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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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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8001710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삼일인포마인, 2001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29.43 판사항(4)

      • DDC

        343.067 판사항(21)

      • ISBN

        8989640024 9332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법인세법해설 / 이종규 저.

      • 형태사항

        1457 p.: 삽도; 27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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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법인세 개요와 총칙
      • 제1절 법인세 개요 = 31
      • 1. 법인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 31
      • 2. 법인세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 31
      • 목차
      • 제1장 법인세 개요와 총칙
      • 제1절 법인세 개요 = 31
      • 1. 법인세는 누가 납부하는가 = 31
      • 2. 법인세과세대상 및 과세방법 = 31
      • 3. 법인세액의 확정 = 34
      • 4. 법인세와 소득세의 차이 = 35
      • 5. 법인세법의 규정내용 = 36
      • 6. 법인세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세법 = 37
      • 제2절 법인의 종류와 납세의무의 범위 = 39
      • 1. 법인의 의의 = 39
      • 2. 내국법인 = 40
      • 3. 외국법인 = 40
      • 4. 비영리법인 = 41
      • 5.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 44
      • 6. 국가·지방자치단체 = 47
      • 7. 법인유형별 과세소득의 범위 비교 = 47
      • 제3절 실질과세의 원칙 = 48
      • 1. 실질과세의 의의 및 필요성 = 48
      • 2. 실질과세의 내용 = 49
      • 3. 실질과세의 해석사례 = 50
      • 4. 신탁재산에 관계된 수입 및 지출의 귀속 = 53
      • 제4절 사업연도 = 55
      • 1. 사업연도 = 55
      • 2. 정관에 사업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법인의 사업연도 = 55
      • 3.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 56
      • 4. 사업연도의 변경 = 57
      • 5. 해산법인의 사업연도 = 59
      • 6. 외국법인의 사업연도 = 60
      • 7. 피합병법인의 사업연도 = 60
      • 8. 분할법인 등의 사업연도 = 61
      • 9. 회사계속법인의 사업연도 = 62
      • 10. 조직변경법인의 사업연도 = 62
      • 11. 설립무효판결을 받은 법인 = 62
      • 12. 사업연도 중 법·영·규칙이 개정되는 경우 적용시기 = 63
      • 제5절 납세지 = 64
      • 1. 납세지의 의의 = 64
      • 2. 내국법인의 납세지 = 64
      • 3. 외국법인의 납세지 = 65
      • 4.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 65
      • 5. 납세지의 지정 = 66
      • 6. 납세지의 변경 = 66
      • 7.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 67
      • 8. 분할법인 등의 납세지 = 67
      • 제6절 과세관할 = 68
      • 1. 과세표준 신고 = 68
      • 2. 결정 및 경정 = 68
      • 3. 심사청구 = 68
      • 제2장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법 규정 개요 = 73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 73
      • 2. 각 사업연도의 소득 = 73
      • 3.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 75
      • 4.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 = 76
      • 5. 결정·경정 및 징수 = 76
      • 제2절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의 통칙 = 77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뜻 = 77
      • 2. 익금의 뜻 = 78
      • 3. 손금의 뜻 = 79
      • 4.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80
      • 제3장 익금 및 익금 불산입
      • 제1절 개요 = 87
      • 제2절 익금항목 = 89
      • 1. 사업수익금액의 익금산입 = 89
      • 1-가. 사업수익금액의 범위 = 89
      • 1-나. 사업수익금액의 계상 = 90
      • 1-다.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 = 91
      • 1-라. 매출에누리금액, 매출할인금액의 사례 = 93
      • 2. 자산(자기주식 포함) 양도금액의 익금산입 = 94
      • 3. 자산임대료의 익금산입 = 96
      • 4. 자산평가차익의 익금산입 = 96
      • 5. 자산수증익 및 채무면제익의 익금산입 = 98
      • 6. 손금에 산입한 금액 중 환입된 금액 = 102
      • 7. 이익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금으로 계상된 적립금액 = 103
      • 8. 합병, 증자, 감자 등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103
      • 9. 기타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게 귀속되는 금액 = 104
      • 10.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자산을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의 저가차액의 익금산입여부 = 106
      • 11. 외국자회사의 외국법인세액 = 109
      • 12.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 = 109
      • 제3절 배당금 및 분배금의 의제 = 111
      • 1. 의제배당의 종류 = 111
      • 2. 감자에 따른 의제배당 = 112
      • 2-가. 개념 = 112
      • 2-나. 유상감자시의 의제배당 금액 = 112
      • 2-다. 무상감자시의 회계처리 = 114
      • 2-라. 배당의제의 시기 = 114
      • 3.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배당 = 114
      • 3-가. 개념 = 115
      • 3-나.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른 무상주중 의제배당 대상 = 115
      • (1) 합병평가차익 등 = 115
      • (2) 분할평가차익 등 = 118
      • (3) 재평가저립금 = 119
      • 3-다. 주식배당 = 120
      • 3-라. 의제배당금액 = 120
      • 3-마. 배당의제의 시기 = 121
      • 3-바. 무상주에 대한 의제배당 연혁 = 121
      • 4. 자기주식에 대한 무상주를 주주에게 교부시 의제배당 = 122
      • 5. 법인해산시 해산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122
      • 6.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123
      • 6-가. 개념 = 123
      • 6-나. 의제배당 대상금액 = 124
      • (1) 기본요건을 충족한 경우 = 124
      • (2)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124
      • 6-다. 배당의제 시기 = 126
      • 6-라. 비과세 = 126
      • 7.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 = 127
      • 제4절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익금 = 131
      • 1. 추계결정하는 경우의 간주익금 = 131
      • 2. 임대보증금으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정기예금이자상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의 간주익금 = 132
      • 제5절 익금불산입 = 138
      •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139
      • 2. 감자차익 = 140
      • 3. 합병차익 = 140
      • 4. 분할차익 = 141
      • 5. 자산의 평가차익 = 142
      • 6. 이월익금 = 143
      • 7. 법인세·소득할 주민세의 환급금 = 144
      • 8. 국세 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의 환급금 이자 = 144
      • 9.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 = 144
      • 10.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145
      • 11. 비엄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액의 환급액 = 145
      • 12. 자산수증익, 채무면제익 등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 = 145
      • 1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익금불산입 = 145
      • 제6절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 = 146
      • 1. 법인이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제도(개요) = 146
      • 2. 기관투자자가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익금불산입 = 147
      • 3.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149
      • 4. 일발법인간 수입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 155
      • 제4장 손금 및 손금불산입
      • 제1절 개요 = 161
      • 제2절 손금항목 = 164
      • 1. 법인세법상 손금항목 = 164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항목 = 169
      • 제3절 손금불산입항목 = 171
      • 1.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항목 = 171
