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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개정 세법상 비금전신탁 소득 과세에 대한 고찰 = A Study on the Taxation of Non-Money Trust Income under the Revised Tax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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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68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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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최근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그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먼저 금융규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2025년 개정 세법이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면서 세법 분야에서도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
    실무상 조각투자의 법적 형태는 크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글은 이 중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과세에 초점을 맞추어 금번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법적 의미 및 향후 과제를 고찰해 본다.
    금번에 도입된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에 대한 소득 과세의 핵심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그 양도를 포함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비금전신탁은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금전신탁은 집합투자(펀드)와는 유사하지만 그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투자기구로서 그에 대한 과세 제도 역시 집합투자와 구분하여 따로 설정, 운영하겠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세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비금전신탁을 집합투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데, 그 이유는 양자가 투자자의 투자 목적 면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 모두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성과를 온전히 이어 받아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 전부 및 그 처분이익까지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기존의 투자신탁에 더하여 비금전신탁까지도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법인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 법인과세 제도 도입이 더더욱 무색해지게 된 점, 아직 금융규제법제 내에서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를 구분해 내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비금전신탁의 소득 과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비금전신탁 과세는 큰 그림에서는 집합투자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바는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해 내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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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그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먼저 금융규제 ...

    최근 부동산 등의 기초자산을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하는 이른바 ‘조각투자’가 점차 활발해짐에 따라 그 제도화를 위한 노력도 다각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먼저 금융규제 분야에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2025년 개정 세법이 조각투자상품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하면서 세법 분야에서도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한 첫 단추를 꿰게 되었다.
    실무상 조각투자의 법적 형태는 크게 비금전신탁 수익증권과 투자계약증권의 두 가지 형태를 띠고 있다. 이 글은 이 중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과세에 초점을 맞추어 금번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 그 법적 의미 및 향후 과제를 고찰해 본다.
    금번에 도입된 수익증권발행 비금전신탁에 대한 소득 과세의 핵심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은 그 양도를 포함하여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비금전신탁은 법인세법상 법인과세 신탁 대상에서 제외하며, 비금전신탁은 집합투자(펀드)와는 유사하지만 그와는 구분되는 별도의 투자기구로서 그에 대한 과세 제도 역시 집합투자와 구분하여 따로 설정, 운영하겠다는 데 있다.
    이러한 개정 세법의 태도는 기본적으로 비금전신탁을 집합투자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데서 비롯되는데, 그 이유는 양자가 투자자의 투자 목적 면에서 궤를 같이 하고 있는 데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 모두 투자자들은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성과를 온전히 이어 받아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장래 현금흐름 전부 및 그 처분이익까지도 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기존의 투자신탁에 더하여 비금전신탁까지도 수익증권발행신탁의 법인과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수익증권발행신탁 법인과세 제도 도입이 더더욱 무색해지게 된 점, 아직 금융규제법제 내에서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를 구분해 내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고 이것이 비금전신탁의 소득 과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은 추후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비금전신탁 과세는 큰 그림에서는 집합투자의 모습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주의를 기울여야 할 바는 비금전신탁과 집합투자의 차이를 세밀하게 구분해 내어 이를 입법에 반영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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