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국적을 버리고 떠난다. 더욱이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조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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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91-322(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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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고액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국적을 버리고 떠난다. 더욱이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조세경...
고액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면 국적을 버리고 떠난다. 더욱이 세계화에 따른 자본과 사람의 이동이 자유롭게 되어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통해 조세경쟁을 하고 세율 인하경쟁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이제는 납세자가 납세지를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에 국가는 납세자를 존중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될 시기에 와 있음을 알려 주고 있다. 즉, 납세자를 존중함으로써 성실납세를 유인하는 사회순환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납세자존중(Tax Mileage)제도는 이론적으로 사회심리적 측면에서 호혜의 원칙에 따라 국가발전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인한 상호주의에 의거 성실납세 순응도를 계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헌법상 상대적 평등에서 적절한 보상의 크기로 자의의 금지나 합리적 차별에 위배되지 않고 비례성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게 함으로써 민간과 공공부문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재정적 측면에서는 세무행정의 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이 증대되는 성실납세를 위한 바람직한 제도로 자리하게 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f sincere taxpayers who pay a large sum of taxes does not receive respects not to mention preferential treatment, they may give up nationality and leave. To make matter worse, many countries are engaging in fierce tax competition by reducing tax rate...
If sincere taxpayers who pay a large sum of taxes does not receive respects not to mention preferential treatment, they may give up nationality and leave. To make matter worse, many countries are engaging in fierce tax competition by reducing tax rates to foster business friendly environment as globalization enable free movement of capital and people. Reflecting on these facts, the time is approaching when taxpayers themselves select place for tax payment. This calls for governments to establish a tax system that respects taxpayers. In other words, there exist a need to introduce a social circulation system which, by respecting taxpayers, can induce tax payment in good faith.
The Tax Mileage system theoretically can improve tax payment in good faith since, based on the reciprocity principle from the social psychology aspects, it allows a sort of compensation for contributing national development. From Constitutional aspect, by lending appropriate compensation based on relative equality, it does not violat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arbitrariness, rational discrimination nor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ity based on proportionality. Rather, it can improve fairness of private as well as public sector. From financial point of view, it will establish itself as desirable tax system by increasing tax receipt and expanding tax administr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동건, "현대재정학(제5판)" 박영사 2005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 신기원, "한국인사행정론" 이화 2004
4 김지환, "한국의 국가보훈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9
5 이직연, "한국의 경제헌법상 기업의 자유" 29 (29): 2000
6 강경희, "평등한 프랑스를 잊어라"
7 김성덕, "직장인 35% ‘노후생활 보장해 주면 세금 더 내겠다"
8 이기영, "중소기업인 사기앙양을 위한 Tax Mileage 제도:성실납세를 위한 지방세 보상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9 최경수, "조세현황과 주요과제"
10 통계청,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1 김동건, "현대재정학(제5판)" 박영사 2005
2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3 신기원, "한국인사행정론" 이화 2004
4 김지환, "한국의 국가보훈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1989
5 이직연, "한국의 경제헌법상 기업의 자유" 29 (29): 2000
6 강경희, "평등한 프랑스를 잊어라"
7 김성덕, "직장인 35% ‘노후생활 보장해 주면 세금 더 내겠다"
8 이기영, "중소기업인 사기앙양을 위한 Tax Mileage 제도:성실납세를 위한 지방세 보상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9 최경수, "조세현황과 주요과제"
10 통계청, "전국 가구 월평균 가계수지"
11 우명동, "재정학방법론과 재정론" 해남 1999
12 우명동, "재정학" 해남 2007
13 강경희, "작은 복지․작은 정부로 사회체질 바꾼다"
14 신천식, "우리나라 납세자의 조세의식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1999
15 윤세창, "신헌법(전정판)" 일조각 1983
16 김민구, "스웨덴 97년만에 부유세 폐지"
17 정건영, "소득세 성실신고에 대한 신고납세제도의 유용성과 개선방안" 8 (8): 1999
18 연합뉴스, "소득보다 세금․보험료 더 빨리 늘어"
19 고석경, "성실납세의 유인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2005
20 이동기, "성실납세 유인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납세연금제도를 중심으로" 고려 대학교 2002
21 한국재정학회, "성과평가와 보상 연계방안 연구"
22 박용근, "물가 오른 만큼 세금 깎아 주자"
23 강성태, "따뜻한 세정 운영 방향"
24 강경희, "덴마크, ‘가장 행복한 나라’의 비결"
25 최웅용, "납세자의 유형에 따른 납세마일리지의 효과" 30 (30): 2005
26 전병목, "납세자 의식과 세정개혁 방향"
27 김태근, "낡은 소득세제가 중산층을 잡는다"
28 남성일, "근로소득세와 두뇌유치의 함수"
29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0 최치린, "국가보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보상금제도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1995
31 국세청, "고액성실납세자 공항 출입국 시 우대 확대"
32 이창민, "고액납세자들"
33 신용락, "계약자유의 헌법적 한계" 77 : 1997
34 유주연, "강성노조에 휘둘리고 세금도 너무 많아"
35 Musgrave, R. A, "Public Finance in Theory and Practice, 5th ed" McGrow-Hill Book Company 1989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세액 납부가 과세관청의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부과권을 소멸시키는지 여부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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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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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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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9 | 0.4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8 | 0.53 | 0.854 | 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