      • 2. 조세특례제한법상 손금불산입항목 = 174
      • 3. 자산재평가법상 손금불산입항목 = 174
      • 제4절 판매원가 및 판매부대비용 = 175
      • 1. 판매원가 = 175
      • 2. 판매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의 손금산입 = 176
      • 3. 판매상품에 대한 부대비용의 사례 = 177
      • 제5절 조세·공과금 및 벌과금 = 182
      • 1. 개요 = 182
      • 2. 손금불산입하는 조세 = 183
      • 3.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과 체납처분비 = 189
      • 4. 공과금 = 191
      • 제6절 기부금 = 192
      • 1. 기부금 손금산입규제의 의의 = 192
      • 2. 기부금의 범위 = 193
      • 3. 기부금의 가입계산 및 손금산입시기 = 195
      • 4.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 196
      • 5. 지정기부금 = 201
      • 6. 기부금조정명세서의 작성·제출 = 204
      • 7. 지정기부금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205
      • 제7절 접대비 = 215
      • 1. 접대비손금산입규제의 의의 = 215
      • 2. 접대비가액 및 계산시기 = 216
      • 3. 접대비 손금산입규제 개요 = 218
      • 4. 접대비지출증빙요건 불비분 손금불산입 = 219
      • 5.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손금불산입 = 221
      • 6. 접대비지출 중 신용카드 등의 사용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손금불산입 = 224
      • 7. 접대비 손금불산입의 처리 = 227
      • 8.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과의 구분 = 228
      • 9. 접대비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232
      • 제8절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237
      • 1. 과다경비 등의 개요 = 237
      • 2. 인건비 = 238
      • 2-가. 인건비의 범위 = 238
      • 2-나. 인건비의 처리·배분 = 238
      • 2-다. 사용인과 임원의 범위 = 239
      • 2-라. 일반적인 보수 = 239
      • 2-마. 상여금 = 240
      • 2-바. 퇴직금 = 242
      • 2-사.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 252
      • 3. 복리후생비 = 253
      • 4. 여비 및 교육훈련비 = 254
      • 5. 보험사업자의 사업비 중 예정사업비의 1. 1배 초과액 = 257
      • 6. 공동경비 = 257
      • 7. 기타 엄무관련 과다경비 = 260
      • 8. 광고선전비 = 260
      • 8-가. 광고선전비의 범위 = 260
      • 8-나.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예시(1998. 3. 국세청 기업접대비 세무처리지침) = 261
      • 8-다. 소비성 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손금산입한도액 = 262
      • 9. 기타 경비 = 263
      • 9-가. 사용인이 횡령한 금액 = 263
      • 9-나. 도난품 = 264
      • 9-다. 노사분규로 인한 손금 = 264
      • 제9절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및 업무무관자산의 범위 = 265
      • 1. 손금불산입대상이 되는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 = 265
      • 2. 업무와 관련없는 동산의 범위 = 268
      • 3.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269
      • 3-가. 일반적 기준 = 269
      • 3-나. 부동산 취득후 유예기간중에 있는 부동산 = 271
      • 3-다.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자산」 에서 제외되는 부동산 = 277
      • 4.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 286
      • 5.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에 대한 규제(요약) = 288
      • 제10절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 289
      •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 289
      • 2. 수령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할인액 = 291
      • 3.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292
      • 4. 기준초과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298
      • 5. 차입금 과다법인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303
      • 6. 업무무관 자산가액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한 차입금의 이자 손금불산입 = 311
      • 7.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적용순위 = 317
      • 8. 업무무관부동산 등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317
      • 제5장 고정자산과 감가상각
      • 제1절 고정자산의 범위 = 323
      • 제2절 감가상각제도 개요 = 325
      • 1. 감가상각제도의 특색 = 325
      • 2. 감가상각제도의 통합·단일화 = 327
      • 제3절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330
      • 1. 감가상각자산 = 330
      • 2. 감가상각자산으로 취급하는 것 = 332
      • 3. 감가상각대상자산이 아닌 것 = 334
      • 4. 영업권 = 335
      • 제4절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범위액 = 339
      • 1.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 = 339
      • 2. 감가상각방법과 그 선택단위 = 341
      • 3. 상각방법별 상각범위액의 계산 = 341
      • (1) 정액법 = 341
      • (2) 정률법 = 342
      • (3) 생산량비례법 = 343
      • (4) 시설대여기간 균등액상각법 = 344
      • 4.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이거나, 사업연도 중 취득자산인 경우의 상각범위액 = 345
      • 5.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추계결정된 경우 = 346
      • 6. 상각자산의 잔존가액 및 상각종료후의 장부가액 = 347
      • 7.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 348
      • 8. 감가상각방법의 변경 = 348
      • 9.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의 상각범위액 = 350
      • (1) 정률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액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350
      • (2) 정액법 또는 생산량비례법을 정률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351
      • (3)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생산량비례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351
      • (4) 리스자산에 대하여 시설대여기간 균등액상각법으로 변경하는 경우 = 351
      • 10. 상각방법 변경으로 인한 누적효과의 처리 = 351
      • 제5절 내용연수 및 상각률 = 352
      • 1. 내용연수 분류체계 = 352
      • 2. 내용연수 적용과 관련한 유의사항 = 353
      • 3. 시험연구용자산의 내용연수표 = 355
      • 4.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표 = 355
      •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356
      •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 = 358
      • 7.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표 = 361
      • 8. 내용연수의 선택·신고 = 362
      • 9. 내용연수의 변경 = 363
      • 10. 중고취득자산, 재평가자산, 합병·분할에 의한 승계자산의 내용연수 수정 = 364
      • 제6절 감가상각의 의제 = 367
      • 1. 감가상각 의제의 뜻 = 367
      • 2. 감가상각의제 적용대상 = 369
      • 3. 감가상각의제의 효과 = 370
      • 제7절 즉시상강의 의제 = 373
      • 1.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 373
      • 2. 소액자산의 즉시상각 = 381
      • 3. 시설의 개체·기술의 낙후 등으로 폐기한 자산 = 382
      • 4. 기타 즉시상각자산 = 383
      • 제8절 임차자산 = 384
      • 1. 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 384
      • 2. 리스자산 = 385
      • 3. 소유권이전조건부 국외임대차 = 390
      • 4. 판매후 리스거래 손익인식 = 390
      • 제9절 특별상각(경과조치) = 392
      • 1. 의의 = 392
      • 2. 특별상각의 유형 = 392
      • 3. 특별상각비의 회계처리 및 시부인계산 = 393
      • 4. 구법인세법상의 특별상각 = 394
      • 4.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특별상각 = 395
      • 6. 구조세감면규제법상의 일시상각 = 399
      • 7. 최저한세의 적용 = 399
      • 8. 특별상각비의 시부인게산 = 399
      • 제10절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 401
      • 1. 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 401
      • 2. 평가증한 경우 상각시부인액의 처리 = 402
      • 3. 양도자산의 시부인계산 = 403
      • 4. 199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개별자산별 상각부인액의 계산 = 404
      • 제11절 감가상각비명세서 = 408
      • 1. 명세서의 제출 = 408
      • 2.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작성사례 = 408
      • 제6장 준비금
