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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를 위해 제시된 여러 개선방안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상장회사와 관련하여 - = A Critical Review of Some Proposals for the Improvement of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In Case of Listed Corpo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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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개선방안을 크게 기존의 대표소송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과 기존의 대표소송제도를 그대로 두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을 선정하되 전자의 경우에는 상장된 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된 기업집단에서 제소되는 것을 상정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함에 있어 그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의 제소사실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제소청구는 적법한 상대방에게 임무를 해태한 이사를 상대로 직접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제소청구는 대표소송의 전치절차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주주의 제소사실을 회사가 공고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상장회사와 관련되어 제기된 대표소송의 과반수가 전부각하 혹은 전부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개선안에 공감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이 된 경우에 제기되는 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간의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안을 수용한다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상장된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은 종속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현행 상법하에서도 판례에 따라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더 더욱이 이러한 개선안에 긍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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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

      주주대표소송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국회와 정부를 비롯하여 여러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학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주주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어 오고 있다. 그러한 개선방안을 크게 기존의 대표소송제도 자체를 개선하여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과 기존의 대표소송제도를 그대로 두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대표소송제도를 활성화 시키자는 세부적인 개선방안 2건을 선정하되 전자의 경우에는 상장된 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후자의 경우에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된 기업집단에서 제소되는 것을 상정하여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검토한 결과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회사에 대하여 제소청구함에 있어 그 상대방을 잘못 선택하더라도 법원이 이에 대하여 유연하게 처리하자는 개선안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상장회사에서의 제소사실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제소청구는 적법한 상대방에게 임무를 해태한 이사를 상대로 직접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 그리고 제소청구는 대표소송의 전치절차이므로 법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같은 개선안을 받아들이기는 곤란하다. 다음으로, 주주의 제소사실을 회사가 공고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에서 다른 주주의 공동소송참가나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없다는 점과 상장회사와 관련되어 제기된 대표소송의 과반수가 전부각하 혹은 전부기각된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이 같은 개선안에 공감할 수 없다. 또한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동시상장이 된 경우에 제기되는 다중대표소송은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간의 이익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마지막으로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을 도입하자는 개선안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개선안을 수용한다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배회사의 주주와 종속회사의 주주 사이의 이익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모두 상장된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에게 인정되는 다중회계장부열람권은 종속회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과 현행 상법하에서도 판례에 따라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종속회사의 회계장부를 살펴볼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는 점에서 더 더욱이 이러한 개선안에 긍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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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kinds of proposals are made public in order to improv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ose proposals are divided into the proposals that intend to invigorate derivative suits and the proposals that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e study reviewed four proposals in a critical perspective and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long as the counterparty of demand to file a suit is very important, the suggestion that the court should have a wide discretion in judging the case in which the plaintiff demand a wrong person to file a suit cannot be accepted. Secondly, the suggestion that the corporation should make the fact that a suit is filed against a director disclosed in order to give other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intervene in the suit cannot be supported because the known fact that shareholders filed a su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orporation. Thirdly, in case that both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listed,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of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those of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not always identical, multiple derivative suit should not be introduced into Korea. Fourthly, the suggestion that a minority shareholder of a listed controlling corporatio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listed subsidiary corporation is not acceptable because this right of a controll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will be a very heavy burden to a subsidia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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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y kinds of proposals are made public in order to improv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ose proposals are divided into the proposals that intend to invigorate derivative suits and the proposals that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e stud...

      Many kinds of proposals are made public in order to improve shareholders’ derivative suit. Those proposals are divided into the proposals that intend to invigorate derivative suits and the proposals that introduce multiple derivative suits. The study reviewed four proposals in a critical perspective and it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long as the counterparty of demand to file a suit is very important, the suggestion that the court should have a wide discretion in judging the case in which the plaintiff demand a wrong person to file a suit cannot be accepted. Secondly, the suggestion that the corporation should make the fact that a suit is filed against a director disclosed in order to give other shareholders an opportunity to intervene in the suit cannot be supported because the known fact that shareholders filed a suit has a negative effect on the corporation. Thirdly, in case that both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listed, the interests of shareholders of a controlling corporation and those of a subsidiary corporation are not always identical, multiple derivative suit should not be introduced into Korea. Fourthly, the suggestion that a minority shareholder of a listed controlling corporation should be given the right to inspect accounting books and documents of a listed subsidiary corporation is not acceptable because this right of a controlling corporation’s shareholders will be a very heavy burden to a subsidiary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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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노혁준,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2012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서울대학교 2012

