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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획제한에 대한 보상제도의 검토 = Eine Studie über die Planungschädenentschädig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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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Heute wird häufig als die Zeit der Planung gennant. Staatliche Planung ist kein Phänomen nur unserer Zeit, sondern gab es auch schön früher. Sie hat aber in der Gegenwart erheblich zugenommen. Die Notwendigkeit der Planung ergibt sich rechtlich aus dem Sozialstaatsauftrag der modernen Verfassung und sachlich aus der zunehmenden Arbeitsteilung auch im staatlichen- und kommunalen Bereich, der Knappheit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Mittel und Kapazitäten sowie den unteschiedlichen, oft gegenläufigen Interessen in einem pluralistischen Gemeinwesen.
    In Korea gibt es viele Planungsgesetze, die Bodennutzung des Eigentümers regeln. Sie enthalten kaum Regelung über die sogennante Planungsentschädigung.
    Aber deutsches Baugesetzbuch hat vorgesehen vielfaltige Regelungen über die Bodennutzung mit Planungsentschädigung. Zum Beispiel, die Vorschriften über die Bausperre, Veränderng der Bebaungsplan, Festsetzung im Bebaungsplan, Begründung von Geh-, Fahr- und Leitungsrechten, Änderung oder Aufhebung einer zulässigen Nutzung usw.
    Dementsprechend hier ergibt sich die Notwendigkeit der Studie über die Planungsentschädigung.
    Der Forschungsinhalt setzt sich aus folgenden Inhaltsschwerpunkten zusammen.
    Ⅰ. Einleitung
    Ⅱ. Typen der Planungsbeschränkung
    Ⅲ. Besonderes Opfer im Planungsbeschränkung
    Ⅳ. Maßstab für Planungsentschädigung
    Ⅴ. Planungsrbeschränkung ohne Vorschrift über die Entschädigung
    Ⅵ. Entschädigungsmittel
    Ⅶ. Aufgabe zur Entschädigung in Geld
    Ⅷ. Schlu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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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ute wird häufig als die Zeit der Planung gennant. Staatliche Planung ist kein Phänomen nur unserer Zeit, sondern gab es auch schön früher. Sie hat aber in der Gegenwart erheblich zugenommen. Die Notwendigkeit der Planung ergibt sich rechtlich au...

    Heute wird häufig als die Zeit der Planung gennant. Staatliche Planung ist kein Phänomen nur unserer Zeit, sondern gab es auch schön früher. Sie hat aber in der Gegenwart erheblich zugenommen. Die Notwendigkeit der Planung ergibt sich rechtlich aus dem Sozialstaatsauftrag der modernen Verfassung und sachlich aus der zunehmenden Arbeitsteilung auch im staatlichen- und kommunalen Bereich, der Knappheit der zur Verfügung stehenden Mittel und Kapazitäten sowie den unteschiedlichen, oft gegenläufigen Interessen in einem pluralistischen Gemeinwesen.
    In Korea gibt es viele Planungsgesetze, die Bodennutzung des Eigentümers regeln. Sie enthalten kaum Regelung über die sogennante Planungsentschädigung.
    Aber deutsches Baugesetzbuch hat vorgesehen vielfaltige Regelungen über die Bodennutzung mit Planungsentschädigung. Zum Beispiel, die Vorschriften über die Bausperre, Veränderng der Bebaungsplan, Festsetzung im Bebaungsplan, Begründung von Geh-, Fahr- und Leitungsrechten, Änderung oder Aufhebung einer zulässigen Nutzung usw.
    Dementsprechend hier ergibt sich die Notwendigkeit der Studie über die Planungsentschädigung.
    Der Forschungsinhalt setzt sich aus folgenden Inhaltsschwerpunkten zusammen.
    Ⅰ. Einleitung
    Ⅱ. Typen der Planungsbeschränkung
    Ⅲ. Besonderes Opfer im Planungsbeschränkung
    Ⅳ. Maßstab für Planungsentschädigung
    Ⅴ. Planungsrbeschränkung ohne Vorschrift über die Entschädigung
    Ⅵ. Entschädigungsmittel
    Ⅶ. Aufgabe zur Entschädigung in Geld
    Ⅷ. Schlu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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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현대는 계획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계획이 국가 영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계획법제에 의해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구제제도는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즉 독일 건설법전에는 계획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상규정이 있는바, 예컨대 건축금지(현상변경금지)에 대한 보상, 건축상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신뢰손실에 대한 보상, 건축상세계획 속의 용도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1998년, 1999년 헌법재판소의 소위 그린벨트 결정을 계기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계획제한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도시계획결정 실효제도,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결정의 실효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그 결과 외견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충실히 따라서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매수청구에 필요한 기간요건인 10년이 충족되는 2-3년 후에는 그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를 매수할지 여부의 검토 및 매수하는 경우에 채권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하의 보상금은 현금보상으로 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더욱이 계획제한에 대한 구제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매수청구제도는 일반적인 계획제한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용적 효과를 가지는 계획제한 즉 사실상 공용수용에 대한 구제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무보상 계획제한기간으로 최대한 10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보상 기간 10년을 넘어서는 부분의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계획제한에 의한 손실 자체에 대한 보상제도의 강구가 필요한 것이다.
    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어떠한 유형의 계획제한이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 둘째로, 계획제한에 의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이 될 것인지 셋째로, 계획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보상액(즉 손실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할 것인지 넷째로,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다만 우리의 재정형편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은 계획제한에 의한 손실이 가장 큰 분야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보상액도 적당히 조정하여(감보율 등 적용) 적용해보고, 점차 재정여건 등의 변화에 맞춰 적절히 확대해 간다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하여도 현 단계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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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는 계획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계획이 국가 영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계획법제에 의해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으나, ...