      • 제1절 개요 = 415
      • 1. 준비금의 설정효과 = 415
      • 2.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416
      • 3.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 = 416
      • 4. 법인세법상의 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준비금의 비교 = 417
      • 제2절 법인세법상의 준비금 = 418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419
      • 2. 보험업의 책임준비금 = 419
      • 3. 보험업의 비상위험준비금 = 420
      • 4. 계약자배당준비금 = 421
      • 5. 증권거래준비금 = 422
      • 제3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424
      • 1. 설정목적 = 424
      • 2. 중소기업의 범위 = 424
      • 제4절 주권상장·협회등록 중소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 437
      • 제5절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2000. 12. 명칭변경, 종전 기술개발준비금) = 440
      • 제6절 투융자손실준비금 = 454
      • 제7절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 456
      • 제8절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유가증권투자손실준비금 = 459
      • 제9절 유통개선지원준비금 = 460
      • 제10절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자사주처분손실준비금 = 463
      • 제11절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 = 466
      • 제12절 지방이전준비금 = 470
      • 제13절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 478
      • 제14절 수출손실준비금 = 481
      • 제15절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490
      • 제16절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494
      • 제17절 해외투자손실준비금 = 497
      • 제18절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투자준비금 = 501
      • 제19절 광업투자준비금 = 503
      • 제20절 신고조정에 의한 준비금계상 특례 = 506
      • 제21절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의 비교 = 509
      • 제7장 충당금
      • 제1절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 = 513
      • 1. 의의 = 513
      • 2.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범위액 = 514
      • 3.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처리 = 516
      • 4. 퇴직금 지급시의 처리 = 517
      • 5. 합병·분할 또는 사업양도시 충당금의 처리 = 519
      • 6.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부터 전출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 519
      • 7. 신고시 명세서 제출 = 519
      • 8. 퇴직보험·퇴직일시금신탁·단체퇴직보험·종업원퇴직신탁 = 522
      • 제2절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 529
      • 1. 의의 = 529
      • 2. 대손충당금 = 530
      • 2-가. 설정한도액 = 520
      • 2-나. 설정대상채권 = 531
      • 2-다.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 532
      • 3. 대손금 = 534
      • 3-가. 대손처리대상 채권의 범위 = 534
      • 3-나. 대손처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채권 = 536
      • 3-다. 대손사유 = 537
      • 3-라. 대손금의 손금산입시기 = 544
      • 4. 손금에 산입한 대손충당금의처리 = 546
      • 4-가. 상계 및 잔액의 익금산입 = 546
      • 4-나. 대손금 회수시의 세무계산 = 547
      • 4-다. 합병·분할의 경우에 대손충당금 인계 = 547
      • 제3절 구상채권상각충당금 = 551
      • 제4절 특별수선충당금(1998. 4. 10 삭제) = 553
      • 제5절 국고보조금 = 556
      • 1. 일시상각 또는 압축기장제도의 의의 = 556
      • 2. 대상법인과 국고보조금 등의 범위 = 557
      • 3. 손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시기 = 557
      • 4. 손금산입방법 = 558
      • 5. 익금산입 = 559
      • 6. 국고보조금 등 상당액 손금산입조정명세서의 제출 = 561
      • 7. 국고보조금 등 사용계획서 제출 = 561
      • 제6절 공사부담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손금산입 = 562
      • 제7절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고정자산가액의 손금산입 = 565
      • 제8절 토지의 재평가차액상당액의 손금산입 = 570
      • 제8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기업회계기준 적용
      • 제1절 개요 = 575
      • 제2절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 577
      • 1. 세법의 규정과 기업회계기준과의 관계 = 577
      • 2.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범위 = 578
      • 제3절 거래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 580
      • 1. 일반원칙 = 580
      • 2. 상품,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산의 판매손익 = 581
      • 2-가. 상품(부동산 제외)·제품·생산품의 판매손익 = 581
      • 2-나. 상품·제품외의 자산양도손익의 귀속시기 = 583
      • 2-다. 장기할부조건부상품판매 또는 자산양도손익 = 586
      • 2-라. 상품(부동산 제외)·제품·생산품의 시용판매손익의 귀속시기 = 591
      • 2-마.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시기 = 591
      • 2-사. 징발재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 = 591
      • 3. 건설·제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 = 592
      • 3-가. 단기 건설·제조 기타 용역제공등에 의한 손익 = 592
      • 3-나. 장기 건설·제조 기타 용역 제공 = 593
      • 4. 이자, 수입배당금, 수입보험료의 귀속시기 = 597
      • 4-가.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 597
      • 4-나. 지급이자의 귀속시기 = 600
      • 4-다. 수입배당금의 귀속시기 = 600
      • 4-라. 법인이 아닌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분배이익금의 귀속시기 = 601
      • 4-마. 수입보험료 등의 귀속시기 = 601
      • 5. 자산 임대손익, 리스료, 손익의 귀속시기 = 602
      • 5-가. 자산임대손익의 귀속시기 = 602
      • 5-나. 금전등록기 설치법인의 판매수입의 귀속시기 = 603
      • 5-다. 리스료의 귀속시기 = 604
      • 6. 기타손익의 귀속시기 = 604
      • 6-가. 기타손익의 귀속시기 = 604
      • 6-나. 사례별 익금과 손금의 확정시기 = 605
      • 7. 합병·분할시 손익귀속시기 등의 승계 = 607
      • 제9장 자산·부채의 평가
      • 제1절 자산의 취득가액 = 611
      • 1. 자산의 취득가액 = 611
      • 2.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금액 = 616
      • 3.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금액 = 617
      • 4. 보유하는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의 수정 = 619
      • 제2절 자산 및 부채의 평가 = 621
      • 1. 자산 및 부채평가의 일반적 기준 = 621
      • 2. 자산 및 부채의 평가를 허용하는 경우 = 621
      • 3. 자산의 감액평가를 허용하는 경우 = 622
      • 제3절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 624
      • 1. 개요 = 624
      • 2. 자산재평가의 적용시한 = 625
      • 3. 자산재평가의 시기 = 625
      • 4. 자산재평가법인 = 625
      • 5. 재평가대상 자산의 범위 = 626
      • 6. 재평가액 및 재평가차액 = 628
      • 7. 재평가세액의 계산 = 629
      • 8. 신고·결정 및 납부 = 630
      • 9. 자본전입 등 = 633
      • 10. 재평가차액 등에 관한 소득금액 계산 특례 등 = 635
      • 제4절 재고자산의 평가 = 637
      • 1. 재고자산평가의 의의 = 637
      • 2. 재고자산의 종류 = 639
      • 3.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 639
      • 4. 재고자산평가방법 = 639
      • 4-가. 원가법 = 640
      • 4-나. 저가법 = 642
      • 4-다. 재고자산평가의 계산기간단위 = 642
      • 5.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선택·신고 = 642
      • 5-가. 재고자산 종류별 평가방법의 선택 = 642
      • 5-나. 평가방법의 신고 = 643
      • 5-다. 평가방법의 변경 = 643
      • 5-라. 선입선출법, 개별법에 의하는 경우 = 644
      • 6. 파손품 등의 평가 = 644
      • 7.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의 제출 = 645
      • 제5절 유가증권의 평가 = 646
      • 1. 평가대상이 되는 유가증권의 범위 = 646
      • 2. 평가방법 = 646
      • 3. 평가방법의 신고, 평가방법의 변경 = 646
      • 4.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 = 647
      • 제6절 외화자산·부채의 평가 = 648
      • 1. 외화환산의 필요성 = 648
      • 2.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제도 연혁 = 649
      • 3. 외화자산·부채의 발생·평가·상환시의 적용환율 = 650
