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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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195-216(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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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
탈세(脫稅)의 규모추정(規模推定)을 위해서는 우선 과세표준의 누락정도를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1987년과 1988년 도시가계조사 테이프를 이용하여 소득(所得)-지출추계방법(支出推計方法)에 의해 탈루소득(脫漏所得)이 전체소득(全體所得)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1987, 1988년 두 해의 탈루소득(脫漏所得)의 규모는 전체 GNP의 약 1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다시 이렇게 추정된 탈루소득비율(脫漏所得比率)을 이용하여 소득세(所得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를 추정하였으며, 그 규모가 전체소득세(全體所得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에 10~11.3%, 1988년에는 8.7~9.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과세표준인 민간소비지출(民間消費支出)의 탈루규모(脫漏規模)는 전체탈루소득(全體脫漏所得)과 거시민간소비함수(巨視民間消費函數)에 추정된 민간소비(民間消費)의 대(對)GNP탄력성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1987, 1988년 모두 10.5%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1987, 1988년의 부가가치세(附加價値稅)의 탈세규모(脫稅規模)는 10.5~16.5%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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