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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종합계획 수립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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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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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공적사무를 대행(생산+전달)하는 인력에 대한 노무를 보전하는 것으로써 시설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이 있겠지만 정부의 책무성이 존재하는 정책영역임
      ○ 그러나 정부의 책무성의 수준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 주체와 제도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 종사자가 정부의 정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고용상태, 복지사업의 특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구(민간위탁, 보조, 바우처, 수가제 등)에 따라 처우수준이 각기 달라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사회서비스의 이런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접근하는 중장기적 방향과 전략이 필요함
      ○ 가령 시군에서 설치한 후 민간복지법인에 위탁한 시설과 개인이나 법인이 자발적으로 설치·신고하여 운영되는 시설과는 정부의 책무 범위와 처우개선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도적 맥락(contexts)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실태조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이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 복지시설 유형이 다양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이 유동적이므로 처우개선의 이슈는 일차적으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서 처우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처우’의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시설 유형별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처우개선의 범위를 설정한 후 목표를 설정하는 ‘종합계획’이 필요
      - 종합계획은 새로운 신규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처우개선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화성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범위를 설정하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해당 시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 문제, 복지부와 경기도, 시군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구조 안에서 제약되므로 이러한 전반적 문제가 함께 포괄되어야 함
      ○ 최근 수원시, 평택시, 이천시, 군포시, 안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부천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화성시 또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자치단체의 의지를 표명
      ○ 이상적인 계획보다는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
      ○ 처우개선의 범위는 보수, 복리후생, 근무여건, 고용관계 등 다양한 범위를 가지므로 화성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영역부터 점증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종합계획의 수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우개선의 출발이 되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으며, 조례상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초기 수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것임
      ○ 따라서 계획수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임금실태 분석, 타 시군 등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적정한 종합계획(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
      ○ 연구는 종합계획(안)을 제시하지만 향후 정책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가 성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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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공적사무를 대행(생산+전달)하는 인력에 대한 노무를 보전하는 것으로써 시설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이 있겠지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공적사무를 대행(생산+전달)하는 인력에 대한 노무를 보전하는 것으로써 시설유형과 사업 내용에 따라 차등이 있겠지만 정부의 책무성이 존재하는 정책영역임
      ○ 그러나 정부의 책무성의 수준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설립 주체와 제도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므로 모든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및 시설 종사자가 정부의 정책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고용상태, 복지사업의 특성,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부의 정책도구(민간위탁, 보조, 바우처, 수가제 등)에 따라 처우수준이 각기 달라 처우개선 정책 추진에 어려움 발생

      □ 사회서비스의 이런 제도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처우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역시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접근하는 중장기적 방향과 전략이 필요함
      ○ 가령 시군에서 설치한 후 민간복지법인에 위탁한 시설과 개인이나 법인이 자발적으로 설치·신고하여 운영되는 시설과는 정부의 책무 범위와 처우개선의 접근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임
      ○ 이런 맥락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은 제도적 맥락(contexts)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며 실태조사,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이 단계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항임
      ○ 복지시설 유형이 다양하고 사회서비스 노동시장이 유동적이므로 처우개선의 이슈는 일차적으로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서 처우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
      ○ 또한 ‘처우’의 개념은 포괄적이기 때문에 각 시설 유형별로 쟁점사항을 도출하여 처우개선의 범위를 설정한 후 목표를 설정하는 ‘종합계획’이 필요
      - 종합계획은 새로운 신규 정책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처우개선의 다양한 문제와 해결방안을 정리하고 화성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범위를 설정하는 것임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는 해당 시군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제도적 문제, 복지부와 경기도, 시군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구조 안에서 제약되므로 이러한 전반적 문제가 함께 포괄되어야 함
      ○ 최근 수원시, 평택시, 이천시, 군포시, 안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부천시 등 각 자치단체에서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개선 노력을 시도하고 있음

      □ 화성시 또한 ?화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처우 실태조사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명시하여 자치단체의 의지를 표명
      ○ 이상적인 계획보다는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둔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가는 노력이 필요
      ○ 처우개선의 범위는 보수, 복리후생, 근무여건, 고용관계 등 다양한 범위를 가지므로 화성시 자체적으로 개선하고 합리화할 수 있는 영역부터 점증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종합계획의 수립은 그 자체만으로도 처우개선의 출발이 되는 기본계획이 될 수 있으며, 조례상 4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초기 수립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개선될 것임
      ○ 따라서 계획수립을 위해 체계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임금실태 분석, 타 시군 등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적정한 종합계획(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
      ○ 연구는 종합계획(안)을 제시하지만 향후 정책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연구의 필요가 성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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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및 방법 3
      • 2. 처우개선의 정책적 개입범위 6
      • Ⅱ.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준 진단 15
      • Ⅰ. 서 론 1
      • 1. 연구목적 및 방법 3
      • 2. 처우개선의 정책적 개입범위 6
      • Ⅱ.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준 진단 15
      • 1.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실태 15
      • 2. 타 시군 처우개선 관련 비교분석 35
      • 3. 타 지역의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 49
      • 4. 화성시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수준 종합 진단 61
      • Ⅲ.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종합계획(안) 104
      • 1. 화성시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의 SWOT 분석 104
      • 2. 처우개선 비전체계 105
      • 3. 추진전략별 세부사업 108
      • 4. 처우개선 재정계획 133
      • 5. 경기도와 연계협력 추진 사항 135
      • Ⅳ. 결 론 139
      • 참고문헌 140
      • 부록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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