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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아세안進出 韓國系 企業의 經營實態 分析 및 改善方案 = A Research on Actual Condi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management of Korean Companies in AS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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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57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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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Ⅱ. 아세안諸國의 政治·經濟的 環境
      <國際政治環境>
      ― 1950∼1970년대까지는 美蘇兩國을 주축으로 한 資本主義와 共産主義 양진영으로 양분되어 政治的不安-經濟沈滯-政治不安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련의 탈이념적 政策路線과 동구의 민주화로 國際政治環境이 유리하게 변환된데다가 세계 경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國際政治的 危險度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
      <國內政治·社會的 環境>
      ― 태국은 전통적으로 軍部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며 1980년대 초 프렘수상 집권 이후 비교적 政治的 安定을 이루어 왔음. 1988년 차티차이 민선수상이 취임하여 연립내각을 이끌고 있으나 政府와 軍部間의 알력이 政局不安要因으로 되고 있음. 대내적으로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中立外交路線과 實利外交를 추구하고 있음.
      태국의 인구는 56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2,95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되며 급속한 공업화정책으로 都·農間의 경제·사회적 이중구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인구의 14.0%에 달하는 華僑의 경제력이 상당한 편이고 文盲率은 19.0%정도임.
      ―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政治基盤을 구축. 최근 수하르토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학생시위와 화교경제력에 반대하는 운동, 회교 원리주의자와 정치지도가간의 마찰 등 政治·社會的 不安要因이 상존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서방 선진국 및 중·소와의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1976년 아세안 聯合機構를 창설하는 등 아세안에서의 求心的 役割을 하고 있음.
      전체 인구는 179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90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됨. 文盲率은 25.9%로서 熟練勞動力이 절대 부족한 설정임.
      ―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래 현 마하티르 수상의 국민전선이 국민의 지지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安定되어 있음. 그러나 多種族構成으로 종족분쟁, 정부의 언론탄압,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등이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대외적으로 친서방노선과 비동맹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발한 外交活動을 전개하고 있음.
      전체인구는 17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22만명이 勞動人口. 文盲率은 26.6%로 아세안 각국중 가장 높음
      ― 필리핀의 정치환경은 여전히 不安한 狀態임. 전 마르크스정권의 부정부패를 構造的으로 청산하지 못한데다 貧困 및 農村問題의 미해결로 현정권의 支持基盤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전체인구는 179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09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되며 文盲率은 14.3%정도임.
      <經濟現況과 展望>
      =經濟成長=
      ― 태국의 경우 1989년, 1990년 工産品 輸出增加, 內外國人 投資增加, 觀光收入 및 公共投資擴大 등으로 각각 10.5%, 9.0%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반면, 1991년에는 社會間接資本의 부족현상으로 7.0%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1990년도에 國際油價上昇과 비석유부문의 성장으로 8.0%의 성장률을 기록, 1991년에는 高度成長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7.0%∼8.0%의 성장률이 예상됨.
      ― 말레이지아는 外國資本誘致와 公共投資의 증대로 1987년∼1990년간 연 실질 GDP성장률이 8.2%에 달함. 1991년에는 中央銀行의 여신축소와 내수감소로 약 8.0%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政情不安과 外國人投資 萎縮 등으로 1990년도에 약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1991년도에도 2.0% 정도 예상됨.
      =主要産業=
      ― 태국의 主要産業은 1988년 기준, 農業 16.9%, 鑛業 2.9%, 製造業 24.4%, 都小賣業 15.0%, 기타 40.0%로서 특히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연간 製造業成長率은 15.0% 정도임.
      ― 인도네시아는 1989년 기준, 農林漁業 23.4%, 製造業 18.4%, 서비스 및 기타 45.1%이며, 연 20.0%에 달하는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農林漁業 分野의 수출 및 GDP비중이 減少趨勢에 있음.
      ― 말레이지아는 1989년 기준, 農林漁業 24.0%, 鑛業 10.4%, 기타 43.8%로서 輸出産業政策에 힘입어 제조업부문이 높음.
      ― 필리핀은 1989년 農業 27.1%, 製造業 25.1%, 서비스 및 기타 47.8%로서 제조업의 연성장률이 8.0%정도임.
      =財政·通貨·物價=
      ― 태국은 만성적인 財政赤字를 보이다가 1987년 이후 조세제도계획에 따른 稅收增大에 힘입어 1988년부터는 흑자로 반전됨. 總通貨增加率은 1987년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通貨膨脹으로 연 20.0%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물가는 1988년 消費需要增大 및 原資材價格上昇에 따라 3.8%의 상승률과 1990년 경기과열로 5.5%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의 財政收支는 1986∼1988년간 석유가격 약세로 적자를 기록한 반면, 1989년 이후부터는 비석유부문의 財政收入增大 노력으로 약 1.0%의 적자를 보였음. 總通貨增加率은 直接規制方式에서 利子率 調整 등 間接規制方式으로 전환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되었는데 1990년도의 증가율은 44.6%에 달하였음. 物價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로 1987년 10.0%정도 상승한 반면 1990년에는 7.8%수준을 나타냄.
      ― 말레이지아는 1986년을 고비로 만성적인 財政收支赤字를 보이고 있음. 1990년에는 5.0%, 1991년도에도 財政支出의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總通貨增加率은 이자율 인하와 與信規制緩和措置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에 약17.0%의 증가세를 보였음. 물가는 생필품에 대한 補助金 支給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1990년에 약2.9%선에 머문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은 1987년 이후 稅制改革으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財政收支赤字 대 GDP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總通貨增加率은 1989년에 30.1%로 최고의 增加率을 기록한 반면 1990년부터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 물가는 生必品不足 및 稅率引上으로 1985년까지는 대폭 인상, 1987년은 國際油價下落으로 둔화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이후부터는 통화량증가, 最低賃金 및 公共서비스 料金引上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貿易收支=
      ― 태국은 1986년의 일시적인 貿易黑字를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1989년에 55억불, 1990년에 93억불로서 資本財 및 원 부자재 수입급증으로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1차산품가격 안정과 工産品輸出好調로 1986년 약 40억불의 貿易黑字, 1987년 46억불, 1990년에는 59억불 등 무역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지아도 1차산품 및 製造業輸出增加로 1986년 약 33억불 흑자와 1987, 1988년 각각 58억불, 56억불 등 흑자를 시현. 1990년대에는 원·부자재 수입급증으로 약 18억달러의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필리핀은 만성적인 貿易收支赤字國으로서 1986년에는 대폭적으로 축소된 바 있으나 國內景氣의 活性化, 輸入自由化 등으로 1987년, 1989년에 각각 10억불, 26억불, 1990년 40억불로서 점차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對外債務=
      ― 태국의 外債는 1989년말 현재 GNP의 34.4%로서 약 241억달러로 추정됨. 이중 SDR은 15.7%정도임. 인도네시아의 외채는 同年 기준으로 GNP의 61.0%에 해당하는 546억달러이며 이중 SDR이 436억달러 정도임. 말레이지아는 1990년말 현재 GNP의 47.0% 수준인 약 190억달러이며 SDR은 輸出增大로 1986년 23.6%에서 계속 감소되는 추세임. 필리핀은 國際收支赤字補塡, 開發財源調達 등으로 1990년말 현재 약 290억달러 추정됨.