      •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652
      • 5. 외화채권·채무 상환차손익의 처리 = 656
      • 6. 외화표시재무제표의 원화 환산기준 = 658
      • 제7절 이연자산의 평가 = 661
      • 1. 이연자산의 의의 = 661
      • 1-가. 이연자산의 범위 비교 = 661
      • 1-나. 무형고정자산과의 비교 = 663
      • 1-다. 합병·분할 등의 경우 이연자산평가 = 663
      • 1-라. 이연자산의 계상시기 = 664
      • 1-마. 이연자산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사례 = 664
      • 2. 이연자산의 종류와 상각방법 = 664
      • 2-가. 창업비 = 664
      • 2-나. 개업비 = 666
      • 2-다. 연구개발비 = 668
      • 2-라. 사채발행비 = 672
      • 2-마.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 673
      • 2-바. 신주발행비(1998. 12. 삭제) = 674
      • 2-사. 사채할인발행차금(1995. 1. 1 이후는 세법상 이연자산에서 제외) = 675
      • 3. 이연자산상각의 특색 = 676
      • 4. 이연자산평가조정명세서 및 평가방법신고(변경신고)서 제출 = 678
      • 제8절 현재가치할인자금 = 679
      • 1. 기업회계기준상 현재가치평가 및 현재가치할인차금 = 679
      • 2. 세법상 현재가치할인차금의 범위 및 처리 = 681
      • 제10장 법인합병·분할관련 과세제도
      • 제1절 법인합병시의 과세 및 특례제도 = 685
      • 1. 합병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 685
      • 2. 합병시의 과세체계 = 686
      • 2-가. 합병시 과세특레가 허용되는 기본요건 = 686
      • 2-나. 기본요건 충족시 과세체계 = 687
      • 2-다. 기본요건 미충족시 과세체계 = 690
      • 2-라. 불공정 합병시 과세체계 = 691
      • 3. 합병에 따른 과세내용 및 특례제도(요약) = 694
      • 4.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및 특례 = 695
      • 4-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 695
      • 4-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과세 = 695
      • 5.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및 특례 = 695
      • 5-가. 불공정 합병시 특수관계 주주간이익분여간주 = 695
      • 5-나. 합병시 피합병법인주주의 의제배당액 = 695
      • 6. 합병법인(존속법인)의 합병차익 = 698
      • 7. 합병법인(존속법인)의 합병평가차익액의 손금산입 = 703
      • 8.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배제 = 703
      • 8-가.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707
      • 8-나. 부당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 = 711
      • 9.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 712
      • 9-가. 불공정 합병시 특수관계주주간 이익분여, 간주 = 712
      • 9-나. 합병후 합병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액 = 712
      • 제2절 법인분할시의 과세 및 특례과세제도 = 713
      • 1. 법인 분할제도의 개요 = 713
      • 2. 분할에 대한 기본 과세체계 = 717
      • 2-가. 분할시 발생하는 과세문제 = 717
      • 2-나. 분할시 특례가 허용되는 기본요건 = 718
      • 2-다. 기본요건 충족시 과세체계 = 721
      • 2-라. 기본요건 미충족시 과세체계 = 726
      • 2-마. 불공정 분할합병시 과세체계 = 728
      • 3.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 및 과세특례 = 728
      • 3-가.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 = 728
      • 3-나.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에 따른 특별부과세 = 728
      • 4. 피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한 과세 및 과세특례 = 729
      • 4-가. 불공정 법인분할시 특수관계주주간 이익분여간주 = 729
      • 4-나. 법인분할로 소멸하는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액 = 729
      • 5.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차익 = 732
      • 6.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평가차익의 손금산입 = 738
      • 7.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특례 = 742
      • 8. 존속분할에 대한 소득계산특례 = 748
      • 9. 법인부할후 분할차익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액 = 754
      • 제3절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 및 감면의 승계 등 = 755
      • 1. 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부채 승계 = 755
      • 2. 합병·분할시의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승계 = 758
      • 제4절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759
      • 1. 개요 = 759
      • 2. 의의 = 759
      • 3.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 = 760
      • 4. 손금산입요건 = 760
      • 5. 손금산입금액 및 방법 = 762
      • 6. 손금산입액의 익금산입 = 763
      • 7. 자산교환명세서의 제출 = 764
      • 제11장 부당행위계산부인
      • 제1절 부당행위계산부인 = 767
      • 1. 개요 = 767
      • 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용건 = 767
      • 3. 특별관계자의 범위 = 768
      • 4.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776
      • 5. 시가의 범위 = 784
      • 6.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처리 = 786
      • 6-가. 자산의 고가매입 = 786
      • 6-나. 저가양도 든 수입금액의 과소계상 = 787
      • 7. 특수관계자간 거래명세서 제출 = 788
      • 제2절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차거래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789
      • 1. 금전거래대차시의 부당행위계산부인 = 789
      • 2. 시가의 범위 = 790
      • 3. 인정이자 계산대상에서 제외는 경우 = 791
      • 4.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미회수한 가지급금 등의 처분 = 795
      • 5. 특수관계자간 금전의 저율 대여 및 인정이자 계산관련 해석 = 797
      • 제3절 자본거래와 관련한 부당행위계산부인 = 802
      • 1. 개요 = 802
      • 2. 합병의 경우 = 803
      • 3. 증자의 경우 = 806
      • 4. 감자의 경우 = 813
      • 5. 차등배당금의 지급 = 815
      • 제12장 과세표준의 계산
      • 제1절 과세표준계산 개요 = 819
      • 1. 과세표준 = 819
      • 2. 공제순서 = 819
      • 제2절 이월결손금 = 821
      • 1. 이월결손금의 뜻 = 821
      • 2. 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이월결손금 = 822
      • 3.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위 = 822
      • 4. 결손금의 소급공제 = 822
      • 5.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및 공제배제 = 822
      • 5-가. 합병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822
      • 5-나. 부당합병시 이월결손금의 공제배제 = 826
      • 6. 추계시 공제배제 = 827
      • 7. 재평가차액과 상계한 이월결손금 = 827
      • 8. 재평가적립금, 기업합리화적립금, 자본잉여금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 = 828
      • 9. 면제사업의 결손금이 과세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 828
      • 10.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업연도의 결손금 = 828
      • 11. 법인의 조직변경시 이월결손금의 승계 = 828
      • 제3절 비과세소득 = 829
      • 1. 개요 = 829
      • 2. 법인세법상 비과세소득 = 829
      • 2-가.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생기는 소득 = 829
      • 2-나. 경과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 829
      • 3.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소득 = 830
      • 제4절 소득공제 = 831
      • 1. 개요 = 831
      •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832
      • 3. 축산업 소득공제 = 834
      • 4.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 소득공제 = 834
      • 5. 증자소득공제 = 835
      • 제13장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제1절 세율 및 산출세액의 계산 = 849
      • 1.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율 = 849
      •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율 = 850
      • 3. 산출세액의 계산 = 850
      • 제2절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 852
      • 1. 개요 = 852
      • 2. 과세대상법인 = 853
      • 3. 적정유보초과소득의 계산 = 854
      • 4.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계산 = 858
      • 5. 가산세의 적용 = 858
      • 6.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면제 = 858
