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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년)高壓가스 安全管理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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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M7621918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골드, 2000

    • 발행연도

      2000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665.7 판사항(20)

    • ISBN

      8984580104 93570

    • 자료형태

      일반단행본

    • 발행국(도시)

      서울

    • 서명/저자사항

      (2000년)高壓가스 安全管理法 / 골드 편집부 編著.

    • 판사항

      3판

    • 형태사항

      791 p ; 22 cm.

    • 소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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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高壓가스 安全管理法(1999. 2. 8)
    • 第1條【目的】 = 33
    • 第2條【適用範圍】 = 33
    • 第3條【定義】 = 33
    • 목차
    • 高壓가스 安全管理法(1999. 2. 8)
    • 第1條【目的】 = 33
    • 第2條【適用範圍】 = 33
    • 第3條【定義】 = 33
    • 第4條【高壓가스의 製造許可등】 = 34
    • 第5條【容器·冷凍機 및 特定設備의 製造登錄등】 = 34
    • 第6條【缺格事由】 = 35
    • 第8條【承繼】 = 35
    • 第9條【許可·登錄의 取消등】 = 36
    • 第9條의2【過徵金】 = 36
    • 第10條【供給者의 義務등】 = 37
    • 第11條【安全管理規程】 = 37
    • 第11條의2【容器등의 표시】 = 38
    • 第13條【施設·容器의 安全維持】 = 38
    • 第13條의 2【安全性評價등】 = 39
    • 第15條【安全管理者】 = 39
    • 第16條【檢査등】 = 40
    • 第16條의2【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 41
    • 第17條【容器등의 檢査】 = 41
    • 第18條【容器등의 品質報障등】 = 42
    • 第20條【使用申告등】 = 42
    • 第22條【運搬등】 = 43
    • 第23條【安全敎育】 = 43
    • 第24條【許可官廳등의 措置】 = 44
    • 第25條【保險加入】 = 44
    • 第26條의3【指導·監督】 = 44
    • 第28條【韓國가스安全公社의 設立】 = 45
    • 第28條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46
    • 第29條【公社의 運營등】 = 46
    • 第30條【任員】 = 46
    • 第30條의2【任員의 職務】 = 46
    • 第31條【監督】 = 46
    • 第32條【定款위 記載事項등】 = 46
    • 第33調【民法의 準用】 = 46
    • 第34條【手數料등】 = 46
    • 第34條의2【安全管理負擔金】 = 47
    • 第34條의3【負擔金 및 加算金 徵收事務의 委託】 = 48
    • 第35條【檢査機關의 指定】 = 48
    • 第35條의2【지정의 取消】 = 49
    • 第36條【權限의 위임·委託】 = 49
    • 第36條의 2【처분의 요구등】 = 49
    • 第37條【다른 法과의 관계】 = 49
    • 第37條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49
    • 第38條【罰則】 = 50
    • 第39條【罰則】 = 50
    • 第40條【罰則】 = 51
    • 第41條【罰則】 = 51
    • 第42條【罰則】 = 51
    • 第42條의2【兩罰規定】 = 51
    • 第43條【過怠料】 = 52
    • 附則 = 53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령(1999. 6. 30)
    • 제1조【목적】 = 57
    • 제2조【고압가스의 종류 및 범위】 = 57
    • 제3조【고압가스제조허가등의 종류 및 기준등】 = 58
    • 제4조【고압가스제조의 신고대상】 = 59
    • 제5조【용기등의 제조등록】 = 60
    • 제6조【결격사유의 예외】 = 60
    • 제7조【과징금 부과등】 = 61
    • 제9조【종합적인안전관리대상자】 = 61
    • 제10조【안전성향상계획의 내용】 = 61
    • 제11조【안전성평가등】 = 62
    • 제12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62
    • 제13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63
    •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 64
    • 제15조【용기등의 검사생략】 = 65
    • 제15조의2【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65
    • 제16조【특정고압가스】 = 65
    • 제17조【위해방지조치명령】 = 66
    • 제18조【보험의 종류등】 = 66
    • 제19조【지도·감독】 = 66
    • 제20조【보고】 = 67
    • 제21조【공사의 정관 기재사항】 = 67
    • 제22조【기술검토업무 수행에 따른 비용】 = 67
    • 제23조【승인 및 보고】 = 67
    • 제23조의2【안전관리부담금의 징수대상】 = 68
    • 제23조의3【부담금의 부과기준】 = 68
    • 제23조의4【부담금등의 납부기한 및 징수방법】 = 68
    • 제23조의5【부담금 징수사무등의 위탁】 = 69
    • 제24조【검사기관의 지정】 = 69
    •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감독】 = 70
    • 제2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71
    • 부칙 = 72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1999. 7. 1)
