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는 2018년 2월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018. 3. 27.)과 동법 시행령(2018.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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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는 2018년 2월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018. 3. 27.)과 동법 시행령(2018. 9. 28.)...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육부는 2018년 2월에 ‘학습 중심 현장실습 안정적 정착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2018. 3. 27.)과 동법 시행령(2018. 9. 28.)을 각각 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보장, 재학생의 현장실습 선택권 보장,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나, 산업체의 참여 위축, 대기업·중견기업의 일반 구직자 채용 선호에 따른 양질의 현장실습처 감소, 학교 차원의 기업 발굴 역량의 한계, 현장실습 기회 축소 및 늦은 취업으로 인한 취업·진로 불안 심화, 교육과정-현장실습 간 연계 미흡, 기업 발굴 및 추수 지도 등에 따른 교원의 업무 가중, 기업에 대한 맞춤형 정보 및 고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부족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나타났다(관계부처합동, 2019).
이에 관계부처합동으로 2019년 1월에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는데, 이 방안에 직업계고 전환학기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 전환학기는 3학년 2학기 동안 ‘학생’에서 ‘사회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직업교육의 제공 및 사회 조기 진출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환학기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에 담긴 새로운 제도이지만, ‘전환학기=현장실습학기’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학생들에게 현장실습만을 선택하게 하던 상황에서 보다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졸업 후 진로목표에 따라 3학년 2학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려는 것이 전환학기의 도입 취지라 할 수 있다. 전환학기제 도입·운영을 위해서는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각 프로그램의 운영 모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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