      • 7. 수정신고 = 859
      • 8. 적정유보초과소득 조정계산사례 = 859
      • 제3절 공제·감면세액 = 863
      • 1. 외국법인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863
      • 1-가. 세액공제방법과 손금산입방법의 선택 = 863
      • 1-나. 외국법인세액공제방법 = 864
      • 1-다.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 = 867
      • 1-라. 간주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 = 868
      • 2.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 868
      • 3. 재해손실세액공제 = 870
      • 4. 농업소득세의 세액공제 = 872
      • 제4절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873
      • 1. 구분경리 = 873
      • 2. 감면사업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 873
      • 3.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계산 = 875
      • 4. 합병·분할시 감면 및 세액공제액의 승계 = 875
      • 제14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제도
      • 제1절 조세지원의 개념 및 조세효과 = 879
      • 1. 서설 = 879
      • 2. 조세지원 형식별 개념·적용방법·조세효과 및 운영제도 = 880
      • 제2절 조세감면제도의 개요 = 897
      • 1.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특례 = 897
      • 2.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에 대한 특례 = 898
      • 2-가. 익금불산입 = 898
      • 2-나. 손금산입 = 898
      • 2-다.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불산입 = 898
      • 2-라. 국제선박 양도차익의 손금산입 = 899
      • 2-마. 폐기물예치금 등의 손금산입 = 900
      • 3.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 900
      • 4.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 904
      • 4-가. 소득공제 = 904
      • 4-나. 비과세 = 904
      • 4-다. 당기순이익과세 법인 = 904
      • 제3절 특정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및 감면 = 907
      • 1.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908
      • 2.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915
      • 3.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 922
      • 3-가. 특허권·실용신안권 및 기술비법에 대한 세액감면 = 922
      • 3-나. 기술거래소를 통한 기술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 923
      • 4. 공공차관도입에 대한 감면 = 923
      • 5. 해외자원개발투자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 924
      • 6.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925
      • 7.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면제 = 927
      • 8.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임시특별세액 감면 = 927
      • 9.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 = 927
      • 10.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 929
      • 11.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 = 930
      • 12.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 931
      • 13.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감면 = 931
      • 14.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 = 931
      • 15. 의료취약지구내 신설병원에 대한 감면 = 932
      • 제4절 특정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33
      • 1.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934
      • 2.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937
      • 3.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 946
      • 4.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952
      • 5. 기술개발연구실·직업훈련용 시설 투자세액공제 = 953
      • 6.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956
      • 7.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 = 962
      • 8.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968
      • 9. 임시투자세액공제 = 971
      • 10. 지방이전공장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 975
      • 12.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 975
      • 13.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설비투자세액공제 = 977
      • 14.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 = 978
      • 15. 의료취약지구내 병원신설 투자세액공제 = 980
      • 16. 의료기기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980
      • 17.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투자세액공제 = 981
      • 제5절 주식매수선택권제도에 대한 조세지원 = 982
      • 1. 주식매수선택권의 의의 = 982
      •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 회계와 세무 = 989
      • 3. 소득귀속자에 대한 과세 = 998
      • 4.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조세지원 = 1001
      • 제6절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 = 1007
      • 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의 범위 = 1007
      • 2. 조세지원 개요 및 의의 = 1009
      • 2-가. 조세특레제한법상의 대도시 및 수도권의 범위 = 1009
      • 2-나. 지방이전의 개념 = 1010
      • 3.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 1011
      • 3-가. 특별부가세 감면 = 1011
      • 3-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 1011
      • 4. 법인본사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지원 = 1012
      • 4-가.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012
      • 4-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분할과세 = 1012
      • 5. 지방이전공장의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1014
      • 6.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 1016
      • 7.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1017
      • 8. 법인의 수도권생활지역밖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 1019
      • 9. 지방이전에 대한 지방세 감면, 농특세비과세 = 1024
      • 제7절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지원 = 1026
      • 1.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 1026
      • 1-가. 외국인투자의 개념 = 1026
      • 1-나. 외국인투자의 경제효과 = 1027
      • 1-다. 출자의 목적물의 범위 = 1027
      • 1-라. 외국인투자의 제한 = 1028
      • 1-마. 외국인투자의 절차 = 1028
      • 1-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과 개발 = 1031
      • 1-사. 외국인투자의 사후관리 = 1031
      • 2.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033
      • 2-가. 외국인투자지원의 의의 및 배경 = 1033
      • 2-나. 조세지원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이중과세 조정장치 = 1033
      • 2-다. 감면대상사업 및 감면기준 = 1034
      • 2-라. 감면내용 = 1036
      • 2-마. 내국인의 우회투자에 대한 감면의 배제 = 1038
      • 2-바. 감면절차 = 1039
      • 3. 간접세 및 관세의 감면 = 1039
      • 4. 증자의 조세감면 = 1040
      •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 1040
      • 6. 감면세액의 추징 = 1042
      • 제8절 최저한세 적용 및 감면의 배제 = 1044
      • 1. 각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최저한세의 적용 = 1044
      • 1-가. 개요 = 1044
      • 1-나. 적용대상 = 1045
      • 1-다. 적용범위 = 1045
      • 1-라. 최저한세의 계산 = 1045
      • 1-마. 최저한세의 계산후 가감하여야 하는 세액 = 1048
      • 1-바. 최저한세의적용시 조세지원적용 순서 = 1048
      • 1-사. 최저한세적용으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의 처리 = 1050
      • 2. 중복지원의 배제 = 1051
      • 3. 추계·결정·경정시 감면배제 = 1051
      • 4.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 1055
      • 제9절 감면의 사후관리 = 1057