    • 제1조【목적】 = 83
    • 제2조【정의】 = 83
    • 제3조【고압가스특정제조허가의 대상】 = 87
    • 제4조【변경허가·변경신고 사항등】 = 87
    • 제5조【허가신청서등】 = 88
    • 제6조【허가등·신고필증등】 = 89
    • 제7조【기술검토의 신청】 = 90
    • 제8조【고압가스제조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0
    • 제9조【용기등의 제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90
    • 제10조【용기등의 수리】 = 90
    • 제15조의2【석유화학공업자 등】 = 91
    • 제15조의3【행정처분의 기준】 = 91
    • 제16조【공급자의 의무등】 = 91
    •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91
    •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92
    • 제19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92
    • 제20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92
    • 제23조【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92
    • 제24조【안전성평가 대상시설】 = 93
    • 제25조【안전성향상계획에 대한 심사신청등】 = 93
    • 제27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93
    • 제28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93
    • 제29조【임시사용】 = 94
    • 제30조【정기검사】 = 94
    • 제31조【수시검사】 = 94
    • 제32조【정기검사의 면제】 = 94
    • 제36조【용기등의 검사신청등】 = 95
    • 제37조【용기등 검사의 전부생략】 = 95
    • 제37조의2【대량생산용기등의 검사생략】 = 96
    • 제38조【수입용기등 검사의 일부생략】 = 96
    • 제39조【용기등의 재검사】 = 97
    • 제39조의2【압력용기에 대한 재검사의 면제】 = 97
    •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 98
    •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 98
    • 제42조【용기등의 합격증명서】 = 98
    • 제43조【용기등의 검사기준·방법등】 = 98
    • 제44조【유통중인 용기의 수집·검사등】 = 99
    • 제44조의2【결함용기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99
    • 제46조【특정고압가스사용 신고등】 = 100
    • 제47조【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101
    • 제48조【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의 검사】 = 101
    • 제50조【고압가스운반등의 기준】 = 102
    • 제51조【안전교육】 = 102
    • 제52조 = 102
    • 제53조【보험가입등】 = 102
    • 제55조【보고】 = 103
    • 제56조【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 103
    • 제57조【수수료등】 = 104
    • 제58조【검사기관의 지정】 = 104
    • 제59조【검사시설의 확인】 = 105
    • 제59조의2【특정설비 검사의 위탁】 = 105
    • 제60조【특정설비 재검사 권한의 위탁】 = 105
    • 제61조【검사원등】 = 105
    • 제61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 106
    • 제62조【시설기준등에 관한 특례】 = 106
    • 제63조【위탁업무 처리기준】 = 106
    • 부칙 = 106
    • 液化石油가스의安全및事業管理法(1999. 2. 8)
    • 第1條【目的】 = 283
    • 第2條【定義】 = 284
    • 第3條【事業의 許可등】 = 285
    • 第4條【缺格事由】 = 285
    • 第5條【貯藏所의 設置許可】 = 285
    • 第7條【承繼】 = 285
    • 第8條【許可의 取消 등】 = 286
    • 第8條의2【課徵金】 = 287
    • 第9條【供給者의 義務】 = 287
    • 第10條【安全管理規格】 = 288
    • 第12條【施設·容器의 安全維持】 = 289
    • 第14條【安全管理者】 = 290
    • 第18條【中間檢査 및 完成檢査】 = 291
    • 第20條【定期檢査 및 隨時檢査】 = 291
    • 第21條【가스用品의 輸入 및 檢査】 = 291
    • 第22條【가스用品의 品質保障등】 = 291
    • 第24條【販賣의 방법】 = 292
    • 第26條【供給規格】 = 292
    • 第29條【液化石油가스 使用시설의 設置·檢査】 = 293
    • 第31條【安全敎育】 = 293
    • 第32條【許可官廳등의 措置】 = 294
    • 第32條의2【事業者團體의 設立】 = 294
    • 第32條의3【事業】 = 294
    • 第32條의4【共濟事業】 = 295
    • 第33條【保險加入】 = 295
    • 第34條【調整命令】 = 295
    • 第34條의2【指導·監督】 = 295
    • 第34條의3【液化石油가스의 燃料使用制限】 = 296
    • 第35條【보고·檢査등】 = 296
    • 第35條의2【事故의 통보등】 = 296
    • 第36條의2【청문】 = 296
    • 第37條【手數料등】 = 297
    • 第41條【權限의 위임·委託】 = 297
    • 第41條의2【차분의 요구등】 = 298
    • 第41條의3【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298
    • 第42條【都市가스事業法의 準用】 = 298
    • 第42條의2【石油事業法의 準用】 = 299
    • 第43條【罰則】 = 299
    • 第44條【罰則】 = 299
    • 第45條【罰則】 = 299
    • 第46條【罰則】 = 300
    • 第47條【罰則】 = 300
    • 第48條【過怠料】 = 301
    • 第49條【兩罰規定】 = 303
    • 第50條 및 第51條 = 303
    • 附則 = 303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1999. 6. 30)