      =開發政策=
      ― 태국은 현재 제6차경제개발계획(1986.10∼1991.9)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기간중의 目標成長率은 당초 연평균 5.2%에서 7.5%로 상향조정됨. 投資規模는 약 679억달러이며 主要開發分野는 수출지향산업의 집중육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고용창출, 산업효율성제고, 기술개발 등.
      ― 인도네시아는 현재 제5차5개년경제개발계획(1989.4∼1994.3)이 추진중임. 目標成長率은 연 5.0%, 總投資規模는 약 1,335억달러, 主要開發分野는 고용기회확대, 국민소득증대, 생산성향상, 수출산업육성 등.
      ― 말레이지아는 현재까지 제5차개발계획(1986∼1990년)이 연5.0% 이상의 目標成長率을 달성하면서 끝남. 동 계획의 지표는 신경제정책(NEP)으로서 이는 1969년 소득격차에 불만을 가진 말레이인(부미푸트라인)들이 화교인들을 대상으로 인종폭동을 일으키자 그 해결책 일환으로 착수되었음. 主要政策은 말레이인들에게 취업, 교육, 주식배분 등에 있어 30.0% 정도 특혜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수출지향 및 국내자원가공산업육성, 국내경제활성화, 외채누증억제, 주택보급 등.
      ― 필리핀은 현재 6개년중기경제개발계획(1987∼1992년)이 진행중임. 年平均 成長率은 6.5%, 總投資規模는 약 140억달러임. 主要開發事業은 농업육성,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및 노동집약형산업육성 등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개입축소, 토지개혁, 무역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對韓國關係=
      ― 한국과 아세안제국간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友好協力的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經濟協力面에서도 二重課稅防止協定, 投資保障協定, 貿易協定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음. 交易規模面에서는 對태국 및 필리핀교역에서 각각 3억3천6백만달러(1989년), 2억7천만달러(1990년)의 흑자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의 교역에서 1990년에 각각 5억2천11백만달러, 8억6천만달러를 기록하였음. 한국기업의 投資現況은 1990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368건에 10억1천3백14만5천달러로서 인도네시아에 189건 말레이지아에 69건, 태국과 필리핀에 각각 64건, 46건에 달함. 投資基準으로는 247건에 5억4천5백74만달러로서 인도네시아에 129건, 태국과 말레이지아에 각각 43건, 필리핀에 32건임.
      Ⅲ. 아세안諸國의 最近投資誘致政策
      <國別 外資導入條件>
      =投資優待政策=
      ― 태국은 기본적으로 積極的인 投資勸奬政策을 실시함. 수출증대, 고용증대, 공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勸奬業種으로 선정, 법인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 1989년부터는 전국 73개도를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稅制惠澤範圍를 축소내지는 차등적용하고 있는데다 承認條件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지역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地方工團入住企業 및 附加價値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수입관세 50.0%면세, 법인소득세 3∼7년간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主要 勸奬業種으로는 농산물, 광물, 금속 및 도기,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전기기계 등.
      ― 인도네시아는 1984년 外國人投資者를 위한 기존의 각종 면세혜택을 대부분 폐지, 대신 낮은 세율과 높은 減價償却率 등의 영구적인 現地化 유인책으로 전화됨. 投資勸奬分野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음. 다만 投資許可業種을 확대 개발하고 있음. 주요 인센티브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환급 및 면제, 조세지역내 기업제품의 100%수출시, 기타 生産能力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 말레이지아는 1986년 投資勸奬法을 개정하여 外國人資本比率制限 緩和, 특정산업 및 지역개발, 수출확대, 고용증대 등의 促進을 도모함. 投資優待措置는 先導産業인 경우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법인소득세 및 개발세 면제, 비선도산업의 경우에도 공장, 기계설비 등에 資本的 支出의 최고 100%까지 投資稅額控除惠澤이 부여됨. 主要 勸奬業種은 제조업, 농업 및 관련산업, 관광관련산업, 천연자원 활용산업, 고도산업, 환경보호 활동기업, 수출기업 등.
      ― 필리핀은 장기적인 비교우위관점에서 投資優先計劃을 수립. 동 계획에 포함된 산업에의 진출시 4∼6년간 35.0%의 法人所得稅 免稅惠澤, 요건충족시 2년 연장 가능, 1992.8월말까지 輸入資本財의 내국세 및 관세면제, 수출시 계약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인건비 증가분의 50.0% 稅額控除(저 개발지역의 경우 100%) 등 폭넓은 혜택을 줌. 主要 勸奬業種은 타이어 및 튜브, 플라스틱제품, 건축자재, 철판, 성냥,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등.
      =投資規模緩和措置=
      ― 태국은 投資制限業種을 A. B. C로 분류, A업종 및 B업종 진출시 과반수 이상 태국인 자본, C업종은 과반수 이상 外國人持分所有가 허용됨. 다만 B. C업종 진출시 예외적으로 過半數 外國人 持分이 허용됨. 그러나 생산품의 50∼79% 상당 輸出企業에게는 持分率이 51.1%이상도 가능한데다 80.0%이상 輸出企業의 경우 전액 외국인 투자가 인정됨.
      ― 인도네시아는 投資管理制度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분적인 제한완화조치를 취함. 投資禁止業種을 기존의 264개 금지대상에서 75개로 대폭 축소, 外國人 出資比率도 1천만달러 이상 투자기업 및 65.0%이상 수출기업에게는 내국인 지분을 5.0%, 保稅地域內에서 생산제품의 전량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최소한의 國內人持分率인 5.0% 양도의무도 없음.
      ― 말레이지아는 수출비율에 따라 外資比率을 30∼100%까지 허용함. 생산제품의 80.0% 이상 수출시 外國人持分率을 100% 허용, 51∼79% 수출시 51∼79% 허용, 20∼50%, 20.0%미만일 경우 30.0%이내임.
      ― 필리핀은 原則的으로 외자계기업의 진출을 禁止, 制限하고 있으나 최근 積極的인 외자유치정책과 투자규제완화조치를 취함. 出資比率은 통상 40.0% 허용되었으나 수출산업, 선도산업 및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100% 投資許容.
      <國別 勞動條件>
      =勞動力 및 賃金水準=
      ― 태국의 勞動力은 약 3,423만명(1989년), 연간 약 91만명 증가, 單純勞動力確保는 용이, 熟練工 確保에는 문제가 많음. 賃金水準은 월 170∼475달러(1989년)이며 최근 賃金上昇率이 높은 실정임.
      ― 인도네시아의 勞動力은 약 7,800만명(1989년)으로서 연간 230만명이 증가, 單純勞動力確保는 용이하나 熟練工 確保에는 문제가 많은데다 근로자 이직률이 높음. 월 임금수준은 72∼250달러(1989년)이나 최근 賃金上昇率이 심화됨.
      ― 말레이지아의 勞動力은 약 683만명(1989년)으로서 연간 약 22만명이 증가, 熟練工確保는 다소 容易한 편임. 生産性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월 임금수준은 120∼400달러(1989년)정도이며 賃金引上幅은 완만한 추세임.
      ― 필리핀의 勞動力은 약 2,400만명(1990년)으로서 單純勞動力 및 熟練勞動力確保가 비교적 容易한데다 生産性도 인근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월 임금수준은 92∼250달러(1989년)정도이나 최근 賃金引上幅이 가속화됨.