      • 1.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 1057
      • 2. 중소기업법인의 감면세액 사용의무 = 1062
      • 3. 감면·공제세액의 추징 = 1063
      • 제15장 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
      • 제1절 개요 = 1069
      • 1. 구조조정의 의의 = 1069
      • 2. 구조조정 관련 조세지원 유형 = 1070
      • 제2절 재무구조개선 지원 = 1072
      • [2-1] 자산매각에 의한 부채상환 지원 = 1072
      • 1. 조세지원 개요 = 1072
      • 2. 조세지원요건 = 1073
      • 3. 조세지원내용 = 1076
      • 3-가.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1076
      • 3-나. 자구금융기관의 조세지원 = 1083
      • 3-다.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지원 = 1084
      • 4. 감면절차 = 1085
      • 4-가. 재무구조개선법인과 자구금융기관의 의무 = 1085
      • 4-나. 주채권금융기관과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장의 협조 = 1086
      • 4-다.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의 의무 등 = 1086
      • 5. 해석사례 = 1086
      • [2-2] 중소기업의 자산양도에 의한 부채상환 지원 = 1087
      • 1. 조세지원 개요 = 1087
      • 2. 조세지원 요건 = 1088
      • 3. 조세지원 내용 = 1089
      • 3-가. 중소기업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1089
      • 3-나.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지원 = 1092
      • 4. 감면절차 = 1092
      • 4-가. 중소사업자의 의무 = 1092
      • 4-나.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의 의무 등 = 1092
      • 5. 해석사례 = 1093
      • [2-3] 주주의 자산증여에 의한 부채상환시 조세지원 = 1093
      • 1. 조세지원 개요 = 1093
      • 2. 조세지원 요건 = 1094
      • 3. 조세지원 내용 = 1097
      • 3-가. 주주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097
      • 3-나. 재무구조개선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1099
      • 3-다.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지원 = 1101
      • 4. 감면절차 = 1102
      • 4-가. 재무구조개선법인과 자구금융기관의 의무 = 1102
      • 4-나. 주채권금융기관과 자구금융기관의 감독기관장의 협조 = 1102
      • 4-다. 구조조정용 부동산 취득자의 의무 등 = 1103
      • 5. 해석사례 = 1103
      • [2-4] 정리인가 등에 의한 채무면제에 대한 조세지원 = 1103
      • 1. 조세지원 개요 = 1103
      • 2. 조세지원 요건 = 1104
      • 3. 조세지원 내용 = 1105
      • 3-가.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1105
      • 3-나. 채무를 면제한 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 1105
      • 4. 감면절차 = 1106
      • [2-5] 감자 등에 의한 기업개선작업 = 1106
      • 1. 기업개선작업 개요 = 1106
      • 2. 조세지원 개요 = 1108
      • 3. 감면요건 = 1109
      • 4. 조세지원 내용 = 1110
      • 4-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 1110
      • 4-나. 경영권을 포기한 지배주주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111
      • 4-다.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주주에 대한 증여의제 배제 = 1112
      • 5. 조세지원 절차 = 1112
      • 제3절 사업의 범위조정에 대한 조세지원 = 1114
      • [3-1] 사업양도 등에 의한 부실사업정리 = 1114
      • 1. 감면개요 = 1114
      • 2. 감면요건 = 1114
      • 3. 조세지원 내용 = 1116
      • 3-가. 양도법인 등과 제3취득자에 대한 조세지원 = 1116
      • 3-나. 양수법인 등과 제3취득자에 조세지원 = 1118
      • 4. 감면세액의 계산 = 1119
      • 5. 감면세액의 추징(사후관리) = 1119
      • 6. 감면절차 = 1121
      • [3-2] 청산 등에 의한 부실사업 정리 = 1121
      • 1. 조세지원 개요 = 1121
      • 2. 조세지원 요건 = 1122
      • 3. 조세지원 내용 = 1124
      • 3-가. 법인지배주주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124
      • 3-나. 양도 등 대상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1125
      • 3-다.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조세지원 = 1127
      • 4. 조세지원절차 = 1127
      • [3-3] 자산교환에 의한 업종전문화 = 1128
      • 1. 조세지원 개요 = 1128
      • 2. 조세지원 요건 = 1128
      • 3. 조세지원 내용 = 1129
      • 3-가.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이연 = 1129
      • 3-나.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 1129
      • 3-다. 교환취득자산에 대한 지방세감면 = 1130
      • 4. 감면절차 = 1130
      • [3-4] 주식교환에 의한 업종전문화 = 1131
      • 1. 조세지원 개요 = 1131
      • 2. 조세지원 요건 = 1132
      • 3. 조세지원 내용 = 1133
      • 3-가. 법인 지배주주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133
      • 3-나. 개인주주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136
      • 3-다. 교환대상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 1136
      • 4. 감면의 절차 = 1137
      • 제4절 경영조직조정에 대한 세제제원 = 1139
      • [4-1]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지원 = 1139
      • [4-2] 현물출자에 의한 합작법인 설립 = 1142
      • [4-3] 현물출자에 의한 자회사 설립지원 = 1148
      • 제5절 금융산업구조개선지원 = 1151
      • [5-1] 금융기관 등에 대한 일반적 조세지원 = 1151
      • 1. 조세지원 개요 = 1151
      • 2. 조세지원 내용 = 1151
      • 2-가. 특별부가세 50% 감면 = 1151
      • 2-나. 재평가적립금사용 특례 = 1152
      • [5-2]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 = 1152
      • 1. 조세지원 개요 = 1152
      • 2. 조세감면 내용 = 1154
      • 2-가. 합병·영업의 전부 양수도에 대한 조세지원 = 1154
      • 2-나. 적기시정조치 및 계약이전결정에 대한 조세지원 = 1155
      • [5-3] 증권투자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 1157
      • 1. 증권투자회사 개요 = 1157
      • 2. 조세지원 내용 = 1158
      • [5-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161
      • 1. 조세지원 개요 = 1161
      • 2. 조세지원 내용 = 1161
      • 2-가. 법인세 면제 = 1161
      • 2-나. 투자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 1161
      • 2-다. 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등 = 1162
      • 2-라. 증권거래세의 비과세 = 1162
      • 2-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162
      • 2-바. 과점주주의 취득세 비과세 = 1162
      • [5-5]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조세지원 = 1162
      • 1. 유동화전문회사 개요 = 1162
      • 2. 조세감면 내용 = 1163
      • 2-가. 특별부가세 감면 = 1163
      • 2-나. 지방세의 면제 = 1163
      • 2-다.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1164
      • 제16장 신고·납부·결정 및 징수
      • 제1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 1167
      • 1.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 1167
      • 2. 세무조정 = 1168
      • 3. 신고시의 첨부서류 = 1170
      • 4. 신고서류 제출특례 = 1172
      • 5.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 1175
      • 6. 비영리법인의 신고특례 = 1175
      • 7. 외부계산서 작성 세무사의 전산매출 제출 = 1175
      • 8. 전산으로 회계처리하는 법인세 관련자료 작성·제출 = 1175
      • 제2절 납부 = 1177
      • 1. 세액의 자진신고·납부 = 1177
      • 1-가. 자진신고·납부할 세액의 계산 = 1177
      • 1-나. 자진납부방법 = 1178
      • 1-다. 법인세의 분납 = 1178
      • 1-라. 법인세의 물납 = 1178
      • 2. 중간예납세액 = 1179
      • 2-가. 중간예납 대상법인 = 1180
      • 2-나. 중간예납기간 = 1180
      • 2-다. 전기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중간예납세액 = 1180
      • 2-라. 가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 1181
      • 2-마. 합병의 경우의 전기실적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1183
      • 2-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와 분납 = 1183
      • 2-사. 중간예납세액의 정부결정 = 1184
      • 2-아.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의 중간예납 = 1184
      • 제3절 결정 및 경정 = 1185
      • 1. 과세표준의 결정·경정의 요건 = 1185
      • 2. 과세표준의 결정·경정의 방법 = 1186