    • 제1조【목적】 = 307
    • 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 307
    • 제3조【액화석유가스저장소설치허가의 대상범위 및 기준등】 = 308
    • 제5조【종합적안전관리대상자】 = 309
    • 제5조의2【용기의 공동관리】 = 309
    • 제8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309
    • 제9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310
    • 제11조【정기검사의 면제】 = 311
    • 제12조【가스용품의 검사생량】 = 311
    • 제13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312
    • 제15조【허가관청의 위해방지조치명령】 = 312
    • 제16조【사업자단체의 설립】 = 312
    • 제17조【정관의 기재사항】 = 313
    • 제18조【감독등】 = 313
    • 제19조【공제사업의 내용】 = 314
    • 제20조【공제사업의 운영】 = 314
    • 제21조【공제사업의 기금】 = 314
    • 제22조【보험의 종류등】 = 314
    • 제23조【조정명령】 = 315
    • 제24조【지도·감독】 = 315
    • 제33조【권한의 위임·위탁】 = 316
    • 제34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317
    • 부칙 = 317
    •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1999. 7. 1)
    • 제1조【목적】 = 327
    • 제2조【정의】 = 327
    • 제3조【허가신청서등】 = 328
    • 제4조【변경허가 사항등】 = 329
    • 제5조【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허가제외 대상】 = 330
    • 제6조【허가대상가스용품의 범위】 = 330
    • 제7조【허가증등】 = 330
    • 제8조【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30
    • 제9조【영업소의 시설기준 및 신고등】 = 331
    • 제11조【사업자등의 지위승계신고서】 = 331
    • 제12조【기술검토의 신청】 = 332
    • 제12조의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332
    • 제12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 332
    • 제12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332
    • 제13조【공급자의 의무】 = 333
    • 제14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334
    • 제15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334
    • 제16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334
    • 제17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334
    • 제20조【용기공동관리 사업계획서】 = 335
    • 제21조의2【용기의 안전점검기준등】 = 335
    • 제24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등】 = 335
    • 제30조【중간검사 및 완성검사】 = 335
    • 제32조【정기검사】 = 336
    • 제33조【수시검사】 = 337
    • 제34조【정기검사의 면제】 = 337
    • 제36조【가스용품검사신청서】 = 337
    • 제37조【가스용품 검사의 전부 생략】 = 337
    • 제38조【수입가스용품검사의 일부생략】 = 338
    • 제38조의2【가스용품 제조시설 등의 심사】 = 338
    • 제39조【가스용품의 합격표시】 = 338
    • 제40조【가스용품의 검사기준등】 = 338
    • 제41조【유통중인 가스용품의 수집·검사등】 = 338
    • 제41조의2【가스용품의 회수·교환·환불 및 공표명령】 = 339
    • 제42조【가스용품의 용도표시등】 = 340
    • 제45조【공급방법】 = 340
    • 제46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 340
    • 제47조【공급규정변경승인】 = 340
    • 제48조【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340
    • 제49조【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등】 = 341
    • 제50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341
    • 제51조【특정사용시설의 검사】 = 342
    • 제54조【안전교육】 = 343
    • 제56조【보험가입등】 = 343
    • 제56조의2【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 343
    • 제57조【사고의 통보】 = 344
    • 제58조【수수료등】 = 344
    • 제58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 344
    • 제59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 = 344
    • 제60조【위탁업무처리기준】 = 345
    • 부칙 = 345
    • 都市가스事業法(1999. 2. 8)
    • 第1章 總則 = 439
    • 第1條【目的】 = 439
    • 第2條【定義】 = 439
    • 第3條【사업의 許可】 = 440
    • 第4條【缺格事由】 = 441
    • 第5條 및 第6條 = 441
    • 第7條【사업의 承繼등】 = 441
    • 第8條【사업의 休止·廢止등】 = 442
    • 第9條【許可의 取消등】 = 442
    • 第10條【課徵金】 = 442
    • 第3章 가스供給施設 및 使用施設 = 443
    • 第11條【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 443
    • 第11條의 2【非常供給施設의 設置등】 = 443
    • 第12條【가스施設의 보존·제출】 = 444
    • 第14條【施工記錄등의 보존·제출】 = 444
    • 第15條【施工監理등】 = 445