      =勞動條件 및 勞使關係=
      ― 태국 勤勞者는 주 48시간 근무, 주 1일 휴일, 超過勤勞手當은 정상노임의 150%, 最低賃金制實施, 연 1개월분 이상의 상여금 지급, 부가급은 통상 기본급여의 25∼35% 정도임. 勞動組合結成은 인정되나 노조 결성률은 10.0%미만으로 勞使關係는 원만, 파업발생빈도는 드문편임.
      ― 인도네시아 勤勞者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 유급휴가 실시, 시간외 근무는 평상임금의 1.5∼4배까지 임. 상여금의 통상 연 2회에 1개월 賃金支給, 해고시 퇴직금, 위로금 등 지급, 복지시설의무화, 노조활동 규제로 勞動組合 加入者는 전체 노동자의 10.0%미만으로 勞使關係는 원만한 편임.
      ― 말레이지아 勤勞者는 주 48시간 근무, 초과근무시 평상임금의 50.0%, 유급휴가 실시, 퇴직금은 총근로자 소득의 20.0%, 상여금은 연1개월 급여분 지급, 해고시 1개월분 지급, 勞動組合은 인정되나 동일직종, 업종 노동자에 의한 조건부 구성, 罷業件數는 1987년 11건, 1989년 7건이 발생, 勞使關係는 緩慢한 편임.
      ― 필리핀 勤勞者는 주 48시간 이내, 초과근무시 평상임금의 25.0%, 휴일근무시 30.0%, 잔업시 60.0% 지급, 상여금은 연 1개월분 지급, 해고시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승인 필요, 1개월분 급여지급, 勞使紛糾는 빈발하나 減少趨勢임.
      <國別 立地條件>
      ― 태국의 工業團地는 國營工團과 民營工團으로 분류, 입주분야는 중화학공업, 기초산업 등, 외국인 토지소유는 금지, 토지임차기간은 30년, 敷地價格은 부동산 투기붐으로 上昇趨勢임.
      ― 인도네시아의 工業團地는 輸出保稅地域과 一般工業團地로 구분됨. 入住分野는 의류봉제, 목재가공, 신발 등, 入住惠澤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입세 관세감면혜택, 敷地價格은 상승추세에 있고 인근국보다 높음.
      ― 말레이지아의 工業團地는 수도권과 싱가포르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入住資格은 생산품의 전량 수출내지 80.0%이상 수출기업, 入住惠澤은 관세혜택 및 외국인 투자자에 준하는 일반적인 특전, 토지소유 가능, 賃借期間은 1999년까지임.
      ― 필리핀의 工業團地는 輸出加工地帶와 地域工團으로 구분됨. 入住資格은 生産製品의 100% 수출기업, 경우에 따라 30%까지 국내판매를 허용함. 入住惠澤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입시 수입관세혜택 등 각종 세제상 우대조치.
      Ⅳ. 對아세안諸國內 韓國系 企業의 經營實態分析
      <實態調査의 槪觀>
      ― 아세안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企業들의 經營實態 및 問題點을 분석하기 위해서 旣進出中이거나 현재 진출계획중인 109개업체를 선정, 이중 84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設問調査 分析하였음.
      <國別 外國人投資制度上의 實態>
      =國別 外國人投資誘致政策=
      ― 아세안 4개국은 일분 산업분야에서 消極的인 投資誘致政策을, 반면 국내고용증대,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積極的 내지는 選別的 政策을 펴고 있음. 국별로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국에서 選別的·積極的인 政策을, 그중 태국과 필리핀이 가장 積極的인 것으로 판단됨.
      =投資政策 一貫性 및 行政指導=
      ―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再投資時 認·許可 條件 및 事業擴張 隘路, 허가기준 불명확 및 인·허가 지연, 서류수속 번잡 및 애로성 등이 日常的인 問題로 지적됨.
      =出資比率=
      ―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100%出資를 禁止하고 있음, 기타 국가는 외국인 출자를 上向내지는 緩和措置를 하고 있으나 실제 韓國系企業들이 과반수 출자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다 現地國도 內國人出資比率을 過半數 또는 그 이상으로 指導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配當率 및 對外送金=
      ― 각국이 配當金 및 送金을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滿足하고 있는 편이나 재투자를 위한 送金規制 및 메인뱅크의 不承認, 投資許可條件不履行에 따른 規制 등이 지적됨.
      <國別 外國人投資與件上 問題點>
      =技術導入制度=
      ― 라이센스 契約期間이 국제수준에 비해 短期的이고, 契約更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로열티비율도 自國의 經濟水準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傾向이 있다는 견해임.
      =租稅制度=
      ―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租稅減免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稅法 및 稅制 事務自體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稅法 및 商法과의 괴리, 會計處理 복잡과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對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稅制事務面에서도 課稅標準算出金額의 애매성, 담당관에 따라 稅法解釋의 차이, 稅務調査의 Interval 등이 지적됨.
      =金融 및 資金調達=
      ―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 現地金融의 高金利, 投資方法別, 地域別, 業種別 制限을 두고 있는데다 金融市場 및 制度 未成熟, 未整備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賃金 및 勞動關係=
      ― 賃金上昇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高賃金條件下에서도 熟練勞動者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安定的인 勞使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나 從業員들의 직업의식관 부족, 높은 이직률 등이 지적되고 있음. 勞務管理上 애로점은 문화적 차이, 종업원간 상호협조체제의 어려움, 한국과의 공업화발전단계 차이, 현지정보의 대응문제 등과 기타 經濟環境變化에 따른 現地政府의 대응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음.
      =部品·機資材 調達狀態=
      ― 품질유지의식 및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이 不充分, 품질의 안전성이 나쁘고 평균치에서 벗어난 것도 問題가 됨. 샘플제시 때와는 달리 제품납품시에 不良率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임.
      =原 副資材 調達關係=
      ― 납기엄수 의식 및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 불충분 등이 主要問題로 보임. 이는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부족한데다 그나마 납기를 적기에 받아도 不良率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現地國의 中小企業發展水準 및 韓國系 企業에 대한 役割=
      ― 전반적으로 中小企業發展水準이 미약한 관계로 현지 한국계 기업은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상의 隘路點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中小企業製品市場을 겨냥한 製品과 特殊品의 생산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Ⅴ. 海外投資 事前知識과 對아세안諸國 事業活性化 方案
      <海外投資 事前知識>
      =經濟現地化=
      ― 기업이 국제화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經濟 現地化 임. 경제발전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自然的인 現狀이고 보면 이에 대한 能動的인 對應方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投資需要의 質的變化=
      ― 일국경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外資導入에 대한 質的變化가 발생하게 됨. 공업화 발전단계가 낮고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하에서는 資本내지는 技術을 無差別的으로 도입하게 되나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資本→技術→尖端技術이라는 選別的 導入段階에 진입하게 되는데다 人件費도 上昇하게 됨. 따라서 기존의 低賃金活用을 위한 해외진출보다는 附加價値가 높고 기술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製品生産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合作對象者 選定時 考慮事項=
      ―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事業相對者의 선정에 좌우됨. 상대자의 유형을 (1)한국계 大企業과 현지국 大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 (2)현지국의 사업상대가 個人일 경우, (3)한국계 中堅·中小企業과 현지 大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 (4)한국의 中小企業과 現地 中小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사전이 주도한 調査·計劃·準備가 필요할 것으로 봄.