      2 임재연, "회사소송" 박영사 2010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4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6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7 최문희, "판례에 나타난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 논점- 주주의 제소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 법무부 (82) : 39-71, 2018

      8 박선호, "지주회사: 지주회사 베타 급락의 의미는?"

      9 김우진, "지주회사 하나에 집중, 단일 상장 통해 지배논란을 풀자" 동아일보사 161 : 2014

      10 박철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절차" 서울대학교 (8) : 2004

      1 노혁준, "「회사소송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2012년도 법무부 연구용역 과제보고서" 서울대학교 2012

      2 임재연, "회사소송" 박영사 2010

      3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8

      4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18

      5 김건식, "회사법" 박영사 2018

      6 권기범, "현대회사법론" 삼영사 2012

      7 최문희, "판례에 나타난 주주대표소송의 절차법적 논점- 주주의 제소청구 요건을 중심으로 -" 법무부 (82) : 39-71, 2018

      8 박선호, "지주회사: 지주회사 베타 급락의 의미는?"

      9 김우진, "지주회사 하나에 집중, 단일 상장 통해 지배논란을 풀자" 동아일보사 161 : 2014

      10 박철희,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분배절차" 서울대학교 (8) : 2004

      11 최정식, "중권집단소송법의 이해" 삼영사 2008

      12 김건식,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 - 일본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 서울대학교 37 (37): 1996

      13 황현영, "주주대표소송 활성화를 위한 법적과제" 한국기업법학회 27 (27): 9-31, 2013

      14 염미경, "이중대표소송의 도입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사법학회 13 (13): 467-50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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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박정국, "우리나라 주주대표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론 - 소제기권자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4 (14): 439-460, 2013

      17 천경훈, "실질적 의미의 기업집단법, 그 현황과 과제" 한국경제법학회 15 (15): 3-39, 2016

      18 최정식, "상법상 이중대표소송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한국법학회 (57) : 251-268, 2015

      1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18

      20 송옥렬, "상법강의" 홍문사 2018

      21 서헌제, "사례중심체계 회사법" 법문사 2000

      22 장재형, "법정소송담당과 중복소제기 금지의 통일적 법리" 법학연구소 19 (19): 321-356, 2016

      23 권혁재, "민사재판과 요건사실론" 법조협회 59 (59): 67-107, 2010

      24 정응기, "대표소송의 주체" 법학연구소 26 (26): 151-185, 2015

      25 권재열, "대표소송의 개선과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2016년 상법개정안의 검토- 델라웨어주의 관련 법제 및 판례 동향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경영법률학회 27 (27): 135-165, 2016

      26 손영화,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쟁점사항 검토" 한국경제법학회 12 (12): 3-41, 2013

      27 천경훈, "다중대표소송 再論" 법학연구원 28 (28): 77-110, 2018

      28 황현영,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의 쟁점별 검토―제20대 국회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18 (18): 1-34, 2017

      29 손성규, "기업의 소송제기 공시에 대한 시장반응과 감사인의 대응" 한국회계학회 40 (40): 1-35, 2015

      30 김순석, "결합기업의 회사법상 쟁점에 관한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32 (32): 49-96, 2013

      31 최현주, "株主代表訴訟의 活性化 方案에 관한 考察" 한국경영법률학회 18 (18): 275-29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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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Josh Bradford, "D&O Claims Trends: Q2 2015"

      35 H. C. Gutteridge, "Comparative Law: An Introduction to the Comparative Method of Legal Study & Research"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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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이승희, "1997~2017 주주대표소송 제기 현황과 판결분석" 경제개혁연구소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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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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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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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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