    • 第16條【供給施設의 臨時使用】 = 445
    • 第17條【定期檢査 및 隋時檢査】 = 446
    • 第4章 가스供給 = 446
    • 第18條【가스의 供給計劃】 = 446
    • 第18條의2【가스의 需給計劃】 = 447
    • 第18條의3【가스供給施設 工事計劃】 = 447
    • 第18條의 4【天然가스의 輸出入 승인등】 = 447
    • 第20條【가스의 供給規程】 = 447
    • 第24條【가스사용의 제한등】 = 448
    • 第25條【가스의 成分 및 熱量】 = 449
    • 第5章 安全管理 = 449
    • 第26條【安全管理規程】 = 449
    • 第27條【가스供給施設의 개선명령 등】 = 449
    • 第29條【安全管理者】 = 450
    • 第30條【安全敎育】 = 451
    • 第30條의3【가스配管埋設狀況確認】 = 451
    • 第30條의4【가스安全影響評價】 = 452
    • 第30條의5【協議·巡廻點檢】 = 452
    • 第30條의6【가스配管損傷防止基準의 준수】 = 453
    • 第30條의7【가스配管의 安全措置등】 = 453
    • 第6章 都市가스事業者외의 가스供給施設設置者 = 453
    • 第39條의2【施設工事計劃의 승인등】 = 453
    • 第39條의3【가스供給施設의 공동이용】 = 454
    • 第39條의4【가스의 需給計劃】 = 454
    • 第39條의5【準用規定】 = 454
    • 第7章 監督 = 455
    • 第40條【調整命令등】 = 455
    • 第40條의2【會計處理】 = 455
    • 第40條의3【指導·監督】 = 455
    • 第41條【보고등】 = 455
    • 第8章 補則 = 456
    • 第43條【保險加入】 = 456
    • 第43條의2【가스安全器機의 普及】 = 456
    • 第43條의3【安全管理를 위한 投資】 = 456
    • 第43條의4【청문】 = 457
    • 第44條【手數料등】 = 457
    • 第44條의2【위반사실의 통보등】 = 457
    • 第45條【權限의 위임·委託】 = 458
    • 第45條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 458
    • 第46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458
    • 第47條 = 458
    • 第9章 罰則 = 459
    • 第48條【罰則】 = 459
    • 第49條【罰則】 = 459
    • 第50條【罰則】 = 459
    • 第51條【罰則】 = 461
    • 第53條【罰則】 = 462
    • 第53條의2【兩罰規定】 = 462
    • 第54條【過怠料】 = 462
    • 附則 = 465
    • 도시가스사업법시랭령(1999. 6. 30)
    • 제1조【목적】 = 469
    • 제2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469
    • 제3조【정기검사의 면제】 = 469
    • 제4조【손실보상】 = 469
    • 제5조【안전관리자의 자격등】 = 470
    • 제6조【안전관리자의 업무】 = 470
    • 제7조【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대상지역】 = 471
    • 제8조【가스안전영향평가】 = 471
    • 제9조【준용규정】 = 471
    • 제10조【조정명령】 = 471
    • 제11조【지도·감독】 = 472
    • 제12조【보고】 = 472
    • 제13조【보험의 종류등】 = 472
    • 제14조【안전관리투자 권고대상등】 = 473
    • 제15조【권한의 위임·위탁등】 = 473
    • 제16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 474
    • 부칙 = 475
    •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1999. 7. 1)
    • 제1조【목적】 = 483
    • 제2조【정의】 = 483
    • 제3조【허가신청서등】 = 485
    • 제4조【변경허가사항등】 = 485
    • 제5조【도시가스사업허가의 세부기준】 = 486
    • 제6조【허가증등】 = 486
    • 제9조【도시가스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서】 = 487
    • 제10조【사업의 휴지·폐지의 신고】 = 487
    • 제10조의2【도시가스사업의 행정처분기준】 = 487
    • 제10조의3【과징금 부과기준】 = 487
    • 제10조의4【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487
    • 제11조【공사계획의 승인대상등】 = 488
    • 제12조【공사계획승인신청등】 = 488
    • 제13조【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489
    • 제13조의2【비상공급시설의 설치신고】 = 490
    • 제15조【시공내용의 통보등】 = 490
    • 제17조【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 490
    • 제20조【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491
    • 제21조【시공감리 및 완성검사의 대상등】 = 492
    • 제22조【시공감리·완성검사의 신청등】 = 493
    • 제23조【시공감리·완성검사등의 기준등】 = 493
    • 제24조【가스공급시설의 임시사용】 = 495
    • 제25조【정기검사】 = 495
    • 제26조【수시검사】 = 496
    • 제27조【정기검사의 면제】 = 496
    • 제28조【가스공급계획등】 = 497
    •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 497
    •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 498
    • 제31조【천연가스 수출입계약등의 승인신청등】 = 498
    • 제32조【공급규정승인신청서】 = 498
    • 제33조【공급규정변경승인신청서】 = 499
    • 제35조【가스의 유해성분·열량·압력 및 연소성의 측정등】 = 499
    •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등】 = 499
    •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 499
    •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 500
    •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500
