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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합병과세제도의 합리성 제고 방안 ―적격합병 관련 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Improving Tax Rationality of Merger Tax System ―Focused on Qualified Merger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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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68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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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합병이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고 사업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익을 합병법인으로 이월하여 과세하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과세특례의 적용을 통해 과세가 이연되는 합병은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것이어서 향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추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할 합병인 것이 확인된 경우 기존에 적용하였던 과세특례를 취소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병과세제도의 방향성을 기초로 하여 현행 관련 세제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합병 당시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는 요건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별도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상 효과가 다르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규정을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은 합병이 계속적인 사업의 영위와 사업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성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인적요소의 연속성 요건으로 정리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현행 사업목적 요건과 함께 통합하여 사업의 목적성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과 합병 후 영위하는 사업 간 상호 관련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후관리 기간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시행령에 그 규정의 마련을 위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 규정을 이해가능성 및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공정합병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에는 적격합병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적격합병 과세이연 요건에 추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병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세제중립성 측면에서 합병 시점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그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조정한 것을 합한 과세상 효과와, 당초 합병 시점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상 효과는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산출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과세이연 효과를 취소하는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당초 적격합병의 과세특례를 적용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과세상 효과를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관련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처분손실 손금산입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처분손실 손금산입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 및 금액에 대한 개정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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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이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고 사업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익을 합병법인...

    합병이 형식적인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고 사업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격합병으로 규정하여, 합병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과세하지 않고 피합병법인의 미실현이익을 합병법인으로 이월하여 과세하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다. 과세특례의 적용을 통해 과세가 이연되는 합병은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것이어서 향후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합병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을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업의 확장이나 성장을 위한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 목적의 합병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도록 하고, 추후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았어야 할 합병인 것이 확인된 경우 기존에 적용하였던 과세특례를 취소함과 동시에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 대한 징벌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합병과세제도의 방향성을 기초로 하여 현행 관련 세제의 합리성을 검토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합병 당시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확정적이지 않는 요건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별도의 사후관리 기간 내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의 과세상 효과가 다르지 않으므로, 사후관리 규정을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에서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은 합병이 계속적인 사업의 영위와 사업 활동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사업의 목적성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인적요소의 연속성 요건으로 정리하여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행 사업의 계속성 요건은 현행 사업목적 요건과 함께 통합하여 사업의 목적성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합병 전 영위하던 사업과 합병 후 영위하는 사업 간 상호 관련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사후관리 기간을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면 관련 시행령에 그 규정의 마련을 위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 규정을 이해가능성 및 체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불공정합병 등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합병에는 적격합병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도록 적격합병 과세이연 요건에 추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합병에 대하여만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세제중립성 측면에서 합병 시점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그 후 추징사유에 해당하여 조정한 것을 합한 과세상 효과와, 당초 합병 시점에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상 효과는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산출되도록 개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과세이연 효과를 취소하는 시점과 관련하여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당초 적격합병의 과세특례를 적용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과세상 효과를 취소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동시에 관련 요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처분손실 손금산입 제한 규정과 관련하여 처분손실 손금산입 제한이 적용되는 기간 및 금액에 대한 개정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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