티지 등을 제외한 호텔 등의 숙박시설에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해안해상형 중에서 배후 산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모든 집단시설지구에 동등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지역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점과 조망점의 위치, 조망점 선정방법의 차이, 조망각도 차이 등의 변수에 따라 기준 적용 편차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향후 높이규정과 함께 각 지구별 경관계획에 의해 해당 지구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차별화된 경관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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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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