    •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여부의 확인·평가】 = 500
    •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대상등】 = 500
    • 제50조【안전교육】 = 500
    • 제52조【가스배관매설상황확인등】 = 501
    • 제53조【가스안전영향평가의 대상등】 = 501
    • 제54조【가스안전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등】 = 501
    • 제55조【협의】 = 502
    • 제56조【긴급굴착공사의 현장확인·협의】 = 502
    • 제57조【합동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 502
    • 제58조【가스배관손상방지기준】 = 503
    • 제58조의2【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 503
    •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 503
    •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 504
    • 제62의4【공사의 기술검토】 = 504
    •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 505
    • 제62조의6【준용규정】 = 505
    • 제63조【보고등】 = 505
    • 제64조【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 505
    • 제65조【수수료등】 = 506
    • 제65조의2【과태료의 징수절차】 = 506
    • 제66조【시설기준등에 대한 특례등】 = 506
    • 제67조【위탁업무 처리규정】 = 506
    • 부칙 = 506
    • 에너지利用合理化法(1999. 1. 29)
    • 第1章 總則 = 597
    • 第1條【目的】 = 597
    • 第2條【定義】 = 597
    • 第3條【政府와 에너지使用者·供給者등의 責務】 = 598
    • 第2章 에너지政策 및 計劃등 = 598
    • 第4條【國家에너지基本計劃】 = 598
    • 第5條【地域에너지計劃】 = 598
    • 第6條【非常시 에너지需給計劃】 = 599
    • 第7條【需給安定을 위한 措置】 = 600
    • 第8條【에너지使用計劃의 協議】 = 601
    • 第9條【에너지使用計劃의 檢討등】 = 601
    • 第10條【에너지使用計劃의 사후관리】 = 602
    • 第12條【에너지供給者의 需要管理投資計劃】 = 602
    • 第12條의2【自發的 協約締結企業의 지원등】 = 603
    • 第13條【特定에너지使用機資材의 보급촉진】 = 603
    • 第14條【에너지統計의 관리·公表】 = 603
    • 第3章 에너지利用合理化 = 604
    • 第15條【에너지利用合理化基本計劃】 = 604
    • 第15條의2【國家에너지節約推進委員會】 = 605
    • 第16條【에너지利用合理化實施計劃】 = 605
    • 第17條【效率管理機資材의 지정등】 = 605
    • 第18條【效率管理機資材의 사후관리】 = 606
    • 第20條【에너지利用合理化를 위한 弘報】 = 606
    • 第21條【金融·稅制상의 지원】 = 606
    • 第22條【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지원】 = 607
    • 第23條【에너지節約專門企業의 登錄取消등】 = 607
    • 第24條【에너지관리기준등】 = 607
    • 第25條【에너지사용량의 申告 등】 = 607
    • 第33條【改善命令】 = 608
    • 第34條【目標에너지原單位】 = 608
    • 第35條【廢熱의 이용노력 및 第3者 開發·이용】 = 608
    • 第4章 에너지技術開發 = 609
    • 第37條【에너지技術開發計劃】 = 609
    • 第38條【에너지技術開發의 실시】 = 609
    • 第39條【에너지技術開發事業 專擔機關】 = 609
    • 第40條【에너지技術開發事業費】 = 609
    • 第41條【에너지技術開發投資등의 권고】 = 609
    • 第51條【特定熱使用機資材】 = 611
    • 第53條【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基準등】 = 611
    • 第55條【特定熱使用機資材의 設置·施工確認】 = 612
    • 第56條【施工業登錄抹消등의 요청】 = 612
    • 第58條【檢査對象機器의 檢査】 = 612
    • 第59條【檢査對象機器操縱者의 選任】 = 613
    • 第6章 에너지管理工團 = 614
    • 第62條【에너지管理工團의 設立등】 = 614
    • 第63條【法人格】 = 614
    • 第64條【事務所】 = 614
    • 第65條【定款】 = 614
    • 第66條【設立登記】 = 615
    • 第67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615
    • 第68條【任員】 = 615
    • 第69條【任員의 任期】 = 615
    • 第70條【任員의 職務】 = 615
    • 第71條【任員의 缺格事由】 = 616
    • 第72條【任員의 身分保障】 = 616
    • 第73條【任員의 兼職制限】 = 616
    • 第74條【理事會】 = 616
    • 第75條【職員의 任免】 = 617
    • 第76條【사업】 = 617
    • 第77條【費用負擔】 = 617
    • 第77條의2【資金의 借入】 = 617
    • 第78條【會計등】 = 617
    • 第79條【利益金의 처리】 = 618
    • 第80條【業務의 指導 및 監督】 = 618
    • 第81條【民法의 準用】 = 618
    • 第7章 施工業者團體 = 618
    • 第82條【施工業者團體의 設立】 = 618
    • 第84條【施工業者團體】 = 618
    • 第85條【建議와 諮問】 = 619
    • 第87條【民法의 準用】 = 619
    • 第8章 補則 = 619
    • 第88條【敎育】 = 619
    • 第89條【보고 및 檢査등】 = 619
    • 第90條【手數料】 = 619
    • 第91條【聽聞】 = 620
    • 第92條【權限의 위임·委託】 = 620
    • 第92條의2【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620
    • 第93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 620
    • 第9章 罰則 = 621
    • 第94條【罰則】 = 621
    • 第95條【罰則】 = 621
