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한 글이다. 이 기록들을 생산한 기관과 그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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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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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사업 ; 임시토지조사국 ; 결수연명부 ; 과세지견취도 ; 토지신고서 ; Land survey ; Imsitojijosaguk ; Kyulsooyeon Myungbu ; Gwasejigeonchido ; The Lan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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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119-152(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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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이 논문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한 글이다. 이 기록들을 생산한 기관과 그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의 성...
이 논문은 일제가 1910년부터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행하면서 생산한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한 글이다. 이 기록들을 생산한 기관과 그 기록들의 성격을 규명함으로써 토지조사사업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토지조사사업에 대한 연구는 현재 크게 양분되어 있다. 하나는 일본제국주의가 조선에 식민지적 기반을 닦기 위하여 지세의 증가, 국유지의 창출 등을 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서 조선인에 대한 수탈을 자행하였다는 견해이다. 다른 하나는 일제는 토지조사사업을 통하여 근대적 토지소유권을 확립하여 토지의 상품화를 원활하게 하였고, 나아가 조선사회의 자본주의화를 촉진하였다는 견해이다. 이 두 견해는 현재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일제는 1905년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조선 산업 전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와 함께 토지소유권과 토지제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해갔다. 그를 바탕으로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화하는 ‘토지가옥증명규칙’을 제정함과 동시에 1910년 이후 토지조사사업의 준비작업을 행해갔던 것이다. 일제는 1910년 3월에 토지조사국을 개설하였다가, 8월 29일 조선을 합방한 후 임시토지조사국으로 변경하여 본격적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해갔다. 1909년에 지세대장인 결수연명부 작성을 시작으로 과세지견취도를 작성하였고, 나아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토지소유권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뒤 토지신고서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주를 확인하는 실지조사부를 만들었고, 다시 지번을 부여하면서 토지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및 면적을 정리한 토지조사부를 작성하였다. 다음으로 토지조사부등본을 만들어 토지조사부와 결수연명부를 대조하는 장부를 만들었다. 끝으로 토지소유권을 사정한 토지대장을 만들었고, 그를 바탕으로 토지등기부를 작성하게 되었다. 일제는 일본의 지조개정과 대만의 토지조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조선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조선을 지배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reatise finds out the record's characteristics of land survey from 1910 to 1918 in Japanese Imperialism. With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records and the organization which produced these records, I woul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l...
This treatise finds out the record's characteristics of land survey from 1910 to 1918 in Japanese Imperialism. With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records and the organization which produced these records, I would consider characteristics of land survey. Nowadays, the research about land survey is divided into two opinions. One is Japanese imperialism exploited Chosun people to make Korea their colony. The other is Japan promoted Chosun's capitalism by establishing modern landownership. These two opinions are opposed tensely. In 1905, Japan founded the organization which name is ‘Tonggambu(통감부)’ and it examined Korea's whole industry, landownership, and land system. With this, Japan enacted the system which legalizes Japaneses' landholding 'Tojigaok Jeungmungguchic(토지가옥증명규칙)' and prepared the land