      =異文化의 理解=
      ― 국제적인 사업전개를 행하는 기업의 基本的인 要件은 상대국의 歷史·文化·風習·慣習 등을 잘알고 文化的 差異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 이문화의 이해가 불충분하면 상호간의 本質的인 差異가 無視되거나 認識 및 偏見의 擴大, 感情的 對立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과대한 기대보다는 지속적인 努力과 忍耐가 필요, 진출기업가의 寬容가 謙虛의 姿勢, 자국문화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文化·思考方式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봄.
      <企業의 對應方案>
      ― 본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對應與否를 조사해 본 결과 77.4%가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現地從業員에 대한 技術敎育, 로비 및 弘報活動 强化, 現地部品調達을 위한 中小企業發展 및 育成, 원만한 勞使協力體構築, 완전한 local화, 합작상대자와의 相互協力 및 紐帶强化 등 나름대로의 방안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하여 對아세안 進出企業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外資導入法의 原則 및 內容과 對應方案: 행정일관성 결여 및 갖가지 直·間接的인 규제행위가 보임.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행정지도요령 및 사례의 조사 인·허가 사무 등 창구에서의 對應問題를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아세안제국에서는 公務員의 不正腐敗 및 行政官僚主義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洗劑問題 및 對應方案: 전반적으로 地域別·業種別 稅制減免措置가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法人稅 등 각종 免稅惠澤이 많은 분야 즉, 태국에서는 농산물 등 加工産業과 石油化學産業 등, 인도네시아는 加工産業, 地下資源 및 石油, 天然가스 등, 말레이지아에서는 加工産業 및 電氣·電子, 纖維縫製 등, 필리핀에는 加工産業, 自動車 部品, 電氣·電子, 신발, 縫製 등에 진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稅制惠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金融 및 資金調達上의 問題와 對應方案: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데다 高金利 問題가 있으므로 당분간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現地市場의 金融機關借入을 최소한으로 하고 국내에서 資本金을 조달하거나 自己資本에 의한 調達方案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勞使問題와 對應方案: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勞使關係는 원만함. 勞使問題點으로는 文化的 차이와 직업의식관 부족, 높은 移職率 및 정부의 勞使關係法의 理解, 本社의 人事, 勞務擔當者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長期的인 대책이 필요함. 韓國的 勞務管理는 현지국 문화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의 慣習·慣行을 존중하고 이해를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韓國的 制度의 도입과, 실질 노무관리는 現地人管理者에게 일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지아에서는 人種, 宗敎, 地域間 마찰이 심한데다 賃金上昇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勞務政策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봄.
      機資材 調達問題와 對應方案: 품질유지의식과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 부족, 제품의 수준 등 전반적으로 問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현지조달의 가능성과 국산화 입장에서 輸入規制政策 指導方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공통적으로 현지조달이 어려운 분야는 電氣·電子, 纖維, 衣類, 輸送裝備 등이며 반면 농산물 등의 加工産業, 石油化學産業에서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마케팅 問題와 對應方案: 외국계 기업과의 競爭性 및 국내외 시장개척의 可能性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태국과 말레이지아의 시장은 선진국으로부터 貿易規制를 받기 시작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對先進國 迂廻輸出 및 GSP 活用上 안정적인 시장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政府의 支援方案>
      ― 본 설문조사에 나타난 政府 및 關聯機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投資支援要望事項은 다음과 같음.
      投資節次 簡素化 및 整備: 인·허가에 대한 시간소요, 지연 등으로 투자기회 상실 방지책 강구.
      各種 情報提供: 海外投資危險度응 測定, 分析하는 관련기관이 활성화 되어 부실투자발생을 방지하고, 해외시장에 파견요원충원과 電算網 설치로 기업 및 학계에 연구 분석의 편의 제공.
      金融支援擴大: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投資資金支援擴大와 특히 부동산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信用 및 事業妥當性次元에서 지원책 마련, 현행 융자조건의 대부분이 事業初期의 所要資金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지기업들의 자금조달상태를 감안하여 融資比率 上向調整, 償還期間 및 거치기간 연장, 우대금리적용 등의 긍정적인 검토.
      政府 로비강화 및 有事業體投資抑制: 대상국가와 합작기업에 대한 事前協議 및 調整役割과 地域多變化 誘導, 일부업종에 대한 偏重進出現狀 억제책
      投資事後管理 및 投資損失에 대한 政府分擔: 경영실적보고를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現地法人의 자금사정 및 노동, 노사문제, 원·부자재 조달문제 등 포괄적인 事後管理가 요망됨. 따라서 經營諮問 및 原因分析을 통한 안정적인 평가기능강화와 投資損失에 대한 金融償還期間 延長, 利率下向調整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
      海外 專用工團 設置: 투자인센티브, 안전보장문제상의 利點,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공장부지확보에 따른 費用 및 努力節減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과 금융, 세제 등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책 강구.
      지타 원·副資材 및 現地生産品의 差等關稅過用, 해외투자위험에 대한 정부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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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아세안諸國의 政治·經濟的 環境 <國際政治環境> ― 1950∼1970년대까지는 美蘇兩國을 주축으로 한 資本主義와 共産主義 양진영으로 양분되어 政治的不安-經濟沈滯-政治不安의 악순...

      Ⅱ. 아세안諸國의 政治·經濟的 環境
      <國際政治環境>
      ― 1950∼1970년대까지는 美蘇兩國을 주축으로 한 資本主義와 共産主義 양진영으로 양분되어 政治的不安-經濟沈滯-政治不安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었음.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소련의 탈이념적 政策路線과 동구의 민주화로 國際政治環境이 유리하게 변환된데다가 세계 경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침으로써 해외진출기업이 겪는 國際政治的 危險度는 어느 정도 완화되었음.
      <國內政治·社會的 環境>
      ― 태국은 전통적으로 軍部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며 1980년대 초 프렘수상 집권 이후 비교적 政治的 安定을 이루어 왔음. 1988년 차티차이 민선수상이 취임하여 연립내각을 이끌고 있으나 政府와 軍部間의 알력이 政局不安要因으로 되고 있음. 대내적으로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中立外交路線과 實利外交를 추구하고 있음.
      태국의 인구는 56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2,95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되며 급속한 공업화정책으로 都·農間의 경제·사회적 이중구조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인구의 14.0%에 달하는 華僑의 경제력이 상당한 편이고 文盲率은 19.0%정도임.
      ― 인도네시아는 비교적 안정적인 政治基盤을 구축. 최근 수하르토 대통령의 장기집권에 반대하는 학생시위와 화교경제력에 반대하는 운동, 회교 원리주의자와 정치지도가간의 마찰 등 政治·社會的 不安要因이 상존하고 있음. 대외적으로는 서방 선진국 및 중·소와의 友好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며, 1976년 아세안 聯合機構를 창설하는 등 아세안에서의 求心的 役割을 하고 있음.
      전체 인구는 179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90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됨. 文盲率은 25.9%로서 熟練勞動力이 절대 부족한 설정임.