    • 第95條의2【罰則】 = 621
    • 第96條【罰則】 = 621
    • 第97條【罰則】 = 621
    • 第98條【兩罰規程】 = 622
    • 第99條 = 622
    • 第100條【過怠料】 = 622
    • 附則 = 623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1999. 6. 30)
    • 제1장 총칙 = 627
    • 제1조【목적】 = 627
    • 제2조【석유환산기준】 = 627
    • 제2장 에너지정책 및 계획 등 = 627
    • 제3조【에너지저장의무 부과대상자】 = 627
    • 제4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 628
    • 제5조【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628
    • 제6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외】 = 629
    • 제7조【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등】 = 629
    • 제8조【에너지사용계획 수립대행자의 요건】 = 630
    • 제9조【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검토】 = 630
    • 제10조【이의신청등】 = 631
    • 제11조【협의절차 완료전 공사시행금지등】 = 631
    • 제12조【에너지사용계획의사후관리등】 = 631
    • 제15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 632
    • 제15조의【수요관리전문기관】 = 633
    • 제15조의3【수요관리투자의 촉진 등】 = 633
    • 제15조의4【에너지절약형 시설 등】 = 633
    • 제17조【에너지총조사의 실시】 = 634
    • 제3장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및 시책 = 634
    • 제18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등】 = 634
    • 제18조의2【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634
    • 제18조의3【위원회의 기능】 = 635
    • 제18조의4【실무위원회】 = 635
    • 제18조의5【간사】 = 636
    • 제18조의6【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 636
    • 제18조의7【조사·연구의 의뢰】 = 636
    • 제18조의8【수당 및 여비】 = 637
    • 제18조의9【운영세칙】 = 637
    • 제18조의10【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등】 = 637
    • 제19조【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등】 = 637
    • 제20조【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 638
    • 제2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등】 = 638
    • 제22조【에너지사용신고】 = 638
    • 제23조【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등】 = 638
    • 제23조의2【개선명령의 사후관리등】 = 639
    • 제4장 에너지기술개발 = 639
    • 제24조【에너지기술개발 실행계획의 수립】 = 639
    • 제25조【기술개발협약의 체결】 = 639
    • 제26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지정등】 = 639
    • 제27조【기술개발사업비의 출연】 = 640
    • 제28조【기타 기술개발사업】 = 640
    • 제29조【기술개발투자의 권고등】 = 640
    • 제30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운용규정】 = 641
    • 제5장 에너지관리공단 = 641
    • 제31조【공단에의 출연】 = 641
    • 제32조【지부등의 설치등기】 = 641
    • 제33조【이전등기】 = 641
    • 제34조【변경등기】 = 642
    • 제35조【등기기간의 기산】 = 642
    • 제6장 시공업자단체 = 642
    • 제36조【정관의 내용】 = 642
    • 제37조 = 643
    • 제38조【지도·감독】 = 643
    • 제7장 보칙 = 643
    •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 644
    • 제40조【보고】 = 644
    • 제41조 = 644
    • 제4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644
    • 부칙 = 644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1999. 7. 9)
    • 제1조【목적】 = 651
    • 제2조【석유환산기준】 = 651
    • 제2조의2【국가에너지기본계획】 = 651
    • 제3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 및 방법】 = 651
    • 제4조【이행계획의 작성등】 = 652
    • 제5조【이의신청 및 변경협의요청】 = 652
    • 제6조의2【자발적 협약의 이행확인등】 = 652
    • 제7조【에너지통계자료의 제출등】 = 653
    • 제8조【효율관리기자재】 = 653
    • 제8조의2【시험기관의 지정】 = 654
    • 제9조【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 654
    • 제10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 = 654
    • 제11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증】 = 655
    • 제12조【에너지사용량신고】 = 655
    • 제23조【보고등】 = 655
    • 제25조【시·도지사등의 보고】 = 655
    • 제2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655
    • 부칙 = 656
    • 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1999. 8. 19)
