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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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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E168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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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상자별로 금지되는 이해충돌 직무 관여 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한편 최근의 법적·행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식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분석에 대한 연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된 주식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의 경우, 금융 상품 및 주식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해당 주식을 심사 제외대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그간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의 진화 둘째, 글로벌?디지털 전환으로 물리적 거리에 구애 없이 거래 확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고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고시를 통해 제외된 주식 유형별 검토의 경우, 유형 1: 불특정 다수가 공모하는 간접투자 펀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일부 펀드 상품은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함

      종목별 소액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의 합리적 운영 방안 도출
      일정 가액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대략 종목별 50~100만 원 가액 범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액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하거나금융기관에 주식투자를 일임하는 등 본인이 직접 간여하지 않는 방식의 주식 투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영향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기 힘든 경우(대형 상장주 등)는 심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상장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종목 소액 투자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허용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원칙대로 보유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인원 및 전문성을 보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주식관련 의무이행 하한금액의 적정성 검토에 관해, 전문가 인터뷰 결과, 코스피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사례 등을 살펴보면, 향후 의무이행 하한 적정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식 유형별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과거 2005년과 비교할 때, 현재 주식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또 이러한 다양한 주식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준도 상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 정책방향 제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에는 주식백지신탁만 있는 것은 아님. 공직자의 겸직 제한, 자산 보유내역 공개, 직무 배제 등을 적절히 혼용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제도와 심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즉, 직무관련성 심사의 대상은 확대하되 직무관련성 평가기준·체계를 분명히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백지신탁과 직무배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정된 시기와 현재의 환경 변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틀을 현실에 맞도록(얼마나 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주식관련 전문가를 개방직이나 경력직으로 채용하여 인사혁신처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응답률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생한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그 빈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특화된 제도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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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상자별로 금지되는 이해충돌 직무 관여 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한편 최근의 법적·행정적 환경 변화를 ...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현황을 분석하여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상자별로 금지되는 이해충돌 직무 관여 행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안하는 한편 최근의 법적·행정적 환경 변화를 반영한 인식조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주식백지신탁 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 없는 것으로 결정·고시한 주식 분석에 대한 연구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된 주식에 관한 재검토 필요성의 경우, 금융 상품 및 주식 시장의 변화를 고려할 때, 해당 주식을 심사 제외대상으로 유지할 것인지에 관하여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그간 다양하고 복잡한 금융 상품의 진화 둘째, 글로벌?디지털 전환으로 물리적 거리에 구애 없이 거래 확장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고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음
      고시를 통해 제외된 주식 유형별 검토의 경우, 유형 1: 불특정 다수가 공모하는 간접투자 펀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지만, 일부 펀드 상품은 심사대상에 포함해야 함

      종목별 소액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의 합리적 운영 방안 도출
      일정 가액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설정에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나, 인터뷰에 응한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대략 종목별 50~100만 원 가액 범위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음
      소액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 하거나금융기관에 주식투자를 일임하는 등 본인이 직접 간여하지 않는 방식의 주식 투자는 심사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영향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기 힘든 경우(대형 상장주 등)는 심사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상장 주식 수의 비율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종목 소액 투자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이를 허용하거나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원칙대로 보유주식 전체를 대상으로 심사하되,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인원 및 전문성을 보강하여 심사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주식백지신탁제도의 개선사항 발굴
      주식관련 의무이행 하한금액의 적정성 검토에 관해, 전문가 인터뷰 결과, 코스피 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사례 등을 살펴보면, 향후 의무이행 하한 적정금액을 상향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합리적, 효과적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주식백지신탁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식 유형별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과거 2005년과 비교할 때, 현재 주식이 다양한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또 이러한 다양한 주식유형에 따라 필요한 기준도 상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다양한 주식의 유형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유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장기적 정책방향 제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에는 주식백지신탁만 있는 것은 아님. 공직자의 겸직 제한, 자산 보유내역 공개, 직무 배제 등을 적절히 혼용하여 주식백지신탁제도와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제도와 심사절차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즉, 직무관련성 심사의 대상은 확대하되 직무관련성 평가기준·체계를 분명히 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백지신탁과 직무배제를 유연하게 적용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제정된 시기와 현재의 환경 변화를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틀을 현실에 맞도록(얼마나 정책이 실제적인 효과를 얻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와 인사혁신처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과 조직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주식관련 전문가를 개방직이나 경력직으로 채용하여 인사혁신처 담당조직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공무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업무 수행과정에서 공표되지 않은 기업의 내부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응답률은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생한다는 응답자의 경우는 그 빈도가 낮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특화된 제도 및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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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론
      • 2. 주식백지신탁의 개요
      • 3.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합리적 운영 방안
      • 4.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 5.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안
      • 1. 서론
      • 2. 주식백지신탁의 개요
      • 3. 이해충돌 직무 관여금지 합리적 운영 방안
      • 4. 주식백지신탁제도 관련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 결과
      • 5. 주식백지신탁제도의 합리적,효과적 운영 방안
      •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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