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지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첫째는 여성의 ‘특수성’이 연금제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라는 점이다. 무급노동, 즉 가사노동과 아동 및 가족의 보살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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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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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지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첫째는 여성의 ‘특수성’이 연금제도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가라는 점이다. 무급노동, 즉 가사노동과 아동 및 가족의 보살핌 등이 연금제도에 시민권의 기초로 반영되는 방식, 유급노동에서 여성의 특수성으로 인한 불리한 위치가 연금제도에서 보상되는 정도와 방식 등이 그것이다.
둘째, 간접적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연금수급권을 보장하려는 요소들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유급노동에 참여하는 여성에게 간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연금제도의 국가간 상이성에 주목하여 연금제도의 유형화를 시도한 기존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여성의 연금수급권에 있어서도 국가의 제도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적 관점에서의 일반적인 복지국가 비판의 논지는 탈상품화 개념 비판에 나타났듯이 전일고용상태의(full-career) 남성노동자들이 사회정책의 표준적 모델이기 때문에 다른 형태의 노동경력을 지녔거나 출산과 양육, 가사노동이라는 다른 방식의 기여를 한 시민들이 수급권을 인정받지 못하여 온전한 사회권을 향유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범적인 비판은 실제로는 국가에 따라 다양한 수급권의 기초에 기반하여 연금수급권이 주어진다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가별로 여성의 연금수급권이 어떻게 다르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하고 유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간 연금제도의 구성에 따라 실제적으로 여성의 연금급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간 급여수준의 차이를 표준노동자의 완전연금수급을 전제하여 비교한 것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상이한 여성내부의 집단들간의 차이를 보기 위하여 유급노동참여여부나 자녀의 수 등을 고려한 연금수급자들의 연금수급액을 시뮬레이션을 통해 산출, 비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