      • 2-가. 실지조사결정·경정 = 1186
      • 2-나. 추계결정 및 경정 = 1187
      • 3. 수시부과결정 = 1191
      • 3-가. 법인세 포탈의 우려가 있을 때의 수시결정 = 1191
      • 3-나. 외국군 등에 대한 군납시의 수시부과 = 1191
      • 4.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 1192
      • 5.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 = 1192
      • 5-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 = 1192
      • 5-나. 추계시의 소득처분 = 1194
      • 5-다.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사례 = 1195
      • 5-라.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사례 = 1196
      • 5-마. 기타 = 1197
      • 5-바. 사회유출금액이 수정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특례 = 1199
      • 제4절 징수와 환급 = 1200
      • 1. 징수 = 1200
      • 1-가. 신고시 미납부세액의 징수 = 1200
      • 1-나. 중간예납 미납부세액의 징수 = 1200
      • 1-다. 원천징수세액의 미납부세액 = 1201
      • 2. 과오납세액의 환급 및 충당 = 1201
      • 3.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 1201
      • 3-가. 개요 = 1201
      • 3-나. 적용대상 = 1201
      • 3-다. 환급세액의 계산 = 1202
      • 3-라. 환급신청 및 환급 = 1203
      • 3-마. 결손금 감소시 환급세액의 징수 = 1203
      • 3-바. 직전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이 달라진 경우 = 1204
      • 3-사. 소급공제 결손금의 처리 = 1204
      • 제5절 원천징수 = 1205
      • 1. 개요 = 1205
      • 2. 원천징수의무자 = 1207
      • 2-가. 내국법인에게 이자소득 등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자 = 1207
      • 2-나.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 1207
      • 2-다. 원천징수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 1207
      • 2-라. 원천징수의무의 승계 = 1208
      • 3.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 = 1209
      • 3-가. 소득금액을 지급받는 법인에 따른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범위 = 1209
      • 3-나. 금융기관(신탁재산 포함)외의 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 1209
      • 3-다. 금융기관 또는 신탁재산에 지급하는 경우 = 1211
      • 4.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 1213
      • 5.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 1216
      • 6. 원천징수세액 = 1217
      • 6-가. 원천징수세율 및 세액의 계산 = 1217
      • 6-나. 개정세율 적용례 = 1218
      • 6-다. 소액부징수 = 1218
      • 7.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및 환급 = 1218
      • 7-가.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 1218
      • 7-나.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1219
      • 7-다. 소규모 법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납부특례 = 1219
      • 7-라. 원천징수세액환급시의 법인세납부 = 1219
      • 7-마.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 1220
      • 7-바. 타인명의로 원천징수당한 세액의 공제 = 1220
      • 8. 신탁회사의 신탁재산에 대한 원천징수특례 = 1220
      • 9. 이자계산기간 중 매매한 채권의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및 원천세액공제 = 1223
      • 9-가. 중도매매한 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특례규정의 필요성 = 1223
      • 9-나. 원천징수특례규정의 비교 개정규정 적용시기 = 1225
      • 9-다. 2001. 7. 1부터 적용되는 개정규정 = 1226
      • 9-라. 2001. 6. 30까지 적용되는 개정규정 = 1232
      • 제6절 가산세 = 1235
      • 1. 무신고, 장부비치·기장불이행 가산세 = 1235
      • 2. 과소신고가산세 = 1236
      • 3. 미납부가산세 = 1241
      • 4. 원천징수 불이행가산세 = 1242
      • 5. 대차대조표 공고불이행가산세 = 1242
      • 6.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미제출가산세 = 1242
      • 7.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에 의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 1243
      • 8.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불성실제출가산세 = 1243
      • 9. 지급조서제출불성실가산세 = 1243
      • 10. 계산서미교부 및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 1244
      • 11. 비과세 전액면제법인에 대한 가산세배제 = 1244
      • 제17장 특별부가세
      • 제1절 특별부가세 개요 = 1247
      • 1. 특별부가세란 무엇인가 = 1247
      • 2. 왜, 특별부가세라 하는가 = 1247
      • 3. 특별부가세는 이중과세 = 1248
      • 4. 특별부가세와 양도소득세의 차이 = 1248
      • 5. 특별부가세에 대한 주민세 = 1249
      • 6. 특별부가세의 중간예납 = 1249
      • 제2절 납세의무자와 과세대상 = 1250
      • 1. 납세의무자 = 1250
      • 2. 과세대상 = 1251
      • 2-가. 토지 = 1251
      • 2-나. 건물 = 1251
      • 2-다. 부동산에 과한 권리 = 1252
      • 3-라. 주식 또는 출자지분 = 1253
      • 3. 주택신축판매 및 임대주택 신축·임대 후 분양시 과세대상에서 제외 = 1254
      • 4. 과세대상「양도」의 범위 = 1255
      • 4-가. 토지 등을 유상양도시 과세 = 1255
      • 4-나. 부담부증여에 의한 이전 = 1255
      • 4-다.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1255
      • 4-라. 토지 등의 양도 및 양도시기와 관련한 해석 = 1257
      • 5.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 = 1258
      • 6.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 1261
      • 제3절 비과세 = 1263
      • 1. 비과세 = 1263
      • 2. 비과세·감면의 배제 = 1266
      • 제4절 과세표준 = 1268
      • 1. 과세표준의 계산 = 1268
      • 2. 양도가액 = 1269
      • 3. 취득가액 = 1271
      • 4. 토지·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 1276
      • 5. 양도비용 = 1279
      • 6. 환지처분토지의 양도차익 = 1279
      • 7. 양도계약변경에 따른 양도차익 등의 계산 = 1280
      • 8. 취득·양도시기 = 1280
      • 제5절 세율·신고·납부·결정 = 1284
      • 1. 특별부가세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1284
      • 2. 미등기양도토지 등의 정의 = 1284
      • 3. 신고, 납부, 결정, 경정과 징수 = 1285
      • 4.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추계조사 결정 = 1286
      • 5. 가산세 = 1287
      • 제6절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특례 = 1288
      • 1. 과세특례 개요 = 1288
      • 2.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한 특례가 적용되는 비영리법인 = 1288
      • 3. 양도소득세 과세방식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방법 = 1289
      • 제7절 내국법인의 국외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 1292
      • 1. 과세대상 = 1292
      • 2. 양도 및 취득시기 = 1293
      • 3. 과세표준 = 1293
      • 4. 세율 = 1294
      • 5.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 1294
      • 6. 국외토지 등 양도에 대한 과세규정 준용 = 1295
      • 제8절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및 특례 = 1296
      • 1. 감면제도의 개요 = 1296
      • 2. 감면의 종합한도 및 중복지원배제 = 1298
      • 3. 특별부가세 과세의 이연제도 = 1299
      • 4. 특별부가세 감면의 배제 = 1301
      • 5. 기업 및 금융기관구조조정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특례 = 1303
      • 6. 대도시내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04
      • 7.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10
      • 8. 법인이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14
      • 9. 자경농지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 1318
      • 10. 10년이상 경영한 목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20
      • 11.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21
      • 12.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24
      • 13.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26
      • 14. 제주개발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28
      • 15.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29
