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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에 있어서 기소협상제도의 가능성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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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니라 기소협상으로 마무리된다. 개념적으로 기소협상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기소로 볼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일정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피...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형사사건이 정식재판이 아니라 기소협상으로 마무리된다. 개념적으로 기소협상은 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기소로 볼 수 있다. 정부로부터 일정한 배려를 기대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유죄의 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기소협상은 묵시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기도 한다. 대부분은 그의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정부가 일정한 양보를 약속하면서 이루어진다. 이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보든 부정적으로 보든 제도의 운영과정이 피고인에 대하여 인정될 그 무엇인가를 위한 협의, 정부가 범죄자인 피고인에게 무엇인가 양보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어렵고도 중요한 법적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다.
      한국, 독일, 일본에서는 직업법관이 수사기록을 살펴보고 유죄의 증거는 충분한가를 결정한다. 이러한 절차는 때로는 무죄추정의 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절차라는 비판을 받는다. 판사가 중립적인 심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절차를 통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직권주의 형사절차 국가에 있어서 법개혁의 움직임은 영미식의 당사자주의 절차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는 방향에 서 있다. 수십년간 미국의 기소협상제도에 대하여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기소관련 합의가 형사절차의 불가결한 한 부분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른 것이 현실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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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reat majority of crimi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re disposed by plea bargaining rather than by trial. Plea bargaining is very often a negotiated plea, that is, a defendant’s agreement to plead guilty to a criminal charge with the reasonabl...

      The great majority of crimi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re disposed by plea bargaining rather than by trial. Plea bargaining is very often a negotiated plea, that is, a defendant’s agreement to plead guilty to a criminal charge with the reasonable expectation of receiving some consideration from the government. Sometimes this plea is the result of nothing more than implicit plea bargaining.
      But more common is explicit bargaining in which the defendant enters a plea of guilty only after a commitment has been made that concessions will be granted in his particular case.
      Regardless of evaluation on the plea bargaining, there is no denying that this process of negotiation for and granting of concessions can give rise to difficult and important legal issues.
      In Korea, Germany and Japan, it is the trial judge himself who reads the investigative documents and decides whether there is sufficient evidence to proceed to trial. According to some commentators, this procedural configuration undermines the presumption of innocence, for in each of these systems the trial judge is usually a trier of the facts as well.
      The recent approach in law reform in inquisitorial states is to introduce of Anglo-American adversarial reforms into their criminal procedures. Despite decades of biting criticism of American “Plea Bargaining” as a form of bargaining of justice, it has become understood worldwide that consensual procedural forms are an integral part of criminal procedure worldw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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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형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Ⅲ. 미국의 기소협상
      • Ⅳ. 독일의 기소협상에 대한 논의
      • 논문요지
      • Ⅰ. 서론
      • Ⅱ. 형사절차에 있어서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 Ⅲ. 미국의 기소협상
      • Ⅳ. 독일의 기소협상에 대한 논의
      • Ⅴ. 일본의 기소협상에 대한 논의
      • Ⅵ. 기소협상과 사회문화적 배경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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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조상준, "참고인진술 확보방안 연구" 검찰미래기획단 2007

      2 박미숙,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2007

      3 윤동호, "수사협조범죄자 기소면제 및 형벌감면 법제화 비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303-335, 2011

      4 노명선,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대검찰청 (29) : 56-113, 2010

      5 김영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23) : 2009

      6 김석우, "사법정의방해죄에 관한 고찰" (19) : 2009

      7 이재상, "미국형사소송법상 공범면책증인규정의 제도적 특성" (4) : 1997

      8 이영상,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도입시론" (4) : 2006

      9 주승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비교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6

      10 고경희, "검사의 불기소처분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1 조상준, "참고인진술 확보방안 연구" 검찰미래기획단 2007

      2 박미숙, "위증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2007

      3 윤동호, "수사협조범죄자 기소면제 및 형벌감면 법제화 비판"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3 (13): 303-335, 2011

      4 노명선, "새로운 진술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 대검찰청 (29) : 56-113, 2010

      5 김영기,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대한 고찰" (23) : 2009

      6 김석우, "사법정의방해죄에 관한 고찰" (19) : 2009

      7 이재상, "미국형사소송법상 공범면책증인규정의 제도적 특성" (4) : 1997

      8 이영상, "면책조건부 증언취득제도에 도입시론" (4) : 2006

      9 주승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소송구조의 비교연구" 형사정책연구원 2006

      10 고경희, "검사의 불기소처분실태와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원 2006

      11 河合幹雄, "司法取引と日本社會·文化との相生" 日本刑法學會 50 (50): 2010

      12 川出敏裕, "司法去來と刑事訴訟法の諸原則" 日本刑法學會 50 (50): 2010

      13 변필건, "司法協助者의 刑罰減免制度의 節次的 透明性 確保에 관한 比較法的 考察" 법조협회 58 (58): 252-306, 2009

      14 田口守一, "刑事訴訟の目的, 增補版" 成文堂 2010

      15 葛野尋之, "刑事節次の構造改革" 日本評論社 2013

      16 Thamen, Stephen, "World Plea Bargaining" 2010

      17 Albert Alschuler, "The Changing Plea Bargaining Debate" 69 : 652-,

      18 금태섭, "Plea Bargaining 제도에 관한 연구" 검찰미래기획단 2006

      19 "LaFave/Israel/King/Kerr, Criminal Procedure and the Constitution, 5th"

      20 Stephen Schulhofer, "Is Plea Bargaining Inevitable?" 97 : 1037-, 1988

      21 Brodowski, Dominik, "Die verfassunsrechtliche Legitimation des US-amerikanischen ‘Plea Bargaining’ Lehren fur Verfahrensabsprachen nach §257 c StPO?" 124 : 731-, 2013

      22 Schünemann, Bernd, "Die Absprachen im Straverfahren" 70 : 523-, 2002

      23 "BGH 4.StR. 240/97 vom 28. August 1997. : Entscheidung des Bundesgerichtshofes, Strafsachen, 43. 195-212. insbes. 202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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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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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6-14 학술지등록 한글명 : 저스티스
      외국어명 : The Justice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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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3 1.23 1.3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35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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