      ― 말레이시아는 독립 이래 현 마하티르 수상의 국민전선이 국민의 지지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安定되어 있음. 그러나 多種族構成으로 종족분쟁, 정부의 언론탄압, 행정부와 사법부의 대립 등이 정치, 사회적 불안요인이 되고 있음. 대외적으로 친서방노선과 비동맹그룹의 일원으로서 활발한 外交活動을 전개하고 있음.
      전체인구는 17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22만명이 勞動人口. 文盲率은 26.6%로 아세안 각국중 가장 높음
      ― 필리핀의 정치환경은 여전히 不安한 狀態임. 전 마르크스정권의 부정부패를 構造的으로 청산하지 못한데다 貧困 및 農村問題의 미해결로 현정권의 支持基盤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상태임.
      전체인구는 179백만명(1989년)으로서 이중 6,095만명이 勞動人口로 추정되며 文盲率은 14.3%정도임.
      <經濟現況과 展望>
      =經濟成長=
      ― 태국의 경우 1989년, 1990년 工産品 輸出增加, 內外國人 投資增加, 觀光收入 및 公共投資擴大 등으로 각각 10.5%, 9.0%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반면, 1991년에는 社會間接資本의 부족현상으로 7.0%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됨.
      ― 인도네시아는 1990년도에 國際油價上昇과 비석유부문의 성장으로 8.0%의 성장률을 기록, 1991년에는 高度成長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여 진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7.0%∼8.0%의 성장률이 예상됨.
      ― 말레이지아는 外國資本誘致와 公共投資의 증대로 1987년∼1990년간 연 실질 GDP성장률이 8.2%에 달함. 1991년에는 中央銀行의 여신축소와 내수감소로 약 8.0%의 성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필리핀은 政情不安과 外國人投資 萎縮 등으로 1990년도에 약 3.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 1991년도에도 2.0% 정도 예상됨.
      =主要産業=
      ― 태국의 主要産業은 1988년 기준, 農業 16.9%, 鑛業 2.9%, 製造業 24.4%, 都小賣業 15.0%, 기타 40.0%로서 특히 제조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연간 製造業成長率은 15.0% 정도임.
      ― 인도네시아는 1989년 기준, 農林漁業 23.4%, 製造業 18.4%, 서비스 및 기타 45.1%이며, 연 20.0%에 달하는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農林漁業 分野의 수출 및 GDP비중이 減少趨勢에 있음.
      ― 말레이지아는 1989년 기준, 農林漁業 24.0%, 鑛業 10.4%, 기타 43.8%로서 輸出産業政策에 힘입어 제조업부문이 높음.
      ― 필리핀은 1989년 農業 27.1%, 製造業 25.1%, 서비스 및 기타 47.8%로서 제조업의 연성장률이 8.0%정도임.
      =財政·通貨·物價=
      ― 태국은 만성적인 財政赤字를 보이다가 1987년 이후 조세제도계획에 따른 稅收增大에 힘입어 1988년부터는 흑자로 반전됨. 總通貨增加率은 1987년 이후 고도성장에 따른 通貨膨脹으로 연 20.0%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음. 물가는 1988년 消費需要增大 및 原資材價格上昇에 따라 3.8%의 상승률과 1990년 경기과열로 5.5%수준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인도네시아의 財政收支는 1986∼1988년간 석유가격 약세로 적자를 기록한 반면, 1989년 이후부터는 비석유부문의 財政收入增大 노력으로 약 1.0%의 적자를 보였음. 總通貨增加率은 直接規制方式에서 利子率 調整 등 間接規制方式으로 전환됨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되었는데 1990년도의 증가율은 44.6%에 달하였음. 物價는 루피아화의 평가절하로 1987년 10.0%정도 상승한 반면 1990년에는 7.8%수준을 나타냄.
      ― 말레이지아는 1986년을 고비로 만성적인 財政收支赤字를 보이고 있음. 1990년에는 5.0%, 1991년도에도 財政支出의 증가로 전년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됨. 總通貨增加率은 이자율 인하와 與信規制緩和措置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데 1990년에 약17.0%의 증가세를 보였음. 물가는 생필품에 대한 補助金 支給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서 1990년에 약2.9%선에 머문 것으로 보임.
      ― 필리핀은 1987년 이후 稅制改革으로 조세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財政收支赤字 대 GDP비율이 점차 축소되고 있음. 總通貨增加率은 1989년에 30.1%로 최고의 增加率을 기록한 반면 1990년부터는 다소 감소추세에 있음. 물가는 生必品不足 및 稅率引上으로 1985년까지는 대폭 인상, 1987년은 國際油價下落으로 둔화추세를 보이다가 1988년 이후부터는 통화량증가, 最低賃金 및 公共서비스 料金引上으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貿易收支=
      ― 태국은 1986년의 일시적인 貿易黑字를 제외하고는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1989년에 55억불, 1990년에 93억불로서 資本財 및 원 부자재 수입급증으로 적자폭이 증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는 1차산품가격 안정과 工産品輸出好調로 1986년 약 40억불의 貿易黑字, 1987년 46억불, 1990년에는 59억불 등 무역흑자상태를 유지하고 있음.
      ― 말레이지아도 1차산품 및 製造業輸出增加로 1986년 약 33억불 흑자와 1987, 1988년 각각 58억불, 56억불 등 흑자를 시현. 1990년대에는 원·부자재 수입급증으로 약 18억달러의 貿易收支黑字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필리핀은 만성적인 貿易收支赤字國으로서 1986년에는 대폭적으로 축소된 바 있으나 國內景氣의 活性化, 輸入自由化 등으로 1987년, 1989년에 각각 10억불, 26억불, 1990년 40억불로서 점차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음.
      =對外債務=
      ― 태국의 外債는 1989년말 현재 GNP의 34.4%로서 약 241억달러로 추정됨. 이중 SDR은 15.7%정도임. 인도네시아의 외채는 同年 기준으로 GNP의 61.0%에 해당하는 546억달러이며 이중 SDR이 436억달러 정도임. 말레이지아는 1990년말 현재 GNP의 47.0% 수준인 약 190억달러이며 SDR은 輸出增大로 1986년 23.6%에서 계속 감소되는 추세임. 필리핀은 國際收支赤字補塡, 開發財源調達 등으로 1990년말 현재 약 290억달러 추정됨.
      =開發政策=
      ― 태국은 현재 제6차경제개발계획(1986.10∼1991.9)이 진행중에 있으며, 동기간중의 目標成長率은 당초 연평균 5.2%에서 7.5%로 상향조정됨. 投資規模는 약 679억달러이며 主要開發分野는 수출지향산업의 집중육성,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 고용창출, 산업효율성제고, 기술개발 등.
      ― 인도네시아는 현재 제5차5개년경제개발계획(1989.4∼1994.3)이 추진중임. 目標成長率은 연 5.0%, 總投資規模는 약 1,335억달러, 主要開發分野는 고용기회확대, 국민소득증대, 생산성향상, 수출산업육성 등.
      ― 말레이지아는 현재까지 제5차개발계획(1986∼1990년)이 연5.0% 이상의 目標成長率을 달성하면서 끝남. 동 계획의 지표는 신경제정책(NEP)으로서 이는 1969년 소득격차에 불만을 가진 말레이인(부미푸트라인)들이 화교인들을 대상으로 인종폭동을 일으키자 그 해결책 일환으로 착수되었음. 主要政策은 말레이인들에게 취업, 교육, 주식배분 등에 있어 30.0% 정도 특혜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 수출지향 및 국내자원가공산업육성, 국내경제활성화, 외채누증억제, 주택보급 등.
