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증의 대상으로서 디지털은, 디지털 고유의 특성 때문에 종래 ‘아날로그’ 시대의 법리와 체계에 정합성을 가질 수 없다. 이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분석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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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33-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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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채증의 대상으로서 디지털은, 디지털 고유의 특성 때문에 종래 ‘아날로그’ 시대의 법리와 체계에 정합성을 가질 수 없다. 이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분석하기 위한 ...
채증의 대상으로서 디지털은, 디지털 고유의 특성 때문에 종래 ‘아날로그’ 시대의 법리와 체계에 정합성을 가질 수 없다. 이글은 이러한 시각에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분석하기 위한 글이다. 다시 말해 고도 디지털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고전적 아날로그 입법이 가져오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짚어보기 위함이다.
글의 전반부에서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난삽한 입법내용을 분석한다. 정의규정의 미비와 규정의 해석상 발생하는 혼란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입법자체의 모순과 한계를 지적한다.
글의 중반부에서는 디지털통신 시대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인 쟁점들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진행한다. 디지털에 대한 감청과 압수 · 수색에 있어 공통되는 본연적 문제점들에 대하여 국내외의 담론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글의 후반부에서는 디지털통신 시대에 있어 프라이버시권의 새로운 역할에 대하여 간략히 논한다. 더 이상 소극적 의미에서의 ‘사생활 비밀의 보호’가 아니라, 가장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인 ‘디지털 기본권’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그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Digital evidence can not match with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egislation system of analog times because of it"s own character. This paper aims at criticizing current Communication Privacy Act from this aspect. In other words, this article focu...
Digital evidence can not match with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egislation system of analog times because of it"s own character. This paper aims at criticizing current Communication Privacy Act from this aspect. In other words, this article focusing on overall problems of traditional analog legislation in advanced digital era.
The first part of this article is allotted to analyzing useless difficulty of the Communication Privacy Act"s contents. I criticize the current provisions, which has inadequate definition and confused interpretation, cause self-contradiction and put self-limitation.
In the middle part of this article, I study a problem about fundamental issues which has most severely debated on theoretical approach in digital communication era. I review the domestic and foreign arguments which is common problematic issues on the Wiretapping and Search and Seizure about digital field.
In the last part of this article, I shortly introduce new approach about the right of privacy and it"s role. I suggest new function of the right of privacy, not a passive meaning of privacy, but concrete and aggressive meaning as ‘fundamental rights of digital’.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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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박희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과 통신비밀의 침해(上)," 법제처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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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길영, "통신데이터 남용의 실태와 그 쟁점" 민주주의법학연구회 (55) : 119-15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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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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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관련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나타난 ‘동의’의 적용 법리에 대한 연구
학술지 이력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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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
| 2013-01-01 | 등재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
| 201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학술지 인용정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1.37 | 1.37 | 1.3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27 | 1.21 | 1.673 | 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