survey project simultaneously after 1910. On March 1910, Japan established ‘Tojijosaguk(토지조사국)’ which examines the land. On August 29th, after the annexation between Japan and Korea, they changed its name as 'Imsitojijosaguk (임시토지조사국)' and then scrutinized Korean land with full-scale. In 1909, Japan wrote out a land tax list which name were 'Kyulsooyeon Myungbu (결수연명부)' and 'Gwasejigeonchido (과세지견취도)'. Furthermore, they made the landowner turn in the land report and confirmed proprietary of land. After they investigated the land report, they made a list 'Silji josabu(실지조사부)' to identify the owner of the land. They numbered the owners and made out the list ‘Tojijosabu(토지조사부)’ which was arranged the owners' addresss, name and size of the land. After that, they made 'Tojijosabu Deungbon(토지조사부등본)' to compare ‘Tojijosabu(토지조사부)’ and 'Kyulsooyeon Myungbu (결수연명부)'. Also, Japan made ‘Tojidaejang(토지대장)’ to audit and inspect the land ownership, on the basis of that they made 'Tojideungkibu (토지등기부)'. In conclusion, from 1910 to 1918, Japan inspected Korean land to dominate Korea on the basis of experience of Japan's land tax amendment and Japan's land survey of Taiwan.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不動産法調査報告要錄" 法典調査局 60-,
2 "不動産信用論" 부동산법조사회 250-, 1906
3 "韓國土地調査計劃書" 度支部 27-, 1910
4 "韓國土地所有權ノ沿革ヲ論ス" 不動産法調査會 66-, 1907
5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 不動産法調査會 80+-, 1906
6 "韓國不動産ニ關スル慣例 第二綴" 不動産法調査會 150-, 1907
7 "韓國不動産ニ關スル慣例 第一綴" 不動産法調査會 1907
8 "韓國ノ土地ニ關スル調査" 탁지부 사세국 46-,
9 "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スル權利一斑" 不動産法調査會 90-, 1907
10 "調査事項說明書" 不動産法調査會 16-, 1906
1 "不動産法調査報告要錄" 法典調査局 60-,
2 "不動産信用論" 부동산법조사회 250-, 1906
3 "韓國土地調査計劃書" 度支部 27-, 1910
4 "韓國土地所有權ノ沿革ヲ論ス" 不動産法調査會 66-, 1907
5 "韓國不動産ニ關スル調査記錄" 不動産法調査會 80+-, 1906
6 "韓國不動産ニ關スル慣例 第二綴" 不動産法調査會 150-, 1907
7 "韓國不動産ニ關スル慣例 第一綴" 不動産法調査會 1907
8 "韓國ノ土地ニ關スル調査" 탁지부 사세국 46-,
9 "韓國ニ於ケル土地ニ關スル權利一斑" 不動産法調査會 90-, 1907
10 "調査事項說明書" 不動産法調査會 16-, 1906
11 "課稅地見取圖調製經過報告" 조선총독부 65-, 1911
12 "朝鮮土地調査法關係一件" 일본외무성 1912
13 "朝鮮土地調査槪要" 임시토지조사국 35-, 1918
14 "朝鮮土地調査事業槪覽"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60-, 1916
15 "土地調査綱要" 川上常郞 108-, 1909
16 "土地調査參考書" 탁지부 440-, 1909
17 "土地調査事業의 說明"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6-,
18 "土地調査事業現況報告書"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25-, 1911
19 "土地調査事業現況報告書"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30-, 1911
20 "土地建物證明ニ關スル諸法令及實例要錄" 統監府 地方部 70-, 1909
21 "土地及建物ノ賣買贈與交換及典當ノ證明ニ關スル規則及指令等要錄" 부동산법조사회 113-, 1907
22 "『不動産法調査會案』, 1906∼1907, 의정부, 35쪽"
23 "『高等土地調査委員會事務報告書』, 조선총독부, 1920, 78쪽"
24 "『結數連名簿』 『課稅地見取圖』 『土地申告書』"
25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追錄』,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9.5, 170쪽"
26 "『朝鮮土地調査事業報告書』,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 1918.10, 700쪽"
27 "『朝鮮土地及地稅制度調査報告書』, 和田一郞, 1920, 900쪽"
28 "『實地調査簿』 『土地調査簿』 『土地調査簿謄本』"
29 "『土地調査ト地主』, 田中定平(臨時土地調査局書記), 1915, 巖松堂書店, 京城"
30 "『土地臺帳集計簿』 『地籍圖』"
31 "『土地臺帳』 『異動地申告書』 『異動地調査簿』"
32 "(臨時土地調査局) 局報" 臨時土地調査局 1910
고려인 학자 박 보리스 드미트리예비치 교수의 구술생애사
‘전면적 집단화’시기 러시아 연해주 수청(水淸)지방 한인농촌사회의 제문제
학술지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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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8-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 2005-05-3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외대사학 -> 역사문화연구 | ![]() |
| 2005-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4-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2-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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