      ― 필리핀은 현재 6개년중기경제개발계획(1987∼1992년)이 진행중임. 年平均 成長率은 6.5%, 總投資規模는 약 140억달러임. 主要開發事業은 농업육성,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및 노동집약형산업육성 등이며, 이를 위해 정부 개입축소, 토지개혁, 무역자유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對韓國關係=
      ― 한국과 아세안제국간의 정치·외교적 관계는 友好協力的인 유대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음. 經濟協力面에서도 二重課稅防止協定, 投資保障協定, 貿易協定을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이미 조성되어 있음. 交易規模面에서는 對태국 및 필리핀교역에서 각각 3억3천6백만달러(1989년), 2억7천만달러(1990년)의 흑자를,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의 교역에서 1990년에 각각 5억2천11백만달러, 8억6천만달러를 기록하였음. 한국기업의 投資現況은 1990년말 현재 許可基準으로 368건에 10억1천3백14만5천달러로서 인도네시아에 189건 말레이지아에 69건, 태국과 필리핀에 각각 64건, 46건에 달함. 投資基準으로는 247건에 5억4천5백74만달러로서 인도네시아에 129건, 태국과 말레이지아에 각각 43건, 필리핀에 32건임.
      Ⅲ. 아세안諸國의 最近投資誘致政策
      <國別 外資導入條件>
      =投資優待政策=
      ― 태국은 기본적으로 積極的인 投資勸奬政策을 실시함. 수출증대, 고용증대, 공업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勸奬業種으로 선정, 법인세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함. 1989년부터는 전국 73개도를 3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稅制惠澤範圍를 축소내지는 차등적용하고 있는데다 承認條件도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이는 지역간 발전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서 地方工團入住企業 및 附加價値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 수입관세 50.0%면세, 법인소득세 3∼7년간 면제 혜택을 주고 있음. 主要 勸奬業種으로는 농산물, 광물, 금속 및 도기, 화학약품 및 화학제품, 기계 및 전기기계 등.
      ― 인도네시아는 1984년 外國人投資者를 위한 기존의 각종 면세혜택을 대부분 폐지, 대신 낮은 세율과 높은 減價償却率 등의 영구적인 現地化 유인책으로 전화됨. 投資勸奬分野는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음. 다만 投資許可業種을 확대 개발하고 있음. 주요 인센티브는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관세 환급 및 면제, 조세지역내 기업제품의 100%수출시, 기타 生産能力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수입관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
      ― 말레이지아는 1986년 投資勸奬法을 개정하여 外國人資本比率制限 緩和, 특정산업 및 지역개발, 수출확대, 고용증대 등의 促進을 도모함. 投資優待措置는 先導産業인 경우 생산개시일로부터 5년간 법인소득세 및 개발세 면제, 비선도산업의 경우에도 공장, 기계설비 등에 資本的 支出의 최고 100%까지 投資稅額控除惠澤이 부여됨. 主要 勸奬業種은 제조업, 농업 및 관련산업, 관광관련산업, 천연자원 활용산업, 고도산업, 환경보호 활동기업, 수출기업 등.
      ― 필리핀은 장기적인 비교우위관점에서 投資優先計劃을 수립. 동 계획에 포함된 산업에의 진출시 4∼6년간 35.0%의 法人所得稅 免稅惠澤, 요건충족시 2년 연장 가능, 1992.8월말까지 輸入資本財의 내국세 및 관세면제, 수출시 계약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인건비 증가분의 50.0% 稅額控除(저 개발지역의 경우 100%) 등 폭넓은 혜택을 줌. 主要 勸奬業種은 타이어 및 튜브, 플라스틱제품, 건축자재, 철판, 성냥, 각종 전기 전자 제품 등.
      =投資規模緩和措置=
      ― 태국은 投資制限業種을 A. B. C로 분류, A업종 및 B업종 진출시 과반수 이상 태국인 자본, C업종은 과반수 이상 外國人持分所有가 허용됨. 다만 B. C업종 진출시 예외적으로 過半數 外國人 持分이 허용됨. 그러나 생산품의 50∼79% 상당 輸出企業에게는 持分率이 51.1%이상도 가능한데다 80.0%이상 輸出企業의 경우 전액 외국인 투자가 인정됨.
      ― 인도네시아는 投資管理制度를 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함으로써 부분적인 제한완화조치를 취함. 投資禁止業種을 기존의 264개 금지대상에서 75개로 대폭 축소, 外國人 出資比率도 1천만달러 이상 투자기업 및 65.0%이상 수출기업에게는 내국인 지분을 5.0%, 保稅地域內에서 생산제품의 전량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 최소한의 國內人持分率인 5.0% 양도의무도 없음.
      ― 말레이지아는 수출비율에 따라 外資比率을 30∼100%까지 허용함. 생산제품의 80.0% 이상 수출시 外國人持分率을 100% 허용, 51∼79% 수출시 51∼79% 허용, 20∼50%, 20.0%미만일 경우 30.0%이내임.
      ― 필리핀은 原則的으로 외자계기업의 진출을 禁止, 制限하고 있으나 최근 積極的인 외자유치정책과 투자규제완화조치를 취함. 出資比率은 통상 40.0% 허용되었으나 수출산업, 선도산업 및 저개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100% 投資許容.
      <國別 勞動條件>
      =勞動力 및 賃金水準=
      ― 태국의 勞動力은 약 3,423만명(1989년), 연간 약 91만명 증가, 單純勞動力確保는 용이, 熟練工 確保에는 문제가 많음. 賃金水準은 월 170∼475달러(1989년)이며 최근 賃金上昇率이 높은 실정임.
      ― 인도네시아의 勞動力은 약 7,800만명(1989년)으로서 연간 230만명이 증가, 單純勞動力確保는 용이하나 熟練工 確保에는 문제가 많은데다 근로자 이직률이 높음. 월 임금수준은 72∼250달러(1989년)이나 최근 賃金上昇率이 심화됨.
      ― 말레이지아의 勞動力은 약 683만명(1989년)으로서 연간 약 22만명이 증가, 熟練工確保는 다소 容易한 편임. 生産性도 높은 것으로 평가됨. 월 임금수준은 120∼400달러(1989년)정도이며 賃金引上幅은 완만한 추세임.
      ― 필리핀의 勞動力은 약 2,400만명(1990년)으로서 單純勞動力 및 熟練勞動力確保가 비교적 容易한데다 生産性도 인근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됨. 월 임금수준은 92∼250달러(1989년)정도이나 최근 賃金引上幅이 가속화됨.
      =勞動條件 및 勞使關係=
      ― 태국 勤勞者는 주 48시간 근무, 주 1일 휴일, 超過勤勞手當은 정상노임의 150%, 最低賃金制實施, 연 1개월분 이상의 상여금 지급, 부가급은 통상 기본급여의 25∼35% 정도임. 勞動組合結成은 인정되나 노조 결성률은 10.0%미만으로 勞使關係는 원만, 파업발생빈도는 드문편임.
