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평가체계에 대해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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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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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학술저널
5-14(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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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평가체계에 대해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
장애인 등록을 하기 위한 장애평가체계에 대해 불신이 존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욕구평가체계가 결여되어 있어서 장애인의 욕구와 사회적 자원을 연결하여 배분하는 서비스 진입단계(Intake)로서의 기능 수행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애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장애판정체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고에서는 장애판정체계의 개편을 통해 장애판정 기준의 보완 등 장애 범주간 형평성을 제고하며, 장애판정 의료기관 기준 정비 및 절차를 개선하는 등 장애등록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서비스 판정센터를 설립하고, 장애인의 복지 욕구와 복지 서비스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개인별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