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 및 사례 o 2000년 운영된 ‘방송프로그램 보관소’가 2007년 중단된 이후 국내에서는 공적 영역의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부재한 상황 o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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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 및 사례 o 2000년 운영된 ‘방송프로그램 보관소’가 2007년 중단된 이후 국내에서는 공적 영역의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부재한 상황 o 디지...
□ 방송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현황 및 사례
o 2000년 운영된 ‘방송프로그램 보관소’가 2007년 중단된 이후 국내에서는 공적 영역의 방송영상 아카이브가 부재한 상황
o 디지털 방송·영상 제작시스템의 핵심은 방송콘텐츠의 미디어 자산 관리 시스템(Media Aset Management, MAM)과 방송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관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였으며 디지털 제작시스템에서 콘텐츠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고, 장기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은 필수적으로 수반되고 있는 실정
o 프랑스 국립시청각기구(Institut National de l’Audiovisuel, 이하 INA)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방송분야에 납본법(Depot Legal de l’Audiovisuel)을 적용하여 아카이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 의회도서관(Library of Congress)은 법적으로 명시된 규정에 따라 방송영상 콘텐츠 수집, 관리, 활용
□ 아카이브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정비 방안
o 디지털 방송콘텐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는 현행 법령에 구축에 대한 근거를 방송법 제개정 방향을 제시
o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있어 방송사업자들의 협력이 필요한 고려하면 공영 아카이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
o 방송법에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대통령령에서 아카이브 구축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이 타당
o 공영 아카이브 구축 및 운용에 대한 기금 지원 근거 법령이 필요
o 아카이브의 구축의 의무는 정부(방통위)가 지도록 하되 방송사업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
o 현행 저작권에 대한 사항 또한 공적 영역에서의 보존 측면과 활용측면을 분리하여 접근이 필요하며, 공적 영역의 보존은 저작권 제한 사항으로 규정
o 방송프로그램의 보존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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