      ― 인도네시아 勤勞者는 주 40시간 이내 근무, 유급휴가 실시, 시간외 근무는 평상임금의 1.5∼4배까지 임. 상여금의 통상 연 2회에 1개월 賃金支給, 해고시 퇴직금, 위로금 등 지급, 복지시설의무화, 노조활동 규제로 勞動組合 加入者는 전체 노동자의 10.0%미만으로 勞使關係는 원만한 편임.
      ― 말레이지아 勤勞者는 주 48시간 근무, 초과근무시 평상임금의 50.0%, 유급휴가 실시, 퇴직금은 총근로자 소득의 20.0%, 상여금은 연1개월 급여분 지급, 해고시 1개월분 지급, 勞動組合은 인정되나 동일직종, 업종 노동자에 의한 조건부 구성, 罷業件數는 1987년 11건, 1989년 7건이 발생, 勞使關係는 緩慢한 편임.
      ― 필리핀 勤勞者는 주 48시간 이내, 초과근무시 평상임금의 25.0%, 휴일근무시 30.0%, 잔업시 60.0% 지급, 상여금은 연 1개월분 지급, 해고시 국가노동관계위원회 승인 필요, 1개월분 급여지급, 勞使紛糾는 빈발하나 減少趨勢임.
      <國別 立地條件>
      ― 태국의 工業團地는 國營工團과 民營工團으로 분류, 입주분야는 중화학공업, 기초산업 등, 외국인 토지소유는 금지, 토지임차기간은 30년, 敷地價格은 부동산 투기붐으로 上昇趨勢임.
      ― 인도네시아의 工業團地는 輸出保稅地域과 一般工業團地로 구분됨. 入住分野는 의류봉제, 목재가공, 신발 등, 入住惠澤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입세 관세감면혜택, 敷地價格은 상승추세에 있고 인근국보다 높음.
      ― 말레이지아의 工業團地는 수도권과 싱가포르 인접지역에 집중되어 있음. 入住資格은 생산품의 전량 수출내지 80.0%이상 수출기업, 入住惠澤은 관세혜택 및 외국인 투자자에 준하는 일반적인 특전, 토지소유 가능, 賃借期間은 1999년까지임.
      ― 필리핀의 工業團地는 輸出加工地帶와 地域工團으로 구분됨. 入住資格은 生産製品의 100% 수출기업, 경우에 따라 30%까지 국내판매를 허용함. 入住惠澤은 수출입절차 간소화, 수입시 수입관세혜택 등 각종 세제상 우대조치.
      Ⅳ. 對아세안諸國內 韓國系 企業의 經營實態分析
      <實態調査의 槪觀>
      ― 아세안 현지에서의 우리나라 企業들의 經營實態 및 問題點을 분석하기 위해서 旣進出中이거나 현재 진출계획중인 109개업체를 선정, 이중 84개 응답업체를 대상으로 設問調査 分析하였음.
      <國別 外國人投資制度上의 實態>
      =國別 外國人投資誘致政策=
      ― 아세안 4개국은 일분 산업분야에서 消極的인 投資誘致政策을, 반면 국내고용증대, 수출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積極的 내지는 選別的 政策을 펴고 있음. 국별로는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3개국에서 選別的·積極的인 政策을, 그중 태국과 필리핀이 가장 積極的인 것으로 판단됨.
      =投資政策 一貫性 및 行政指導=
      ―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問題가 있는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 再投資時 認·許可 條件 및 事業擴張 隘路, 허가기준 불명확 및 인·허가 지연, 서류수속 번잡 및 애로성 등이 日常的인 問題로 지적됨.
      =出資比率=
      ―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100%出資를 禁止하고 있음, 기타 국가는 외국인 출자를 上向내지는 緩和措置를 하고 있으나 실제 韓國系企業들이 과반수 출자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다 現地國도 內國人出資比率을 過半數 또는 그 이상으로 指導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配當率 및 對外送金=
      ― 각국이 配當金 및 送金을 보장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들이 滿足하고 있는 편이나 재투자를 위한 送金規制 및 메인뱅크의 不承認, 投資許可條件不履行에 따른 規制 등이 지적됨.
      <國別 外國人投資與件上 問題點>
      =技術導入制度=
      ― 라이센스 契約期間이 국제수준에 비해 短期的이고, 契約更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임. 로열티비율도 自國의 經濟水準을 고려하여 적용하는 傾向이 있다는 견해임.
      =租稅制度=
      ―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租稅減免幅이 확대되고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稅法 및 稅制 事務自體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임. 稅法 및 商法과의 괴리, 會計處理 복잡과 빈번한 세법개정으로 對應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됨. 稅制事務面에서도 課稅標準算出金額의 애매성, 담당관에 따라 稅法解釋의 차이, 稅務調査의 Interval 등이 지적됨.
      =金融 및 資金調達=
      ―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임. 現地金融의 高金利, 投資方法別, 地域別, 業種別 制限을 두고 있는데다 金融市場 및 制度 未成熟, 未整備로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賃金 및 勞動關係=
      ― 賃金上昇이 가속화되고 있는데다 高賃金條件下에서도 熟練勞動者를 구하기 힘들다는 점과,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安定的인 勞使關係를 유지하고 있으나 從業員들의 직업의식관 부족, 높은 이직률 등이 지적되고 있음. 勞務管理上 애로점은 문화적 차이, 종업원간 상호협조체제의 어려움, 한국과의 공업화발전단계 차이, 현지정보의 대응문제 등과 기타 經濟環境變化에 따른 現地政府의 대응문제 등도 지적되고 있음.
      =部品·機資材 調達狀態=
      ― 품질유지의식 및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이 不充分, 품질의 안전성이 나쁘고 평균치에서 벗어난 것도 問題가 됨. 샘플제시 때와는 달리 제품납품시에 不良率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임.
      =原 副資材 調達關係=
      ― 납기엄수 의식 및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 불충분 등이 主要問題로 보임. 이는 중소기업체가 상당히 부족한데다 그나마 납기를 적기에 받아도 不良率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現地國의 中小企業發展水準 및 韓國系 企業에 대한 役割=
      ― 전반적으로 中小企業發展水準이 미약한 관계로 현지 한국계 기업은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상의 隘路點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中小企業製品市場을 겨냥한 製品과 特殊品의 생산이 지연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판단됨.
      Ⅴ. 海外投資 事前知識과 對아세안諸國 事業活性化 方案
      <海外投資 事前知識>
      =經濟現地化=
      ― 기업이 국제화하려고 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經濟 現地化 임. 경제발전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발생하는 自然的인 現狀이고 보면 이에 대한 能動的인 對應方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投資需要의 質的變化=
      ― 일국경제가 성장·발전함에 따라 外資導入에 대한 質的變化가 발생하게 됨. 공업화 발전단계가 낮고 만성적인 국제수지적자하에서는 資本내지는 技術을 無差別的으로 도입하게 되나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資本→技術→尖端技術이라는 選別的 導入段階에 진입하게 되는데다 人件費도 上昇하게 됨. 따라서 기존의 低賃金活用을 위한 해외진출보다는 附加價値가 높고 기술적 발전가능성이 높은 製品生産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合作對象者 選定時 考慮事項=
      ― 성공적인 해외진출은 事業相對者의 선정에 좌우됨. 상대자의 유형을 (1)한국계 大企業과 현지국 大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 (2)현지국의 사업상대가 個人일 경우, (3)한국계 中堅·中小企業과 현지 大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 (4)한국의 中小企業과 現地 中小企業間의 합작사업일 경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사전이 주도한 調査·計劃·準備가 필요할 것으로 봄.
