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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방향의 설정에 관한 몇 가지 발전적 제언―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riminal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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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an thinking machines(Machina Sapiens) be subject to criminal law? If a robot erroneously identifies a man as a threat to its mission, and calculates that the most way to eliminate this threat is pushing him into an adjacent operating machine, who is to be held liable for this harm to a man. On this problem, there have been several conflicting arguments in legal academia.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ose arguments and show the desirable theoretical orientation for these arguments to follow and choose.








      As long as men used computers as mere tool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mputers and hammer drill or telephones. When computers became considerably sophisticated, we used to say that computers ‘think’ for itself. The problem began when computers evolved from machines that were programmed to perform defined processes to thinking machines.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the very essence of an AI entity.








      The paper argues that we cannot conclude that AI robot is criminally liable on the same level of criminal liability of humans, because from evolutionary viewpoint, the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 of humans is reluctant to impose the kind of criminal liability on AI entity. In addition, anthropocentric tribal prejudices against pseudo-humans such as corporate body or AI entity are also reluctant to regard those pseudo-humans as genuine humans. From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shows that we can der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AI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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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thinking machines(Machina Sapiens) be subject to criminal law? If a robot erroneously identifies a man as a threat to its mission, and calculates that the most way to eliminate this threat is pushing him into an adjacent operating machine, who is ...

      Can thinking machines(Machina Sapiens) be subject to criminal law? If a robot erroneously identifies a man as a threat to its mission, and calculates that the most way to eliminate this threat is pushing him into an adjacent operating machine, who is to be held liable for this harm to a man. On this problem, there have been several conflicting arguments in legal academia.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ose arguments and show the desirable theoretical orientation for these arguments to follow and choose.








      As long as men used computers as mere tools,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computers and hammer drill or telephones. When computers became considerably sophisticated, we used to say that computers ‘think’ for itself. The problem began when computers evolved from machines that were programmed to perform defined processes to thinking machines. For this reason, there has been significant controversy about the very essence of an AI entity.








      The paper argues that we cannot conclude that AI robot is criminally liable on the same level of criminal liability of humans, because from evolutionary viewpoint, the evolved psychological mechanism of humans is reluctant to impose the kind of criminal liability on AI entity. In addition, anthropocentric tribal prejudices against pseudo-humans such as corporate body or AI entity are also reluctant to regard those pseudo-humans as genuine humans. From this consideration, this paper shows that we can derive many implications for the conflicting arguments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AI 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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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형사책임의 문제,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인명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를 형법적 측면에 국한해 고찰해 보면서 이 경우에 제조업자나 사용자 또는 인공지능 로봇 자신 중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현 수준의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로 과실범이나 형법상 제조물 책임 등의 법리에 의해 인공지능의 제조업자, 설계자, 프로그래머,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우세한 반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비단 현 수준의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의 ‘강’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오랜 진화사로부터 형성된 인간-종 중심적 부족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굳이 인간적인 감정과 의식까지 구비한 인공지능을 상정해 가며 형사책임 논의를 하려는 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비의식적 지능인 현 단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가 미래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단, 또 다른 유사인격체인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논의가 긍정론과 부정론을 오가는 과정을 거쳐 온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도 비슷한 전개양상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화적 동인에서 비롯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이 크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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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형사책임의 문제,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인명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를 형법적 측면에 국...

      본고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쟁점 중 형사책임의 문제, 이를테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의료용 로봇이나 산업용 로봇이 인명사고를 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소재의 문제를 형법적 측면에 국한해 고찰해 보면서 이 경우에 제조업자나 사용자 또는 인공지능 로봇 자신 중 과연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검토해 보았다. 현 수준의 ‘약’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주로 과실범이나 형법상 제조물 책임 등의 법리에 의해 인공지능의 제조업자, 설계자, 프로그래머, 판매자 및 사용자 등에게 책임을 지우려는 시도가 우세한 반면, 미래에 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자체의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비단 현 수준의 인공지능뿐 아니라 미래의 ‘강’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오랜 진화사로부터 형성된 인간-종 중심적 부족주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책임의 주체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굳이 인간적인 감정과 의식까지 구비한 인공지능을 상정해 가며 형사책임 논의를 하려는 시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비의식적 지능인 현 단계의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책임 논의가 미래에도 유의미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해 보았다. 단, 또 다른 유사인격체인 법인의 형사책임 인정논의가 긍정론과 부정론을 오가는 과정을 거쳐 온 것처럼 인공지능 로봇의 형사책임 논의도 비슷한 전개양상을 보일 것이고, 따라서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진화적 동인에서 비롯된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형사처벌의 실익이 크다는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다면 인공지능 로봇이 형사책임의 주체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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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바래시, "화풀이 본능―진화론으로 본 복수와 화풀이 본능" 명랑한 지성 2012

      2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7

      3 조병선, "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법학연구소 50 (50): 591-614, 2009

      4 전지연, "형법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18 (18): 69-103, 2008

      5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3, 2016

      6 로버트 액설로드,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6

      7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2권―형법과 진화이론" 경인문화사 2015

      8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1권―이론과 방법" 경인문화사 2009

      9 안성조,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법학연구소 51 (51): 289-323, 2010

      10 안성조, "팃포탯과 탈리오" 부설법학연구소 43 : 351-381, 2014

      1 바래시, "화풀이 본능―진화론으로 본 복수와 화풀이 본능" 명랑한 지성 2012

      2 유발 하라리, "호모 데우스" 김영사 2017

      3 조병선, "형법에서의 행위자의 특정: 개인책임과 단체책임*" 법학연구소 50 (50): 591-614, 2009

      4 전지연, "형법상 제조물책임에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18 (18): 69-103, 2008

      5 임석순,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귀속"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7 (27): 1-23, 2016

      6 로버트 액설로드, "협력의 진화" 시스테마 2006

      7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2권―형법과 진화이론" 경인문화사 2015

      8 안성조, "현대 형법학 제1권―이론과 방법" 경인문화사 2009

      9 안성조, "플레처의 집단책임론에 대한 비판적 재론" 법학연구소 51 (51): 289-323, 2010

      10 안성조, "팃포탯과 탈리오" 부설법학연구소 43 : 351-381, 2014

      11 송승현, "트랜스휴먼 및 포스트휴먼그리고 안드로이드(로봇)에 대한 형법상 범죄주체의 인정여부" 법학연구소 17 (17): 475-527, 2016

      12 윤보석, "컴퓨터와 마음―물리 세계에서의 마음의 위상" 아카넷 2009

      13 김성천, "책임주의 원칙과 법인의 형사책임" 중앙법학회 18 (18): 73-94, 2016

      14 홍태석,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발생에 따른 형사책임의 귀속여부 - 레벨4단계를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7 (17): 167-191, 2017

      15 이중기, "인공지능을 가진 로봇의 법적 취급 :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의 법적 인식과 책임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17 (17): 1-2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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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스티븐 핑거, "마음의 과학" 와이즈베리 2012

      37 스티븐 핑커, "마음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동녘 사이언스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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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김영환, "로봇 형법(Strafrecht für Roboter)?" 한국법철학회 19 (19): 143-168, 2016

      40 폴 새가드, "뇌와 삶의 의미" 필로소픽 2011

      41 박광민, "기업에 대한 형사책임귀속의 바람직한 방안" 법학연구원 27 (27): 69-96,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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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5-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5-3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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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4 0.84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6 0.64 1.024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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