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법 제777조에 의하면 예선료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킨다. 정기용선자에게 예선 서비스를 제공한 예선회사가 예선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예선회사가 선박우선특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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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고려대학교)
2018
Korean
time charterer ; maritime lien ; action in rem ; tug boat ; employment clause ; bareboat charterer ; 정기용선자 ; 선박우선특권 ; 대물소송 ; 예선 ; 사용약관 ; 선박임차인
KCI등재
학술저널
351-38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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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상법 제777조에 의하면 예선료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킨다. 정기용선자에게 예선 서비스를 제공한 예선회사가 예선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예선회사가 선박우선특권에 ...
한국 상법 제777조에 의하면 예선료 채권은 선박우선특권을 발생시킨다. 정기용선자에게 예선 서비스를 제공한 예선회사가 예선료를 수령하지 못하였다. 이에 예선회사가 선박우선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법원은 이를 허용하였다. 그런데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을 채권자가 갖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1심 법원은 선체용선자에게 적용되는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정기용선자가 채무자가 된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이 발생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2심법원은 이를 부정하게 되었다. 첫째, 국제조약의 경향이 용선자의 범위를 줄이고 저당권자를 보호하는 경향이라는 점, 둘째, 2007년 상법개정시 정기용선에 대한 규정을 넣으면서도 특별히 준용규정을 두지 않은 점, 셋째 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은 선체용선계약의 그것과 달리 선박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법 제850조를 준용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삼았다.
필자는 첫째, 본 판결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러시아 법에 대한 판단이므로 우리 법에 적용할 수 없다. 둘째, 2007년 상법개정시 정기용선과 제850조의 준용에 대하여 특별히 논의된 바가 없다. 셋째, 정기용선의 법적 성질은 완전한 임대차는 아니지만 해기상사구별설에 의하면 상사사항에서는 정기용선자가 선장을 지휘할 권한이 있고 그러한 한도에서는 선박에 대한 사실상 지배력을 가지므로 선박임대차와 유사하므로 상법 제850조 제2항을 유추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Art. 777, claims incurred by tug service bring about the maritime lien. A tugboat company who did not receive tug charges tried to arrest the vessel based on the maritime lien. The court admitted it. However, the sh...
According to Korean Commercial Code Art. 777, claims incurred by tug service bring about the maritime lien. A tugboat company who did not receive tug charges tried to arrest the vessel based on the maritime lien. The court admitted it. However, the shipowner argued that if the claim was incurred by the time charter as the debtor, the maritime lien did not bring about.
The 1st instance court decided that the claimant had maritime lien against the vessel based on Art. 850(2) even though the claim was incurred by the time charterer. However, the 2nd instance court rejected the claimant’s argument. The court decided that Art. 850(2) should not be applicable in case that the time charterer incurred claims because Art. 850 is applicable only for bareboat charterer but it should not be mutatis mutantis in case of the time charter. The court regarded the legal nature of the time charter party different from that of bareboat charter party. The court showed several grounds such as the tendency of international maritime convention to reduce the scope of the maritime lien, the recent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 on Russian Maritime lien law and the recent revision of Korean Maritime Law.
The author reviews carefully three grounds for the 2nd instance court not to apply Art. 850 to the time charterer and shows his views why Art. 850(2) is applicable even in case that the time charterer becomes a debtor. He is of the opinion that the vessel which incurred tug charges by the time charterer is also subject to arrest for auction sale in accordance with application of Art. 850(2) mutadis and mutantis under the Korean law.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15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5
3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4 임동철, "해상법·국제운송법연구" 진성사 1990
5 이균성, "해상법 대계" KMI 2010
6 배병태, "해상법 개정의 기본방향" 7 (7): 1985
7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8 채이식, "한중일 비교 해상법" 세창출판사 2013
9 배병태, "주석해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10 박용섭, "정기용선계약법" 효성출판사 1999
1 송상현, "해상법원론" 박영사 2015
2 최종현, "해상법상론" 박영사 2015
3 박용섭, "해상법론" 형설출판사 1998
4 임동철, "해상법·국제운송법연구" 진성사 1990
5 이균성, "해상법 대계" KMI 2010
6 배병태, "해상법 개정의 기본방향" 7 (7): 1985
7 김인현, "해상법" 법문사 2018
8 채이식, "한중일 비교 해상법" 세창출판사 2013
9 배병태, "주석해상법" 한국사법행정학회 1981
10 박용섭, "정기용선계약법" 효성출판사 1999
11 임동철, "정기용선계약과 선주·용선자의 대외적 책임에 대하여" 한국해법학회 8 (8): 1986
12 서동희, "실무 해상법해상보험법" 법문사 2007
13 부산지방법원, "선박집행실무"
14 권성원, "선박우선특권의 실행방식 변경 및 피담보채무자의 범위 제한에 관한 고찰 - 정기용선자를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 39 (39): 7-60, 2017
15 손점열, "선박우선특권에 의한 선박채권자의 보호-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7
16 김인현, "선박우선특권상 채무자와 선적국의 의미 - 2014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상사판례학회 28 (28): 505-537, 2015
17 정동윤, "상법(하)" 법문사 2008
18 손주찬, "상법(하)" 박영사 2006
19 김인현, "상법 제806조 및 제789조의2에 대한 大法院判決 評釋" 한국상사판례학회 18 (18): 319-348, 2005
20 채이식, "상법 IV" 박영사 2001
21 최준선, "보험법·해상법" 삼영사 2010
22 김종천, "라이베리아국 선박우선특권법상 필수품공급업자의 ‘조사의무’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49811호 판결과 관련하여 -" 한국해법학회 38 (38): 79-114, 2016
23 김진오, "대법원 판례해설 제101호(2014년 하)" 법원도서관 2015
24 志津多一彦, "船舶先取特權 硏究" 成文堂 2010
25 箱井崇史, "現代海商法" 成文堂 2014
26 落合誠一, "海法大系" 商事法務 2003
27 中村, "海商法" 成文堂 2013
28 谷本裕範, "新傭船契約の實務的解說" 成山堂書店 2008
29 松井孝之, "定期傭船契約の解說" 成山堂書店 2003
30 Institute of Maritime Law, "SOUTHAMPTON ON SHIPPING LAW" informa 2008
31 Manami Sasaoka, "Reform of Transport and Maritime Law in Japan" 50 : 2015
32 Mark Davis, "Bareboat Charters" LLP 2005
33 Berlingieri, "Arrest of Ships" informa 2006
34 Toh Kian Sing, "ADMIRALTY LAW AND PRACTICE" LexisNexis
35 김인현, "2016년 중요 해상판례소개" 한국해법학회 39 (39): 223-262, 2017
36 김인현, "2007년 改正 商法 海商篇의 개정 내용과 의의" 한국해법학회 31 (31): 99-156, 2009
37 정완용, "199년 신선박우선특권 저당권 조약의 성립과 우리 상법상 선박담보제도" 15 (15):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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