      • 16.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34
      • 17.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36
      • 18.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38
      • 19.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39
      • 20.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40
      • 21.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42
      • 22. 부산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 1343
      • 제18장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청산소득이 과세되는 법인 = 1347
      • 1. 청산소득이 과세되는 법인 = 1347
      • 2. 청산소득의 의의 = 1347
      • 3. 청산소득을 과세하는 이유 = 1349
      • 4.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349
      • 제2절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 1351
      • 1.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계산 = 1351
      • 1-가. 청산소득금액 = 1351
      • 1-나. 잔여재산가액의 계산 = 1352
      • 1-다.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 1352
      • 1-라. 청산기간 중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 1353
      • 1-마. 청산소득 및 청산기간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방법 = 1353
      • 2.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 = 1353
      • 2-가. 청산소득금액 = 1353
      • 2-나.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 1354
      • 2-다. 주주(출자자)가 받은 합병대가의 종합계액 = 1354
      • 2-라.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 = 1358
      • 2-마. 합병대가에 가산되는 대납세액 = 1360
      • 2-바.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 1362
      • 3. 분할법인의 청산소득계산 = 1362
      • 3-가. 청산소득금액 = 1362
      • 3-나.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1363
      • 3-다. 주주가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 = 1363
      • 3-라. 분할대가에 가산되는 포합주식 취득가액 = 1366
      • 3-마. 분할대가에 가산되는 대납세액 = 1366
      • 3-바. 자기자본총액의 계산 = 1367
      • 4. 과세표준 = 1367
      • 5. 세율 = 1367
      • 제3절 신고·납부, 결정·경정과 징수 = 1368
      • 1. 청산소득의 중간신고 = 1368
      • 2. 청산소득의 확정신고 = 1369
      • 3. 결정, 경정과 징수 등 = 1370
      • 제19장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제1절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 1375
      • 1. 비영리법인의 범위 = 1375
      • 2. 납세의무 및 과세소득의 범위 = 1375
      • 제2절 비영리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1377
      • 1.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과세하는 수익사업의 소득범위 = 1377
      • (1) 사업소득 = 1377
      • (2) 이자소득 = 1380
      • (3) 배당소득 = 1380
      • (4) 주식양도차익 등 = 1380
      • (5) 고정자산처분익 = 1380
      • (6) 기타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 1382
      •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1382
      • 2-가. 개요 = 1382
      • 2-나. 준비금설정대상 = 1383
      • 2-다. 준비금의 설정한도 = 1384
      • 2-라. 준비금의 사용 = 1386
      • 2-마.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익금산입 = 1387
      • 2-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제출 = 1388
      • 3.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의 범위 = 1389
      • 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에 의한 법인세 과세특례 = 1389
      • 5.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분리과세의 선택 = 1390
      • 6.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식의 특례 = 1391
      • (1)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 1391
      • (2) 사업수익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신고서 첨부서류 = 1391
      • 7. 수익사업 개시신고 = 1391
      • 8.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 1391
      • 9.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 1392
      • 10. 대차대조표 공고 = 1393
      • 11.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에 의한 지출증빙 수취 = 1393
      • 제3절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 1394
      • 제20장 외국법인에 대한 법인세
      • 제1절 과세대상소득과 과세방법 = 1397
      • 1.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 1397
      • 2.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원천소득 = 1398
      • 3. 과세제외(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소득) = 1406
      • 4. 과세방법 = 1406
      • 5. 국내사업장 = 1406
      • 제2절 과세표준과 그 계산 = 1408
      • 1. 국내사업장,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 = 1408
      • 2. 국내에 사업장이 없고, 국내의 부동산 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없는 외국법인 = 1409
      • 제3절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부동산소득, 산림소득, 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세액계산·신고·납부·결정·징수 등 = 1412
      • 1. 적용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범위 = 1412
      • 2. 세율 및 세액의 계산 = 1413
      • 3.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 1413
      • 4.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지점세 = 1414
      • 제4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대한 징수특례 = 1416
      • 1. 특례규정을 두는 이유 = 1416
      • 2.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 1416
      • 2-가. 외국법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비교 = 1416
      • 2-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 지급시의 특례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 1417
      • 2-다. 원천징수의무의 특례 = 1418
      • 2-라. 국내원천소득이 국외에서 지급되는 경우로서 지급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등을 둔 경우 = 1418
      • 2-마. 원천징수납부기한 경과후에 납부하는 경우 = 1419
      • 2-바. 원천징수불이행시의 징수 = 1419
      • 2-사. 원천징수영수증교부 = 1419
      • 3. 외국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신고·납부 등의 특례 = 1419
      • 4. 외국법인의 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1421
      •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의 제출 = 1424
      • 제21장 보칙
      • 1. 법인설립신고 = 1427
      • 2. 국내사업장 설치신고 = 1427
      •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 = 1427
      • 4. 사업자등록 = 1428
      • 5. 장부의 비치·기장 = 1428
      • 6. 구분경리 = 1429
      • 6-가.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 1429
      • 6-나. 합병법인의 구분경리 = 1429
      • 6-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비성서비스업 등과 기타 사업 겸영시 구분경리 = 1431
      • 7. 대차대조표의 공고 = 1431
      • 8. 기업집단결합재무제표 제출 = 1432
      • 9. 세금계산서 등 정규영수증에 의한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 = 1433
      • 10.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지도 = 1438
      • 11. 주주명부 등의 작성·비치 = 1438
      • 1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1439
      • 13. 지급조서의 제출 = 1441
      • 14. 계산서의 작성·교부 = 1445
      • 15.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 = 1449
      • 제22장 법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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