    • 제1조【목적】 = 667
    • 제2조【열사용기자재】 = 667
    • 제17조【특정열사용기자재】 = 668
    • 제22조【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기준】 = 668
    • 제23조【설치·시공기록등의 보존방법등】 = 668
    • 제25조【설치·시공확인대상기기】 = 668
    • 제26조【설치·시공확인절차등】 = 669
    • 제31조【검사대상기기】 = 669
    • 제32조【검사의 종류 및 적용대상】 = 670
    •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 670
    • 제34조【검사기준】 = 670
    • 제35조【검사의 면제】 = 670
    • 제36조【용접검사신청서】 = 672
    • 제37조【구조검사신청서】 = 672
    • 제38조【용접검사 및 구조검사의 동시신청】 = 673
    • 제39조【설치검사신청서】 = 673
    • 제40조【개조검사신청서 및 설치장소변경검사신청서】 = 673
    • 제41조【계속사용검사신청서】 = 674
    • 제42조【계속사용검사의 연기】 = 674
    • 제43조【검사의 통지등】 = 674
    • 제44조【검사에 필요한 조치등】 = 675
    • 제45조【검사대상기기의 폐기신고등】 = 676
    • 제46조【검사대상기기의 설치자의 변경신고】 = 676
    • 제47조【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의 자격등】 = 676
    • 제48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준】 = 676
    • 제4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신고등】 = 677
    • 제49조의2 = 677
    • 제49조의3【검사대상기기조종자업무 관리대행기관의 지정등】 = 677
    • 제50조【시공업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 = 678
    • 제51조【보고등】 = 678
    • 제53조【수수료】 = 679
    • 부칙 = 679
    • 集團에너지事業法(1999. 2. 8)
    • 第1章 總則 = 713
    • 第1條【目的】 = 713
    • 第2條【定義】 = 713
    • 第2章 集團에너지供給 = 714
    • 第3條【集團에너지供給基本計劃】 = 714
    • 第4條【集團에너지의 供給에 관한 協議】 = 714
    • 第5條【集團에너지供給對象地域의 지정】 = 714
    • 第6條【熱生産施設의 新設등의 許可등】 = 715
    • 第8條【資金등의 지원】 = 715
    • 第3章 事業의 許可등 = 716
    • 第9條【사업의 許可】 = 716
    • 第10條【缺格事由】 = 716
    • 第11條【供給施設의 設置 및 사업의 開始】 = 716
    • 第12條【사업의 承繼등】 = 717
    • 第14條【사업의 休止·閉止 및 法人의 解散】 = 717
    • 第15條【事業許可의 取消등】 = 717
    • 第4條 供給規程등 = 718
    • 第16條【供給義務】 = 718
    • 第17條【供給規程】 = 718
    • 第18條【建設費用의 負擔金】 = 719
    • 第19條【熱生産者의 供給條件등】 = 719
    • 第20條【業務方法등의 改善命令】 = 719
    • 第20條의2【會計의 처리등】 = 720
    • 第5章 施設의 設置 및 運用 = 720
    • 第21條【技術基準】 = 720
    • 第22條【工事計劃의 승인등】 = 720
    • 第23條【檢査등】 = 721
    • 第24條【確認點檢】 = 721
    • 第25條【使用施設의 點檢】 = 722
    • 第26條【施設의 유지등】 = 722
    • 第27條【安全管理規程】 = 722
    • 第6章 韓國地域煖房公社 = 723
    • 第29條【韓國地域煖房公社의 設立】 = 723
    • 第30條【法人格】 = 723
    • 第31條【定款의 기재사항등】 = 723
    • 第32條【資本金 및 出資】 = 723
    • 第33條【株式】 = 724
    • 第34條【유사명칭의 사용금지】 = 724
    • 第35條【任員】 = 724
    • 第36條【職員의 任用】 = 724
    • 第37條【任·職員의 兼職制限】 = 724
    • 第38條【社長의 代表權制限】 = 724
    • 第39條【代理人의 選任】 = 724
    • 第40條【秘密漏泄禁止등】 = 724
    • 第41條【사업】 = 725
    • 第42條【損益金의 처리】 = 725
    • 第43條【監督등】 = 725
    • 第44條【商法의 準用】 = 725
    • 第7章 補則 = 726
    • 第45條【公共用 土地의 사용】 = 726
    • 第46條【土地등의 收用·사용】 = 726
    • 第47條【事業者의 裁決申請期間】 = 727
    • 第48條【電氣事業法과의 관계】 = 727
    • 第49條【다른 法律에 의한 認·許可등의 擬制】 = 727
    • 第50條【檢査】 = 728
    • 第51條【청문】 = 728
    • 第52條【手數料】 = 729
    • 第53條【權限의 위임·委託】 = 729
    • 第8章 罰則 = 729
    • 第54條【罰則】 = 729
    • 第55條【罰則】 = 729
    • 第56條【罰則】 = 730
    • 第57條【罰則】 = 730
    • 第58條【罰則】 = 730
    • 第59條【兩罰規定】 = 731
    • 第60條【過怠料】 = 731
    • 第61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擬制】 = 731
    • 附則 = 731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1999. 6. 30)
    • 제1조【목적】 = 735
    • 제2조【사업의 구분 및 기준】 = 735
    • 제4조【자료의 제출】 = 736
    • 제5조【협의대상 개발사업등】 = 736
    • 제6조【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공고등】 = 736
    • 제7조【공급대상지역 지정의 경미한 변경】 = 737
    • 제8조【신설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열생산시설】 = 737
    • 제9조【열생산시설 신설등의 허가의 경미한 변경】 = 738
    • 제11조【사업자에 대한 지원】 = 738
    • 제12조【요금의 상한에 대한 지정·고시등】 = 738
    • 제13조【요금상한심의위원회】 = 739
    • 제14조【업무방법 등의 개선명령】 = 739
