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에 구성된 법부무산하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에서는 민법개정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몇 년간의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민법(재산편)의 개정안을 만들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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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운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2006
Korean
360.5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97-119(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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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1999년에 구성된 법부무산하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에서는 민법개정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몇 년간의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민법(재산편)의 개정안을 만들었...
1999년에 구성된 법부무산하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이하에서는 민법개정위원회라 한다)에서는 몇 년간의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민법(재산편)의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러한 민법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서 그 통과 여부가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민법개정위원회의 민법개정안 중에는, 채권법에서 규정하던 14종의 전형계약에 더하여 여행계약(제10절 여행, 제674조의 2~제674조의 9)과 중개계약(제13절 중개, 제692조의 2~제692조의 5)을 전형계약으로 입법하는 입법안을 마련하였다. 처음 개정작업이 진행될 때만하여도 중개계약에 관한 논의는 없었으나, 사회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중개계약의 일반원칙을 민법에 신설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중개계약이 민법의 전형계약으로 신설되는 입법안이 마련되었다. 이러한 중개계약은 독일민법(독일민법 제652조 이하)에서는 전형계약으로, 스위스 채무법(제 412조 이하)에서는 위임계약의 한 종류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을 입법례로 하여 마련되었다.
민법개정안의 중개계약이 독일민법과 스위스 채무법을 중개계약을 입법례로 하였으므로, 이하에서는 스위스 채무법상의 중개계약의 규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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