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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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열 (경희대학교)
2018
Korean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 counterpart of demand requirement ; disclosure of filing a derivative suit ; title to effect of judgment ; controlling corporation ; subsidiary corporation ; multiple derivative suit ; inspection of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by shareholders of a controlling corporation ; 주주대표소송 ; 제소청구 상대방 ; 제소사실의 공고 ; 판결효력의 귀속 ; 지배회사 ; 종속회사 ; 다중대표소송 ;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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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167-195(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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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개선방안을 크게 기존의 대표소송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과 기존의 대표소송제도를 그대로 두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을 선정하되 전자의 경우에는 상장된 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된 기업집단에서 제소되는 것을 상정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함에 있어 그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의 제소사실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제소청구는 적법한 상대방에게 임무를 해태한 이사를 상대로 직접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제소청구는 대표소송의 전치절차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주주의 제소사실을 회사가 공고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상장회사와 관련되어 제기된 대표소송의 과반수가 전부각하 혹은 전부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개선안에 공감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이 된 경우에 제기되는 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간의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안을 수용한다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상장된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은 종속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현행 상법하에서도 판례에 따라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더 더욱이 이러한 개선안에 긍정하기 어렵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kinds of proposals are made public in order to improv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ose proposals are divided into the proposals that intend to invigorate derivative suits and the proposals that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e stud...
Many kinds of proposals are made public in order to improv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ose proposals are divided into the proposals that intend to invigorate derivative suits and the proposals that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e study reviewed four proposals in a critical perspective and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long as the counterparty of demand to file a suit is very important, the suggestion that the court should have a wide discretion in judging the case in which the plaintiff demand a wrong person to file a suit cannot be accepted. Secondly, the suggestion that the corporation should make the fact that a suit is filed against a director disclosed in order to give other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intervene in the suit cannot be supported because the known fact that shareholders filed a su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orporation. Thirdly, in case that both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listed,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of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those of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not always identical, multiple derivative suit should not be introduced into Korea. Fourthly, the suggestion that a minority shareholder of a listed controlling corporatio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listed subsidiary corporation is not acceptable because this right of a controll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will be a very heavy burden to a subsidia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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