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과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됨 ○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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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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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과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됨 ○ 신...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신생 기업의 시장 진입과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로 빚어지는 갈등 문제 해결이 중요한 관건이 됨
○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 조차도 이해관계자 간의 대립이 심한 영역은 허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이해관계자의 저항에 의한 혁신 지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진입 세력과 기존 산업계 종사자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합의(social consensus)’를 유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
○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선제적으로 구축하지 못한다면, 갈등이 빚어질 때마다 단발적인 대처에 그침으로써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새로운 혁신을 수용하기 곤란해지기 때문임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본 연구의 제2장에서는 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갈등의 개념과 의미를 정의내리고, 사회적 합의 조정의 중요성을 검토
○ 제3장은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의 갈등 국면을 공유경제 사례를 중심으로 파악해보고,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과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 등 정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 합의제도의 현황을 분석
○ 제4장에서는 해커톤과 한걸음모델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입법방향 도출
○ 제5장은 본 연구의 결론으로서 입법상 제언을 제시
Ⅱ. 주요 내용
▶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합의‧조정 기능의 중요성
○ 숙박공유 및 차량공유 등 공유서비스를 둘러싼 규제충돌이나 원격의료 도입 관련 이해충돌 등의 정책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혁신의 수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 해결 매커니즘을 체계화할 필요
○ 갈등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갈등의 관리 및 조정을 지원하는 적법한 절차와 제도를 설계할 필요
○ 현행법상 갈등관리 관련 법률이 부재하고,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서 공공기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므로 지속적인 합의제도 운영에 있어서 법률상 효력 확보에 한계
○ 정부가 신산업 분야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제도로서 해커톤 제도(4차산업혁명위원회)와 한걸음모델(기획재정부)을 운영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없으며, 법률에 근거한 산업융합촉진법상의 갈등조정위원회는 비상설기구로서 아직까지 개최된 바 없는 상황
▶ 공유경제 갈등사례를 통해 본 현행 제도의 비판적 검토
○ 신산업 수용태세가 완비되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에서 특정 기업의 시장진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던 상황 가운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공유차량 서비스가 등장
○ 정부는 우버 서비스(2013) 갈등 시에는 협의체 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고, 카풀서비스(2016) 갈등 시에는 협의체를 구성하려 하였으나, 그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 혼선 발생
○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판결에서는 합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으나, 새로운 운송플랫폼사업자를 제도화하고 이들에게 시장안정기여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입법을 진행함으로써 우버X, 풀러스, 타다 베이직 등 주요 차량공유 서비스는 모두 사업을 중단한 상황을 초래
○ 신산업 규제갈등 조정에 있어 의사결정 결과의 수준은 협의체의 유무, 누가 참여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협의를 진행했는지 등이 큰 영향을 미침
○ 정부가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갈등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회적대타협기구는 국회의 중재로 시작되어 정부와 여당의 주도로 마련된 임시적인 회의체였던 관계로 체계화된 절차와 투명한 회의록 공개 등이 이루어지지 못함
○ 합의기구는 비상설 기구의 형태로 운영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규제 갈등 사안을 다룰 수 있는 형태의 상설기구를 마련함이 바람직한 방향임을 시사
▶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모델
○ 규제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인 맥락에서 찬반이 존재하거나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서 그 해결책을 도모하기 위한 토론 과정의 하나로 끝장토론 방식의 해커톤 제도를 도입
○ 4차산업혁명위원회 운영규정(대통령령) 제2조 8호를 근거로 해커톤을 운영하므로 제도 운영의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한계
○ 해커톤 방식의 장점을 살리고 실질적인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정기구로서의 지위 및 합의안 이행의 의무화 등 규범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
▶ 기획재정부의 한걸음 모델
○ 기획재정부가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통해 신산업 출현에 따른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를 목표로 하는 대타협 메커니즘으로서 ‘한걸음 모델’을 도입
○ 한걸음 모델 또한 근거 규범이 현재 명확하지 않은 상황으로 「혁신성장추진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규정하고 있는 기능 중 “혁신성장 관련 규제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개선방안의 수립(제2조제2항제5호)”에 그 간접적 근거를 두고 있음
○ 이해관계자 간 대립으로 인해 이해관계자 협의의 결과물이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며,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일시적이라는 한계점을 지님
▶ 산업융합촉진법상 갈등조정위원회
○ 「산업융합촉진법」 상 갈등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되어있지만, 실제 위원회가 구성·운영된 사례는 없음
▶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및 입법방향 조사·분석
○ 본 연구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회적 합의제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2021년 5월 10일부터 8월 6일까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 차례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실시
[표 4-3] 델파이 조사의 단계별 진행 절차: 원문참고
[표 4-32] 제도를 총괄하는 전담부처의 역할 관련 중요도 분석결과: 원문참고
[표 4-33] 의제 설정 범위 및 방법 관련 중요도 분석결과: 원문참고
[표 4-35] 패널 선정 방법 및 구성 방식 관련 중요도 분석결과: 원문참고
[표 4-36] 사회적 합의제도의 전반적 운영 관련 중요도 분석결과: 원문참고
▶ 신산업 분야에 특화된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 [입법 수요 및 필요성]
① 신산업 분야의 갈등조정 실패 사례의 극복과 정부 역할의 확대
○ 다른 공공 분야에서의 갈등과 달리 신산업 분야의 갈등은 법령상의 규율 공백으로부터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그만큼 중요
○ 신산업의 수용에 있어서 규제 권한을 가진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될 필요
② 전담부처 및 합의제도에 관한 명시적 법적 근거 마련
○ 신산업 갈등을 다루는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해커톤모델과 기획재정부의 한걸음모델은 법률상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함
○ 이처럼 법적 근거의 부재로 인해 현행 사회적 합의제도의 불투명성, 불공정성 등의 문제가 지적받고 있는 바,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
③ 사회적 합의기구의 절차적 정당성 및 공정성 확보
○ 사회적 합의기구의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지 아니하면 협의과정에서의 의제설정, 패널의 구성방법, 합의결정 방식 등 각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한계
▷ [입법상 제언]
① 「(가칭)사회적 합의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
○ 기존 법률의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은 신산업 분야의 특화된 정부 조직 마련과 합의·조정 기능을 가진 상설기구의 설립 근거를 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
○ ‘(가칭)사회적 합의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새로 제정하는 것이 실체법적인 규범 마련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
② 법정 상설기구의 마련과 전담부처의 권한 확보
○ 새로운 입법의 추진 시 ‘(가칭)신산업 규제갈등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로서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
○ 신산업 분야는 매우 광범위한 영역에서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성이 내재화된 합의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므로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 관리 및 조정 기능을 전담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위원회가 필요
○ ‘신산업 규제갈등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아니하고 다른 부처에의 이행 권고와 이행 경과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 필요
③ 절차적 내용 및 수단 등에 관한 입법 설계방안
○ 구체적인 입법 설계에 있어서 법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으로는 입법 목적, 정부의 책무, 갈등조정·관리의 기본원칙, 의제설정 범위 및 선정방식,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선정방식, 합의결정방식 등이 있음
Ⅲ. 기대효과
○ 기존의 선행 연구는 대체로 사회적 갈등 양상의 유형화를 통한 사례 분석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갈등관리 전략을 제안하고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법률의 단위에서 규율하기 위한 입법적 수요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검증한 법적 연구는 미진한 상황
○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는 원론적이고 당위론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규제 충돌과 갈등 양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향을 도출하고 사후적인 갈등 해결 매커니즘을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 마련에 기여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