    현대는 계획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계획이 국가 영역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영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많은 계획법제에 의해 토지이용이 규제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한 구제제도는 충분하지 못한 형편이다. 즉 독일 건설법전에는 계획손실에 대한 다양한 보상규정이 있는바, 예컨대 건축금지(현상변경금지)에 대한 보상, 건축상세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신뢰손실에 대한 보상, 건축상세계획 속의 용도지정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규정 등이 그것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1998년, 1999년 헌법재판소의 소위 그린벨트 결정을 계기로,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계획제한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도시계획결정 실효제도, 매수청구제도, 도시계획결정의 실효제도 등이 도입되었고, 그 결과 외견상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 충실히 따라서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지 않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즉 매수청구에 필요한 기간요건인 10년이 충족되는 2-3년 후에는 그동안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를 매수할지 여부의 검토 및 매수하는 경우에 채권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 이하의 보상금은 현금보상으로 해야 하므로, 적지 않은 재정부담이 우려된다.
    더욱이 계획제한에 대한 구제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매수청구제도는 일반적인 계획제한 자체에 대한 것이라기 보다는, 수용적 효과를 가지는 계획제한 즉 사실상 공용수용에 대한 구제제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따르면, 무보상 계획제한기간으로 최대한 10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보상 기간 10년을 넘어서는 부분의 계획제한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는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보상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계획제한에 의한 손실 자체에 대한 보상제도의 강구가 필요한 것이다.
    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첫째로, 어떠한 유형의 계획제한이 보상의 대상이 될 것인지, 둘째로, 계획제한에 의한 어느 정도의 손실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이 될 것인지 셋째로, 계획손실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보상액(즉 손실액)을 어떤 기준에 의해 산정할 것인지 넷째로, 구체적인 보상규정이 결여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입법방안은 무엇인지 등이 문제된다.
    다만 우리의 재정형편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우선은 계획제한에 의한 손실이 가장 큰 분야를 선정하고 그 중에서도 적용범위를 한정하고 보상액도 적당히 조정하여(감보율 등 적용) 적용해보고, 점차 재정여건 등의 변화에 맞춰 적절히 확대해 간다면,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다고 하여도 현 단계에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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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11 (11): 1999

    2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6 (6): 1994

    3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10 (10): 1998

    4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6 (6): 1994

    5 박균성,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7 塩野, "행정법Ⅱ(행정구제법)" 유배각 2005

    8 "판례월보" (294) : 1995

    9 류해웅, "토지이용제도-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국토개발연구원 1998

    10 류해웅,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고찰" 국토개발연구원 23 : 1995

    1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11 (11): 1999

    2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6 (6): 1994

    3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10 (10): 1998

    4 "헌법재판소판례집" 헌법재판소 6 (6): 1994

    5 박균성,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9

    6 홍정선, "행정법특강" 박영사 2007

    7 塩野, "행정법Ⅱ(행정구제법)" 유배각 2005

    8 "판례월보" (294) : 1995

    9 류해웅, "토지이용제도-한국과 일본의 법제비교" 국토개발연구원 1998

    10 류해웅,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의 법적 고찰" 국토개발연구원 23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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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박윤흔, "최신行政法講義(상)" 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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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석종현, "都市計劃決定과 損失報償" 한국공법학회 28 (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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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김남진, "行政法Ⅰ" 법문사 2008

    33 김동희, "行政法Ⅰ" 박영사 2008

    34 김성수, "行政法Ⅰ" 법문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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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稻葉馨, "行政法" 유배각 2007

    38 김성수, "行政法" 법문사 2008

    39 攖井敬子, "行政法" 홍문당 2007

    40 芝池義一, "行政救濟法講義" 유배각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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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NJW, "Heft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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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H. Ferner, "Baugesetzbuch, Handkommentarn, 2.Aufl" Nomos Verlag 2008

    72 W. Ernst, "Baugesetzbuch, Bd. Ⅱ" Kommentar, Verlag C. H.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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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BVerfGsE 58"

    75 "BGHZ Bd.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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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BGHZ Bd. 63"

    78 "BGHZ B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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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H. Schrödter, "25 Jahre verwaltungsgerichtliche Rechtsprechung zum Städtebaurecht-Rückblick und Ausblick" DVBl 19-20,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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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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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4-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3-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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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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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9 0.687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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