    • 제17조【출자자】 = 739
    • 제18조【주식의 종류】 = 739
    • 제19조【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 740
    • 제20조【주식발행의 시기 및 주금의 납입액등】 = 740
    • 제21조【국가의 주주권행사】 = 740
    • 제22조【연구 및 기술개발】 = 740
    • 제23조【사업연도】 = 741
    • 제24조【이익준비금의 자본전입】 = 741
    • 제25조【예산의 편성】 = 741
    • 제26조【운영계획의 수립】 = 741
    • 제27조【결산】 = 741
    • 제27조의2【공공용 토지의 사용료】 = 741
    • 제28조【협의기간】 = 742
    • 제30조【권한의 위탁】 = 742
    • 제31조【보고】 = 742
    • 제32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 742
    • 부칙 = 742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1999. 9. 3)
    • 제1조【목적】 = 745
    • 제2조【열공급시설의 구분】 = 745
    • 제3조【협의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와 협의요청시기등】 = 746
    • 제4조【협의결과의 통보등】 = 746
    • 제7조【사업의 허가신청등】 = 746
    • 제8조【변경허가신청등】 = 747
    • 제9조【변경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신고】 = 747
    • 제10조【사업허가증】 = 748
    • 제12조【사업의 승계신고】 = 748
    • 제15조【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허가신청】 = 748
    • 제16조【법인의 해산인가신청】 = 749
    • 제17조【사업의 재개신고】 = 749
    • 제18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 = 749
    • 제18조의2【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749
    • 제19조【공급규정의 기재사항】 = 750
    • 제20조【공급규정의 신고 등】 = 750
    • 제20조의2【요금상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51
    • 제21조【수급계약의 기재사항】 = 751
    • 제25조【공사계획의 승인신청등】 = 752
    • 제26조【경미한 공사등의 신고】 = 752
    • 제28조【사용전 검사의 대상등】 = 753
    • 제29조【사용전 검사의 시기】 = 753
    • 제30조【사용전 검사신청】 = 753
    • 제31조【정기검사의 대상】 = 753
    • 제32조【정기검사신청】 = 754
    • 제33조【검사의 유효기간】 = 754
    • 제34조【검사의 기준등】 = 754
    • 제35조【검사증의 교부등】 = 754
    • 제37조【열사용시설의 점검】 = 754
    • 제38조【점검의 기준등】 = 755
    • 제39조【안전과리규정의 기재사항】 = 755
    •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신고등】 = 756
    • 제43조【집단에너지시설중 전기사업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받는 전기설비】 = 756
    • 제45조【수수료】 = 756
    • 제46조【위탁사무 처리결과보고】 = 756
    • 제4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 756
    • 부칙 = 757
    • 代替에너지開發및利用·普及促進法(1997. 12. 13)
    • 第1條【目的】 = 781
    • 第2條【定義】 = 781
    • 第3條【施策과 奬勵등】 = 781
    • 第4條【代替에너지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基本計劃】 = 781
    • 第5條【年次別 實行計劃】 = 782
    • 第6條【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등에 관한 計劃의 事前協議】 = 782
    • 第7條【代替에너지 政策審議會】 = 782
    • 第8條【代替에너지 技術開發 및 이용·보급 事業費의 造成】 = 783
    • 第9條【造成된 事業費의 사용】 = 783
    • 第10條【사업의 실시】 = 783
    • 第11條【代替에너지 사업에의 投資 및 代替에너지 이용 등의 권고】 = 784
    • 第12條【國·公有財産 賣却등】 = 784
    • 第13條【示範事業】 = 784
    • 第14條【財政상 措置등】 = 784
    • 第15條【代替에너지 敎育·弘報】 = 784
    • 第16條【代替에너지사업 專擔機關등】 = 785
    • 第17條【權限의 위임】 = 785
    • 附則 = 785
    • 대체에너지개발 및 미용·보급촉진법시행령(1998. 7. 16)
    • 제1조【목적】 = 787
    • 제2조【기타의 대체에너지】 = 787
    • 제3조【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 787
    • 제4조【대체에너지정책심의회의 구성】 = 788
    • 제5조【회의】 = 788
    • 제6조【간사 등】 = 788
    • 제7조【대체에너지전문위원회】 = 788
    • 제8조【수당】 = 788
    • 제9조【운영세칙】 = 789
    • 제10조【심의회 심의사항에서 제외되는 기본계획의 변경】 = 789
    • 제11조【조성된 사업비를 사용하는 사업】 = 789
    • 제12조【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등】 = 789
    • 제13조【출연금의 지급】 = 789
    • 제14조【출연금의 사용·관리】 = 790
    • 제15조【기술료의 징수등】 = 790
    • 제16조【대체에너지 이용의 권고】 = 790
    • 제17조【시범사업】 = 790
    •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기준등】 = 790
    • 제19조【권한의 위임】 = 790
    • 부칙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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