      =異文化의 理解=
      ― 국제적인 사업전개를 행하는 기업의 基本的인 要件은 상대국의 歷史·文化·風習·慣習 등을 잘알고 文化的 差異를 이해하는 일이 중요함. 이문화의 이해가 불충분하면 상호간의 本質的인 差異가 無視되거나 認識 및 偏見의 擴大, 感情的 對立 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음. 따라서 사업초기부터 과대한 기대보다는 지속적인 努力과 忍耐가 필요, 진출기업가의 寬容가 謙虛의 姿勢, 자국문화중심적인 사고로 판단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의 文化·思考方式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봄.
      <企業의 對應方案>
      ― 본 설문조사에서 기업의 對應與否를 조사해 본 결과 77.4%가 對應策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구체적으로 現地從業員에 대한 技術敎育, 로비 및 弘報活動 强化, 現地部品調達을 위한 中小企業發展 및 育成, 원만한 勞使協力體構築, 완전한 local화, 합작상대자와의 相互協力 및 紐帶强化 등 나름대로의 방안을 세워 놓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토대로하여 對아세안 進出企業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外資導入法의 原則 및 內容과 對應方案: 행정일관성 결여 및 갖가지 直·間接的인 규제행위가 보임. 따라서 관련법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행정지도요령 및 사례의 조사 인·허가 사무 등 창구에서의 對應問題를 사전에 숙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아세안제국에서는 公務員의 不正腐敗 및 行政官僚主義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洗劑問題 및 對應方案: 전반적으로 地域別·業種別 稅制減免措置가 확대되고 있음. 따라서 法人稅 등 각종 免稅惠澤이 많은 분야 즉, 태국에서는 농산물 등 加工産業과 石油化學産業 등, 인도네시아는 加工産業, 地下資源 및 石油, 天然가스 등, 말레이지아에서는 加工産業 및 電氣·電子, 纖維縫製 등, 필리핀에는 加工産業, 自動車 部品, 電氣·電子, 신발, 縫製 등에 진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稅制惠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金融 및 資金調達上의 問題와 對應方案: 말레이지아를 제외하고는 지역별 업종별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데다 高金利 問題가 있으므로 당분간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現地市場의 金融機關借入을 최소한으로 하고 국내에서 資本金을 조달하거나 自己資本에 의한 調達方案을 세워야 할 것으로 판단됨.
      勞使問題와 對應方案: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勞使關係는 원만함. 勞使問題點으로는 文化的 차이와 직업의식관 부족, 높은 移職率 및 정부의 勞使關係法의 理解, 本社의 人事, 勞務擔當者와의 긴밀한 연계하에 長期的인 대책이 필요함. 韓國的 勞務管理는 현지국 문화와 상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지의 慣習·慣行을 존중하고 이해를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韓國的 制度의 도입과, 실질 노무관리는 現地人管理者에게 일임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특히 필리핀과 말레이지아에서는 人種, 宗敎, 地域間 마찰이 심한데다 賃金上昇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에 유의하여 勞務政策을 세워야 할 것으로 봄.
      機資材 調達問題와 對應方案: 품질유지의식과 고객에 대한 신용의식 부족, 제품의 수준 등 전반적으로 問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따라서 현지조달의 가능성과 국산화 입장에서 輸入規制政策 指導方針을 세우는 것이 필요함. 공통적으로 현지조달이 어려운 분야는 電氣·電子, 纖維, 衣類, 輸送裝備 등이며 반면 농산물 등의 加工産業, 石油化學産業에서는 비교적 용이하다는 점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마케팅 問題와 對應方案: 외국계 기업과의 競爭性 및 국내외 시장개척의 可能性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태국과 말레이지아의 시장은 선진국으로부터 貿易規制를 받기 시작한 반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對先進國 迂廻輸出 및 GSP 活用上 안정적인 시장으로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政府의 支援方案>
      ― 본 설문조사에 나타난 政府 및 關聯機關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投資支援要望事項은 다음과 같음.
      投資節次 簡素化 및 整備: 인·허가에 대한 시간소요, 지연 등으로 투자기회 상실 방지책 강구.
      各種 情報提供: 海外投資危險度응 測定, 分析하는 관련기관이 활성화 되어 부실투자발생을 방지하고, 해외시장에 파견요원충원과 電算網 설치로 기업 및 학계에 연구 분석의 편의 제공.
      金融支援擴大: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投資資金支援擴大와 특히 부동산 담보능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信用 및 事業妥當性次元에서 지원책 마련, 현행 융자조건의 대부분이 事業初期의 所要資金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현지기업들의 자금조달상태를 감안하여 融資比率 上向調整, 償還期間 및 거치기간 연장, 우대금리적용 등의 긍정적인 검토.
      政府 로비강화 및 有事業體投資抑制: 대상국가와 합작기업에 대한 事前協議 및 調整役割과 地域多變化 誘導, 일부업종에 대한 偏重進出現狀 억제책
      投資事後管理 및 投資損失에 대한 政府分擔: 경영실적보고를 받는 단계에서 벗어나 現地法人의 자금사정 및 노동, 노사문제, 원·부자재 조달문제 등 포괄적인 事後管理가 요망됨. 따라서 經營諮問 및 原因分析을 통한 안정적인 평가기능강화와 投資損失에 대한 金融償還期間 延長, 利率下向調整 등의 정책적인 뒷받침.
      海外 專用工團 設置: 투자인센티브, 안전보장문제상의 利點,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진출, 공장부지확보에 따른 費用 및 努力節減 등의 차원에서 정부의 외교적인 지원과 금융, 세제 등의 다각적인 지원방안책 강구.
      지타 원·副資材 및 現地生産品의 差等關稅過用, 해외투자위험에 대한 정부분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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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要 約>
      • 第Ⅰ章 序論
      • 第1節 硏究目的
      • 第2節 硏究方法 및 範圍
      • 第3節 先行硏究의 檢討
      • <要 約>
      • 第Ⅰ章 序論
      • 第1節 硏究目的
      • 第2節 硏究方法 및 範圍
      • 第3節 先行硏究의 檢討
      • 第Ⅱ章 아세안諸國의 政治·經濟的 環境
      • 第1節 國際政治環境
      • 第2節 國內政治·社會的 環境
      • 第3節 經濟現況 및 展望
      • 第Ⅲ章 아세안諸國의 最近 投資誘致政策
      • 第1節 國別 投資導入條件
      • 第2節 國別 勞動條件
      • 第3節 國別 立地條件
      • 第Ⅳ章 아세안諸國內 韓國系 企業의 經營實態 分析
      • 第1節 實態調査의 槪觀
      • 第2節 國別 外國人 投資制度上의 實態
      • 第3節 國別 外國人 投資與件上의 實態
      • 第Ⅴ章 海外投資 事前知識과 對아세안諸國 投資活性化 方案
      • 第1節 海外投資 事前知識
      • 第2節 企業의 對應方案
      • 第3節 政府의 支援方案
      • 第Ⅵ章 結論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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